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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제347회-본회의-제1차)


제347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3월 24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7.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8.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9. 2025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10.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
11. 구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구리시 시 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구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16.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권봉수 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정은철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권봉수 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정은철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구리시장 제출)
7.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구리시장 제출)
8.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구리시장 제출)
9. 2025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11. 구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시 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6. 휴회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찬호 의사팀장 김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7회 구리시의회는 지난 2025년 3월 17일 구리 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3월 19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재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네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다섯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여섯 번째,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일곱 번째,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여덟 번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아홉 번째, 2025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열 번째,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
열한 번째, 구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 시 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네 번째, 구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열여섯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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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25년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5년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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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용현 의원님과 김한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용현 의원님과 김한슬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권봉수 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정은철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권봉수 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정은철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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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권봉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권봉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의회 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질문 내용의 정확한 전달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 일시는 시정질문 및 답변일인 2025년3월26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 대상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고 출석 장소는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 이유는 시정 질문과 답변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구성안 의결 시부터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권봉수 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정은철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권봉수 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정은철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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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성태 부의장님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일곱 분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구리시장 제출)
7.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구리시장 제출)
8.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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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모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각각 세 안건씩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 및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8,053억 1,019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62억 5,54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634억 1,045만 2,000원 증가한 7,061억 2,02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8억 4,502만 6,000원 증가한 991억 8,9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34억 1,0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20억 원 세외수입 18억 634만 1,000원 2024년 특별 조정 교부금 38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5억 5,502만 2,000원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입금 및 예수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521억 8,9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25.25%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1억 7,812만 9,000원을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26억 6,689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정책 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 사항과 주요 시책 사업을 반영하여 616억 9,5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비는 내부 거래 및 보전지출 사항을 반영하여 18억 1,15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 운영 경비는 인력 운영 경비 감소로 9,64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546만 5,000원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7,266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깊다 특별회계는 정책 사업비에서 22억 6,539만 6,000원을 재무 활동비에서 4억 150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0개의 기금이며 기금운용 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계정 고향사랑 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입니다.
2025년 기금 총규모는 1,316억 6,805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7억 5,52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통합계정은 2025년 본예산 대비 6억 1,013만 2,000원 증가한 1,113억 1,461만 6,000원을 편성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1,000원 감소한 56억 1,4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 사랑 기금은 4,768만 7,000원 증가한 1억 5,432만 9,000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은 4,882만 1,000원 증가한 13억 8,924만 4,000원을 식품진흥기금은 4,862만 4,000원 증가한 4억 919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기금운용 계획 중 수입 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금 15억 998만 원 보조금 1,293만 7,000원 융자금 회수 4,332만 9,000원 예치금 회수 1,121억 2,859만 7,000원 예수금 13억 원 이자 수입 65억 8,330만 7,000원 기타 수입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지출계획입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9,132만 2,000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 원 기본 경비 112만 원 예탁금 380억 원 예치금 817억 4,403만 3,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8억 1,757만 5,000원 기타 지출 3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76억 1,543만 6,000원 증가한 1,984억 4,961만 8,000원으로 이는 202년도 말 조성액 1,908억 3,418만 2,000원과 2025년도 수입액 195억 3,945만 3,000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2025도 지출액 119억 2,401만 7,000원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입니다.
