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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리시 청소년 참여기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례 제정 요청
작성자 구리시의회 작성일 2025-06-04 조회수 38
첨부파일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구리시 청소년 참여기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례 제정 요청]민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회신 내용]

-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 우리시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2023년 10월 제정된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4장(청소년참여위원회)에 따라 관내 청소년들로 구성된 ‘구리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공모와 학교장 추천 방식으로 위촉되며, 정책 제안뿐 아니라 역량 강화 교육, 교류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목소리가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년에는‘구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소년 위원을 위촉하여 예산 결정 과정에도 청소년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활동진흥법」제4조에 따라 구리시청소년수련관과 구리시청소년문화의집 시설별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시설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사업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청소년의 참여 권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등, 청소년 참여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여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생학습과(031-550-214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우리 의회에서는 귀하께서 남겨주신 의견과 민원처리결과를 의원들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어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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