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본회의-제1차)
제344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17일 (월) 10시14분
장 소 : 본회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4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긴급 현안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34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4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긴급 현안 질문의 건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찬호 의사팀장 김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제34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5년 2월 7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월 11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4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4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긴급 현안 질문의 건
네 번째,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안
다섯 번째,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브랜드 자산 관리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
열 번째, 구리 유통종합시장 A동 롯데마트 대부 면적 조정 및 시설물 선행 보수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열한 번째, 안말 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 3-1호선 개설 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
열두 번째, 구리시 자동차 해체 재활용 영업소 무단 방치 자동차 강제 처리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열세 번째,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적절
열네 번째,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열다섯 번째,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열여섯 번째,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양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애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백경현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구리시 디지털 소외 계층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키오스크와 같은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 속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음식점 카페 버스터미널 등에서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고 결제하는 모습은 이제 흔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노인은 음식점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해 직원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면 주문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결국 식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또 다른 노인은 모바일 앱을 통한 예매와 결제가 필수적인 시스템에 어려움을 느껴 이동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소외와 차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도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와 접근성 강화입니다.
현재 구리시는 디지털 문해교육과 시니어 디지털 금융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약 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구리시 내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사용법 모바일 앱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실생활에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기기 보조 인력 배치입니다.
현재 구리시에는 공공시설 및 주요 장소에 총 31개소에 걸쳐 80여 대의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등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 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키오스크 사용과 관련하여 노인층에서 등록 안내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주요 공공시설에 디지털 지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민이 이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구리시가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져다주는 편리함과 효율성은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구리시가 이러한 정책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소외 계층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며 효용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리시가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정책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정책들이 실행되어 디지털 소외 계층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시가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정책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2025년 2월 17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5년 2월 17일 하루 동안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4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4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한슬 의원님과 이경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한슬 의원님과 이경희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긴급 현안 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긴급 현안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 현안 질문은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의 2에 따라 구리시의 현안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질문하는 것으로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께서 긴급 현안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입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커지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 현안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가 보조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가 되면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저요. 현안 질문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저희가 오늘 제344회 임시회를 하면서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낭독했습니다.
저희 구리시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해야 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해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자임을 명심해서 구리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저희가 규범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좀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구리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 또한 매일매일 너무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보도 자료에서 쏟아지는 GH 이전 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거에 관련돼서 책임 있는 시장님에게 묻고자 긴급 현안 질문을 신청하였는데 뭐, 어떤 일정인지 모르겠지만 부득이한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께서는 불참을 하시고 대리인을 통해서 긴급 현안 질문을 답변한다고 저희 공문이 왔는데 구리시의 지금 가장 긴급한 현안이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리시에 있는 구리시 최고의 행정 최고의 장에 계신 시장님께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긴급한 일이 뭐가 있을까? 시장님의 기준상에서는 이것보다 더 긴급한 다른 일정이 있는지 판단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에 시장님께서 뭐, 긴급한 일정이 있어서 오전에 못 나오신다면 오후에 나오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 나오실 때까지 저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GH 공사 구리 이전 추진이야말로 구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대한 현안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남양주시 쪽에서 GH 이전과 관련하여서 우리 시의 입장과 반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백경현 시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는 게 올바르겠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한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이요.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좀 의사진행발언을 좀 들어 보고 최종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예, 이경희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앞서서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장님께서 긴급 현안 질문을 하신다고 저도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봤는데요. 저도 이제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 규칙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의원의 본분은 그런 규칙을 우리가 입안을 하는 자로서 조례든 규칙이든 우리가 이것을 정해진 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살펴봤습니다.
제69조의 2 긴급 현안 질문에서 1항에 나온 거에 보면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집행부라 하면 꼭 물론 시장이라고 명칭은 했지만, 시장이 부득불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자인 적법한 사람을 시장이 선택을 해서 내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정회를 하면서까지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3항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긴급 현안 질문의 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권봉수 의원은 현안 질문의 건이 상정되었고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은 우리하고 특별히 운영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한 바가 없고 협의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본인이 현안 질문의 건을 못하겠다. 그래서 나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겠다. 이러한 발언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며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할 것을 의장에서 미리 얘기하고 권봉수 의원이 적법하게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신 권봉수 의원의 현안 질문의 건만 오늘 상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시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 대리 출석하신 분을 통해서 향해 현안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에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현안 질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팀하고 향해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운영위원회를 하였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시지 않아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에 의해서 의장은 의사일정을 작성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 따라서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현안 질의를 의사일정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긴급 현안 질문의 건 당사자이기도 해서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긴급 현안 질문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 제대로 이해를 안 하고 계신 듯싶습니다.