구) 체육관 근린공원 편입 토지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11억 7,468만 4,000원 중 4억 8,388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4억 8,388만 2,6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으로 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한 후에 제3차 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9. 2025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11. 구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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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의장 신동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구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이어서 2025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시 홈페이지에 2025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을 공시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공시 사항은 4개 분야 24개 세부 항목입니다.
첫 번째, 예산 규모 분야입니다.
기금 포함 우리 시 예산 규모는 8,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동일 유형 지방자치단체 현황은 2페이지 표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세출 예산액은 6,4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및 출연기관의 예산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역 통합재정 통계는 9,9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동일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 재정 여건 분야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7.1% 재정자주도는 56.7%이며 전년 대비 재정자립도는 4.4% 재정자주도는 3% 감소하였습니다.
통합재정 수지는 232억 원 적자이나 수치는 전년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동일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낮으나 재정자주도와 통합재정 수지는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 번째, 재원, 재정운용 계획 분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주민참여예산 성과계획서 재정 운영 상황 개요서는 2025년도 본예산 첨부 서류로 의회에 제출된 건으로 별첨 자료 11쪽부터 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여비는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가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 축제 경비는 전년 대비 1억 원 증가한 32억 원을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전년과 같은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보조금은 전년 대비 17억 원 증가한 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재원만으로 민간에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비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일숙직비 통장 활동 보상금 등 1인당 기준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약 2억 원 증가한 12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18%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재정운용 계획 분야 관련 모든 항목은 동일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네 번째, 재정 운영 성과 분야입니다.
보통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 제8조에 따라 세출 효율화 및 세입 확충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정도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기존 재정 수요액 산정에는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등 세출 효율화 항목이 반영되며 기준 재정 수입액 산정에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 축소 등 세입 확충 관련 항목이 반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24에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감액 내역은 없으며 인센티브로 하수과에서 2024년 지방상하수도 경영 평가에서 우수기관 나등급으로 선정되어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2024년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 기본 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구리시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국가위원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수립 목적은 구리시 행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구리시 지속가능발전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기본 방향의 첫 번째는 구리시의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분야별 목표, 목표를 구체화한 세부 전략을 마련하고 이행 성과를 측정할 지표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투영하고 각 분야별 여러 사업들을 하나의 가치를 바탕으로 추진함으로써 구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의 개요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존 전략은 2025년부터 2044년까지 20년 단위 추진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구리시 전 지역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비전 목표 전략 지표 체계를 확립하고 성과 평가 및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추진 체계는 모두가 함께하는 ‘스마트 미래 도시 구리’라는 비전 아래 ‘살기 좋은 경제 도시’ ‘함께하는 행복 도시’ ‘스마트 생태 도시’ ‘소통 협력 참여 도시’ 등 4대 전략을 마련하고 17개 목표 46개 세부 전략 107개 지표를 완성하였습니다.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해 4월 주민 680명 및 공무원 309명을 대상으로 서면 질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7월 12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주민 34명과 공무원 34명 등 총 68명으로 구성된 수기 공론화장을 마련하고 워크숍을 개하며 비전과 전략 목표 세부 전략 지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리시의회에 보고 후 3월 중 국구조정실 소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까?
아울러 2025년과 2026년에는 구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반기별로 개최하여 부서별 지표 관리 현황을 중간 점검함은 물론 지표의 적합성과 효율성 타당성 실효성 등을 종합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수립 후 2년이 되는 2027년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표를 바탕으로 추진 실적과 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체계의 요약 내용은 4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4쪽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국내외 현황 구리시 장단점 분석 추진 체계도 세부 전략 및 지표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7쪽 각 분야별 세부 전략 및 지표를 보면 총 17개 목표 47개 세부 전략 101개 지표이며 사회 분야 6개 목표 18개 세부 전략 46개 지표 경제 분야 4개 목표 10개 세부 전략 23개 지표 환경 분야 5개 목표 12개 세부 전략 27개 지표 제도 분야 2개 목표 6개 세부 전략 11개 지표로 선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12쪽부터 1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대비 관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법령 불부합 조항을 정비하여 현 상황에 맞게 구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6쪽에서 7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구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근거 법령의 명칭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는 “후세”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관련 법령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업무 소관 부서의 변경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붙임 1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6에서 7쪽 붙임 2의 관계 법령 및 한 조례는 8쪽부터 25쪽 붙임 3이 입법 예고 결과는 26쪽부터 28쪽 붙임 4의 부서 협의 결과는 29쪽부터 32쪽 붙임 5의 비용 추계서는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5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우리 담당관님, 재정 공시를 하는 목적이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재정공시는 우리 구리시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떤 항목에 또 어떤 항목에 편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시 유사 사례에 비해서 어떻게 우리 시 재정이 현황이 어떤지를 시민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렇죠.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시민들이 세금을 내시는 시민들이 직접 알아보고 우리 살림살이를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고 올해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공시를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공무원들과 의회 의원들만 알고 있지 말고 시민들도 언제든지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들여다 보라고 공시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가서 공시된 재정공시 내용을 찾아보려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저희 열린 행정에 시 홈페이지 열린 행정에… ….

