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본회의-제3차)
제347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3월 31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4.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2025~2029) 보고의 건
5. 구리시 시민 안전 보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구리시 자동차 해체 재활용 영업소 무단 방치 자동차 강제 처리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7. 갈매 사회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
8. 구리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 계속비 승인안
9.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및 중간 처리장 이전 사업 계속비 승인안
10.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1.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2025~2029)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시민 안전 보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자동차 해체 재활용 영업소 무단 방치 자동차 강제 처리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7. 갈매 사회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9.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및 중간 처리장 이전 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0.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11.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두 번째,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세 번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네 번째,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 2025~2029 보고의 건
다섯 번째, 구리시 시민 안전 보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자동차 해체 재활용 영업소 무단 방치 자동차 강제 처리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일곱 번째, 갈매 사회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
여덟 번째, 구리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 계속비 승인안
아홉 번째,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및 중간 처리장 이전 사업 계속비 승인안
열 번째,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열한 번째,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성태 부의장님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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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점점 더 일상이 되고 있는 산불 재난으로부터 우리 구리 시민을 지키기 위한 대응 체계를 먼저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되짚어봐야 할 시정의 신뢰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 경북과 경남을 중심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30명이 목숨을 잃고 6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피해 면적은 서울 면적의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인간의 부주의와 초기 대응 실패가 맞물려 발생한 전형적인 복합 재난이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단지 마른 날씨나 강풍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청 산불은 예초기 사용 중 발생한 불씨에서 울주 산불은 용접 작업 중 튄 불꽃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성에서는 성묘객이 라이터를 사용하다가 불이 붙어 산불로 이어졌고 이 밖에도 산림이나 농촌 인근에서의 불법 소각과 안전불감증이 재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산불은 사람의 실수에서 출발했지만, 그 불씨는 미흡한 초기 대응과 부족한 진화 장비 고령의 진화 인력 노후 헬기 같은 구조적 허점 속에서 순식간에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번 산불을 통해 일상의 작은 부주의와 준비되지 않은 대응 체계가 얼마나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재난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냉정한 경고를 받은 셈입니다.
구리시는 다행히 최근 수년간 산불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불은 이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절에만 발생하는 재난이 아닙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의 발생 빈도와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우리 구리시도 더 이상 안전지대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리시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두 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구리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구리시 산불진화대 운영과 장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리시 산불 감시원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는 기간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교육은 1회에서 2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은 단 한 번의 방심으로도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비상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숙련된 대응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나이와 경험을 아우르는 핵심 대응 인력의 체계적 확보를 골자로 실전 중심의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될 인력이 연중 지속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진화 장비 또한 현재 상태에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노후 장비에 대한 정기 점검과 교체 계획 예비 장비의 충분한 확보를 통해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는 방어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구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 기반을 구축하는 첫걸음입니다.
위기의 순간 말뿐인 대응이 아닌 실질적이고 신속한 행동이 가능할 때 비로소 시민은 시정을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리시도 산불 피해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전국적인 재난 회복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피해 지역에 나무를 심고 현지 식당을 이용하며 특산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산림 복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지방정부 간 연대 모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구리시 또한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리 녹색 동행 프로젝트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면 생태와 환경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 간의 연대 시민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가는 회복의 과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공동체의 의지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숲이야말로 재난 이후 우리가 가장 먼저 다시 세워야 할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리 시민 여러분!
행정은 안전에서 시작되고 신뢰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오늘과 같은 제안을 시정에 전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4월호 구리시 시정 소식지에서 시 의회 소식란이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째로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지 원고가 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목소리를 배제하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의회가 시정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지면에서 지워지는 일은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판단하게 할 기회를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옛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첫째,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몸에 이롭다”라는 말입니다.
의회의 비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경고이자 시정이 바른길로 나아가기 위한 나침반입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 목소리를 삭제하거나 외면한다면 그것은 결국 행정 스스로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말입니다.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 행정이 시민 위에 떠 있는 존재라면 그 물줄기인 시민의 뜻과 여론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회는 시민의 생각을 담아 시정에 반영되길 바라며 정책을 제안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 이것이야말로 행정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본령이라 할 것입니다.
소통을 끊고 비판을 지우는 행정은 언젠가 시민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반면, 협력과 존중의 자세로 서로를 인정하고 역할을 다할 때 우리는 재난에도 강하고 신뢰받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발언이 우리 시가 행정의 본질을 돌아보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진심을 담아 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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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철 의원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구리 소식지 4월호에서 의회 소식란이 어떠한 설명도 없이 통째로 삭제된 정말 믿기지 않고 아주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여 사건의 전말에 대하여 시민들께 알리고자 너무도 참담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26일 이루어진 시정질문은 시장께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더 늦지 않고 구리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구리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절차 전면 중단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대책에 대해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많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으로 서울 편입과 GH 구리 이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칠 수 있으니 지금 구리시는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습니다.
행정가이자 정치인으로서 시장님께서는 모든 사업 정책의 결정에 있어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한 체계적 실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서울 편입은 시장님의 말대로 행정적 절차 이행이 없으니, 시민들을 믿고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도록 도와주시고 시장님은 GH 이전 행정절차 중단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하루빨리 재추진되도록 시장님이 할 수 있는 행정적 집중과 노력을 요청했고 시장님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번 시정질문과 답변을 계기로 그동안 부족했던 시장님과 의원들의 소통에 대해 향후 적극 협의하여 구리시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하였습니다.
시장님도 “과거 민선 6기 주례 보고에 참석한 일도 있다” 하시며 앞으로 적극 소통하겠다고 동의하시어 GH 구리시 이전 절차 전면 중단 사태도 민·관·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GH 구리시 유치를 확정하였듯 다시 한 번 민·관·정이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권봉수 의원님의 여성행복센터 대강당 대관의 승인 취소가 번복된 사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권 의원님은 구리시가 행사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아 대관 승인을 취소한 것은 일종의 검열로 볼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하며 향후 “구리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100% 보장돼야 하고 사전검열은 존재해서는 안되며 시민이 공공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번과 같은 동일한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전검열의 우려를 전하며 구리 소식지에 관한 질문과 답변 중 의회 소식란이 통째로 삭제된 채 제작 배포 예정이란 소식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리 소식지에 실리는 의회 소식 원고는 의원들 각자가 의회사무과 홍보팀과 검토 수정 후 최종 작성되는 의원 각자의 결정이 담긴 의정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소식지에 실리는 의원들의 원고는 의장님도 여야를 막론하고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결재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의회 소식 원고가 설마 통째로 삭제됐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괜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역시 “확인해 보겠다.”였습니다.
시장님은 의회와 소통하고 시민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큰 결심을 하고 나오셨고 만약 구리 소식 4월호 의회 소식란 통째 삭제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려면 사전에 보고를 받고 방침을 내려야 하는데,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것을 보니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헛소식 가짜뉴스를 듣고 권봉수 의원님이 괜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며 시장님의 답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27일 의회 소식란이 통째로 사라진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이상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으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자랑스러운 구리시에서도 ‘구리시 시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된 의회 소식란이 누군가에 의해 통째로 삭제된 채로 배포되었다는 비상식적인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정말 믿을 수도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통째로 사라진 소식지가 배포된 후 주변에서 전해오는 “이번 소식지에 너가 없다.” “이달에는 의회가 일이 없나 봐!”라는 가족 지인들의 소리를 듣고 저는 다시 한 번 참담했고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이 의회 소식란 내용이 맘에 안든다고 지시해서 의회 소식란을 통째로 삭제됐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장 지시 없이 누군가가 과잉 충성으로 삭제했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믿기지 않고 너무 참담한 일입니다.
매달 8만 부 이상 발행되는 구리 소식지는 시정 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구리시 시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들의 혈세로 발행하는 공공 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재할 내용도 조례 제5조 1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국·도정 및 시정 주요 내용
2호 시 의회 소식
3호 시정 홍보 공익광고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4호 시민기고 및 미담 사례
5호 주요 행사 및 유관기관 단체 활동 사진
6호 기타 시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발행되었던 대다수 구리 소식지에 시 의회 소식이 4면에 걸쳐 게재되었던 것을 많은 시민들께서는 보셨을 겁니다.
게재 내용도 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으로 조례 제·개정 본회의 발언 내용 등과 시 의회 홍보 등 이었습니다.
이번 구리 소식 4월호 의회 소식란 통째 삭제라는 초유에 사태를 두고 한 매체의 보도자료를 보고 저는 다시 한번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집행부에서 누군가 구리시 시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 등으로 판단해 게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구리 소식 4월호 의회 소식란에서 게재 예정이었다 통째로 삭제된 저의 원고입니다.