우리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6장에 보면 시정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 거기에는 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놨느냐 하면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이 시정에 관해서 시장 부시장 또는 국장에게 질문할 것이 있을 때 질문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부시장 담당 국장들을 의회에 출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 규칙에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조항에 의거해서 우리가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말은 의원님들이 시장 또는 국장에게 시정 질문을 하고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별도의 항목을 취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례회 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생각할 때 긴급하게 현안을 물어봐야 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걸 역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시민을 대신해서 물어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69조 2에 긴급 현안 질문을 만들어서 새로 삽입했던 것입니다.
자, 어떤 질문을 누구에게 하느냐는 시정 질문을 할 때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이 내가 시장에게 질문할 것인지 국장에게 질문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그 질문의 성격에 따라서 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시장으로부터 듣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의원님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이번 긴급 현안 질문의 건은 당초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 제가 우리 담당 국장인 복지문화국장과 안전도시국장께 실무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건에 대해서 긴급 현안 질문 요구서를 이렇게 작성했었고 이 질문 요구서를 받아서 의장님께서 바로 다음 날인 2월 11일 날, 이거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2월 11일 날, 우리 집행부로 서류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제 개인적으로도 긴급하게 시장에게 물어봐야 될 우리 구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대관에 있어서 철학적 원칙이 무엇인지 왜? 누구에게는 대여가 되고 누구에게는 대여가 안 되는지를,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에게 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GH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웃한 남양주시에서 긴급하게 의회 의결이 건의문 채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2월 11일 날, 시장에게 긴급 현안 질문을 하겠다. 라고 별도의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경희 의원님께서 뭐, 절차상의 문제는 우리 의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요. 자, 이렇게 요구된 의원의 긴급 현안 질문에 있어서 시장이 일정을 핑계로 해서 일정을 이유로 해서 대리를 지정해서 발언하게 하겠다. 자, 우리 회의 규칙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의 이 취지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답변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지정해서 출석하게 하고 시장에게 현안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걸 일정을 핑계로 하시겠다는 말씀은 그야말로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더욱 답답한 것은 정말 의회의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게 지난 금요일 자, 집행부에서 의회로 보내진 공문입니다.
시장께서 일정이 있어서 기 예정된 일정 추진을 위해서 대리인 권봉수 의원의 질문에는 아마도 행정지원국장에게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의 현안 질문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국장에게 대리 출석해서 답변하게 하겠다고 공문 하나 달랄 보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의회를 존중하는데 이미 예정된 일정이 있었다면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일정 조율을 해서라도 답변하는 것이 시장의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나 제가 시장에게 이런 현안 질문을 요구하는 이유는 시정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책임자의 위치에서 답변이 필요했기 때문이지 실무적으로 국장에게 기계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 부시장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평소의 시정을 행정적으로 관할 하고 있는 부시장들 대리 출석해서 답변했다면 제가 수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장에게 답변하게 하는 것은 이 또한 의회를 경시하거나 아니면 우리 백경현 시장께서 의회에 나오셔서의 하시는 것이 정말 싫으셔서 의회 콤플랙스를 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의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에게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현안 질문에 대해서 시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시장이 답변할 때까지 회의를 좀 중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한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예, 앞서 의장님께서 의회 규정과 절차에 관한 말씀은 잘해 주셔 가지고요. 충분히 다 동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 중에 한 가지 그 권한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해서 구리시 의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에게 긴급 현안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권한이 있는 사항이고 그 권한을 행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을 답변석에 요청한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시장에게는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는 권한도 동시에 저희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인지한 바로는 이 행동이 시장이 답변하지 않는 또는 답변석에 출석하지 않는 이 행위가 시민들에게 감정적으로 또는 법률 외적인 사항으로서 지탄받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 회의 규칙에 정한 어떤 규정 외의 행위인가? 다시 말해서 시장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정회를 하면서까지 사전 예고된 의사일정을 다 미루어야 하는 생각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조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신동화 예예, 김용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김용현입니다.
저는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좀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 옆에 계신 정은철 위원장님과 간사인 제가 협의를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한번은 대면 심의 한 번은 서면 심의를 거쳐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지난주에 전화 통화로만 현재 권봉수 의원님과 정은 운영위원장님의 긴급 현안 질문 건이 변경됐습니다.
