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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작성일 2026-03-26 조회수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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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도자료(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jpg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인력 관리 및 임원 및 이사회 운영 ▲경영실적 평가 및 지도·감독 ▲출자·출연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 및 경영 정보 공시에 대한 사항 등이며, 특히 인력 채용계획 ,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에 대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 및 인력 관리 등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기관의 자율적인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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