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본회의-제1차)
제345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24일 (월) 10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4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4.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
5. 하남(황산) 대형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안
7. 구리유통종합시장 A동 롯데마트 대부 면적 조정 및 시설물 선행 보수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8. 긴급현안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34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4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권봉수 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정은철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4.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권봉수 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정은철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5. 하남(황산) 대형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안(양경애 의원 등 8명)
7. 구리유통종합시장 A동 롯데마트 대부 면적 조정 및 시설물 선행 보수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8. 긴급현안질문의 건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찬호 의사팀장 김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5년 2월 8일 권봉수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2월 18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4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45회 구리시의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네 번째,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
다섯 번째,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여섯 번째,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안
일곱 번째, 구리유통종합시장 A동 롯데마트 대 면적 조정 및 시설물 선행 보수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여덟 번째, 긴급현안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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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경기주택도시공사 GH 구리시 이전 절차 전면 중단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이 구리시장의 서울 편입 추진과 부시장 공백의 장기화 등에 있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지난 2월 21일 경기도는 경제부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한 GH 이전 절차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리시 내부의 행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이 불러온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의미이며 필연적 결과입니다.
백경현 시장은 GH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편입이라는 정치적 이슈를 앞세워 구리시 정책의 방향을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기도는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 공공기관인 GH를 구리시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구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GH가 구리시에 존재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도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울 편입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면서 GH 이전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고 그 결과 남양주시에서도 GH를 유치하고자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구리시의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모순된 행정이 초래한 결과는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우려와 지적이 현실이 되어버린 이 상황을 백경현 시장은 정녕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리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본청원(正本 源) 즉 근본을 바로잡고 혼란을 해소할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의 모순된 행정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장의 신속하고도 명확한 결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 사태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구리시 행정의 공백 특히 부시장의 장기 공석입니다. GH 이전과 같은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상과 행정적 조율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구리시는 이를 담당할 부시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시장은 경기도와 협의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구리시가 장기간 부시장 자리를 공석으로 방치하면서 GH 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기도는 구리시의 행정 공백과 협상력 부족을 문제 삼으며 GH 이전 절차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GH 이전이 중단됨으로써 구리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GH가 구리시로 이전할 경우 연간 80억 원의 지방소득세 증가가 예상되었으며 655명의 근무 직원이 구리시에 상주하고 연간 1만 5천 명의 방문객이 유입되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GH 이전이 무산되면 이러한 경제적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아니라 구리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기 북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었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GH 이전이 무산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제 구리시는 GH 이전 절차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부시장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행정 공백을 해소해야 합니다.
GH 이전뿐만 아니라 구리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안정성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부시장을 신속히 임명하고 GH 이전 대응을 총괄할 역할을 맡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정치권과 협력하여 GH 이전 재추진을 위해 정치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산하기관 이전이 사실상 백지화될 위기에 처한 지금 백경현 시장의 행정적 방향과 결정이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리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백경현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구리 시민을 기만하고 시민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임자들과 시민들의 오랜 노력 끝에 일구어낸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산시킬 수도 있는 결정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변명이나 책임 회피가 아니라 구리시 행정의 미래를 위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경기도 행정이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리시 행정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백경현 시장은 정책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는 아마추어적인 수준을 넘어 행정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구리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백경현 시장은 이제라도 시민들 앞에 나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하고 향후 구리시의 행정 방향과 수습 방안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구리시의 발전을 책임져야 할 시장이 오히려 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 이는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GH 이전 절차 중단 사태는 구리시의 미래와 지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구리시 내부의 행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GH 이전 재추진을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구리 시민의 권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GH 이전이 반드시 재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구리시의 미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GH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구리시 행정이 져야 하며 하루빨리 정상적인 정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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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수 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의원 권봉수입니다.
지난 금요일, 2월 21일 오전 10시 30분 “구리시 서울 편입주장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에 관한 경기도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고영인 경제부지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이 기자회견을 시청했고 이후에도 안타까운 마음에도 여러 번 이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백경현 구리시장이 ‘구리시 서울 편입과 GH 구리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에 김동연 지사는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한 GH의 구리시 이전 백지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영인 부지사는 “경기도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GH 구리 이전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영인 부지사는 “구리시는 구리 시민 1만여 명이 넘는 유치 서명과 20만 구리 시민의 염원을 근거로 2021년 공모에서 10개 시군을 물리치고 GH 이전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는데, GH가 구리로 이전하면 연간 약 80억 원의 지방소득세 증대 효과뿐 아니라 655명의 근무 직원과 연간 1만 5천 명의 방문 고객 증대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GH 구리 이전은 단순히 구리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침체된 경기 북부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원동력으로 도약시킬 북부 개발의 상징이어서 GH 구리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영인 부지사는 “지금 구리시장은 GH 이전과 서울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구리시가 서울시에 편입하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GH가 구리시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GH 이전과 서울 편입 동시 추진이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백경현 시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고영인 부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작년 총선 정국에서 구리시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했지만, 얼마 전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했다”고 하면서 “구리·김포의 서울 편입주장이 지방분권 개헌 취지와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구리 김포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한 포기선언을 조속히 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고영인 부지사는 “백경현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구리 시민을 기만하고 구리 시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만약 구리시가 서울 편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GH의 구리시 이전은 백지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갑자기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엄청난 충격 발표를 접한 시민들은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백경현 시장의 무능을 질타하며 ‘주민소환’과 ‘시장직 자진사퇴’까지 거침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경현 시장 취임 이후 GH 이전과 관련한 가시적 진척이 없던 차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4,325억 원을 들여 현재 수원 광교 경기융합타운에 있는 GH 본사를 구리시 토평동 990-1번지로 이전·신축하는 내용이 담긴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지난해 말 조건부 의결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타당성을 조사하고 경기도의회 승인 등을 거쳐 2026년부터 기관장과 경영본부 등 100여 명을 이전할 방침이었지만, 이번 발표로 관련 절차는 무기한 중단되었기에 시민들의 질책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애당초 한꺼번에 잡을 수 없던 ‘GH 이전’과 ‘서울 편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백경현 시장의 잘못된 판단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경현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어찌하실 생각입니까?
