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본회의-제1차)
제348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15일 (화)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4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긴급현안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4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4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긴급현안질문의 건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찬호 의사팀장 김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5년 4월 8일 권봉수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4월 10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4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4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긴급현안질문의 건
네 번째, 구리 소식 의회 소식란 임의 삭제규탄 결의안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4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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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4월 15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48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4월 15일 하루 동안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4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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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4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성태 부의장님과 이경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4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성태 부의장님과 이경희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긴급현안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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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의 2에 따라 구리시의 현안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질문하는 것으로 권봉수 의원님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입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고 대답자가 보조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가 되면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권봉수입니다.
먼저 긴급현안질문을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25년 4월호 구리 소식지에 우리 관례적으로 실리고 있는 의회 소식란 4쪽의 의회 소식란이 무단 삭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누가 결정한 것인지? 그 결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결정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긴급현안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출석 공무원 요구를 우리 실무적 책임을 지고 있는 홍보협력담당관 그리고 편집 책임자로서 담당하고 있는 부시장 직무대리 그리고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시장을 긴급현안질문 답변자로 요구를 했는데 역시 백경현 시장께서는 기 예정된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대리자 지정을 통해서 위협 출석을 거부하셨습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홍보협력담당관님 답변석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리 시정 소식지 발행의 실무적 책임은 홍보협력담당관이 가지고 있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편집인입니다.
○권봉수 의원 편집인이십니까?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권봉수 의원 음~ 발행인은?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발행인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권봉수 의원 예, 조례에 발행인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 편집인은 홍보협력담당관으로 되어 있고.
일단, 지난 4월호 구리 소식지에 의회란이 삭제되었어요. 아시고 계시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권봉수 의원 그 삭제는 우리 홍보협력담당관이 지시해서 삭제를 결정한 겁니까?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최종적인 거는 제가 편집인으로서 삭제를 저희 담당 직원들에게 홍보팀에 최종안을 보고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권봉수 의원 아~ 여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어서…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예예.
○권봉수 의원 뭐~ 사실 관계를 다른 답변을 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계를 정확히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권봉수 의원 나중에 속기록에 남아서 오늘 답변하신 내용이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발언의 근거로 삼아지시고 그때 잘못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기하시기바랍니다.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권봉수 의원 일단 통상적으로 다음 월 호 구리 소식지를 발행할 때 우리 조례에 의해서 편집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하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편집위원회는 며칟날 엽니까?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저희가 1일에서 3일 사이에 대부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러면 이번 4월호 구리 소식지 발행을 위해서 2025년 3월 1일에서 3월 4일, 그러니까 3월 초에 편집위원회를 열었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자, 우리 구리 소식지에 담기는 내용은 임의로 편집인이나 발행인이 임의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구리 소식지에 담을 내용들이 명기되어 있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어떤, 어떤 내용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까?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조례상에는 국도정 및 시정 주요 내용 시 의회 소식 시정 홍보.
○권봉수 의원 예, 조례에 시 의회 소식을 담도록 명기되어 있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소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래서 … …. 예, 그렇게 시 의회 소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4월호 구리 소식지 편집을 위해서 4월 초에 편집위원회를 열었고 그때 당시에 조례로 명기되어 있는 1호에서 6호까지 내용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신 겁니까?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편집위원회에서는 월초에 기획 회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안이 의회 소식란에 들어갈 안건은 3월 7일 날, 저희에게 송부가 됐습니다.
메일로!
○권봉수 의원 예.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공문이 아닌 직원 간의 메일로 송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리 소식지가 구리 뉴스, 보건소식, 우리 동네 소식, 의회 소식, 시민 생각함, 페인팅 구리, 퍼즐 이벤트 등 수백 건의 자료들이 저희 담당자들… ….
○권봉수 의원 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예.
○권봉수 의원 자, 통상적으로 3월 초에 4월호 구리 소식지와 관련한 기획 회의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어떤 내용을 주로 담을 것이다는 편집위원들 논의를 하도록 조례에도 명기되어 있어요. 편집의 방향이나 그런 내용까지도 편집위원회에서 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조례 위반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고 다만, 실무적으로 그렇게 기획한 기사들을 기사로 받는다거나 자료로 받는다거나 하는 거는 이후에 편집 실무 책임자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자, 그러면 이미 편집위원회 당시에는 구리 소식지에 통상적으로 넣는 것처럼 의회 소식 4쪽을 넣도록 기획 회의에서는 반영되어 있던 거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의회 소식이라는 란만… ….