권봉수 의원님의 현안 질문 건도 지금 내용이 변경됐죠.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회의 규칙 51조에 보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사일정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의 직권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갑작스럽게 회의가 결정되고 지금 개최 일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간사하고 협의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의사진행발언 아! 그리고 아니죠. 긴급 현안 질문의 건을 변경하고 진행하는 게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회의 규칙에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정식으로 올라오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안 될 경우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상정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사… ….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 운영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옆에 계신 김용현 의원님이, 이제 간사로서 글쎄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걸까요? 제가 분명히 2월 12일 날, 전화를 두 통화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안 돼서 당연히 규칙에 의해서 간사와 합의를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안 돼서 제가 “긴급 현안 질문 안건 관련 변경 및 추가 건으로 운영위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려고 전화했는데 바쁘신지 전혀 연결이 안 되네요. 확인하시면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늦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옆에 계신 김용현 의원님께서 “예,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사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럼,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거,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대신 서면의 가부는 의원의 개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해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의사팀장한테 전달을 하였고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의장님한테 보고가 돼서 직권으로 의장님께서 상정을 해 주신 건데 뭔가 상당한 오해를 하시면서 마치 아무 합의가 안 된 것처럼 저희가 뭐 회의 규칙을 무시하면서까지 했다고 정말 잘못된 점… …. 이 잘못 오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고 싶어서 의사진행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이렇게 되시면 본회의장에서 의원 상호 간에 다툼이 있는 것처럼 회의록에 자꾸 남게 돼요. 일단 제가 중재안을 먼저 얘기하고 중재안을 들어 보시고 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은 구리시 입장에서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아까 제가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주택도시공사 연 매출이 1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경기도 최대 공기업이죠.
그런 공기업을 구리시에 유치한 거는 대단한 업적이고 실적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반드시 구리시 이전 차질 없이 추진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공직자도 어느 의원도 어떤 시민도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해 예산만 무려 4조 6,000억 원에 이릅니다.
정규직원이 700명 연간 1만 명 이상의 고객이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합니다.
이런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갑작스러운 뉴스가 나왔죠. 경기도에서는 구리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중단할 수도 있다. 라는 보도가 있었고 또 인근 남양주시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구리시가 적극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남양주가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을 남양주로 이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매우 중대하고 긴급한 현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지원국장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구리 시민들께서는 당연히 시장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과 관련한 명확한 시장의 입장을 설명해 주실 것을 구리 시민들께서는 바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긴급 현안 질문 성립과 관련한 절차와 진행 순서에 대해서 의원님들 상호 간에 논란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지혜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중재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바쁘실 일은 없을 테니까 시장께서 언제 본회의장에 출석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시면 그때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안건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동의해 주시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
○김용현 의원 의장님, 잠깐만… ….
○의장 신동화 잠깐만이요.
회의를 정회하고 우리 김완겸 행정국장님하고 협의한 후에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김용현 의원님 다 정회하고 협의한 이후에 다시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현 의원 오해가 있어서 그럽니다.
○의장 신동화 오해가 있는 부분은 굳이 회의록에 안 남기셔도 될 거 같은데 다 이해했습니다.
○김용현 의원 아니, 아니요.
그냥 규칙상… ….
○의장 신동화 예, 김용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일단 그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GH 관련된 시급한 현안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권봉수 의원님의 지금 긴급 현안 질문의 건은 동의 되지 않았습니다.
○의장 신동화 알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게 누락된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회의 규칙상에는 이게 이유서가 첨부가 되고 정식적으로 서류가 와야지만 검토하고 협의가 완료됐다. 라고, 하지만 이게 단순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사로서 협의를 못 한 겁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해했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그럼, 제가 중재한 대로 시장께서 몇 시에 출석할 수 있다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신 다고 전제하면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해서 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신동화 | 김성태 | 정은철 | 권봉수 | 양경애 |
김용현 | 김한슬 | 이경희 |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재광 |
전 문 위 원 | 조정현 |
○출석공무원 (18인)
행 정 지 원 국 장 | 김완겸 |
안 전 도 시 국 장 | 김천복 |
도시개발교통국장 | 여호현 |
경 제 재 정 국 장 | 김진희 |
복 지 문 화 국 장 | 원덕재 |
보 건 소 장 | 김은주 |
환경관리사업소장 | 조명아 |
기획예산담당관 | 황병진 |
홍보협력담당관 | 임재춘 |
도 시 계 획 과 장 | 주선호 |
도 시 개 발 과 장 | 채주영 |
균 형 개 발 과 장 | 채수춘 |
자동차관리과장 | 엄진숙 |
일자리경제과장 | 김영준 |
징 수 과 장 | 이영희 |
가 족 복 지 과 장 | 전혜승 |
보 건 정 책 과 장 | 전명선 |
환 경 과 장 | 김대범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 임현일 |
의 사 팀 장 | 김찬호 |
속 기 6 급 | 박길호 |
주 무 관 | 임영헌 |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 신동화 |
의 원 | 김한슬 |
의 원 | 이경희 |
사 무 과 장 | 임현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