아직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생각입니까?
이번 경기도의 발표로 ‘GH 이전’과 ‘서울 편입’은 병행할 수 없는 정책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도에 공모에 선정되어 느리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GH 구리 이전’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원래 계획대로 우리 구리시에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유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고 상대방인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의 선택만 기다리며 논의조차 불확실한 ‘서울 편입’을 계속 고집하시겠습니까?
백경현 시장님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시장님의 선택을 밝혀 주십시오.
19만 구리 시민이 지난주 경기도 발표의 충격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도록 구리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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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애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GH 구리 이전 절차 전면 중단 선언과 관련해 구리시의 향후 계획과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구리 시민의 염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추진해 온 GH 이전 계획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음을 의미합니다.
GH 구리 이전은 단순히 공공기관의 이전이 아닙니다.
이는 구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GH가 구리로 이전하게 되면 연간 약 80억 원의 지방소득세 증대 효과와 함께 655명의 근무 직원 및 연간 1만 5천 명의 방문 고객이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의 활성화도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GH 구리 이전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정책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 편입과 GH 이전의 동시 추진은 모순이라며 만약 구리시가 서울시에 편입된다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GH가 구리로 이전할 명분이 사라진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리시장이 서울 편입 추진과 GH 구리 이전 계획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리 시민의 염원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면 GH 이전 계획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대체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구리시장의 서울 편입 추진이 중단될 때까지 GH 이전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구리시간의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구리시는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안 마련 및 정책 조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구리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과 선제적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구리시장은 서울 편입 추진과 GH 구리 이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여 주십시오.
둘째, 경기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구리시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과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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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9만 구리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GH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께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도 5월 경기도는 공공기관 3차 이전 발표를 통해 GH 경기주택도시공사를 구리시로 이전하기로 확정하고 같은 해 6월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공기관을 경기 북부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사업과 맞물려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또한 지난주 금요일에는 경기도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이유로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관련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도지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구리 시민들의 기대감에 실망스러운 발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구리시에서 밝힌 입장과 같이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시민의 요구에 따라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효과 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을 뿐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지난 1월 23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행정 체제 개편 방안에서도 특별시와 연접 시군 간의 구역 변경 개편 방안이 포함된 권고안이 제시되는 등 향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에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서울 편입 추진 활동 등을 이유로 GH 이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한 경기도의 행태에 심히 유감이며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경기 북부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기도지사께서는 지난 9월 경기 북부 도민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경기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며 이에 GH 경기주택도시공사를 2026년 구리로 이전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이재명 지사 시절 공공기관 이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전 발표된 총 15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현재 미완료되었으며 완료된 5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전임 도지사 시절 완료하였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거 하나 완료되었습니다.
임기가 1년 조금 넘게 남은, 이 시점에 어차피 추진 불가라 핑곗거리가 생긴 것은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 북부 주민과의 약속이며 또한 구리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임기 내에 꼭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지역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GH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 그동안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약 2억 8,000여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착수했으며 최근까지도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 실무협의회 회의를 9월까지 개최하는 등 차근차근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양주시에서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재검토를 주장하며 지역 간 협력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의 싸움을 부추기는 형국과도 같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갈등과 논란은 지역 발전에 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구리시는 수도권의 중심에 위치하여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이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지체와 혼란 없이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현재 토평동 990-1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24층 규모로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사무소 이전을 추진 중이나 작년 7월 GH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일부 부서가 수원 광교신도시 행정 타운 내 신사옥으로 이전하여 구리시로의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체 이전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GH 이전은 김동연 지사가 직접 인정한 정책적 판단이며,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수시로 조건이 바뀌는 이러한 처사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리시로의 이전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더 이상 번복하지 말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작년 9월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자회견에서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께 약속한 것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70년 규제에 묶인 경기 북부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담대한 여정을 멈추지 마시고 경기 북부 균형 발전을 위해 구리시와 협약으로 약속한 GH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을 핑계대지 말고 임기 내에 계획대로 속도감 있고 당당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4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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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2월 24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5년 2월 24일 하루 동안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4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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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의사일정 제2항 제34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성태 부의장님과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성태 부의장님과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권봉수 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정은철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4.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권봉수 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정은철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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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권봉수입니다.