화면 틀어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신동화 의장님께서는 롯데마트 재개점과 같은 주요 현안과 GH 중단에 따른 대책 물어 김성태 부의장 또한 주택도시공사에 그런 돼서 부시장 공백 장기화와 관련된의 사항을 전했고 저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요구 우리 권봉수 의원님께서도 똑같이 주택도시공사 이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내용 양경애 의원님도 구리 GH 이전 관련돼서 대책 마련 우리 김용헌 의원님께서는 대규모 점포 등 소상공인 협력 같은 지역 현안 김한슬 의원님도 이번에 발의한 독도 교육지원 조례를 시민들께 알리고자 이경희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공사 이전을 촉구하는 이런 시 의회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다시 화면 돌려주시고요.
저의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짧게 지나가서 간단하게 읽어 보겠습니다.
“구리시의회 정은철 운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백경현 시장에게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 중단 사태에 대해 백경현 시장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하였으나 기 예정된 일정 추진을 이유로 불출석 통보한 사안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GH 구리 이전 중단 문제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되물으며 구리 시장은 당장의 현안 사항이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구리시는 GH 이전 중단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기도에 유감을 표했다며 이는 마치 울고 싶은 사람의 뺨을 때렸는데 뺨 때린 사람이 우는 사람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느냐? 따지는 격이라 비유했습니다.
향후 일정을 조율해서라도 본회의장이 반드시 출석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 중단 사태에 대해 시민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 언론인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 여쭈어보겠습니다.
GH 구리 이전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편향적인 내용입니까? 그 판단은 도대체 누가 한 것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5월 의회 소식지에 실을 저의 원고 내용은 서두에 얘기했듯이 시장님이 출석하여 의미 있는 질문답변을 통해서 GH 신속 추진을 위한 소통이라는 주 내용으로 작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의회 소식지 통편집이라는 내용으로 저의 지금 같은 5분 자유발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럼, 누군가 또 삭제를 할까요? 추후 반드시 이번 통삭제 사태의 전말을 밝혀내겠습니다.
구리 소식지에 실리는 의회 원고의 내용은 조금 전에도 보셨듯이 조례입법 활동 본회의 발언 등 의원 의정활동과 의회 정보 등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제·개정되는 조례의 정보 및 의회 일정 등의 투명한 전달로 시민의 알권리와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의원들 각자가 의회사무과 홍보팀과 검토 수정 후 최종 작성되는 의원 각자의 결정이 담긴 의정활동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의회 소식 원고를 통째로 삭제했다는 것은 구리시의회 의장과 의원들 모든 직원들을 포함한 구리시의회 모든 구성원의 언론 출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시 의회에 대한 폭거이며 20만 구리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입니다.
구리 소식지는 오로지 구리 시민의 것입니다.
누군가의 편협된 판단으로 기획 조정 편집되어서는 안됩니다.
구리 시장께서는 구리 소식 5월호에 통째로 삭제된 4월호 의회 소식란을 추가 게재하시고 의회 소식란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사건 전말을 밝혀내시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또한 표현의 자유 시민의 알권리가 100% 보장되도록 구리 소식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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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수 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의원 권봉수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발언을 듣고 나서 내용이 하도 대동소이해서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도 순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함이 자유발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준비된 발언을 할까 합니다.
오늘, 저는 구리 소식지 4월호의 의회 소식란을 통째로 임의 삭제한 백경현 구리시장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달 8만 부 이상 발행되는 구리 소식지 4월호가 의회 소식란이 통째로 삭제된 채 인쇄되어 구리 시민들의 가정에 배포되었습니다.
구리 소식지는 시민의 세금으로 제작되는 공공 소식지로 ‘구리시 시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리 시민들에게 시정 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공공 매체입니다.
동 조례에는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으로 국 도정 및 시정 주요 내용 시정 홍보 공익광고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시민기고 및 미담 사례 주요 행사 및 유관 단체 활동 소식 기타 시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과 함께 시 의회 소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리 소식지에 게재하는 의회 소식은 백경현 시장의 지시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하여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나 백경현 시장은 의회와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리 소식지에서 의회 소식란을 통째로 삭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구리 소식지가 시장의 입맛에만 맞고 시장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담는 개인 소식지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만행의 전말을 살펴보면 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구리 소식지에 게재할 시 의회 소식은 담당 부서에서 의회에 원고를 요구하여 그 원고를 게재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각 의원별로 구리 소식지에 게재할 의정활동 내용을 취합해서 집행부로 보냈고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편집 없이 의회에서 보낸 원고를 게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 절차 중단 선언과 관련하여 시 의회는 제345회 임시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향후 대책을 묻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백경현 시장이 불출석하면서 정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3월 10일에 열린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백경현 시장이 소집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일본으로 휴가를 떠나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3월에 원고가 취합되어 만들어지는 4월호 의회 소식란에는 GH 구리 이전 절차 중단과 관련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경현 시장은 자신에게 불편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의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임의로 의회 소식란 전체를 삭제하는 반민주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26일에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4월 구리 소식지에 의회 소식란이 왜 통째로 삭제되었냐?”는 저의 질문에 확인해 봐야 알겠다는 뻔한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을 원치 않는다는 백경현 시장의 선전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백경현 시장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검열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을 무시하는 작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사태를 보도한 언론의 지적을 인용하는 것으로 백경현 시장에 대한 규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같은 삭제가 의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집행부의 홍보만 가득 채운 소식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소식지인가? 시민의 세금으로 제작된 매체를 특정 권력의 선전 도구로 만드는 순간 지방자치의 본질은 훼손된다.’ 지뉴스데일리라는 매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지금 백 시장은 시정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기보단 통제하려는 인상을 준다. 반대 의견은 비협조 비판 언론은 방해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듯한 시그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민관 거버넌스는 실종됐고 협치라는 단어는 공문서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동양 문화방송이라는 매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위 기사 내용은 백경현 시장에 대한 충정 어린 충고라 생각하며 백경현 시장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리시의회에서는 의회를 무시하고 부정하려는 백경현 시장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소속 정당을 초월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안 질문 시정질문 행정사무조사 예산심의 조례 개정 등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겅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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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애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바로, 구리시가 매월 시민의 세금으로 발행하는 『구리소식지』 4월호에서 시 의회 소식란이 사전협의 없이 전면 삭제된 채 배포되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 의회 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공간이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집 방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짓밟은 반민주적 언론 통제 행위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시정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입니다.
때로는 행정과 다른 입장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표현이며 행정과 의회 양 축의 균형이 바로 지방의회의 기본입니다.
구리 소식지는 시장 개인의 홍보지가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제작되는 공공 매체로서 구리시의 주요 정책은 물론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 활동도 균형 있게 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백경현 시장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회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의회 소식란을 전면 삭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이번 4월호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 이전 절차 중단과 관련하여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의 입장을 요구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난 3월 10일, 346회 임시회는 백 시장 본인이 소집을 요구한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일본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긴급현안질문이 무산되었고 시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나마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담긴 의회 소식란을 아예 삭제해 버린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시장에게 불편한 의회 발언은 모두 소식지에서 가위질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지울밖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구리 소식지』는 특정 정치인의 입맛에 따라 편집되는 홍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구리 시장이 나서서 책임 있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백경현 시장은 의회 소식란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를 그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책임 있는 설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둘째, 『구리 소식지』가 특정 정치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어용 소식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표현의 자유와 편집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구리시정은 더 이상 시민의 눈과 귀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알권리는 시정의 출발점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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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구리 시민 여러분!
정론 보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방청과 시청을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1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낸 산불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이번 산불로 돌아가신 희생자분들과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소방대원분들과 관계 공무원 1만여 자원봉사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산불은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되어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 안동 청송 영덕 양양 등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산불로 약 4만 8천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주택 3천여 동이 전소되었고 국가유산 피해 30건 농업시설 피해 2천여 건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어제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경남과 경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산불은 총력 대응 끝에 주불을 모두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아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번 산불의 참담함을 보실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의성의 천년 고찰인 고운사가 산불로 전소가 되었고 경북 의성에 이재민들이 발생하여 의성체육관으로 대피하였습니다.
이번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우리의 산림과 주거지를 위협하며 기후 위기 시대를 실감하게 합니다.