권봉수 의원 예, 시 홈페이지 열린 행정에 들어가셔서… ….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열린 행정에 가면 재정 현황이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재정 현황!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거기 재정 현황에 들어가면 그다음 항목이 재정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러니까 홈페이지 열린 행정에 들어가서 재정 현황 항목에 들어가면 우리 시의 재정공시 영상을 보실 수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재정공시가… ….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시민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찾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거 같아서?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우리 관련 법과 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시한 내용을 5일 이내에 의회와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재정공시 며칠 날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2월 28일 날, 했습니다.

권봉수 의원 오늘이 며칠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3월 24일입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러면 5일이 아니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났어요. 이런 일이 왜 생긴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어떤 법에 정해 진대로 5일 내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지방의회 임시회 일정이 3월 14일 날, 있어서 5일 날, 또 하고 14일 날, 또 하는 거보다는 14일 날, 조금 연장되더라도 14일 날, 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그 일정이 다시 또 연장되는 바람에 24일까지 연장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5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원칙대로라면 28일 날, 만약에 공시를 했으면 5일 이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임시회 요구를 집행부에서 하시는 게 맞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설명대로 당초에는 3월 14일 날,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냥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하에 있는데 14일에 열었던 회의 24일에 열렸던 회의들이 다 무산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래서 지금 오늘에서야 열리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이제 이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원칙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왜, 왜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관련 법령에서 공시한 지방재정법에서 공시하면 바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이니까 시민들에게 공고 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면 하루짜리 임시회를 열더라도 임시회 요구를 하셔서 공시된 날짜로 올리는 게 지키는 게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시장이 같은 현안 질문에 나오지 않아 가지고 계속 회의가 유산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달 가까이 지나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절차 저기 경기도에는 바로 보고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5일 이내 그러니까 28일 날, 공시하고 5일 이내에 경기도에는 보고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이런 일은 안 생기도록 하셔야죠. 내년부터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예, 알겠습니다.
많이 참조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병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고 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등의 관련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법령 불부합 조항 등의 정비하여 현 상황에 맞게 구리 지속가능발전을 운영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구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시 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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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는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 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진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기부자 예부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일치시키고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5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상위법인 기부금품법의 개정된 제명을 반영하고 근거 조항을 개정 조항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13조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2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상급부서와 협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5년 1월 7일부터 1월 27일까지 진행하였고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사전 규제 심사 성별평가위원회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붙임 3을 부서 협의 결과는 붙임 4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구리시 시 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 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의 체계성을 정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지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3조에서는 수의계약 방식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금고 지정의 기준을 보완 신설하여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4조의 2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 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개선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되도록 국장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금융기관의 평가 절차의 투명화를 위해 금고 평가 기준 열람 허용 평가 완료 후 금융기관 순위 총점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6조 제4항에서는 금고 공백 방지를 위해 새로운 금고 약정이 늦어질 경우 행정 연속성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협력 사업비에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협력 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후 통보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고 조문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목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문은 그 규정이 없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불필요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2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상급부서와 협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5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세정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어 해당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 사항은 안 제3조 제1항 제6호 신설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 지정 평가 기준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자율 항목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제6호를 신설하여 지자체 자율 항목 반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6항 그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고 사전 규제 심사 성별위원회 평가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붙임 3을 부서 협의 결과는 붙임 4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조례 규칙 심의 결과는 시 금고 지정 심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구성에서 공무원이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도록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5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 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유발 요인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5급 이상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급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해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참여하도록 구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6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8쪽부터 1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사항입니다.
지난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도 특이 사항 없었으며 비용 추계도 해당 사항 없으며 조례규칙 심의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세입 징소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시 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상세하게 제안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 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양경애 의원 기존에 공무원 3분의 1 초과 금지에서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위촉하도록 변경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아~ 지금 저희 기준에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하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 내용을 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뭔가?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아~ 행정안전부 예규에 금고 지정 기준이라든지 거기 지침에 그런 내용이 시달되어서 그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위촉한 경우에 그 위원회의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런 어떤 기준가 절차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저희가 이제 금고 위원회를 구성을 이제 할 건데요. 지금 위원회는 상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그 금고 이렇게 지정할 때 그때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전에 했을 때는 공무원 3명하고 민간 전문가를 이제 5명! 6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때 이제 문구에 민간 전문가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삽입을 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양경애 의원 그렇다면 제3조 지정 기준을 보면 시 금고 선정 시에 금융기관에 지역 사회 기여도를 하고 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있죠.
그런데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뭘까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금고 지정 하고 기준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그런 예규로 금고 지정 평가 기준이 딱 내려 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되 단, 지역 사회 기여 및 협력 사업비도 딱 점수가 고정되어 있고요. 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특수성을 감안한 기타 사항으로 이제 11 정도가 배점이 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이제 추가로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지정된 89점은 고정이고요. 그 외의 사항은 저희가 이제 추가로 가능합니다.