지금부터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 농수산물공사에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할 의무가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며 조사 목적은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의 적법성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은 구리시 및 소속 행정기관 구리 농수산물공사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등 유치 관련 업무 관련자 그밖에 특별위원회 의결로 채택된 증인 참고인 등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 수는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본 위원회 구성안 시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업무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남(황산) 대형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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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황산) 대형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성태 부의장님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성태 부의장님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안(양경애 의원 등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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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양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에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법 시행령 제83조 구리시 결산 검사 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 감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사 위원으로는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 안성진 회계사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팀장 안상운 백종하 전직 공무원으로 총 6명이며 선임 기간은 2025년 4월 3일부터 2025년 4월 22일까지 20일간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양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유통종합시장 A동 롯데마트 대부 면적 조정 및 시설물 선행 보수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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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유통종합시장 A동 롯데마트 대부 면적 조정 및 시설물 선행 보수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리유통종합시장 A동 롯데마트 대부 면적 조정 및 시설물 선행 보수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구리유통종합시장 대규모 점포 대부 공고를 통해서 최종 낙찰자로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선정되었고 롯데마트의 조속한 개장을 위해 롯데마트 측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주식회사 엘마트와 약정 계약을 체결한 입점 점포주와의 권리 승계 협의 결과를 포함한 사업 계획서 안을 검토한 결과 롯데마트가 대부할 공간인 A동 3층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체육시설 2개소가 시와 현재 명도소송 진행 중으로 건물 인도 시기가 불명확하고 작년 대규모 점포 대부 공고문상 조건 사항인 기존 대부 계약자인 주식회사 엘마트와 약정을 체결한 입점 점포 28개소와 권리 승계 협의 결과… …. 다음 쪽입니다.
승계가 불가한, 18개 점포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을 통해 시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어 부득이 A동 3층은 대부 면적에서 제외되었으며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롯데마트에서 선행으로 보수하고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에 롯데마트가 낙찰받은 구리유통종합시장 A동에 대한 대부 면적을 조정하고 롯데에서 시설물 선행 보수 후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협약명은 ‘구리유통종합시장 A동 롯데마트 대부 면적 조정 및 시설물 선행 보수 협약’이며 대상은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협약안 제1조 제1항 제1호에는 롯데마트 대부 면적 조정에 따른 대부료 산정과 시설물 선행 보수 작업에 대한 롯데마트 관리비 차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다음 쪽입니다마는 업무 협약안 제1조 제1항 2호에서는 보수 작업 수행 업종 선정 방법 영업 개시를 위한 신규 직원 채용 시 구리시 거주자를 우선 채용하는 사항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업무 협약안 제2조에서는 효력 발생 및 유효 기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입니다.
2024년 5월 1일 구리유통종합시장 대규모 점포 A동 대부 입찰 공고를 통하여 그해 5월13일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최종 낙찰된 이후 현재까지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 다음 쪽입니다.
지난 1월 7일 업무 협약체결 안에 대해 시 의회 주례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이후 롯데 측과 협의하여 수정안 최종 협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2월 4일 남양주 지원 집행관 사무소에서 주식회사 엘마트 등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2월 시 의회 의결 후 롯데쇼핑과 업무 협약 체결가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3월 중에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여 5월 중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규 발췌서는 붙임1 협약서 안은 붙임2 롯데마트 사업 계획서 안은 붙임3 유통 종합시장 A동 입점 점포 및 조치 계획 등은 붙임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유통종합시장 A동 롯데마트 대부 면적 조정 및 시설물 선행 보수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본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롯데마트 개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국장님!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오늘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체결 동의안은 사실은 지난 344회 임시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것이고 아시겠지만 백경현 시장이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불출석으로 인해서 회의가 무산되어 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롯데마트가 빨리 재개되기를 원하고 시기적으로 3월 임시회에 처리되면 그만큼 시간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 신동화 의장님께서 이 안건을, 임시회를 소집해서라도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처리되게 된 거는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주무국장으로서 이렇게 시급한 문제가 있으면 시장에게 그 344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긴급현안질문 나가서 답변하라고 건의드렸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일단 사안에 대해서 뭐,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권봉수 의원 아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참모로서 우리 국장급 참모로서 그런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시장에게 조언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죄송합니다.
○권봉수 의원 그로 인해서 벌써 지금 한 1주 2주 늦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자, 오늘 동의안 가지고 오셨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실무적으로.
지금 핵심 내용은 지금 문제가 그렇잖아요. 다 빨리 시민들이 원해서 롯데마트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는 그 목적 때문에 지금 변경 약간 협약서를 변경하겠다고 체결 동의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핵심 내용이 뭐냐하면 3층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3층을 빼게 된 이유가 아까 설명한 대로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다 보면 명도소송 등이 걸려 있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롯데마트 전체의 개장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 3층을 제외하고 1, 2층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게 된 거죠. 맞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 내용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당초 엘마트와 계약해서 했던 분식점이나 음식점들 한 18개소가 직접 권리 승계가 돼서 롯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그 일부 18개 점포에 대해서는 3층에 공간에 입점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
○권봉수 의원 예.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보십시다.
당초에 여기 지금 경과 추진 경과를 주신 자료를 보시면 2024년 5월 9일 날, 개찰했을 때 롯데마트는 총괄해 가지고 연간 대부료를 43억 정도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3층을 제외하고 지금 1, 2층으로 계약을 했더니 협약서를 보니까 연간 대부료가 한 28억 정도입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렇죠. 그러면 차액이 한 15억 정도가 나와요. 지금 시의 계획대로 3층의 체육시설하고 기존에 있던 음식점들 그거 이제 시가 직접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거기서 연간 대부료가 15억 이상 나옵니까? 추정했을 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1층 2층의 어떤 재산 감정 평가하고 3층은 달라지는 부분이 또 있고 한데 그걸…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하실 정도면 시의 전체 살림살이 규모로 보면 작년 5월 달에 롯데마트를 다시 하겠다고 할 때만 해도 연간 대부로 시세 수입으로 시 수입으로 43억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의회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 변경 안을 가지고 온 걸 보니까 롯데마트 하고는 28억으로 줄었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그럼, 3층에서 최소한 15억 이상이 나온다는 판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 아니냐는 거죠.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거기에는 아마 금액이 뭐 같거나 그 수준까지는 아마 가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
○권봉수 의원 아니, 정확하여 말씀하세요.