산불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예방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리 생생문자 발송 시 구리 시민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지킬 수 있도록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발송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 때문이며 그중 가장 큰 원인은 산을 찾는 사람들의 소각 또는 취사 행위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31.2% 쓰레기소각이 12.4% 논 밭두렁 소각이 11%로 전체 산불의 절반이 넘는 원인이 사람에 의한 실화 또는 소각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봄철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기가 건조해 지고 지역에 따라 강풍이 부는 곳이 많아 산불의 위험이 가장 큰 계절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에 대한 문자 발송을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보통 산불은 산림지역과 같이 도시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산불 다발 지역은 대부분 대도시 인근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산불이 대부분 사람의 실수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봄철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 감시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등과 함께 산불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지만 이런 행정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 캠페인 시민 교육 프로그램 자발적인 순찰 활동 등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통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시민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여러 행사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며 제안합니다.
하나, 성금 모금을 제안합니다.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구리 시민들의 온정을 전달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 모금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고향 사랑 기부를 제안합니다.
특별히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의성군 청송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경남 하동군 산청군 울산 울주군에 고향 사랑 기부가 가능하다고 하며 기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지자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재해복구와 재해민들을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상실한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피해 복구를 위해 최고 수준의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는 추가 산불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산불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작은 힘이나마 보태어 도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행안부 공식 블로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및 고향 사랑 기부를 통한 재해기부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부 방법 중 온라인은 고향 사랑 e음 및 민간 플랫폼으로 하시고 오프라인으로는 5,900여 개의 농협은행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니 구리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네 번째, 소방 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산불은 발생 초기부터 강력한 진화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투입하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신 기술이 적용된 첨단 소방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노후 소방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올해 소방 장비 구매 예산을 전년 대비 13.4% 증가한 3,050억 원으로 확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며 기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4월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재난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이를 통해 내구연한이 초과된 소방 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황폐해진 산불피해지가 산림의 형태를 갖추는 데만 30년 이상 생태계 안정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최소 10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푸른 강산을 물려주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산불 예방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산불 예방과 이재민 구호를 위한 최선의 여러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의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27일에 시민 여러분들께 배포된 구리 소식지에 의회 소식란이 통째로 삭제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시 의회에 대한 폭거이며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입니다.
제 원고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의장의 원고가 집행부에 의해서 임의로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구리시 시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 보장된 시 의회 소식을 어떠한 명분과 절차에 의해 삭제한 것인지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조례에 의해 구성된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삭제한 것이면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은 편집위원회의 사전 협의 없이 삭제된 것이라면 누구의 지시로 삭제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구리 소식지에 실리는 의회 소식란을 집행부가 임의로 삭제한 행위는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독립성과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백경현 시장께서 지난 3월 26일에 본회의에 출석하시어 GH 구리 이전 절차 중단과 관련해서 의회님들의 심도 있는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인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의회 소식란이 통편집 사건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게 되었습니다.
의장인 저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는 의회 소식란에 실리는 원고에 대해 일체의 간섭이나 수정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의 사전검열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회 소식란 삭제 사태는 집행부가 특정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검열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훼손한 매우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공식적인 사과와 분명하고도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시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독립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해 항상 상생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밝혀 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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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모두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 결과를 보고받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슬 위원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심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슬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3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저를 간사에는 권봉수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그 심의 결과를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3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 및 국 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본예산보다 8.96% 증가한 8,053억 1,01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보다 634억 1,045만 2,000원이 증가한 7,061억 2,02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분야별 증감 사항으로는 교통 및 물류 분야 322억 4,294만 5,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00억 5,565만 7,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8억 4,083만 3,000원 사회복지 분야 57억 8,880만 2,000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44억 1,787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2억 7,322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분야에서 9,649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및 심의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여건이 제한적인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긴축 재정 예산 편성의 취지에 맞게 선심성 낭비성 관행적 편성 행사성 사업 유사 중복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여부를 심도 있게 확인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복지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의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었으나 세수 부족과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관행적 편성 행사성 사업 등의 예산 편성은 긴축 재정 예산 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사항입니다.
이에 불요불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 편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 세입원 확충 및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구리시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및 국 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과 주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시정 시책 추진 1,000만 원은 조속한 부시장 임명을 촉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구리시 홍보 콘텐츠 공모전 포상금 22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광복절 직원 차출 지급경비 405만 원은 타 행사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국외 교류 협력사업 추진 2,600만 원은 본예산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사항으로 전액 삭감합니다.
서울 편입 추진 역량 강화 교육 671만 5,000원 범시민추진위와 화합 한마당 1,250만 원 구리시를 서울로 범시민추진위와 함께하는 꽃 축제 666만 원은 시민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서울 편입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며 예산 편성 근거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합니다.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정비 5,000만 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근거가 부족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검토 용역 9,900만 원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며 향후 이해관계자들과 공청회 간담회 등을 거처 의견 수렴 후 필요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돌다리 여울목 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2,200만 원은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우리 마을 틈새 주차장 조성 4,800만 원은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경로당 임차비 등 지원 스마트기기 시스템 5,037만 3,000원은 본예산에서 삭감한 사항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환경개선 7,000만 원은 경로당 누수 및 전기 공사 등 환경개선 2,000만 원은 승인하고 샘터 경로당 헬스케어 조성 리모델링 5,0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삭감합니다.
공설묘지 CCTV 설치 4,500만 원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입찰 등 투명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인창동 들꽃마을 경로당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4,000만 원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끝으로 유치원 방과 후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5,500만 원은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7,061억 2,021만 3,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4억 249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8,053억 1,019만 5,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418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및 예탁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5년도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및 예탁금 규모는 총 418억 5,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소와 세출예산 증가로 인한 기금의 과도한 전출 및 예탁은 미래 재정 수요를 충당할 여력이 줄어들어 재정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기금이 대규모로 사용되면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및 예탁을 지양해야 하며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등 기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를 실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재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2024년도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구) 체육관 근린공원 편입 토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판결금 집행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으므로 이번 승인 요구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슬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7,061억 2,021만 3,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4억 249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8,053억 1,019만 5,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은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및 예탁을 지양하고 기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며 집행부가 제출한 변경안을 모두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2025~2029)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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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 2025년 2029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 이유입니다.
구리시 행정 인력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2025년도에서 2029년도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기 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지역 여건상 수도권 정비계획의 과밀억제 권역으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중복 규제로 도시개발에 어려움이 많은 사항입니다.
최근 구리시 인구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나 향후 토평2 개발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상당수 인구가 유입되어 20만 명 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행정 수요 변화입니다.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개발은 정부 주도의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으로 그동안 개발사업의 부재로 인근 남앙주시나 하남시와 비교하여 낙후된 구리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향후 몇 년 간 구리시의 행정력을 집중하여 작지만 강한 도시 구리시가 딜 수 있도록 원동력으로 만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민선 8기 공약사업 142건 중 약 70%인 100건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30%의 공약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추진 중인 민선 8기 공약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중장기 소요 사업의 경우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리시의 사업이 중단 없이 민선 9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력 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부서별 인력 수요 조사 결과 도시 자가 통신망 구축 사업 1인 가구 지원 사업 등 신규 사업 및 업무량 증가에 따라 공무원 인력 15명에 대하여 증원이 요청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력을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인력 운용 방침에 의거 우리 시 또한 2025년 정원의 동결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신규 인력이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일몰 사무의 발굴 직무 분석을 통한 기능 재분배 및 조직 재설계를 통해 각 부서 인력의 조정 및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본 구리시 중기 인력 운용계획의 보고가 완료되면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1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붙임2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은 6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서를 별첨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정원 관리 기간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2023년 815명에서 2024년에는 21명 증원한 836명으로 운용하였고 2025년부터 향후 5년간은 인력의 동결하여 운용하도록 합니다.
2024년에 정원 21명 증원은 1월 2일 공포된 구리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증원한 사항으로 집행기관 20멍 지방의회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2025년 12명 2026년 2명 2027년 1명의 증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분야별 인력 증원 요청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행 재정 분야입니다.
도시 자가 통신망 구축을 위해 2025년 26년 27년에 연도별 1명씩 총 3명과 정보통신공사업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한 인력 1명 총 4명에 대하여 인력 증원이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에 1명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1명 마약 관련 업무 및 재난 응급의료 대응 강화에 1명 대상포진 등 예방 접종 사업에 1명 장기 요양기관 관리 등 노인복지 업무에 1명 총 5명에 대하여 인력 증원 요청이 들어왔으며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도시주택 분야입니다.
지역 건축 안전센터 운영에 1명 건축물 높이 지정 및 관리와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1명 생활 숙박 시설 지원에 1명 2026년 갈매역세권 건축 허가 업무에 1명 갈매역세권 주택 건설 사업 추진에 1명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등 경기 더 드림 재생 사업 추진에 1명 총 6명에 대하여 인력 요청되었습니다.
