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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 <코인빨래방 위생 지도 실시 및 관리 조례 제정 요청>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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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리시의회 | 작성일 | 2025-10-30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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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민원[코인빨래방 위생 지도 실시 및 관련 조례 제정 요청]과 관련하여 시청 관계부서(위생안전과) 회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서답변] ○ 코인빨래방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우리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례 보건복지부 2025년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Ⅰ. 공중위생영업 정의 중 다. 세탁업 -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의 세탁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셀프세탁소, 코인빨래방(손님 스스로 세탁)은 미해당 2. 제도 미비로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제도가 보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위생안전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또한 귀하의 민원내용을 우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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