속기록에 남겨서 만약에 실제로 3층을 전부 체육시설 두 군데하고 나머지 음식점을 실제 시가 직접 입찰해 가지고 하는데 연간 대부료 수입 15억이 보장이 안 된다면 그만큼 이 정책 변화로 인해서 시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부분의 주무국장으로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또는 가능합니다.’ 여부를 속기록에 남겨주시라는 겁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A동 3층에 소규모 점포는 입찰에 따라서 입찰 금액에 대해서 유찰이 되면 이제 조금 뭐 10% 감해서 다시 공고가 나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 시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는 거 같습니다.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면 도대체 협상을 할 때, 협상을 할 때 보세요.
당초에 43억으로 대부료 책정하기로 협상해서 협약을 개찰을 받아서 낙찰받아 놨는데 협상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줄었는데 그 정도 확보가 안 될 거라면 적어도 협상 과정에서 28억의 산출 근거가 뭐였어요? 아니, 시 살림살이를 이렇게 합니까?
우리 당초에 43억쯤, 연간 수입이 잡혀 있을 그런 시설을 이런저런 이유로 3층을 제외하고 하는데 28억 정도로 지금 계약하겠다고 계약서를, 협약서를 가져 오셨어요.
그러면 15억에 대해서 확실하게 적어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설명을 했어야지 그거는 한 번 해 봐 가지고 유찰되면 줄 수도 있습니다.
얼마까지 줄지도 모르시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보다 약간 변동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지금 현재 체육시설 스크린 골프장 그 자체가 만약에 명도소송, 같이 진행되면서 같이 이렇게 진행됐으면 되는데, 중간에 명도소송에 대한 스크린 골프장이 별도 또 기각이 한 차례 되고 처음에 다 같이 했다면…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런 상황 자체를 다 알고 롯데마트도 입찰에 응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때 입찰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받았으면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같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리스크까지도 가지고 입찰을 해서 낙찰도 받은 건데 지금에 와서 지금 일방적으로 이거는 특혜성이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사실과 다른 거는 롯데가 그 내용을 알고 들어왔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런 설명 안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입찰에 들어갔는데 1, 2층은 이런 상황이고 3층은 이런 상황이다.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대기업이 덜컥 입찰에 응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니, 그 시기가 전 단계였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향후에 작년 하반기에 스크린 골프장에 대한 명도소송 기각이 된 부분이고 차이는 시차적으로 관련이 좀 정리를 해 볼 타이밍입니다.
○권봉수 의원 자, 그러면 하여튼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43억에서 28억으로 지금 대부료를 줄여서 협약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러고… ….
○권봉수 의원 그리고 그 15억에 대한 거는 3층에서 뭔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는 확실한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확실합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 부분을 명심하시기바랍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김용현입니다.
국장님 지금 동의안 11페이지에 보시면 전문 제1조 제1항 2호와를 보면 롯데쇼핑은 영업 개시일 전까지 구리시 소재 전통시장 재래시장과 대규모 점포 상호 협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어요. 협약서를.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앞서서 주례 보고에서 보고받은 바는 사실 골목상권 협약도 추진했으나 롯데 지금 쇼핑 측에서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대규모 점포의 상생 협약은 저희들이 당초 전통시장하고의 어떤 그 부분 이제 이행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골목 상점가와 관련해서 약간의 의견 조율이 좀 더 필요하다 그 전에 롯데마트가 상생 협약을 위해서 전통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부분은 이제 전차에도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었었고 골목 상점가에 대한 거는 좀 더 롯데마트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은… ….
○김용현 의원 전면 무산은 아니고 지금 협의 단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좀 더 협의를 좀 봐야 될 내용입니다.
○김용현 의원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고요. 사실 골목상권보다 더 넓게 폭넓게 분석하자면 소상공인 전체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을 보면 이게 상생 협약 또는 합의서 이런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김용현 의원 잘 아시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용현 의원 그래서 사실 소상공인 다 지역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단체와 어찌 보면 상호 간에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 협약 그러니까 불합리한 부분들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상호 분쟁 협약을 맺거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김용현 의원 지원을 떠나서 상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고려해서 저는 이 협약서에 수록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추후에 이 부분 진행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협의는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이게 뭐 롯데마트 롯데쇼핑이 입점한다고 해서 물론 이제 방문객 수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는 기대가 되고 있지만 지금 경기침체가 실제로 저희가 93%, 94%인 구리시 소상공인분들 구리시에 어찌 보면 정말 가장 중심적인 지금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더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협약서를 작성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물론 협약서 내용 그동안에 몇 차례 협의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상생 협약을 체결했는데 주로 대개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피해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뭐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원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거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의 그런 어떤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거나 꼭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일부 그 앞쪽에 어떤 지역 상품매장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와서 지역 특산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거는 협의를 더 하는 부분을 하면서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런 판매할 수 있는 일부 뭐 예를 들면 A동과 B동의 그 사이 공간이라든가 그런 걸기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판로 개척에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상호 협력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현 의원 흔히들 이거는 소상공인분들의 생계 문제거든요. 이게 흔히들 말하는 상도! 상도를 어겨가면서 대규모 입점, 지금 롯데쇼핑은 어찌 보면 대형 쇼핑몰이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 안에 주변에 있는 브랜드 내지는 그러니까 중복되는 입점이 발생했을 때는 이분들은 정말 생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 해서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용현 의원 두 번째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1쪽 1항 1호 가에 보면 대부료 2년간 대부료를 ‘영업개시일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용현 의원 애초에 이 공고 자체가 이렇게 공고가 나간 건가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영업 개시된 날로부터… ….