이상 총 15명의 인력 증원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나 우리시는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력을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인력 운용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2025년도 정원을 동결하여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력 증원 요청이 들어온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 조직 진단 등을 통해 증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증원이 필요할 경우 행정 수요가 감소하거나 사무의 중복 등으로 통합이 필요한 사무 분야를 발굴하여 부서 간 인력 조정을 통한 재배치를 통해 인력 증원에 대한 수요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의 기준 인건비 현황은 구리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부터 29년까지의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권봉수 의원입니다.
자, 지금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 5개년 계획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연동해서 늘 매년 2025년부터 연동해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의회에서 쭉 하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공직 사회에 대해서 무척 관심들이 많은데 암호 같은 단어와 암호 같은 숫자로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얘기를 해 볼까? 싶어요.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하십시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지금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에 보면 향후 5년간 우리 시 공무원은 동결하겠다. 그러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총 몇 명인 거죠. 8백?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836명입니다.
○권봉수 의원 836명으로 동결하겠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중간에 보면 이제 각 부서별로 인력이 필요한 거를 요구해 봤더니 약 15명에 대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해 왔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부의 중기 인력 운용 방침과 또한 총액 인건비 그런 등등해서… ….
○권봉수 의원 그럼, 정부의 방침이 동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향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는 일체의 인력을 늘리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예.
○권봉수 의원 예, 그래서 우리 시도 어쩔 수 없이 동결해야 되겠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또 하나 이제 시민들이 되게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지금 공무원이 836으로 5년간 동걸된다. 그런데 흔히들 시민들이 알고 있는 공무원은 그보다 훨씬 많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예, 그거는 어디를 보면 되느냐 하면 우리 주신 자료에 50쪽에 인건비를 보고 얘기를 하면 좀 더 편하겠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거기를 가서 한 번 보시겠어요.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을 보면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들어가면서 인건비가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거기에서 말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라는 게 지금 중기 기본 인력 계획에서 얘기하는 836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예, 그분들에게 얼마의 인건비를 쓰고 있는 거죠. 2024년 기준했을 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지금 … ….(자료 확인) 저희가 약 한 800억 정도… …. 아! 공무원 일반직 계통이 한 675억 정도 됩니다.
○권봉수 의원 예, 거기 보면… …. 아니, 그런데 뒤에 또 기준 인건비 편성액 현황에 보면 2024년도 당초 예산액에다가 일반직 예산으로 740억 정도를 편성했다고 자료를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편성액이고 실제 쓰여진 돈은 좀 다를 수 있다. 이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시민들이 알기쉽게 지금 836명 일반직 공무원 그분들에게 쓰여진 740억 정도의 시민 세금은 일반직이라 함은 공무원 시험을 봐서 정년까지 보장되는 그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거기 인건비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또 되어져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2024년도 편성액 기준 인건비 편성액을 보면 약 92억 정도 그러니까 100억 가까운 돈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겁니까?
어떤 분들을 무기계약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년이 보장되고 또 공무원의 업무를 일정 부분 보좌하고 또 우리 이제 잘 아시겠지만,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을 공무직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관리하는 인원이 한 200여 명 정도 현재되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업무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섞여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다만, 일반직 공무원하고 차이는 선발 과정도 조금 다르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시는 분들이고 여기 무기계약직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공무직 근로자들은 각각의 직종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선발되어지고 다만, 선발되어지더라도 정년은 보장되고 대우에 있어서는 일반직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뭐, 공무원들은 아시겠지만, 뭐 공무원보수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공무원에 준해서 다 책정이 되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근로기준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기준에 따라서 본인이 하는 업무라든지 직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가장 커다란 차이는 일반적이고 공무원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호봉이 상승되고 그 호봉 상승분에 대한 급여 대우를 받는데 공무직 공무원들은 근무 기관과 상관없이 호봉 상승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따로 승진이나 이런 기회가 없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승진이라는 거는 없는데 매년 일정 부분 상승되는 인건비 부분이 있고요.
○권봉수 의원 예, 정부의 인건비 상승 부분만 보장받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예.
○권봉수 의원 자, 그 옆에 보면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약 100억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 보수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기타직 보수로 해 갖고는 임기제 전문 시간 뭐 한시 임기제 이렇게 해 갖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인원이 100여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다음에 기간제로 뽑히시는 분들의 보수는 인건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안 들어갑니다.
○권봉수 의원 안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거는 이제… ….
○권봉수 의원 그러면 기간제 보수 기간제 시에서 각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모집하는 기간제 공무원들 기간제 근로자라고 표현하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기간제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이고 공무직이라고 하는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 등을 포함한 기타직 보수를 합쳐서 2024년도 편성액 기준 하면 우리가 약 한 980억 되나요. 900억 이상 되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천억 가까운 돈 정도?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우리 인원으로 치면 시의 공무원이 약 한 1,100명 정도?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 정도됩니다.
○권봉수 의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일반직 공무직 임기제 다 포함하면 한 1,100명.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시민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시의 행정을 위해서 하여튼 공무원들 세 부류의 공무원 한 1,100여 분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성 보수로 한 천억 정도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예.
○권봉수 의원 예, 이게 완전 암호처럼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들어와서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 같아서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자, 지금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5년간 향후 5년간 정원은 동거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5명 정도가 증원 요청하는데, 다 필요해서 증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 방침 때문에 지금 동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책을 보면 신규 인력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뭐 인력 배치를 다시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결국 각 부서가 요구할 때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이 인원이 필요합니다. 해 가지고 요구했는데 지금 15명을 증원 못 시켜 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럼, 방법은 기존에 업무를 뭐 좀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감원시킬 수 있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하여튼 그런 내부의 이동을 시켜서라도 그 업무를 하게 해 주는 게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인력 담당 부서 국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현원 관리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저기 중기 인력 계획에 우리 주신 자료에는 예를 들면 직급별로 총원들만 나와 있어서 부서별 자료가 없어서 혹시 가지고 계시면 홍보협력담당관실이라는 부서가 존재하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거기 현원이 지금 급수별로 몇 명이 존재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현원이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5급 한 명 있고.
○권봉수 의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6급이 4명.
○권봉수 의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7급이 5멍.
○권봉수 의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8급이 4명.
○권봉수 의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리고 이제 아까 시간선택제 한시적 임기제가 4명.
○권봉수 의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공무직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총원이 얼마 되는 거죠. 4, 4, 12, 19, 21명이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5명 빼고 19명이죠.
○권봉수 의원 1명, 4명, 7명, 4명, 4명, 1명 그렇게 불러주셨거든요.
4×3=12, 14. 7, 21명 맞는데요.
제가 잘못 적었나요.
처음에 5급이 1명 4급이 4명… …. 아! 5급이 1명 6급이 4명.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7급이…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7급이 5명.
○권봉수 의원 5명! 7명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예, 그러면 19명?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19명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혹시 오늘 회의 벽두에 5분 발언 다 들으셨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홍보협력담당관실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가 아니고 부시장 직속 부서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관소는 부시장이 직속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현재 구리시에는 부시장이 없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그래서 수석 국장인 행정지원국장이 부시장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그 업무 또한 홍보협력담당관실의 업무 또한 행정지원국장의 업무의 일환으로 보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최소한의 범위만 제가 대리하신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대행은 아니니까요.
○권봉수 의원 예, 혹시 오늘과 같은 사태로 인해서 시정 소식지의 존재 근거에 대해서 의회가 인정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시정 소식지 발행 업무가 없어지면 소멸되어지면 홍보협력담당관실에서 빼낼 수 있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된다고 인사 담당 부서 국장으로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글쎄요. 뭐 구체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어차피 홍보협력담당관 구리 소식지만 발행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딱 단정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권봉수 의원 그런데 하여튼 빠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5급이사 뺄 수 없을 테고 부서가 존재하니까 6급에서도 뺄 수 있고 7급에서도 뺄 수 있고 공무직에서도 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거는 뭐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권봉수 의원 여하튼 이제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보고 사항이고 시에서 가지고 오셔서 하여튼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는 더 증가하는데 정부 방침에서 증원은 못 시켜요. 그러면 선택의 방법이 뭐밖에 없느냐? 내부의 조직 진단을 통해서 정말 필요 없는 일 또는 안 해도 될 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될 일을 통해서 인력을 줄이고 그 줄인 인력을 정말 시민 서비스에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 것이 인사 담당 부서 국장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부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우리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안 계획 세우셨는데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계획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우리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화면 좀.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유튜브 송출 안 되죠?
