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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6-03-18 조회수 566
첨부파일   3.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태의원).hwp
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이 추진 중인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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