○김용현 의원 아니, 흔히들 이제 개인 사업을 또는 소상공인분들이 임대를 해서 입점을 할 때는 공사 시점부터 사실 그 대부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맞는지 애초에 공고문에 이렇게 표기가 됐었나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제가 기억나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일단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저희가 롯데쇼핑에 들어와 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물론 부탁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호간에 계약 관계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거는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구리를 시장으로 해서 지금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업체입니다.
업체와의 계약 관계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이 부분 찾아주시고 법적 검토해 주시고 그 검토하는 내용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본 협약이 도시개발교통국 소관 업무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 주신 자료 11페이지 2에 롯데쇼핑의 업무 범위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거기에 다항 마항 아항이 있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성태 의원 다항은 우리 지역 건설 산업체가 보수 작업 수행하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이 있고요. 마항은 우리 ‘전통시장과 상호 협력’에 관한 부분이고요. 아항은 ‘반려동물 돌봄센터와 상생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보이는데요. 실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담당 소관 부서는 다 다른 거 같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주례 보고 때도 “협약에 관해서 담당국이 있지만 또 소관 업무는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좀 필요한 거 같다. 일일이 지금 도시개발교통국장님께서 이 사안을 다 챙기기에는 무리라고 보여지고요. 국이 또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혹시 준비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일단은 뭐 지금 현 체제하에서는 롯데마트와 계약을 해야 되는 담당 부서가 저희 도시개발교통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상생 협약하는 부서라든지 반려견 운영하는 부서라든지 여러 그 부서는 다르지만, 거기에 따른 아무래도 롯데마트하고 해당 부서하고 어떤 그거를 한다손 치더라도 일단 롯데마트와 계약 부서인 저희 도시개발교통국에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아울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태 의원 예, 세부적으로 조금만 보면 지역 건설 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구체적으로 좀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뭐 조례상으로도 그렇고 지역 업체 어떤 도움을 좀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롯데마트에 철거서부터 인테리어하는 거는 아마 자회사인 롯데건설 CM에서 이제 총괄할 텐데요. 일전에, 롯데마트에서 저희 관내 업체 중에 건축 종합 면허 건축 면허를 취득한 회사라든가 기계 소방 전기 몇 개 분야로 해 가지고 신용등급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조회를 좀 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도 여러 업체들이 있고 이제 이러니까 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회계과하고 또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쭉 보면서 좀 업체 많은 것 중에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경제인연합회 속에 이제 우리 구리시 단체로 가입된 여러 업체들이 있어서 거기에 신용등급이라든지 사실상은 그런 부분은 저희 회계과나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쪽에서 아마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대기업 특성상 협력 업체 등록이 되지 않으면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협력 업체 등록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챙겨서 우리 지역 건설 산업체가 꼭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성태 의원 또 하나 아항 ‘반려동물 돌봄센터 상생 방안’, 이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좀 진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소관 부서랑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인근에 있는 다산 현대아울렛에 있는 그런 반려동물 관련된 시설이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양경애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지역 업체에서 좀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CM에서 한다고 하니 저도 좀 유감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우리 구리시에서 시가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질의할 질문은 뭐냐하면 롯데마트 선행 보수 비용 부담 및 정산 방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 보수 비용이 총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정산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제가 일단 총괄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재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롯데건설 CM 쪽에서 인테리어라든가 철거 뭐 이런 총비용을 합해 가지고 약 한 160억에서 180억 규모로 저희한테 알려 왔고요. 물론 조만간 설계 도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제 앞서 선행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임대차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될 부분과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제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당연히 건물주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시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속한 입점을 위해서 먼저 롯데가 그 부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계 도서에 대한 검증을 저희들이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희들이 그 설계에 참여해서 그 부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 관리 비용이 보수 비용이 관리비 차감을 이렇게 한도를 초과할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추가 부담 방식에 대한 어떤 협의도 따로 했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 관리비는 이제 매월 관리비 부과가 되고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10억 정도가 구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관리비가 뭐 한 월 3억 정도 이렇게 나온다면… ….
○양경애 의원 초과될 경우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게 한 2개월 정도 관리비가 저기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 부담을 나중에 이제 관리비 부담을 차감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관리비를 한꺼번에 다 내는 것이 아니니까, 매월 관리비 쪽으로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양경애 의원 그런 것도 반드시 체결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명확히 해 줄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시설물 보수 공사가 예정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날짜가 가능합니까?
