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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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5-04 | 조회수 | 89 |
| 첨부파일 | (입법예고)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일부개정규칙안(권봉수 의원 발의).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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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이 추진 중인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4일 구리시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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