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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제346회-본회의-제2차)


제346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3월 14일 (금) 10시02분
장        소  :  본회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2.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7. 구리시 독도교육지원 조례안
8.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구리시 브랜드 자산 관리 조례안
10. 구리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2.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3.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은철 의원 발의)
4.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은철 의원 발의)
5. 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6. 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7. 구리시 독도교육지원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8.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9. 구리시 브랜드 자산 관리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10. 구리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46회 구리시 임시회는 지난 2025년 3월 4일에 백경현 시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3월 5일에 집회 공고한 후에 개회한 임시회입니다.
구리시의회는 백경현 시장님께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와 함께 경기도의 GH 이전 추진 절차 중단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했던 시급하다고 중차대한 현안과 관련하여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님의 공식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백경현 시장께서 임시회 회기 중에 기 예정된 휴가를 사유로 불출석하셨습니다.
심지어 휴가지가 일본이었습니다.
구리시의 시급하고 긴박한 현안 해결을 위해 소집된 임시회 회기 중에 해외로 휴가를 다녀오신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19만 구리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께서도 크게 실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요구한 안건 처리를 위해 백경현 시장님께 이번 회기 중에 언제라도 출석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필요하다면 회기 연장을 해서라도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제안드렸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오늘도 시장석은 빈자리입니다.
제346회 임시회는 오늘로써 회기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시장님의 출석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졌습니다. 하지만, 의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오늘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원 발의 안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백경현 시장님께 또다시 현명한 응답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의회 정상화와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 협력을 위한 백경현 시장님의 결단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두 번째,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독도교육지원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브랜드 자산 관리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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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구리시의회 김용현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앞서서 백경현 구리시장님께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하 GH라 하겠습니다.
구리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처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GH 구리 이전과 서울 편입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많은 갈등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지난 임시회에서 시장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 일방적인 GH 구리 이전 중단 조치에 대해 명확한 대응 방향 설정이 어렵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급 기관인 경기도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이 사태를 바라보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의 주장일 뿐이므로 사실 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GH 구리 이전 유치는 지난 2021년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크나큰 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리-서울 편입 또한 구리 시민 67%가 원하는 중요한 숙원과제임은 분명합니다.
당시 총선 공약으로 출발한 구리-서울 편입은 총선 이후 수그러드는 듯하였으나 2024년 5월 경기 북도 명칭 공모가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로 선정되면서 구리 시민의 분노를 들끓게 하며 재점화되었습니다.
이 명칭은 마치 경기 북부를 북한의 도발 지역으로 규정하고 지역발전보다는 평화가 가장 시급한 자치도로 연상케 합니다.
또한 다른 이면에는 도지사의 지지기반이 약한 경기 북부권만을 도려내어 경기 남부의 성장 리스크를 줄여보고자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실시한 대시민 여론조사에서는 GH 구리 이전과 구리-서울 편입이 아닌 경기 북도 잔류와 구리-서울 편입의 선택이었으며 시민들께서는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경기 북도 잔류보다는 구리-서울 편입이 더 낫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후 시장님은 시민의 뜻에 따라 구리-서울 편입을 추진하셨고 정치인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닥친 경기도의 일방적인 통보에 막연한 분노와 혼란보다는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1일 경기도 경제부지사의 기자회견을 들으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왜?
남모르게 갑자기?
남의 입으로!
남 탓하며!!
내로남불로!!!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중지 결정을 통보한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구리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방법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행정안전부에서 법을 발의하고 국회 의결로 제정하는 방법입니다.
(물을 마시며)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보도자료에 “특별법 정부발의 행정절차 지속 추진” 의사를 밝히셨고 구리-서울 편입 효과분석 과업 지시서에도 제5조 제1항에 따라 법률로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셨지만, 사실상 국회 입법 발의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실 꺼라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입법 발의 또한 현재의 국정 상황과 거대 야당의 구도를 고려하면 민선 8기 임기 동안은 어려울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행안부 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이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엄밀히 경기도와 서울시입니다.
구리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 2항에 따라 경기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을 뿐 그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즉,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가 원만히 성사된 경우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 로 관련된 비용 부담,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규정하면 비로소 행정구역의 경계변경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님께서 편입에 대한 효과분석과 재무적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건의하고 제안해야 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설득해야지만 “구리-서울 편입”은 시작이라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구리시는 행안부 또는 경기도에 제안을 건의하고자 이에 필요한 편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일 뿐인데 행정구역 개편의 법적 행위자이자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께서 구리시장을 정치꾼으로 비하하고 질타하며 “GH 구리 이전을 전면 중단하겠다.” 겁박하는 꼴입니다.
도지사께서는 ‘GH 이전과 서울 편입이 양립할 수 없다.’ 판단하신다면 구리시의 건의가 들어오는 즉시 직접 반려 또는 각하하시면 될 일입니다.