○권봉수 의원 아니, 일단 의회 소식란은 있는 거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있는 거죠.
○권봉수 의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백경현 시장이 출범한 2022년 7월 1일 이후로 그동안 구리 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의회 소식이 빠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제 기억에는 저희가 예산이 삭감돼서 뺀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뺀 게 아니고요. 그때는 삭감돼서 뺀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예산을 일부 삭감돼 가지고 페이지 수를 줄여야 할 때 비례해 가지고 4쪽 발행하던 걸 2쪽으로 발행했던 적은 있지만 의회 소식을 임의로 이렇게 뺀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 사실 관계는 확인해 보시고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여하튼 이번 4월호와 관련해서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4쪽에 의회 소식을 넣는다고 우리 편집위원회에서는 결정된 거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일단 안으로는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
○권봉수 의원 아니, 아니,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
○권봉수 의원 잠깐만이요. 잠깐만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편집위원회가 이 조례에 의하면 편집의 방향이라든가 내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시정 소식지의 기획 및 조정 내용의 작성 및 편집 내용 적정성 심의 검토 기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조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국 편집위원회의 이 기능대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지금 현재 조정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마지막에 위원장이 저희에게 안에 대한 최종 결정안은 저희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아니, 그거를 왜왜왜, 그렇게 활동을 해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편집위원회에서 전체 안을 가지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리 보건소식 우리 동네 이야기 의회 소식 시민 생각함 구리 페인팅 등 모든 자료를 위원회에 펼쳐 놓고 300 몇 건을 가지고…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자…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의원님 저도 말씀할… ….
○권봉수 의원 잠깐만이요. 지금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답을 짧게 단답형을 얘기해요. 제가 ‘예, 아니오.’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십시오.
자, 여하튼 조례에 의거 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어떻게 기획하고 하는 것은 편집위원회 기능이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기능은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걸 3월 초에 했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했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권봉수 의원 그리고 아까 실무적 얘기로 그러니까 원고를 받고 원고를 어떻게 배치하고 하는 것까지 펴놓고 지금 편집위원회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그것까지 편집위원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러한 것까…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을…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그 기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
○권봉수 의원 그 기능을, 그 기능을 편집위원회에서는 누구에게 위임을 해요. 편입인에게 위임을 했어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편집인과 홍보팀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편집인과…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권봉수 의원 홍보팀에 위임을 해서 그러면 우리 구리 소식지는 조례를 애써 만들어 놨는데 편집위원회에서는 개략적으로 제목만 결정해 놓고 나머지는 홍보협력담당관 편집인과 그다음에 그 밑에서 실무 책임을 지고 있는 홍보팀장 그리고 실무 책임자에게 내용의 어떤 원고가 들어가고 어떻게 줄이고 이번처럼 의회 소식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삭제하는 권한까지를 편집위원회에서는 위임을 했어요.
지금…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그거는… ….
○권봉수 의원 아니, 지금 설명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번 에 삭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위원회에서 저희에게 그 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보를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아니, 결과적으로 지금…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자, 저희가 논의를 하고… ….
○권봉수 의원 답을 왔다… …. 잠깐만이요. 잠깐만이요. 지금 아까 설명한 대로라면 보세요.
위원회에서 기획 방향 정했고 제목 정했어요.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 이거를 얼마큼 넣을지 안 넣을지를 지금 편집인에게 위임했다면서요. 좀 전에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위임을 했고 저희가 수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단톡방 안건으로 올려 주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이번에… ….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
○권봉수 의원 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리 소식지는 그런 식으로 발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초에 편집위원회 열었고 그때 제목 정해졌는데 이후에 편집인인 홍보협력담당관에게 위임이 되어져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임이 되어져서 뭐 이번처럼 삭제하고에 대한 것들을 단톡방에서 논의해 가지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현재까지는 저희가 큰 문제가 의견이 틀린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권봉수 의원 자, 그러니까…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저희가… ….