구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에 바란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인사 관련해서 이렇게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먼저 주요 부서와 지원 부서 그 정의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뭐 주요 부서라고 하기에는 뭐하고요. 지원 부서가 있고 또 사업 부서가 있고 뭐 이렇게 저희가 쉽게 편의상 나누고 있는 생각이 되겠고 지원 부서라고 하면 우리 시 전반에 대해서 구리시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공무원 지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총무 쪽이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부서들은 이제 사업 부서라고 분류를 해서 복지라든지 도시 건설 건축 뭐 이런 부분도 사업 부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지난 3월 10일경 이렇게 인사 관련돼서 우리 직원께서 아마 올리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한 가지는 “특정 부서에는 뭐 9급 직원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인사 발령 배치에 대한 기한적인 기준이 모호하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혹시 이 내용 읽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제목이 “나는 구리시 지방령(地縛靈)이다.” 지방령 뜻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김성태 의원 그러니까 뭐 ‘자신이 죽은 곳을 떠나지 못하고 죽은 장소를 가서 맴도는 영혼’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한 곳에 너무 오래 근무한다는 내용을 빗댄 거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 의견을 개진했는데 이 내용 보시고 어떻게 뭐 판단하시고 조치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글쎄요. 먼저 이 내용이 확실히 100% 맞는다. 이렇게 뭐 확정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저희가 사실 인력 운용하다 오면 여러 분야에서 잘 현원하고 이런 부분이 안 맞아 돌아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드문 많지 않은 경우로 지금 알고 있고요. 기본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인사 발령을 적재적소에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9급 인력이 조금 적은 과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보면 정원에서 보시게 되면 하위직이 지금 상당히 현재는 정원에서 마이너스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승진 연한이 돼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7급 6급이 또 상대적으로 과원인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서에서 느끼지 않았나, 또 이거를 작성하신 뭐 어떤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본인의 고충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또 저희 인사 부서가 나름대로 직원들 고충은 수시로 계속 접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또 가능하면 인사 배치도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총무과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홍보 뭐 이런 쪽이라고 여기 게시판에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통해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더욱 느껴지고요. 우리 다음 인사 혹시 예정되어 있는 인사가 언제쯤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아직 구체적으로 뭐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매월 저희가 휴직이라든지 복직자가 있기 때문에 월 단위로 한 번씩은 시행하고 있거든요. 부정기적으로.
휴직 복직자들은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정확한 조직 진단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고루 효율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 2025~2029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완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리시 시민 안전 보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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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민 안전 보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천복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민 안전 보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시민 안전 보험 계약 체결 대상을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로 확대하고 조례에 규정된 보상 범위를 유지하되 명시한 기존 범위 이외에도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마련하여 구리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 안전 보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정의 2호의 보험 기간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로 보험계약 체결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조 보상 범위를 각호로 명시한 규정 현행 조례 제4조 제1항을 유지하고 명시한 기존 범위 이외에도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을 때 하는 단서 조항을 마련하여 보험 가입 시점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담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민 안전 보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면 구리시 시민 안전 보험 운영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2025년도 시민 안전 보험 보험료는 시에서 지금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2억 3,000만 원입니다.
○권봉수 의원 2억!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3,000만 원입니다.
○권봉수 의원 올해, 올해 2025년도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예.
○권봉수 의원 2024년도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2억 3,000입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2억 3,000으로 딱 굳어져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작년, 올해가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이제 그렇게 보험료가 산정되는 이유는 현재 우리 조례 「시민 안전 보험 조례 운영 조례」 제4조에 있는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 그게 규정되어져 있고 이 조항을 맞추어서 보험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이만한 보험료를 지금 우리가 납부하도록 그렇게 정해지는 거죠. 요율이?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어떤 보상 범위를 확대하면 보험료가 늘 수밖에 없겠네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이제 보상 범위를 그해에 꼭 필요한 보험이 추가로 생기게 되면 보험회사가 여러 보험회사가 엄청 많으니까, 저희가 다 비교를 해 갖고요. 금액은 이제… ….
○권봉수 의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지금 어차피 처음 이 조례를 만들 때 설계를 할 때 우리 설계를 할 때 시민 안전 보험 설계를 할 때 4조에 있는 1호부터 8호까지를 딱 정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이거는 아마도 보험회사하고 서로 협의 과정에서 제안서를 받거나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고 외에 만약에 여기 보상 범위를 더 늘리면 요율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일단 그래서 보험료는 2억 3,000의 보험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그리고 6조에 보면 이제 다치신 우리 시민들이 보험회사에다가 나 이 보험에 해당돼서 다치거나 죽었으니까 이 보험금 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도록 지금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2024년도 기준 시민 안전 보험에 접수한 우리 시민 숫자가 몇 명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처음 보험을 가입해 갖고요. 2023년도 보험 가입한 보험은 2024년 그러니까 금년 2월까지는 413건이 접수가 됐고요.
○권봉수 의원 413건!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리고 보험금액은 1억 3,900만 원 정도.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보상 금액, 우리 시민들이 받은 보상 금액?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혹시 거기 413건에 대해서 우리 4조에 있는 1호부터 8호까지 구분이 돼서 혹시 통계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지금 제일 많이 신청된 그 사고 유형을 말씀드리면 상해사고 진단금이 362건으로 제일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건이 이제 상해 후유증 장애 그리고 대중교통 부상 치료비 그리고 대중교통 후유 장애 그리고 사망이 2건있었습니다.
○권봉수 의원 잠깐만이요. 그러면 지금 제가 그래서 조례를 오늘 조례 개정안을 가져와서 조례를 읽어봤는데 조금 전에 보상 범위 중에 진단금이라든가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 지금 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지금 상해사고 진단금은 저희가 지금 조례안에 그 조례에 명시된 거에는 없지만 저희가 보험 가입할 적에 시민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가게끔… ….
○권봉수 의원 아! 그러면 거기 2항에 있는 걸로 시장은 1항의 보상 범위 중에서 예산안 범위에서 범위 및 보상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 의거해서 시하고 하고 있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많이 하면 그렇게… ….
○권봉수 의원 그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현재 담보되어 있는 지금 오늘 조례 개정의 핵심이 그동안 보험회사에만 이 시민 안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거를 공제조합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시민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이 조례 시민 안전 보험 조례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뭐뭐인지, 왜냐하면 조례에 있는 거 말고 지금 진단금이라든가 등등을 보상받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지금 조례에서 언급한 1호에서 8호까지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권봉수 의원 예예, 추가로?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리고 상해 진단금이 이제 저희가 보험 설계할 적에 집어넣은 생각이 되겠고요.
○권봉수 의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리고 금년도이 보험 가입할 적에는 아직 가입 시기가 도래 안 됐는데 가입할 적에 제일 시민들한테 필요한 항목을 검토해 갖고 추가로 집어넣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핵심은 시민 안전 보험이 정말 시민들에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핵심이 뭐냐하면 여기에 자연 폭발 해 가지고 사망 이런 것들보다는 그리고 사실은 상해 보상금 자체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상금 자체가?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핵심으로 뭐냐하면 시민들이 일상생활 할 때 대중교통에서 여기에서 보면 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하고 조례에는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 장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도록 지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시민들에게 더 필요한 거는 뭐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진단금이라든가 또는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다쳐 가지고 치료받을 때 치료비라든가 이런 쪽을 더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그리고 실제로는 그게 지급이 되어져야 시민들에게 안전 보험의 효력이 존재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지금 보세요.
2억 3,000의 보험료를 시가 지급을 하고 그동안 실제로 받은 거는 1억 3,000 정도의 시민들의 보상 혜택만 받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물론 뭐 보험금을 그렇게 따지는 거는 아니지만 여하튼 실제 지급한 보험료만큼도 지금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한번 그거는 정말 시민 안전 보험의 핵심에 필요한 보상 범위가 뭔지를 한 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알고 계신 사항에다가 지금 보험 계약 기간이 1년이잖아요.
○권봉수 의원 예예.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런데 그 1년 안에 그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고 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지급 금액은 계속 청구가 되기 때문에 변동이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거는 통계학적으로 유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차피 보험료는 계속 내는 거고 이제 당해연도로 보는 걸로 하시고요. 하나 더 6조에 보면 피해 신고 및 조사 항목이 있어요. 이거는 뭐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 사항이면 제가 개정을 하겠지만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피해 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 법정 상속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자, 통상적으로 시민 안전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이 다쳤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 중에는 이 보험이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지금 시민 안전 보험이 어떤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지 의원인 저도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에다가 직접 접수하라고 조례에다가 명기해 놨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제가 현수막도 붙였지만, 시민들이 다치면 어디로 전화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로 전화를 하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시에서 그 보험회사에다가 접수하세요.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전화를 시가 받을 거면 접수기관이 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서 예를 들면 보험회사로 이첩해 주는 게 두 번 일을 방지하는 거고 또 하나 보험회사는 영리 기관이에요.