양경애 의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지역 사회 기여도를 평가할 때 어떤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이라든가 또 지역 중소기업 지원 또 지역 행사 후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꼭 해야 하는 건지?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아무래도 시 금고가 시와 어떤 협력 사업비라든지 그런 게 좀 반영이 됩니다.
점수에.

양경애 의원 이렇게 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어떤 금융기관이 지역 사회의 기여도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양경애 의원 맞죠. 그걸 유도하는 것이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지역 사회 사업 지원이라든지 뭐 교육 문화 이런데 지원하는 사업비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보면 어떤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 거 같아요. 구리도 여러 금융기관이 있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양경애 의원 그 중에서도 몇 개가 저희와 협력해서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좀 강화할 수 있게끔 명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 금고 이런 절차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보면 그동안 여기 보면 협력 사업비를 기존에 조례 변경 전에도 보면 집행 내역은 재정공시 항목에 필요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었나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저희가 이제 세입   산에는 편성했었고요. 세출 같은 경우는 이제… ….

정은철 의원 아니, 제가… ….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아~ 공시?

정은철 의원 공시가 돼 있었나?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더 문구를 확실히 하였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여기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서도 보면 여기도 정확하게 뭐 세출이든 금액은 그러니까 협력 사업비 공개 방법에 보면 뭐, 협력 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에 공개하게 되어 있고 세입 편성 내역도 보면 세입 편성 내역이라든지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 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게 돼 있는데 그럼, 여지껏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권익위 통보를 받아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거를 공시를 좀 더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지금 이거를 조례를 변경하시는 거저것이?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맞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규칙에 맞게끔 해서 앞으로는 누구라도 투명하게 볼 수 있게끔 그거를 정확하게 내역에 맞게끔 편성 내역 세입 예산 성립하고 세출예산 편성 같은 경우도 재정공시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 ….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부분에 이어서 국장님 지정 기준을 보면 이게 당연히 금융기관에 신용도라든지 재무구조 대출 예금에 대한 금리 중요대횝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지역 사회의 기여도 그리고 지금 추가 된 6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아하~ 저희 이제 기존에 평가 기준에는 재무구조 안전성 그거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대출 예금 금리 점수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또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 사회 기여 및 협력 사업 그거는 이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딱 나와 있는 기타 사항은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친환경 관련해서 은행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저희가 그 외에 여기에서 제안하는 거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더 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거를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김용현 의원 사실 그러니까 별도 외에 지금 기준을 마련하자는 거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김용현 의원 거기에 저는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도 뭐 기재가 되어 있고 협력 사업에 대한 추진 능력 이 부분도 뭐 기재가 되어 있지만 사실 구리시가 소상공인 중심의 도시이다 보니까 사실 요즘 같은 불경기에서는 은행권의 지원이 대폭 필요합니다.
실제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우리 2차 보전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은행권에서 사실 품어 주지 않으면 이 대출 자체도 성립되지 않는데 제가 그거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시중 은행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가는 부분이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의 주 거래 금융권에서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잘 마무리는 됐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 금고로 지정됐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지역 사회에다 어떤 기여도를 했는지 단순하게 물품이라드니까 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폭넓게 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또 하나가 협력 사업비 부분이 있어요.
사실 뭐 어떤 금융기관에서는 협력 사업비로 얼만큼을 뭐 지출하겠다.라고 제시 할 텐데 사실 협력 사업비를 많이 받는 거보다 예금 금리 대출 금리를 더 신경 써 주는 게 사실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에 대한 재정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해 주기에 들어오는 협력 사업비를 평가로 산정해서 우위에 점했다.라고 보이기보다는 총 지금 시 금고 지정 기간 동안 얼만큼 금리를 우대해 주느냐에 따라서 시는 더 좌지우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전성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더 감안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은 사실 협력 사업비를 저희가 어찌보면 통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기금 자체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수령하게 되면 협력 사업비를?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김용현 의원 일반회계로 해서… ….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세입 편성하고요.