○권봉수 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번 건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건 그렇게 결정됐다는 거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자,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아까 분명히 서두에 홍보협력담당관께서는 이번 의회 소식 삭제와 관련해서 “그건 편집인인 제가 책임지고 한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정말입니까?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권봉수 의원 어~ 자, 그 밑에서 실무 책임을 지고 있는 게 홍보팀장이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자, 홍보팀장을 의원들께 보냈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권봉수 의원 그거는 시장이 보냈습니까?
우리 편집인 홍보협력담당관이 보냈습니까?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제가 그 주에 해외 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차가 있지만 저희가 항상… ….
○권봉수 의원 자! 아니, 그러니까 저도…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아니, 그러니까… ….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에…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제가… ….
○권봉수 의원 이 의회 기사와 관련해서…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의회 기사와 관련해서… ….
○권봉수 의원 홍보팀장에게 “의원들을 찾아뵙고 이 기사 내용을 수정 또는 빼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 사실 관계! 그런데 그거를 우리 홍보협력담당관이 지시했어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저희가… ….
○권봉수 의원 확실하게 아니, 그러니까 누구 지시에 의해서 홍보팀장이 의회 의원들을 찾아온 것은…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홍보팀장의 보고를 받고… ….
○권봉수 의원 예.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권봉수 의원 누구의 지시입니까?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홍보팀장의 보고를 받고 제가 “찾아뵙고 수정 요청을 해라! 그리고 안 되면 날짜가 긴박하니 어쩔 수 없다. 뺄 수도 있다.”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다음 단계고…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권봉수 의원 그다음 단계고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 관계! 그럼, 홍보팀장이 의회에 와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네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저희가… ….
○권봉수 의원 어떻게 설명했는지 알아. 홍보팀장은?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알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자, 원고를 가지고 시장님께…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권봉수 의원 들어갔더니 시장께서 이 5분 발언 내용 중에 GH와 관련된 기사가 많아서 불편해하시니까 의원님들 찾아뵙고 이 기사를 빼고,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 지시해서 온 거잖아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빼고라는 얘기는 그거는 제가 그 직전 아니라…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면 빼고는 둘째치고…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
○권봉수 의원 잠깐만이요. 빼고는 둘째치고 아니, 더군다나 외국 가 있었다면서요.
홍보팀장이 소위 의회 소식과 관련된 원고를 가지고 시장실에 들어간 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이 원고만이 아니라… ….
○권봉수 의원 자, 그러면 좋아!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이번 달에 발행할… ….
○권봉수 의원 전체 원고를 가지고 자…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권봉수 의원 시장실에 들어갔어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권봉수 의원 자, 그거는 편집인은… …. 그러면 편집인이 보통 편집인 동행했어요. 아니면 홍보팀장이 가지고 갔어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저는 해외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홍보팀장이 가지고 갔어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권봉수 의원 통상적으로 구리 소식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편집인이 만들어서 전체 원고를 가지고 시장께 소위 방침 받으러 들어가서 원고 내용을 찬찬히 점검을 받습니까?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발행 전에… ….
○권봉수 의원 아니, 이번 말고, 다른 때?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이번 말고도 제가… ….
○권봉수 의원 늘, 그렇게 해 왔어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그렇게 들어갑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알면 되네요? 구리 소식지는 소위 조례에 의해서 편집위원회가 구성돼서 꼭지는 정해지고 자, 내용에 대해서는 편집인인 홍보협력담당관한테 위임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가 편집된 내용을 가지고 시장실이 들어가면 시장이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내 사진이 잘 나왔는지 또는 의회에 나한테 불편한 기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 잠깐 얘기 들어요.
그래서 의회 소식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4월호 같은 경우에 홍보팀장에게 의회에 찾아가서 의원님들께 이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봐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걸로 시민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아닙니다. 그거는.
○권봉수 의원 아닙니까? 뭐가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사실 관계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저희가 모든 잡지를 만들에 따라 편집인한테 편집인이 발행인에게 보고를 안 하겠습니까?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아니, 아니… ….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발행인에게 보고한 거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아니, 당연한 절차 아닙니까? 그거는?
○권봉수 의원 자, 그리고 그러니까 발행인에게 보고했을 때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편집인이 의회 소식 4쪽에 대해서 이번에 GH와 관련된 의원들의 5분 발언이 들어가 있는 편집 가 편집된 내용은 편집인이 OK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발행인에게…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초안… ….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아이~ 초안…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그건 초안입니다.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초안이든…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초안은, 초안은 직원이 자리에 앉아서… ….