이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왜 이러한 사유로 잘 진행되고 있던 GH 이전을 중단시킨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 김동연 지사의 논리로 구리-서울 편입을 철회하면 과연 GH가 구리에 계속 존립할 수 있을까의 하는 문제입니다.
김동연 지사의 공약 중 가장 핵심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것은 경기도민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공약은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으나 폐기되지 않고 지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사의 공약대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될 경우 과연 GH가 그대로 구리에 존립할 수 있을까요?
도지사의 주장대로 “GH는 경기도 관할 구역 내에 두어야 한다.”라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GH뿐만 아니라 이전하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관내인 경기도 관할로 다시 회귀해야만 합니다.
이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했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모두 뒤집고 백지화해야 된다는 명분이 됩니다.
과연 경기 북부권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이를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제 결론은 “서울 편입과 GH 구리 이전이 양립할 수 없다면 경기 분도와 GH도 양립할 수가 없다.”입니다.
도지사의 공약부터가 모순덩어리입니다.
경기 북도로는 이전되고 서울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내로남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GH 이전”은 서울 편입과 달리 경기도의 공모로 시작하여 확정된 행정절차로 법률에 따라 속행해야만 합니다.
과거 구리-남양주 자율 통합 논란 때 박영순 전 시장님은 서울 광진구와의 통합에 더 관심을 보이신 바 있고 한때 안승남 전시장도 시장 예비후보 시절 “구리를 서울로”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구리와 서울 통합은 구리 시민의 오래된 염원이며 시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인이라면 언제 꺼내 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익숙한 정치 과제입니다.
또 시장께서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 관련 공약은 교통과 도로 관련 협력뿐 구리-서울 통합에 관련된 공약은 없었습니다. 다만, 급변하는 시민 여론에 따라 장기적인 정치 과제로 구리-서울 편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생각합니다.
이에 구리시의회의 승인하에 지난해 11월 편입에 따른 효과분석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이후 편입 비용 산정을 위한 재정적 분석도 남아있기에 아직 서울 편입의 타당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하지만, GH는 2021년 경기도 공모로 확정된 사항이고 경기도지사의 공약 실천 계획서 225번째에 담겨있으며 이제는 실무협의와 절차만 남은 행정행위에 속합니다.
즉, 행정절차법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받은 적법한 행정계획을 도지사는 어떠한 근거로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전면 중지를 지시하셨으며 백지화까지 언급한다는 말씀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공모부터 2021년 6월 29일 체결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그리고 절차 이행에 집행된 예산 승인과 도시계획 변경 등 이와 같은 진행 과정에서 도의회 승인이 전혀 없었다 부인하시는 겁니까?
또한 지난 GH 전면 중지 기자회견 이전에 구리 시민과 경기도민에게 어떠한 행정예고를 하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GH 이전 전면 중단 조치’는 행정청의 계획 변경에 해당하며 동법 제46조에는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어떠한 예외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법률에서 정한 20일 전 사전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이는 명백히 법률 위반이 될 것입니다.
또, 만에 하나 최악의 상황까지 간다면 도지사가 사전 예고나 합리적인 사유 또는 당사자 간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백지화를 결정한 원인자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동안 GH 이전을 위해 집행된 구리시에서 소요된 행정 비용 청구는 당연할 것이며 유치하기 위해 나선 시민들의 기회비용과 GH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를 반영한 사회적 손실 즉 피해액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김동연 지사에게 모두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리 시민 어느 누구도 이 상황까지는 결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최악의 상황까지 간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강한 대처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서울-구리 통합은 구리 시민 67%가 염원했던 지역 현안이며 아직도 타당성 여부도, 이행에 대한 방향 결정도 정해지지 않은 정치적 과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GH 구리 이전은 이행 절차만 남은 단순한 행정행위이기에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정치와 행정을 구분할 줄 모르는 자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위법하게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전면 중단 조치와 백지화를 운운하는 행정청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며 시장님의 현명하고 빠른 입장 발표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백경현 구리시장 그리고 국회, 도의회, 시의회 의원 모두
시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선출직입니다.
그 선출직들의 정치적 방향과 신념은 공약으로 표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약은 선택해 주신 시민과의 명문화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대다수의 염원을 외면한다면 선택조차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리-서울 편입은 구리시장님의 이번 공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지사님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은 지사님의 205번째 공약이며 가장 핵심 공약입니다. 하지만, 비전도 보이지 않고, 실효성도 없으며 경기 북부권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일명 ‘평화누리특별자치도’부터 철회하고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약이 구리가 서울로 가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며 서울 편입 입장을 철회해도 GH를 구리가 가질 수 없는 명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를 전쟁 도발 위험의 접경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불합리한 규제부터 완화하는 지사님의 공약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경기 남부와 같이 스스로 먹고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그렇다면 지사님이 염려하는 구리-서울 편입 논란은 종식될 것입니다.
경기도의 강탈은 지난번 북부 테크노밸리 한 번으로 족합니다.