김용현 의원 그렇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김용현 의원 그냥 어찌보면 어떤 특정 목적을 지금 현재까지는 잡지를 못했어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그런데 이제 주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사회 사업 지원이라든지 교육 문화 복지 그런 공공사업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니까 특정 특수 사업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그렇죠.

김용현 의원 예, 어찌 보면 그냥 폭넓게… ….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폭넓게.

김용현 의원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라 라고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난해하기도 해요.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거를를 발라내서 공시를 하자니 소액으로 이미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해가 넘어가면 회계 동일의 원칙에 의해서 아예 발라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자고 하면 사실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고, 맞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입은 편성을 했었는데 세출은 딱 지정해서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한 사업에 녹아내기가 어려웠는데 저희가 워낙 이제 복지 쪽에 예산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그쪽이나 문화 쪽으로 녹여내면 될 거 같습니다.
세출 항목도 구체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 의원 일단 의원님의 정은철 의원님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뭐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 구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봉수 의원 하나만 더요.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9조 3항을 신설하셨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권봉수 의원 9조 3항을 신설하셨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9조 3항!
(자료 찾는 중)
예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이게 지금 이번 조례 개정을 지금 안을 쭉 보니까 일단 조례 개정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행정안전부에서 시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예규로 내려 온 금고 지정 기준들이 있어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권봉수 의원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조례에 반영할 거는 조례에 반영하고 규칙에 반영할 거는 규칙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조례 개정의 목표로 보여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권봉수 의원 그래서 다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설명드린 나머지 조건들이 예규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9조 3항은 혹시 국장님 살펴보셨어요? 나머지 조항은 우리 첨부 자료로 붙여준 지방자치단체 금고 기준 행안부 예규를 쭉 한 번 보셔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조례 또는 규칙안에다가 배점은 이렇게 저기 하라” 뭐 이렇게 등등의 것이 되어 있는데 9조 3항에 개정된 내용은 그야말로 행안부에서 자신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집행부에다 그냥 권하는 내용이에요.
협력 사업비가 전년 기준 20%를 초과하면 행안부에다 보고를 하라든가 또는 마진을 초과하는 그런 협력 사업비를 내는 경우에는 추가로, 그런데 이거를 구태여 우리 조례에 담은 이유가 뭐예요? 더군다나 거기 예규에도 이거는 조례나 규칙에 담으라는 내용도 아니고 일종의 업무 기준 정도를 설정해 놓은 건데 이거를 왜 조례에다 담은 거예요. 조례에 담은 이유가 뭡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저희도 행안부의 예규를 조례에다 담아서 어떻게 보면 뭐, 금고 차원에서도 어떤 기준이 확실히 조례에 담아져 있어야 어떤 기준이 협력 사업비 지출이라든지 그런 제시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 같아서 왜냐하면 금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출연 규모의 20%… ….

권봉수 의원 아니, 이거는, 이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조건이에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불리한 조건이에요.
행안부가 이거를 예규로 넣은 이유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다한 경쟁을 통해서 협력 사업비를 지나치게 받는다라든가 그래서 신규 지정을 하또는 계약 갱신을 할 때 과도한 경쟁을 막는다거나 또는 손실까지 이거를 잃어가면서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제어하겠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행정 나인에서 이런 것들을 통제 또는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예규에 집어넣은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그거를 우리 시 조례에다 왜 넣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실익도 없고 오히려 조례 이거를 만약에 시민들이 이제 관련해서 물론 시민들이 이 조례 잘 읽어보지 않겠지만 아! 읽어봐서 이 조례 조항이 3항을 신설해 가지고 아무런 필요가 없는 조항을 조례에다가 반영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행안부의 예규 사항을 좀 다 세세하게 반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3항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저희 금융권에 어쨌든 저희 자체적으로 시의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해 주어야 그… ….

권봉수 의원 아니, 인정한다니까요. 예규를 찬찬히 한 번 읽어보셨어요. 나머지 조항들은 심지어 예규에 21조 우리 첨부 자료로 보내 주신 21쪽 22쪽에 보면 “이런, 이런 기준은 조례 반영하라” 또는 “규칙에 이렇게 반영하라” 친절히 예규에 예시까지 되어 있어요.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23쪽 하단부 쪽에다가 “협력 사업 출연에 행정안전부에 사후 통보하라” 그러니까 업무 협조 사항이에요.
예규 자체가! 이거를 찬찬히 읽어봤으면 이 조항을 구태여 조례에다가 왜 반영하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행정… ….