○권봉수 의원 자, 이거 보세요.
편집인이 최종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발행인에게 들어갈 때는 이렇게 편집하겠습니다. 하고 가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편집인은 의회에서 보낸 원고 GH와 관련한 5분 발언 원고에 대해서 이거는 실어도 되겠다. 했으니까 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그동안…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저는… ….
○권봉수 의원 편집인은 내 의견과 상관없이 일단 올려놨다가 발행인인 시장이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서 시정 소식지를 만들었어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저희가… ….
○권봉수 의원 아니잖아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저희가 이 안이 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7일 날, 보내셨습니다. 저희에게.
○권봉수 의원 자, 아니…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저희 직원이 초안을 가지고 왔고 저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초안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했듯이.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 월요일 날, 아마 보도 자료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임시회… ….
○권봉수 의원 아니…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아니, 그러니까 임시회 날짜가 잡혔고… ….
○권봉수 의원 아니, 자, 그러니까 자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GH건에 대해서 설명… ….
○권봉수 의원 그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아니, 그 논리가 아니라… ….
○권봉수 의원 시정 소식지를…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그 논리 때문에 저희가 발행해서… ….
○권봉수 의원 이거 보세요.
잠깐만이요. 시정 소식지를 만드는 과정에 제가 긴급현안질문의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자, 이 의회 소식란을 삭제하기로 우리 홍보협력담당관은 제가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을 한 번 설명 듣는 거예요. 지금 설명 들은 바에 의하면 좋아요. 그런저런 다 없이 가 편집된 시정 소식지 4월호를 가지고 시장실에 자, 우리 홍보협력담당관은 외국에 출장 가 있어서 여행을 가 있어서 자, 홍보팀장이 가지고 들어갔어요. 갔더니 시장께서 의회 소식에 실려 있는 GH 관련한 기사에 대해서 이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겠네요. 그렇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봉수 의원 의견을… …. 아니, 그러니까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시된 의견 때문에 홍보팀장이 의회를 찾아왔었고 자, 보도 자료 보낸 것처럼 일부 의원은 삭제를 우리 의장님은 수정을 동의해서 일부 삭제를 해 주었고 몇몇 의원은 안 해 주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삭제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이제 계속 의회 소식과 관련한 것은 최종 초안을 가지고 가면 시장께 소위 발행인의 점검을 받으러 가서 발행인이 앞으로도 혹시라도 “야! 이거 불편하니까, 가서 의회 가서 다시 해 가지고 빼!” 그러면 우리 편집인은 빼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저희가 며칠 전이 보도 자료로 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거는 인정…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저희가 이번 계기로 해서 뭐 껄끄러운 관계도 있지만 그… ….
○권봉수 의원 이거는 껄끄러운 관계를 문제가 아니에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번 일로 해서 뭐 유감을 표명하고 했지만 개선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편집위원회 일정을… ….
○권봉수 의원 아니, 지금 그거를 묻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다음에 정은철 의원님이 물을 거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사실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봉수 의원 예, 됐습니다.
됐고요. 자, 시간이! 우리 일단 그러면 들어가시고 시계 좀 멈춰 주시고요. 우리 조례에 의하면 부시장 직무대행을 요청했습니다.
부시장 직무대행 자리해 주시죠.
자, 오늘 우리 부시장 직무대행 요청을 한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하면 시정 소식지 발행과 관련한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아까 제가 조례를 읽어드린 것처럼 편집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조정 업무까지를 편집위원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이 하도록 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부시장이 2년 안 3년 가까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쭉 행정지원국장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었던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이번 4월호. 4월호 시정 소식지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도 위원장께서 직접 주재해서 편집위원회를 열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아닙니다.
저는 그 조례에 보시면.
○권봉수 의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고 다만, 이제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러면 이번 4월호와 관련해서는…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자, 지금 부시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보통 이 편집위원회는 계속 부위원장이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시장 직무대리가 편집위원장 역할 수행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저는 편집위원회에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예.
○권봉수 의원 자, 그러면 들어가시죠. 다시 홍보협력담당관 나오세요.
시계 멈춰 주시고요.
