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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 체육 시설 사용에 관한] 테니스 코트에는 자유와 공정성이 주어져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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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작성일 | 2025-06-29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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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리시 시민으로서 공공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민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립테니스장 이용 시 일반 시민은 공을 담은 박스(볼박스)를 이용한 연습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협회 소속 클럽들은 해당 규정에서 열외되어 볼박스를 사용하며 연습을 하는 등.. 개인과 클럽 간에 운영기관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관리 주체인 구리시 체육회(왕숙 사무실)에 형평성 부분에 대해 민원을 넣었고, 이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볼박스를 사용하고 있는 클럽들의 사례가 다수 목격되었고, 그 모습을 본 개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리 주체가 바뀐지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의 어려움과 서툼은 기다려 줄 수 있지만, 차별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리시민이 테니스장을 예약한 경우, 해당 코트를 경기(게임) 목적으로 사용할지, 또는 개인 연습(예: 볼박스 활용) 용도로 사용할지는 시민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이와 같은 자율성은 시민의 권리이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리주체의 볼박스 사용 불가의 이유는 일부 사설 레슨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제가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이런 코의 사용 규제는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진드기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입니다. 그렇다고 코트의 사설 레슨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볼박스만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레슨은 진행되고 있음을 목격한 바도 있습니다(어떻게 아냐구요?? 레슨하시는 분의 얼굴을 알고 있기에).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사설 레슨을 규제하기 위해 볼박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만 초래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볼박스 사용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시설은 특정 단체가 아닌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구리시에서 테니스장 이용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규정 마련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방식 및 시설 이용 내역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리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공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