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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리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38
첨부파일   4.구리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이 추진 중인 「구리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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