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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창동 중앙선 접속부 공사 관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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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6-02-03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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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유튜브 시의회 회의 라이브와 회의록, 시의회 의장의 언론 기고를 포함한 각종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GTX-B노선 별내역을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는 갈매동 주민에게 의장과 시의원 등 시의회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중앙선의 GTX 공사지역 인근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바보라서, 사업 관련해서 아무 것도 몰라서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 열심히 알아봤고 시청 관계자와도 계속해서 교류하며, 공공행정을 믿기로 하고 공정하고 올바르게 행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리시의회가 보이는 세태는 갈매 연합회 등 단체를 만들어 더 많은 민원을 보내는 곳에만 힘주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의 전형이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가령 갈매에서는 GTX 노선 50m 이내에 학교가 있는 것을 문제 삼던데, 현 GTX-B 재정구간 4공구의 인창동 쪽에는 인창초등학교 및 인창유치원이 가깝다고 해도 모자랄 만큼 완전히 현장과 붙어있습니다. 시의회와 의장은 현재 이 문제에 관련해 관련기관에 전혀 항의하지 않습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또 고가 철도는 지상 철도에 비해 땅으로 소음이 흡수되지 않고, 구조체의 진동 소음과 높은 소음 전달 범위, 반사음, 주변 건물 고층부에 소음과 진동의 직접적 전달 등 지상 철도보다 더 큰 소음 및 진동 문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현 소음 시설이 갈매동에 비해 중앙선 쪽의 방음벽 등 방음시설이 상당히 더 부실하며, 향후 방음 및 방진 대책도 갈매역 미정차시 소음진동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전 구간을 지하 통행시키겠다는 시의회의 주장과 달리 인창동에는 시의회가 아무런 대책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GTX-B 갈매역 정차 외에 GTX-B 사업으로 인한 교통 편의 자체도, 별내역에 육교가 세워지는 등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고, 경춘선 갈매역으로 GTX 역 접근이 가능하여 간접적 수혜를 입는 갈매와 달리, 인창동 접속부 주민들은 GTX-B 사업으로 전혀 교통 혜택을 받지 못하고 피해만 받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해 따로 사유지가 수용되지 않는 갈매동과 달리, 인창동은 본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사람의 사유지가 강제로 빼앗겨 수용되어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남은 토지마저도 주거 및 상업, 업무가치 및 거주성이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4공구의 중앙선 접속부 공사 사업은 "경의중앙선 2복선화"의 일환이고, "경의중앙선 2복선화"는 10년 전 BC값도 1을 훌쩍 넘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본사업으로 편입된 사업임에도, GTX-B 노선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하게 GTX 사업에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본래 제3차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더라면 구리시내에 접속부를 설치할 일이 없었음에도, 인창동, 교문동의 교통 혜택과 전혀 무관한 GTX의 서울시내구간 대심도화를 위해 접속부가 인창초 인근에 설치되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쪽 주민이 재산권과 정주권의 훼손, 소음, 분진 피해 등의 거대한 희생을 치르게 되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음을 요구합니다: 0. 그동안 갈매동에 비해, 인창동 GTX-B 공사에는 시의회가 대응을 거의 하지 않았던 이유를 해명하십시오. 1. 토지 강제수용의 철회와 함께, 갈매동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정사업 4공구의 중앙선구간을 포함한 구리 구간의 전체 지하 통행으로 재협의할 수 있도록 시의회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십시오. 2. 1이 불가한 경우 구리시의회는 인창동 중앙선 접속부 공사 현장의 피해 방지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의 모든 단계에서 대책 소개 및 철저히 관여 하시고, 접속부 공사하는 동안과 준공 이후 인근을 소음진동관리구역,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단 1초라도 교육시설 기준인 55db 이상으로 소음이 발생할 경우 공사를 즉각 중단시키시고, 철도 운행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 동대구역 경부선 방음터널 등의 사례 등과 같이 접속부 상부 공원화, 인근 소공원 개선, 인근 구간 고가철도 방음터널 상부 공원화로 피해 일부가 공공시설로써 보전될 수 있도록 위 기관들과 추진하여 주십시오. 2-1. 구리시의회는 위의 소음진동관리구역,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을 포함하여 구리시가 보유한 권한 및 각 법령에 근거하여, 구리시민에게 아무런 이점이 없는 GTX-B 사업에 이유없이 협조하지 말아주시고, GTX 사업 진행의 모든 절차가 준법하도록 조치하십시오. 3. 접속부 현장 인근 도로 정비 및 개선, 6호선 역 신설 등 교통 대책을 발굴 및 추진하여 주시고, 인근 버스정류장과 전철역까지 가는 경로 주위 도로 및 인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 주십시오. 4. 본 사업으로 인해 일부분이 강제수용되어 잘려나가 가치가 크게 하락한 토지의 주거용지 종상향, 업무용지와 상업용지의 용적률 상향을 주민 및 지주와 함께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십시오. 5. 앞으로 KCC 건설이 강제 수용된 아파트 거주민 및 토지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주민과 협력하여 주십시오. 6. 구리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은 갈매동 인터넷 카페나 갈매연합회에만 소통하지 마시고 인창동 등 접속부 인근 주민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갈매동을 위해 지금까지 보여주시는 노력처럼 불공평한 중앙선 접속부 피해를 공론화하고 국토부 및 GTX 사업 진행기관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십시오. 7. 본 의견을 윤호중 의원실,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경기도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비노선주식회사, 그리고 4공구 시공자인 KCC건설에 전달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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