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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리시 건축과, 반복되는 소극행정...시민 고충외면
작성자 구리시의회 작성일 2025-07-03 조회수 29
첨부파일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민원[구리시 건축과,반복되는 소극행정...시민 고충외면]과 관련하여 시청 관계부서 회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회신 내용]

-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 요청에 대하여, 시(감사담당관)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2호에 따른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민원인에게 앞서 회신하였습니다.

- 한편 민원 사항과 유사·동일한 내용으로 감사원에 감사제보가 접수되어 시에서는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 감사담당관(031-550-83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우리 의회에서는 귀하께서 남겨주신 의견과 민원처리결과를 의원들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어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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