5월 말 입주가?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롯데건설 CM 쪽에서 어떤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까지 가능하다. 하는 쪽에 앞서 말씀드렸을 때 그럼, 왜 지난번 제344회 임시회에서 한 부분은 사실상 이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알았는데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100억 이상 되는 뭐 집행 관계는 아마 그룹 차원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될 내용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롯데쇼핑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룹 본사 쪽에서 그 동의안이 체결되고 해야지 자금 집행의 승인 여러 가지 절차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
○양경애 의원 이런 것도 그 날짜를 지켜주지 못하면 시민을 또 우롱하는 결과가 됩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런 책임 소재 어떻게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나치게 또 촉구를 하게 되면 또 부실 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지만 최대한 그 날짜는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임하라는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당초 그 목표인 5월 중에 영업 개시를 위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롯데 측과 원만히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우리 김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상생 협약 어떤 전통시장과 포함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 협약이 구리시 거주자 우선 채용에 대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거주자 우선 채용을 해라! 이랬는데 어떤 구체적인 목표 이용 인원 우리가 구리시 인원 몇 % 정도 채용하고 또 비율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현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양경애 의원 그거를 해야죠. 지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니, 아니, 지금 현재 단계는 그 매장 거기에 대해서 필요 인원이라든가 그거는 아마 3월 말이나 4월쯤에 아마 여기에 입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장이라 그러겠죠. 구리점에!
○양경애 의원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점장이 선임이 되고 이제 거기에서 운용하는 MD에 따라 가지고 운용되는 인력이나 뭐 이런 게 나오니까 그거는 아직 단계는 아직… ….
○양경애 의원 좋은 인력풀을 가지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그거는 이제 구두 협의를 그동안에 수차례하면서… ….
○양경애 의원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 공고상에도 그렇게… ….
○양경애 의원 비율은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원은? 가급적 구리시에 거주하는 인원으로 하라든가?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거는 아마 3월 하순이나 그렇게 돼야지 어느 정도… ….
○양경애 의원 확실하게 그 부분은…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구리시 거주자 인원으로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생 협약 시에 상인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안도 있어야 되는데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그거는 협약서에 아무래도 그 내용이 담겨야 되겠죠.
○양경애 의원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리고 그 협약서가 기 저희 시에 제출이 돼야지 이제 되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생 협약서가 먼저 상생 협약 체결서가 대규모 점포 등록 행정 절차를 향후에 할 텐데 그 행정 절차 할 때 그게 첨부가 돼야 될 서류입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렇게 상생 협약하기를 바라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체결을 할 시에 구리시에 가장 유명한 브랜드 쉽게 말하면 구리 먹골배 보통 롯데마트하면 대형 좋은 우수 업체만 다 들어온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들어와야죠. 그 사이에 구리시가 가장 내세울 만은 먹골배 또 와구리를 이용한 어떤 제품들이 반드시 입점을 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섬세하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단순히 구리시에 어떤 우선 채용이 단순한 형식적 약속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우리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창출로 또 이어지고 또 채용 목표와 비율을 명확하게 좀 설정을 해 주시고 구리시는 이 협약을 실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책임 있는 이런 어떤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알겠습니다.
아마 직원 채용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향후에 계약이 되고 입점이 되고 영업 개시될 때 아마 주례 모임이라든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어떤 결과라든지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경애 의원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원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 결과에 대해서 직원을 과연 시민들 중에 얼마나 그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경애 의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취업 일자리 창출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시민들이 알아야 되실 거 같아서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지금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설명을 하시면 어떤 결과냐 하면 우리 여호현 국장님이 건물주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건물 가지고 계셔 가지고 그 건물 일부를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 받고 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면 그거를 임대하기 위해서 연간 30억의 임대료를 받는데 그 임대를 위해서 160억 정도의 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부담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160억 중에 일부는 건물주이신 여 국장님이 부담을 하시고 일부는 임대하는 롯데마트가 지금 이런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60억 중에 개략적으로 건물주이신 여 국장님이 부담할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저희들이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지만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약 한 22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건물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선 정도 그래서 그거 협의를 좀 하고 나중에 확정이 될 텐데 약 한 20억… ….
○권봉수 의원 160억 중에 20억 정도?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시가 그러니까 건물주이신 우리 구리시가 부담할 보수 비용 여기 지금 15쪽에 보면 별첨에서 보수 작업이 쭉 적시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 보수 작업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160억 들어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플러스 내부 인테리어?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여기 플러스 내부 인테리어 철거 등등 다 해서 160억 원 정도.
○권봉수 의원 등등을 다해서 16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 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실 때 지금 시와 협의되는 부분은 대부분 별첨 2에 있는 부분이 시 하고의 분담 비율 등이겠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분담 비율은 이것도 또 구체적으로 이제…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당연히 자기네들이 롯데마트가 장사하기 위해서 안에다 인테리어 하는 거를 시에다 부담하라고 할 이유는 없는 거고 자, 여기 지금 별첨 2에 보수 작업이라고 해서 명기되어 승강기 건물 내외부 주차장 기타 이런 시설은 일부는 건물주인 구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고 일부는 사용자인 롯데마트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 별첨 2에 있는 보수 작업에서 우리 시가 부담할 비용이 한 20억 정도 된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책임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22억 원 정도.
○권봉수 의원 예, 22억 원 정도!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더군다나 이제 이거 처음 주례 보고에서 설명할 때 문제가 아주 우스워요. 당초에 원래 롯데마트가 98년도에 이 건물을 할 때는 말 그대로 그냥 건물 자체로 가져갔습니다.
자기네가 장사하기 위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집어넣었었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대표적인 게 무빙워크입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당초에 1, 2층 사이에 천장을 뚫지 않았어요. 막혀 있던 천장을 장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천장을 뚫고 무빙워크를 실천했던 겁니다.