권봉수 의원 보세요.
위에는 지금 예규가 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위에는 조례 또는 규칙안에 예시까지 주면서 이렇게 반영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9조 3항에 우리 시에서 조례 개정안에 반영된 협력 사업비 관련해서는 거기 6호에 예규 6호에 보면 이거는 “행정안전부에 이런 경우 사후에 통보하세요.” 라고 그냥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조례나 규칙에 반영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왜 조례에 집어넣느냐고 다시 묻는 거예요. 달라요. 지금 아까 예규 기준을 반영하라고 하는 거는 행안부에서 이거는 조례나 규칙에다 이렇게 반영하라고 예시까지 주어져 있는 내용들은 반영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왜 반영했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저희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금융기관의 그런 어떤 안내 차원에서 저희 조례를 참고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협력 사업비는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그런 편의를 위해서 저희는 작성했다고 보면 됩니다.

권봉수 의원 금융기관이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이 시 금고 지정 서류 작성하는데 행안부 예규 기준을 안 봐요. 조례 이전에 먼저 행안부에 관련 법과 예규까지를 다 보고 만들지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은 전혀 금융기관하고 상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방자치단체하고 행안부하고의 관계된 일인 거예요.
사후적으로 금고를 지정했는데 협력 사업비가 20%를 초과하거나 금고 계약을 했는데 협력 사업비가 전년도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에 행안부에 보고하라는 거는 그거는 금융기관에 보고하라는 게 아니고 구리시 경제재정국에 보고하라고 요구하는 예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조례에 담아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그러니까 금고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내면 금고로다가 지정받을 곳에서 이제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뭐 협력 사업비가 얼마를 제시하겠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금고에서도 지난번에 이만큼 냈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20% 이상을 적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과다 경쟁을 좀 예방 차원에서 어떤… ….

권봉수 의원 사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권봉수 의원 쓸데없이 세밀하게 하려다가 그러니까 없는 뱀 다리 그려 놓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이번 조례 개정에 나타난 것 같아서 그래요.
뭐, 조례를 집행하는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이 조항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하시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이거는 사족으로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의장 신동화 수의 방법으로 지정을 하고자 할 때!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의장 신동화 제2조 현행에는 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수의 방법의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의장 신동화 개정안에는 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이라는 단어가 삭제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경쟁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을 상대로도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을까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저희 문구도 사실 행정안전부 예규를 반영해서 간소화해서 저희가 이 문구를 만들었거든요.

의장 신동화 간소화한 거는 좋은데 악용될 소지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기존 현행의 조례는 경쟁에 참여한 업체가 한 금융기관일 뿐일 때 그 금융기관을 상대로 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참여한 금융기관이 없어져서 한 군데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상대로도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겠다. 라는 오해의 해석상 그 악용될 소지는 없을까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그렇게 해석은 되지 않습니다.

의장 신동화 그렇게는 안 될까요? 하하,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고 또 단순히 협력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회에서 발행한 자료집에 따르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 수익률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금 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금고 지정 운영하고자 할 때 기금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은 단순히 예금 이자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의장 신동화 그런데 상위 법률은 이미 개정이 되어서 예금이 의존만 수익 외에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시행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번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시 금고 지정 운영위원 중에 시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예전에는 시 의원 두 분이 들어갔었던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시 의원이 양당을 대표해서 한 분씩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고민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하하하.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 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상위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 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구리시 시 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 자치 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 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유발 요인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건 남았는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5.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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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주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년간 관내 혈액 관리기관인 서울 동부혈액원가 체결한 업무 협약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재 협약을 체결하여 헌혈 장려와 이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협약 개요입니다.
헌혈 참여 문화 확산을 통한 혈액 수급 안정화를 통한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서울 동부혈액원과 헌혈자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약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협약 만료 1개월 이전까지 해지에 대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효력을 1회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기관별 역할은 우리 시가 서울 동부혈액원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서울 동부혈액원은 구리 시민 중 헌혈자에게 헌혈 1회당 1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기록 관리하며 매 반기별 정산하고 그 결과를 구리시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개인정보 비밀 유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협약의 효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연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2021년 11월과 2023년 4월 대한적십자사 서울 동부혈액원과 업무 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2024년 말 현재까지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 총 5,500매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이 가결되면 3월 중 서울 동부혈액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절차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정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 확보액은 2,000만 원으로 1만 원권 상품권 2,000매 지급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업무 협약서안은 5쪽에 붙임 1을 관계 법령 등은 7쪽에 붙임 2를 비용 추계서는 9쪽에 붙임 3을 각각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리시 보건소는 시민의 보건 수수료 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소장님 그 업무 협약에 대한 동의는 우선 뭐, 동의하고요.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구리시 안에 헌혈 참여자 중에 많은 비율이 사실 공직자분들이 헌혈하시는 게 있습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구리시 공직자분들이 헌혈을 하게 되면 연차 보상이 가능한 거죠?