자기네들이 보험료 받은 거보다 보험료 지급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고 절차를 세세하게 따질 수밖에 없는 생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친 우리 시민은 그 보험료를 내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세금으로 낸 거를 지금 우리 구리시라는 행정기관이 대신 보험료를 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보험료 내는 사람이 접수해서 빨리 보험금 달라고 하는 게 더 맞아 보여요. 그런데 구태여 여기 6조에다가 이걸 보험기관에 직접 접수하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이 조례를 처음 만들 적에 우리 시나 이제 우리 시하고 이 보험을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 사례까지도 전부 다 검토를 해 갖고 조례의 제정한 사항입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만약에 조례 개정을 해서 시에 접수를 해서 시가 보험회사에 일괄 제시하거나 접수를 하는 프로세스로 바꾸어도 업무 처리상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짧게 뭐좀 확인해 보려고요. 보통 우리 보험을 1년 단위로 끊어서 들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정은철 의원 그럼, 이거는 보통 계약 방식을 어떻게 해요.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뭐 특정 누가 제안이 들어오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저희가 보험사로부터 견적을 전체적으로 받고요.
○정은철 의원 예예.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받아 갖고 저희 구리시 시민한테 유리한 조건이 있는 거를 비교 분석해 갖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으응~ 아니, 왜냐하면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되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보험 같은 경우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분이 저한테 가끔 다쳤는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도 우리 권봉수 의원님이 현수막도 걸으셔 가지고 몰랐던 분들도 많이 아셔서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러면 저 또한 보통 과에다 연락하게 되면 보험사에다가 연락하라고 할 거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처음 계약할 때 당시에 아까 물론 권봉수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는 조금 그거랑 다른 논점이 뭐 시가 보험금 2억을 들였는데 한 1억 넘게 받아 갔다고 그러면 그 차액이 수익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이잖아요. 어쨌든.
그 이상 많이 접수가 되면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저는 혹시나 우리 부서로 언락오는 것 조차도 이왕이면 안내가 잘 돼 가지고 부서로 연락가 가지고 부서에서 보험사로 연락하십시오. 이거 보다 오히려 보험사 측에서 혹시라도 우리는 접수하는 담당 직원들 한 명 정도를 파견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시의 전화번호를 다이렉트로 보험 접수 번호를 보험사에서 제안을 하는 그런 보험사한테 제안을 해서 어쩌면 그들의 인건비를 왜 우리 공무원분들 일하시는 분 중에 어쨌든 그 인건비 조차를 같이 지원을 해 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험사에다가.
그거를 한 번 얘기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보험사에다 이왕이면 처음부터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어느 보험사가 아닌 어느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하면 그 담당 부서 공무원 과에서 공무원분들이 보험회사로 연락하십시오. 로 안내할 게 아니고 그 보험사가 운영하는 직원이 됐든 뭐 누가 전담으로 출장이 됐든 그렇게 한 번 제안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금년도 보험 가입할 적에는 보험 담당하고 전화번호를 받는 것까지 포함해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분을 저희가 뭐 구리 소식지나 뭐 홈페이지 카드 뉴스 포스터 최대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르시는 시민들이 있다고 한다면 홍보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하여튼 이번에 제안할 때 그런 거를 해 가지고 하면 어차피 시에서도 그러면 그만큼 전화를 열 통 받을 거를 줄어들면 당연히 업무의 효율성도 늘어날 것이고 보험사는 어차피 이득을 저희는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로서는 그거에 대한 당연히 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시민은 시민 입장에서 시청에 전화했다가 다시 전화해서 두 번 할 필요 없이 원스톱으로 할 수 있고 그거는 괜찮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한 번 제안드리는 거니까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의원님 말씀 보험 가입할 적에 참고해서 구리 시민만을 위한 전담 전화번호나 이런 거를 그… ….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가 뭐 1472니 뭐 이런 고유 번호로 전화번호, 따는 거는 크게 비싸지 않을 거 같으니까 그것도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게 가능한 지도 검토를 하고요.
○정은철 의원 보험을 처리하고! 보험 처리? 하여튼 그런 전화번호 하나 해서 아예 전용 직통 번호를 만들어 가지고 인력만 그쪽에서 대면 충분히 협의 가능할 거 같은데 한 번 논의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알겠습니다.
보험사에다가 그런 조건까지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국장님 이 보험이 시민 안전 보험이 2019년 12월에 김영수 전 의장님께서 발의한 거 맞죠? 처음 제정이?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처음 가입 시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경애 의원 예예, 조례가 제정된 거?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저희가 처음~ 처음… …. 아! 조례 제정이요?
○양경애 의원 예예.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예.
○양경애 의원 그때는 처음 그러면 처음에는 2억 원으로 기억이…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처음 가입 시점은 2023년도고요.
○양경애 의원 2억 3,000, 처음부터는 2억…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리고 처음 한 해 그 해는 2억이었고요.
○양경애 의원 예, 2억이었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다음 해부터 2억 3,000이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2019년에 12월에 제정이 돼야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2억 원이었는데 2억 3,000으로 이제 계속 연이어서 된 거죠. 계약이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것은 제일 필요한 항목을 검토해서 넣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양경애 의원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검토를 하실 건지?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일단 지금 대중적으로 가장 보험을 많이 청구하는 항목들을 저희가 보험회사에 의견 조회를 해 갖고요. 그 항목을 비교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을지 당초에는 저희가 조례 개정을 당초에 할 적에는 그 4조의 1호부터 8호까지를 없애고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이제 보험 가입을 하려고 추진을 했다가 주례 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자연 재난이나 사회재난 이게 없다고 볼 수 없고 이거는 유지하고 여기다 추가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렇죠. “추가적인 어떤 보상 항목을 확대할 수 없나?” 이런 질의가 있었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 안전 보험은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어떤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개정 조례안이 단순한 어떤 제도 정비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좀 철저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민 안전 보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구리시 시민 안전 보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구리시 시민 안전 보험 계약 체결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 범위 및 보상 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리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 안전 보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민 안전 보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민 안전 보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을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자동차 해체 재활용 영업소 무단 방치 자동차 강제 처리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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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자동차 해체 재활용 영업소 무단 방치 자동차 강제 처리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와 자동차 해체 재활용 영업소인 주식회사 동강 그린모터스 간 무단 방치 자동차 강제 처리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리 시 관내 무단 방치 차량으로 인한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함은 물론 도시 미관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 무단 방치 차량 견인 및 강제 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구리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협약을 목적은 관내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견인과 강제 처리를 위해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제140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 해제 재활용 영업소와 협력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가 되겠습니다.
협약 대상으로는 남양주시 화도읍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 해체 재활용 영업소인 주식회사 동강 그린모터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방침을 마련하였으나 이번 협약에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셨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협력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방치 차량 처리 즉 견인 보관 반환 폐차 등 처리에 대한 업무 협력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폐차 비용 등 처리 비용 정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그 세우 내용으로는 견인 및 차량 보관에 드는 처리 비용은 구리시 견인 조례 및 주차장 조례의 준용하도록 하였고 폐차 시 차량의 고철 시세를 환산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구리시로 반환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협약 업체가 감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협약 해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우리 시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의회 보고 후 협약을 체결하자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협약서 안은 붙임1을 관계 법령 및 조례는 붙임2를 무단 방치 자동차 강제 처리 현황은 붙임3을 인근 지자체 처리 비교는 붙임4를 견인 및 보관료 산정 기준은 붙임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와 자동차 해체 재활용 영업소 무단 방치 차량 강제 처리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 무단 방치 자동차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체난 해소와 도시 미관 향상은 물론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 동강 그린모터스 업체 선정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일단은 그동안 저희들이 자동차 견인 사업소에서 차량을 견인을 하고 했는데 그 장소가 협소해 지고 차량 주차된 게 방대해 짐에 따라서 우선은 지금 현재 화도읍에 소재하고 있는 이 업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업체이고 저희 인근에 서울을 포함한 인근 지자체 한 12개 지자체가 지금 현재 협약 체결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리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시에서 현재 업체까지는 약 한 20여 킬로미터 됩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거리고, 또 남양주시에 2개 이 포함해서 이 업체를 포함해서 2개 업체가 있는데 하나는 또 수입 차량 전문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이 업체로 선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렇다면 그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 또는 비교 검토가 잘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지금 단일로 했잖아요. 업체를?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런데 이제 아까고 말씀드렸듯이 견인을 하게 되면 또 그렇다고 저희 경기도를 벗어난 다른 지역까지 가게 되면 견인료의 상당한 부담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해당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찰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업체 선정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방치된 차량을 견인했을 때 충분한 보관 면적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할 때 업체 선정을 그렇게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이 인근에 남양주 경우에 관내 17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거든요. 그렇죠.