맞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봉수 의원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자, 그리고 장사, 한 20여 년 했고 이제 넘길 시점에 사실은 대부분 아까 김용현 의원도 얘기했지만, 개인 간의 상 관계에서는 임대 임차해 가지고 쓰다가 갈 때는 원상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장까지 막아야 됐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런데 그때 그거를 그냥 그다음 후계자에다가 엘마트에다가 넘겼었던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 시설이 낡았으니까 그 시설을 쓰는데 시가 해 주어야 된다.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시민들이 원해서 롯데마트를 빨리 개장해야 된다. 라는 목표 하나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챙겨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자,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3층 제외된 거?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3층 제외된.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현재 거기 여러 음식점 등을 운영하시고 있는 업주들이 계시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열여덟 명.
○권봉수 의원 자, 그 부분 협상이 잘 안 되니까 롯데마트에서 3층을 제외하겠다고 오늘 이 동의안을 낸 거잖아요. 실제로 아까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체육시설 두 군데하고 지금 열여덟 군데하고는 승계 문제가 협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가 직접하겠다. 자, 지금 그 진척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이 3층에 있는 업주들이 3층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혹시 생각나면?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현재 전에 소점포 열여덟 명의 입주자 분들하고 저희들 하고 시하고는 수차례 협의를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롯데 측과 그분들의 종합적인 결론은 반드시 롯데 측과 계약 안 하더라도 구리시와도 해서라도 영업을 롯데가 입점하면 그거에 따른 시너지라든가 그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영업을 입점을 원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혹여나 이제 이 공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때 지난번 주례 모임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혹여나 제3자가 봤을 때 이게 어쩌면 특혜 시비 그렇게 시비에 휘말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도 이제 쭉 봤는데 그 관련법에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상 소점포 되는 부분에 대한 특혜 시비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보다 보니까 계약 방식에 있어 가지고는 지명 경쟁 입찰이 가능하다는 그런 유권해석도 있고 법조계에서도 가능하다. 왜? 어떤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계약의 어떤 목적성 이런 걸 쭉 봐서… ….
○권봉수 의원 자, 국장님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질문한 거는 자, 그 3층에서 소규모로 음식점 등을 영업하고 계시던 우리 업주분들 고생하셨죠. 코로나 때문에!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엘마트 이게 비정상화 돼 가지고 지금 수년간 했는데 자, 그분들께 롯데마트에서 승계를 안 하니까 시가 직접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우선 들이는 게 법적으로 문제 있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가능하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먼저 지명 경쟁에서 그 연고권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 그동안 고생하셨던 업주분들은 시에서 입찰 공고 나면 우선지명 경쟁입찰 할 때 들어오면 들어오실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되는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정말 그분들 고생하신 만큼 시에서는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적극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유통종합시장 A동 롯데마트 대부 면적 조정 및 시설물 선행 보수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구리유통종합시장 A동 롯데마트 대부 면적 및 시설물 선행 보수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은 상황이 바뀜에 따라 롯데마트의 조속한 개장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유통종합시장 A동 롯데마트 대부 면적 조정 및 시설물 선행 보수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유통종합시장 A동 롯데마트 대부 면적 조정 및 시설물 선행 보수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은 권봉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24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긴급현안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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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의 2에 따라 구리시 주요 현안이 되는 중대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질문하는 것으로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긴급현안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어 출석을 요청한 백경현 시장께서는 기 예정된 일정 추진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했고 관련해서 안전도시국장께 대리 출석자를 지정해서 오늘 아침에 공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지난 2월 17일 임시회 때와 똑같은 불출석 사유로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하시지 않고 대리 출석자를 지정하셨다는 말씀을 의원 여러분들께 공문으로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입니다마는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하신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대리 출석자를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먼저 앞전과 같이 또 기 예정된 일정으로 인해서 불참을 하시게 된 시장님께 아주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GH 문제만큼 구리시에서 정말로 중차대한 일이 과연 또 있을까? 싶습니다.
기 예정된 일이라는 게 이 관련돼서 경기도지사 방문이라든지 뭐, 도 관계자들을 만나는 일정이라면 백번 양보할 수 있습니다.
참, 그게 아니라 매우 안타깝고요. 그러고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누누이 강조를 했었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될 것을 저희가 23년도 11월 달 같은 경우는 정례회에서도 당시 처음으로 서울 편입 관련돼서 긴급현안질문에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우려를 걱정하면서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서울 편입이 총선 끝나서 해프닝으로 끝나거나 부시장 문제로 지금 경기도랑도 불편한 관계였지만 혹시라도 GH 이전이 중단된다. 하면 그런 걱정 우려를 전달하면서 시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더 좋은 살기 좋은 행복한 구리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가자”는 얘기와 함께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서울 편입보다는 지금 등장 현안에 있는 GH 이전이나 GTX-B 갈매역 정차, 당시 그렇죠? 갈매역세권 개발 사노동 개발 등 한강 토평동 개발 등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면서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고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도 많은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의 입장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시에서 나온 얘기도 보면 경기도에서는 이전 무산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 왔지만 시 관계자에서는 그 이후에 나온 얘기는 서울 편입은 말은 시민이 원하는 사안으로 지금 진행 중인 용역 역시 기초 자료 수집 작성하는 것일 뿐 결정된 것이 없다. 일각에서 제기한 GH 이전 구리시 재검토 추진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시장님 또한 보도 자료에서 얘기하시기를 “서울 편입은 시민 요구에 따라 기초자료를 분석하는 단계일 뿐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라며 “GH 이전 계획은 백지화될 경우 경기도는 행정 신뢰는 훼손될 것”이라고 반박을 되레 하셨습니다.