○보건소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런데 그 연차 보상을 받으려면 어디서 헌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소가?

○보건소장 김은주 주로는 공직자 헌혈하는 분기별 헌혈차가 시청 앞으로 오니까 거기서 하거나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거나 또 멀티 스포츠센터에서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제가 알기로 일부 안 되는 곳이 있다.라고 해서 혹시 이게 헌혈 증서 그러니까 헌혈할 수 있는 장소만 있다고 하면 그것만 증빙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김용현 의원 헌혈 증서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를 좀 모든 장소에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보건소장 김은주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가도 해도 증빙을 하면 공가를 주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현 의원 예예, 사실 장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보건소장 김은주 혹시 너무 많이 헌혈을 하지 않을까?

김용현 의원 그 고민을 하시는 걸 얼핏 들었어요. 이런 헌혈차가 오게 되면 그런 연차 보상이 있는데 타 장소에서 하게 되면 그 보상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얼핏 얘기를 전해 들어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이거는 건의 사항입니다.
사실 뭐, 꼭 구리시에서 할 뿐만 아니라 뭐 어찌 보면 타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리시 안에서도 갈매 멀리 있는, 갈매 이런 헌혈차가 왔을 때 또 할 수도 있는데 장소에 너무 제약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은주 한 번 확인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은주 예.

김용현 의원 확인해 주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소장님, 지금 헌혈 부족해요. 남아요?

○보건소장 김은주 지금 현재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권봉수 의원 혹시 우리 소장님 최근에 헌혈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주 못했습니다.

권봉수 의원 못하시죠.

○보건소장 김은주 예.

권봉수 의원 헌혈 피가 많이 부족하답니다.

○보건소장 김은주 예.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협약을 체결하는 게 동부혈액원이에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권봉수 의원 동부혈액원은 구리 남양주 일대 이쪽 서울의 동부 지역까지를 전부 관할 하는 혈액원입니다.
그 혈액원 산하에는 많은 헌혈의 집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구리시에 있는 구리 헌혈의 집이에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권봉수 의원 실제 헌혈의 집에 가서 얘기를 센터장님이나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피 수급이 많이 부족하답니다.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예.

권봉수 의원 부족해서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심지어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2,000만 원씩 들여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유도 뭔가 헌혈할 수 있는 유인 동기를 조금이라도 높여서 헌혈을 많이 받고자 함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지금 그거를 주관하는 소장님께서 피가 부족한지 안 한 지에 대한 인식이 그러시면 만약에 지금 족하지 않으면 뭐하러 세금을 들여서 헌혈을 유도하죠?