그 17개 업체와 협약을 해서 지금 체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 첨부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에 비해서 구리시는 단일 업체 동강 그린모터스와 협약을 체결했는데 혹시 이 두 개 단일 업체만 선정했을 경우와 이렇게 많은, 많은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어떤 장단점이 따로 있는지?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제140조에 따라서 자동차 해제 재활용 영업소의 득한 업체여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7개 업체하고 했다는 거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경애 의원 첨부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사실 그 장단점을 잘 분석을 해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특정 업체와 이렇게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는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근거와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향후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없을 방식도 또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협약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양경애 의원 협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일단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업체와 하면서 협약 기간을 2년으로 당초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이것이 늦다 보니 2년으로 했지만, 이번에 한해서 협약 체결은 기간적으로 그 기간을 딱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해서만 2026년… ….
○양경애 의원 이번에 한해서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어쨌든 입찰 방식도 면밀히 검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양경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조금 전에 혹시라도 답변 과정 중에 오해하실 분들 있을 거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체크만 할 게요. 구리시에 당연히 이런 업체 저희 관내 업체를 많이 계약을 하라고 하고 물품을 쓰라고 하는데, 구리시에 당연히 이거를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구리 업체를 우선적으로 했을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죠.
○정은철 의원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하다 보면 공간 자체도 많이 필요하고 주제 공간이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주례 보고 때도 지적을 했지만 거리상으로 동강보다 가까운 서울 장안동 이쪽까지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행히 과에서 거기를 다 검토를 다 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다 하시더라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맞습니다.
동대문까지 다했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동대문까지 다하라고 하셔서 거기는 이제 공간이라든지 주차 공간 자체가 원채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가 가장 이상적인 곳이어 가지고 결정을 해서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리고 양주 같은 경우 원채 또 규모가 땅이 크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또 많은 가봐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정은철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순차적으로 해 가지고 협약해서 순차 배분으로 17개 방치 차량 처리 방법 보니까 25개 업체 중에서 17개 협약하여 순차 배분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향후 구리시 같은 경우 아마 땅이 부족해서 이거는 불가능할 거 같기는 한데 아마 많은 분들이 우려할 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저 또한 처음에는 어! 동강만 하지, 이런 특정 업체를 하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당연히 과에서는 다 몇몇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근 지역을 다 확인했다는 거.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맞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시민들께서 저 또한 그런 오해를 했듯이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께서도 충분히 과에서는 그런 데를 다 찾았다는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뭐 향후에도 물론 이게 처음에는 좋은 조건으로 가다가 우리밖에 없다보면 독점으로 가다 오면 과한 또 이런 지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만 좀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자동차 해체 재활용 영업소 무단 방치 자동차 강제 처리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8분입니다.
처리할 안건이 5건이 더 남아서 부득이하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갈매 사회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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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갈매 사회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덕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갈매 사회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갈매 사회복지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8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갈매 사회복지관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복지 서비스 향상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무명은 갈매 사회복지관 민간 위탁입니다.
「구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위탁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30년 8월 3일까지 5년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갈매 사회복지관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시설은 구리시 갈매 순환로 143번지 위치합니다.
면적은 524제곱미터이며 종사자는 12명입니다.
2쪽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 구리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운영 재원은 시 보조금입니다.
소유 예산은 향후 5년간 33억 2,308만 1,000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4월 민간 위탁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수탁자 공개모집 후 6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5쪽의 붙임1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비용 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비용 추계 전제는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률인 3%를 반영하였고 운영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인 3.6%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운영 성과 평가 결과입니다.
운영 성과 평가는 경기도 복지재단의 경기도형 사회복지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시설 운영 관리 예산 관리 및 집행 프로그램 운영 실적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등 8개 항목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 90.8점으로 민간위탁 사업에 적합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9쪽까지는 자체 지도 점검한 결과입니다.
갈매 사회복지관 자체 지도 점검은 매년 12월에 진행하고 복지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상황 및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9쪽까지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자체 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매년 갈매 사회복지관 회계 전반에 대한 법인 감사를 진행하며 위탁 기간 동안 특별한 지적 사항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갈매 사회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갈매 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5년 동안 위탁 운영을 했었던 건가요. 한양대학교에서?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4년 했습니다.
○이경희 의원 4년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감사 보고서 봐도 뭐 큰 문제도 없고 하면 이 분들에게 그냥 재위탁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닐까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그 시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은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이경희 의원 아~ 그러면 이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는 걸로.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아도 재위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공개모집합니다.
○이경희 의원 그래서 5년 동안 수탁을 하게 되는 거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이경희 의원 그러면 이거는 법인만 사회복지 이 업무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관심 있는 법인들이 좀 있나요? 이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어~ 글쎄요. 제가 아는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운영을 할 경우에 외부에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경희 의원 본인들도 지금 포기를 하신 건 아니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경희 의원 현재 수탁…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경희 의원 그냥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그냥 흘러갈 뿐이지 이분들이 못하겠다.라고 포기를 하시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리고 평가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0점을 상회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만족도도 높고 특히 이제 갈매 사회복지관은 1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단지는 어~ 독거 노인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1단지는 특히 수급자가 한 400여 가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2는 독거 노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례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 지역 주민들도 그분들 원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점수가 뭐 90.8점이면 상당히 고득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이거는 이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 ….
○이경희 의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아하~ 그분들이 평가를 해서 내린 점수가 90.8점이라는 말씀인 거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그래요. 특별하게 뭐 무리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다시 또 본인들도 신청을 하시는 거 같기는 한데 관리 감독을 그러면 우리 시에니까 자체 감사 말고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매, 1년마다 12월마다 가서 회계 서류라든지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를 관리하는지 잘하는지 점검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다른 예산으로 여기가 이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전액 시 보조금이고요. 그다음에 후원금을 이분들이 받아서 운영해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할 수 없는 것들이죠.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경희 의원 예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래서 그 후원금까지 활용하면 아마 저희 시비가 조금 덜 들어가지 않을까? 예.
○이경희 의원 그럼, 지금 여기가 몇 번 째 지금 맡아서 하는 수탁자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세 번째가 아닌가… ….
○이경희 의원 세 번째?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5년 단위로 지금 계속 바뀐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습니다.
2016년도부터 이분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4년의 위탁 기간이 주어졌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법령이 한 번 바뀌어서 사회복지 기관 그 시설은 5년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명기를 해 놨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5년마다 이제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세 번째 3차네요.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게 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이경희 의원 그러면 2025년부터 이게 2030년까지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2030년 8월… ….
○이경희 의원 예, 8월 31일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예, 곧이네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이경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 만족도도 높으신 거 같아요. 보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이경희 의원 예, 또 관계도 잘 맺고 그러신 거 같은데 아무튼 이게 문제가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사실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더 잘 봐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갈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은 곧 이전할 계획이 있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이전이 아니라 갈매 커뮤니티 센터가 준공이 되면… ….
○김용현 의원 그렇죠.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되면 그리 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지금 위탁개발 방식으로…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김용현 의원 준공이 되면 거기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용현 의원 그게 얼마 전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도 뭐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승인됐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산을 보자니까 결국에는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을 하신 거 같아요. 추후에 이 공간이 변경되면서 확대되는 운영 방침 사업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따른 이전 비용 아니면 인력의 반영 이런 것들을 감안하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습니다.
거기가 이제 준공이 되면 거기를 본관으로 쓰고 1단지는 별관으로 쓸 예정이고요. 저희가 준공을 예상하기로 2027년 한 9월경으로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은요. 별도로 또 여기가 분원으로 예산이 있고 또 본원 예산이 또 책정이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이제 증가되는 원인에 대한 인건비가 좀… ….
○김용현 의원 그러면 이 민간 위탁에 대한 변경 동의안이 올라오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예상하고 반영하지는 못하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직은 좀.
○김용현 의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정확히 없어서?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김용현 의원 그러면 이거보다는 훨씬 준공 아까 말씀하신 27년 9월 시점 이후에는 예산이 지금 거기를 본원으로 쓴다고 하면 뭐 그냥 생각을 하더라도 2배 이상 변경이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2배 이상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인원이 12명입니다.
정규는 12명이고 그다음에 식사 식당 운영하시는 계약직들 4명이시고요. 아마 그 산출한 걸 본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 2명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은 1단지 영구 임대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단지 주변 위주로 지금까지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해 왔다.라고 하는데 지금 복합 청사 옆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옮기게 되면 향후 갈매역세권까지 커버를 하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용현 의원 그러면 현재 인구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사회복지 서비스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예측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지금 천 가구가 채 되지 않습니다.
