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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계정 조례안 유예기간을 바랍니다
작성자 구리시의회 작성일 2025-05-08 조회수 63
첨부파일
1. 안녕하십니까 ?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민원[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예기간을 바랍니다]과 관련하여 시청 관계부서 회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과 회신 내용]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구리한강시민공원 내 야구장 시설사용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한강시민공원 내 야구장 시설사용료는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 징수)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며, 별표4의2에 따라 구리한강시민공원 야구장 전용이용 및 연습사용 구성원 중 관외 거주자 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구리시 거주자 사용료의 200%를 할증하도록 2025년 3월 24일 조례를 개정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민원에 따라 구리시민에게 우선 사용권 부여로 구리시민의 체육시설 이용률 확대를 위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 평생학습과 체육진흥팀(031-550-8920) 또는 구리왕숙체육공원(031-557-6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우리 의회에서는 귀하께서 남겨주신 의견과 민원처리결과를 의원들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어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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