○보건소장 김은주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는 거는 이제 혈액 수급량이 5일분 미만일 때 그 혈액 헌혈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거로서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권봉수 의원 아니요. 그러면 지금 정말 현장을 다시 한 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 온누리 상품권을 혈액원에다가 2,000매를 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그 2,000매를 통상적으로 이번 주에 피가 족하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그때그때 물론 캠페인을 걸어서 쓰기는 써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권봉수 의원 통상적으로 혈액 적십자사나 혈액원에서 헌혈을 장려하는 문자 등등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헌혈을 유도하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주는 사은품이 존재하고 우리 시가 지급해 주는 이 2,000매로는 상당 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한 기간에 잠깐잠깐 캠페인 때 플러스, 알파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뭐냐하면 지금 혈액이 많이 부족해요. 그 부족한 가장 1차적인 이유로 현장에서는 뭘로 들고 있느냐 하면 얼마 전까지는 중고등학생들 헌혈을 했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헌혈을 말했는데 그 헌혈을 말하게 된 유인 동기가 뭐였느냐 하면 헌혈을 하면 학교에서 봉사 점수 인정을 해 주었었어요. 그런데 교육부 라인에서 이런 부분을 못 하도록 중지하고 나니까, 한 번 언제 소장님 우리 돌다리 사거리에 있는 구리 헌혈의 집에 가서 센터장님을 만나보십시오.
만나보시면 그전에는 구리 헌혈의 집이 구리 남양주 일대 중고생들이 교통이 편해 가지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헌혈의 집이었는데 중고생들 헌혈이 끊어지면서 지금은 무척 한산해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러한 2,000만 원의 시민 세금을 들여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근거를 여기 오늘 보고안에 뭘로 협약안에 들어 있느냐 하면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서 우리 구리시에서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소극적인 방법 말고 지금 전체적으로 헌혈 인구가 줄어들어서 피 부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한 번 헌혈을 장려할 수 있는 시책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김용현 의원님 말씀드린 안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동안은 공무원들이 여기 시에 분기마다 한 번씩 오는 헌혈 차에서 헌혈할 때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포상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살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헌혈의 집에 가서 시간 날 때 또는 본인이 쉴 때 자기 집 부근에 있는데 가가지고 헌혈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것이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인데 그거를 그냥 전시성으로 여기 오는 날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하는 방법이 하나있을 듯하고요. 또 하나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첨부해 주신 자료에 보면 헌혈 및 헌혈 장려를 위해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구리시 포상 조례에 의거 해서 포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권봉수 의원 아까 말한 대로 교육부 라인에서 봉사 점수로 중고생들의 헌혈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있으니까, 중고생들이 지금 헌혈을 안 한답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 시가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 중에 헌혈을 하는 그런 학생들을 발굴해서 시장 표창이 됐건 의장 표창이 됐건 해서 그 표창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다양한 시책도 한 번 점검하셔서 이거는 돈 크게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인 듯 싶거든요. 그래서 한 번 동부혈액원하고 구리 헌혈의 집이나 이런 관계자들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한 번 간담회를 가지셔서 그런 단순히 온누리 상품권 2,000매 지급하는 것으로 헌혈 장려 끝낼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헌혈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은주 저희가 헌혈 추진협의회가 있어서요. 2023년부터 정기적 회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하지만, 또 그럴 수 없는 것들은 동부혈액원이 헌혈 사업은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예 회의 자료를, 공문을 만들어서 보내고 또 홍보협력담당관 쪽에도 다양한 헌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경우에는 고등학생 헌혈을 받고 있고요. 16세에서 17세 이상 되어야 이제 헌혈을 할 수가 있으니까, 관내 고등학교가 7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6개교가 이제 헌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올 때 저희가 가서 하기도 하고요. 이제 봉사 점수 관련해서는 학교 정책이 그러하니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자원봉사 시간 4시간은 모든 시민들이 다 헌혈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안내를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헌혈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헌혈 관련해서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헌혈 장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헌혈이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서 혈액 수급이 되고 있는 것이지 부족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오해 안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거에 플러스 우리 첨부해 주신 자료에 보면 포상 문제도 있으니!

○보건소장 김은주 예예, 그렇게 해서.

권봉수 의원 그렇게 한 번 발전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단순히 학교에 헌혈차 가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도 자발적으로 헌혈의 집을 찾아가서 하는데 어차피 기록은 다 남잖아요. 동부혈액원하고 또는 적십자사하고 협조를 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 구리시 관내 학생들 중에 헌혈왕을 뽑아서 시가 시상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한 번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평소 헌혈에 적극 참여하시는 권봉수 의원님의 좋은 조언을 참고하셔서 헌혈 장려에 좋은 제도적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도 다음에 혈액 차 왔을 때 다 함께 헌혈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은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은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 협약이 2023년 4월 6일 체결되어 2024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리시의회 의결 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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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7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5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 결정의 건은 2025년 3월 25일 하루 동안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고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박재광
전  문  위  원 조정현

○출석공무원 (10인)
행 정 지 원 국 장  김완겸
안 전 도 시 국 장  김천복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경 제 재 정 국 장  김진희
복 지 문 화 국 장  원덕재
보  건  소  장 김은주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징  수  과  장 이영희
보 건 정 책 과 장  전명선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임현일
의  사  팀  장 김찬호
속  기  6  급 박길호
주     무     관      임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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