갈매동에 그 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또 차상위 이분들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965가구 정도가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400가구가 1단지에 계시다고 보면 되고요. 본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인원을 관리하기에는 그렇게… ….
○김용현 의원 그러면 갈매역세권이 준공이 지금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28년 말로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임대 가구 수 또는 차상위 계층 보호 받아야 될 사회서비스를 받아야 될 가구에 최소한의 파악은 분석은?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거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면 이게 예산은 그 이후는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신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2028년도… ….
○김용현 의원 사실 2명 가지고도 현재 2명 증원 예상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2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거 같은…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거기가 이제 그… ….
○김용현 의원 일단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건데 일단 저희가 민간 위탁동의안은 현재 시점으로 지금 동의를 만약에 받게 되더라도 추후에 본원이라고 하시는 갈매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수요 예측은 미리하셔 가지고 그 반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을 한 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인원 몇 명 충원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용현 의원 서비스의 확대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인구수의 변화도 있을 거고, 정확히 갈매역세권과 지금 갈매 신도시 안에서 어떠한 지금 소요가 더 확대될 건지도 좀 파악을 하셔야지만 차후에 변경 동의안 할 때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될 거 같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거를 일단 지금 착공하기 전에는 수요 반영하셔 가지고 지금 복합 커뮤니티 센터 처음에 착공할 때부터 수요를 반영해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게 준비합니다.
○김용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갈매 사회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갈매 사회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은 갈매 사회복지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8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제19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갈매 사회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갈매 사회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9.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및 중간 처리장 이전 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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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 자원회수 시설 대보수 사업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및 중간 처리장 이전 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아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 자원회수 시설 대보수 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 자원회수 시설 대보수 사업은 총사업비 778억 원으로 국도비 389억 원을 지원 받아 기존 소각시설을 대보수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기간이 수년간을 요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서 계속이 사업으로 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이며 구리시 왕숙천로 4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서부터 2029년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그간 23년간 가동으로 노후화된 소각시설을 처리용량 일 20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각각 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총사업비는 77억 원이며 그중 국비가 229억 도비가 90억 시비가 389억이 투입되며 시비 중에서는 우리 시와 남양주시가 각각 50% 분담합니다.
2025년서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사업비 총반영 예산은 연차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 사항입니다.
2017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 진단을 실시하여 시설 대보수가 기 확정되었었고 18년 4월에 타당성 조사는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 조사 보완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4년 6월에 기본계획 보완 및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4년 11월에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대보수 사업 국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기본계획 보완 및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입찰 공고 기본 설계 심의 적격자 선정 작업을 거쳐 2026년에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2027년에 착공하고 2029년 6월까지 대보수 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1을 비용 추계서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및 중간 처리장 이전 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및 중간 처리장 이전 사업은 총사업비 132억 원으로 그중 국도비 67억 원을 지원받아 선별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기간이 수년간을 요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서 계속비 사업으로 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및 중간 처리장 이전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서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재활용 선별 시설을 일 30톤 규모의 시설로 현대화하고 생활폐기물 적치장을 이전하여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1억 6,600만 원으로 국비가 39억 5,000 도비가 27억 6,500만 원 시비는 64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5년서부터 28년까지 4년 동안 사업비 총예산 추진계획은 연차별 추진계획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 사항입니다.
2023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서부터 12월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3월에 2025년도 국고예산을 신청하여 금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24년 10월에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일상 감사와 계약 심사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진행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2026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 법령 붙임1을 비용 추계서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및 중간 처리장 이전 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계속이 사업으로 승인하여 주시면 구리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는 자원순환 행정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및 중간 처리장 이전 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및 중간 처리장 이전 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구리 자원회사시설 대보수 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총사업비 778억 원 중 국도비 389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 계속비에 대해 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 계속이 승인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및 중간 처리장 이전 사업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및 중간 처리장 이전 계속비 승인안은 이전 사업 계속비에 대하여 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및 중간 처리장 이전 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및 중간 처리장 이전 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11.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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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미 시립도서관장관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영미 시립도서관장 김영미입니다.
지금부터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방정환 특화사업 추진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구리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명은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이며 협약의 목적은 방정환 특화사업 추진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추진 근거는 「도서관법」 제8조 「구리시 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제22조의 2, 제22조의 3입니다.
협약 대상은 구월서가 독립잇다 텐소프트웍스 등 3개 기관이고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상호 이의 없을 시 협약서에 따릅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는 협약 기관의 성격에 따른 세부 협력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협력 기관과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상호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함과 함께 방정환 특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업무협약 기관 목록을 3쪽 붙임1로 첨부하였습니다.
업무협약서를 붙임2를 관련 법규 발췌서는 7쪽의 붙임3을 비용 추계서는 붙임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정한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하는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방정환 특화사업 추진 및 구리시의 독서 진흥을 위해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을 강화하고자 하며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구리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의 명칭은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이며 협약의 목적은 방정환 특화사업 추진과 구리시의 독서 진흥을 위한 관련 단체 협력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도서관법」 제8조 「구리시 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제22조의 2, 동 조례 제22조의 3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협약 대상은 방정환 연구소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한국아동문학인협회 등 3개이며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상호 이의 없을 시 협약서에 다릅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세부 협력 사항 협력 기간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상호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4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정환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업무협약 기관 목록은 4쪽 붙임1로 첨부하였습니다.
업무협약서는 붙임2를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3을 비용 추계서는 붙임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실제로 수행되는 주요 사업이 뭐죠. 그리고 기관이 맡게 되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영미 예, 동의안으로 안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을 통해서 각 기관들이 구축한 자료에 그 수집과 온라인 자료에 자유로운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방정환 특화사업 추진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도서관에서는 그동안 구축한 방정한 관련 자료 중심으로 그쪽에 이제 자료 이용을 도모할 수 있게 해 드리고 또 이제 협약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쪽에서 또 구축한 여러 자료를 저희가 이용하고 또 전시라든가 어떤 독서 문화 아니, 방정환 관련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온라인 콘텐츠라든가 전시 콘텐츠 같은 걸 상호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사회 참여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김영미 예.
○양경애 의원 지속적으로 계속 연결해서 한다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리고 그 협약서 제2조에 따르면 도서관이 특화 자료를 확보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향후 예산이 수반될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영미 예.
○양경애 의원 그럴 때 어떠하죠? 가능성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산 수반을 지금 이대로가 적정한 것인지?
○시립도서관장 김영미 예, 저희가 보고 사항으로 협약을 맺는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순수히 자료 이용에 관련된 그리고 전시 콘텐츠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산 수반되는 거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영미 예, 그리고 이제 동의안으로 올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그들이 구축한 자료를 온오프라인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협회 가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의비가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양경애 의원 아하~ 협회비가 수반된 사항이다?
○시립도서관장 김영미 예.
○양경애 의원 그러니까 지원에 관한 것은 추가로 늘어나지 않고?
○시립도서관장 김영미 예, 별도 예산은 없고… ….
○양경애 의원 없고.
○시립도서관장 김영미 회원 가입비가 이제 매년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매년?
○시립도서관장 김영미 예.
○양경애 의원 얼마 정도 될까요?
○시립도서관장 김영미 아~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데 5만 원에서 10만 원 선입니다.
○양경애 의원 5만 원에서 10만 원!
그럼, 향후 어떤 특정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추가 예산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별도의 어떤 심의를 거쳐서 이거는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
(시립도서관장 김영미 자리로 돌아가려 함)
잠깐만이요.
제11항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하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방정환 특화사업 추진 및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업무의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바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구리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 진흥을 위하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양경애 의원님을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신동화 | 김성태 | 정은철 | 권봉수 | 양경애 |
김용현 | 김한슬 | 이경희 |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재광 |
전 문 위 원 | 조정현 |
○출석공무원 (14인)
행 정 지 원 국 장 | 김완겸 |
안 전 도 시 국 장 | 김천복 |
도시개발교통국장 | 여호현 |
경 제 재 정 국 장 | 김진희 |
복 지 문 화 국 장 | 원덕재 |
보 건 소 장 | 김은주 |
환경관리사업소장 | 조명아 |
기획예산담당관 | 황병진 |
총 무 과 장 | 최경준 |
안 전 총 괄 과 장 | 김시명 |
자동차관리과장 | 엄진숙 |
복 지 정 책 과 장 | 조영훈 |
자 원 순 환 과 장 | 이윤주 |
시 립 도 서 관 장 | 김영미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 임현일 |
의 사 팀 장 | 김찬호 |
속 기 6 급 | 박길호 |
주 무 관 | 임영헌 |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 신동화 |
의 원 | 김용현 |
의 원 | 김한슬 |
사 무 과 장 | 임현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