두 번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과 GH의 신속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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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권봉수 의원님과 양경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권봉수 의원님과 양경애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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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권봉수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봉수입니다.
지금부터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하남 황산 대헝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향후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위원회 편성 사항으로는 위원장에 제가 간사에는 김용현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김성태 부의장님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양경애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이 조사 위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사 활동 기간은 본 계획안 의결 시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이고 조사 대상 기관은 구리시 및 구리 농수산물공사 황산 대형 유통인 등 유치 관련 이것 관련자 등이며 조사 사무의 범위는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전반입니다.
조사 방법은 현황 보고 청취 서류 검토 증인 참고인의 증언 청취 현장 확인 등으로 실시하며 조사 결과 보고는 일반 사항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권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된 조사계획서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은철 의원 발의)
4.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은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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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은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여성의 날에 대한 걸, 한 번 알렸는데 올해 3월 7일 날, 우리 구리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구리역에서 여성의 날을 기념한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참 뿌듯했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큰 제대로 기념식로서 하기 위해서 그 근거 조례를 만들고자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이유는 성인지 통계는 성별 간 차이의 불평등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설계와 실행으로 효과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입니다.
이를 신설하여 국제적 성평등 기준인 지속 가능 발전 다섯 번째 목표를 충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여성의 날’과 ‘여권 통문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하여 시민 참여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양성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하는 시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받지 않고 양성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성인지 통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의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양성평등 가족생활을 위한 시책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양성평등 지원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 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 주간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 한강시민공원 내 설치된 야구장을 체육시설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 운영 조례에서 본 조례로 이관하고 다른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야구장의 관외 거주자 할증률을 200%로 하며 사용료 및 강습료 반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 법규 개선 요구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국위선양’은 일본 명치 정부를 널리 알리자는 데에서 유래한 일제의 잔재이므로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체육의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및 학교 운동부의 해당 종목과 관련한 체육시설 우선 사용 승인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사용료 전액 감면 사항에 제7조 제2항에 따라 승인한 학교 운동부의 연습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사용료 및 강습료 반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 법규 개선 요구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3 및 별표 3의 말을 따르되 전액 반환하는 예외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별표 4의 2에서는 구리 한강시민공원 내 설치된 야구장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고 운영 시간을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하며 관외 거주자 할증률을 200%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 운영 조례에서 야구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은철 의원 발의)
[부록]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은철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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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양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중장년층의 증가에 대응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어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 회의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중장년 지원 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중장년 지원 사업 및 경비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중장년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과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7. 구리시 독도교육지원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8.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9. 구리시 브랜드 자산 관리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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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김한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네 안건을… ….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독도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9항 구리시 브랜드 자산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한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유튜버가 대한민국 한 복판에서 욱일기를 들고 다케시마를 외치며 소녀상을 모욕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구리시의 행정 기구와 소속 행정 기관 시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등의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과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3 1 운동의 이념 계승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시장을 책무와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공장소에 설치, 게시, 비치하는 도안이나 조형물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리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리시 독도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등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거세짐에 따라 구리시 독도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 시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영토 주권 의식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여 국내외적으로 우리 영토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을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독도교육지원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독도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독도 교육 주관 운영 및 예산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독도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리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의 시기 휘장 시목 등 영구적 상징물과 캐릭터 로고 등 가변적 상징물을 각기 다른 조례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도 시 정체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캐릭터 활용 규정에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민 의견 수렴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상징물의 정의를 시기, 문장, 동물, 식물 등으로 축소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상징물의 종류 중 캐릭터와 로고를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상징물의 사용 승인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상징물 사용료를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상징물 사용 승인 위반 시 조치 사항에 해당하는 상징물 중 캐릭터 로고를 제외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 브랜드 자산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도시의 시각적 상징적 자산인 구리시의 캐릭터 로고 슬로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요즈음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와구리 등 캐릭터에 대한 시민의 사용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브랜드 자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브랜드 자산 지정 및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브랜드 자산 관련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사용 허가 및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사용료 및 사용자의 책임 및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브랜드 자산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부록]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부록]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부록] ○구리시 브랜드 자산 관리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독도교육지원 조례안은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가지 뜻깊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한슬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독도교육… …. 아~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브랜드 자산 관리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리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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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구리시 무장애 관광 환영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조건을 보장하고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리시 무장애 관광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과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방청석에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박재광
전  문  위  원 조정현

○출석공무원 (10인)
행 정 지 원 국 장  김완겸
안 전 도 시 국 장  김천복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복 지 문 화 국 장  원덕재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기획에산담당관 황병진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총  무  과  장 최경준
도 시 개 발 과 장  채주영
가 족 복 지 과 장  전혜승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임현일
의  사  팀  장 김찬호
속     기     사      박길호
주     무     관      임영헌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신동화
의            원 권봉수
의            원 양경애
사  무  과  장 임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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