참, 이 시점에서 신뢰를 얘기하는 자체가 우습니다.
신의 성실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신뢰의 관계에서 저희와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행정 절차상으로.
많은 언론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경기도를 많이 비판을 했죠. 뭐, GH 구리시 이전을 두고 경기도의 과도한 짝사랑이라는 지적까지 나온 얘기도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하물며, 초등학생조차도 알 수 있는 서울 편입과 구리시 이전 구리시의 이상한 투트랙 이렇게 지적하면서 관련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걱정과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도면서 꿋꿋이 그 입장을 비판을 감안하면서 GH 이전을, 구리시를 위해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고 행정 절차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구리시 의원이 아닌 경기도지사 입장이거나 제가 도에 있는 보좌하는 옆에 있는 어떤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면 저는 진작에 아마 도지사한테 건의를 했을 거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 거기에 반박을 해서 더 지속될 경우 행정력만 낭비될 뿐이니 조속하게 입장을 정하셔서 빨리 행정을 한곳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진작 조언을 했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도는 꿋꿋이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서울 편입과 GH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이상한 논리를 계속했고 계속 여지껏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고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뭐 많은 얘기는 하고 싶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GH 이전이 중단됐을 경우에 심각한 문제를 다 지적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이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모든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을 들으면서 재미있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진짜로.
구리시의회 의원의 입장으로도 얘기하지만 구리 시민의 입장에서도 한마디를 드리고 싶다면 지금, 이 상황이 딱 저는 저렇게 이런 알기 쉽게 좋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그냥 한 가족이 있어서 아주 어려운 가정입니다.
“고기반찬에 밥을 한번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고기밥을 먹기 위해서 어머니를 설득해서 어머니는 그러면 고기밥을 먹이기 위해서 예산 같은 경우라든지 집안 살림 가계부를 아끼고, 아끼고 해서 어느 날 드디어 고기반찬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밥상을 다 차려놨죠. 숟가락까지 올려놨어요. 이제는 밥을 떠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녀 중에 “생선구이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잠깐만 그러면 가족들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해 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려운 가정 환경이기 때문에 생선구이를 먹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예산 가계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도저히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는 상황에 어머니께서 “그럼, 이럴 바에 다들 밥 먹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되레 아버지가 어머니보고 “아니, 고기반찬 밥 먹자는 얘기가 언제인데 이제 와가지고 밥상 차려 놓고서는 뭐라고 하냐?”고 한마디를 합니다.
이게 과연… …. 이런 상황이 지금 상황에 딱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가정이었으면 누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똑같은 예를 들어서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래 오늘은 일단 고기반찬이 차려진 밥상을 먼저 먹고 추후에 한 번 논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 가지고 좀 더 우리가 다음에 맛있는 걸 먹자! 이렇게 논의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제 입장에서는 딱 그렇습니다.
울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뺨을 때렸네요. 그런데 되레 뺨 때린 사람이 우는 사람 보고 왜 우냐고 뭐라고 야단을 치네요. 이거는 진짜 아주 상식 중에 상식 아닐까요? 정상적인 그러면 당연히 뺨 때린 사람이 우는 사람을 달래서 사과를 하고 달래야죠. 참, 답답합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답답하고 이것만큼 이런 시급한 상황 속에서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시는 건지 그래서 오늘도 참석을 못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에 일정 조율을 하시더라도 다시 참석하셔서 이거에 대한 입장을 본회의에 지금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직접 긴급현안질문을 저랑 주고받으셔서 정확한 입장 표명할 것을 요구하며 저는 시장님의 출석을 다시 요구하고 그전까지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GH 공사 이전 추진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 행정을 최고 책임자인 백경현 시장께서 이 사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서 본회의에 직접 출석해서 답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백경현 시장이 출석하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임시회에서는 김성태 부의장님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을 포함하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 GH 공사 구리 이전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는 5분 자유발언도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경에 경기도에서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통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동안의 우려와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대하고 심각한 현실에 대해서 구리시의회에서는 백경현 시장의 의회 출석을 요구했고 GH 공사 구리 이전 추진이 중단된 것과 관련하여 백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기 예정된 일정 추진이라고 하는 아주 막연한 이유로 무책임한 의회 불출석을 통보해 오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번 사태와 관련해서 큰 우려와 불안감을 겪고 계시는 구리 시민 여러분들게 최우선적으로 본회의장에 나와서 답변하셔야 하는 것이 백경현 시장님의 책임 있는 태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장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면서 백경현 시장의 출석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출석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백경현 시장의 긴급현안질문 답변을 위한 출석을 촉구하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신동화 | 김성태 | 정은철 | 권봉수 | 양경애 |
김용현 | 김한슬 | 이경희 |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재광 |
전 문 위 원 | 조정현 |
○출석공무원 (10인)
행 정 지 원 국 장 | 김완겸 |
안 전 도 시 국 장 | 김천복 |
도시개발교통국장 | 여호현 |
경 제 재 정 국 장 | 김진희 |
복 지 문 화 국 장 | 원덕재 |
보 건 소 장 | 김은주 |
환경관리사업소장 | 조명아 |
기획예산담당관 | 황병진 |
도 시 계 획 과 장 | 주선호 |
도 시 개 발 과 장 | 채주영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 임현일 |
의 사 팀 장 | 김찬호 |
속 기 6 급 | 박길호 |
주 무 관 | 임영헌 |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 신동화 |
의 원 | 김성태 |
의 원 | 정은철 |
사 무 과 장 | 임현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