자, 지금 부시장 직무대리의 얘기에 의하면 그동안은 모든 회의를 편집위원회 회의를 부위원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부시장이 안 계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런 겁니까?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그 조례에 의하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대행을 하고 있는 이 건으로… ….
○권봉수 의원 자, 대행할 수 있다죠. 조례를 만들 때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놓은 조례를 만든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시정 소식지가 자, 우리 백경현 시장님이나 여기 있는 의원들이나 소위 선출직 공무원들은 정치인입니다.
적어도 정치적 나름대로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시정 소식지는 말 그대로 시의 소식을 시민들께 알리기 위한 일인 거고 그거는 좀 더 드라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최고 실무적 책임자인 부시장이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이 내용을 균형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라는 정신에서 대부분의 시군에 있는 소위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에 부시장의 역할을 부여한 거고요. 그렇다. 라면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시장의 역할을 보장했어야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정말 그동안 우리시는 시정 소식지를 자, 부시장은 아예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 직무대리가 그 부시장 역할로서 편집위원회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아예 부시장 직무대리는 편집위원회에서 그냥 배제시켜 버리고 자, 그 조례 당연히 어느 조례에나 위원장이 부재하거나 위원장이 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할 수 있도록 해 놓죠. 그런데 그거를 벌써 3년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내용적으로는 결국 소위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이 주관하는 기획 회의 하나를 끝낸 다음에 우리 편집 책임자인 홍보협력담당관 편집 실무 책임자인 홍보팀장 또는 주무관들이 자료 내용을 전부 해서 초안을 마련하면 결국 최종적인 모든 결재 권한 심지어 이번처럼 권고를 빼고 안 빼고 어떤 그 기획된 란을 들어내고 안 들어내고까지를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시장을 입맛에 맞는 시정 소식지를 그동안 발행해 왔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실제로 시정 소식지에는 시장과 관련된 표지 사진을 3개월에 한 번씩 실을 수 있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법상에 선거법상은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러니까 선거법상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거법상에서 거꾸로 상한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매달 시장님을 표지 모델로 쓰고 싶은 게 시장님의 솔직한 심정이고 편집인의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의회 소식란에 의원님들 소식이 지금 매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그 부분은 법상에서 허용해 주었다. 하더라도 일부 의견 선관위에서 저희가 의견도 받았습니다.
지금 구리 선관위뿐만 아니라 구리 선관위… ….
○권봉수 의원 아니, 지금 논쟁…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그러니까… ….
○권봉수 의원 아니, 논점이 그게 아니라 자, 홍보협력담당관…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권봉수 의원 묻는, 아니, 물으시는…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봉수 의원 예예, 물으시는 말씀에.
그래서 일단 사실 관계만 확인합시다. 그동안 부시장 직무대리가 편집위원회에 나간 적 없다. 그래서 시장의 방침을 받았고 이번에도 시장이 적어도 최종적으로 발행인으로서의 구리 소식지에 의회 소식에 GH 관련한 5분의 발언 기사가 많이 실리는 것이 옳지 않다. 라는 판단하에 홍보팀장을 의회에 보냈고 최종적으로는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편집 담당자인 편집인인 홍보협력담당관이…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삭제했다. 여기까지가 사실 관계인 거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거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권봉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의장님! 마무리만 잠깐 할 수 있도록… ….
○의장 신동화 예, 마무리 발언할 수 있도록 마이크 켜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방금 홍보협력담당관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구리 의회… …. 저, 우리 구리 시정 소식지인 구리 소식지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그동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편집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 직무대리는 배제되고 민간 측의 부위원장과 관련돼서 소위 실무 부서의 그다음에 최종적인 발행 권한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컨펌을 받아서 실어지는 시정 소식지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정 소식지가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뭐, 여러 가지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이후에도 한 가지 더 이런 문제에 최종 지시를 내렸던 시장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나와서 내가 원고를 보고 수정을 지시했다는 말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는 다른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진상이 무엇인지 누구의 책임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의회로서는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현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봉수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가 보조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가 되면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철 의원입니다.
먼저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지난 3월 26일 저희가 아주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절차 중단 문제 관련해서 향후 대책 등 앞으로 더 많은 소통을 하며 구리 발전을 위해 함께 해 나가자며 좋은 소통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구리 소식지 의회 소식 통째 삭제라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렇게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또한 앞서 우리 권봉수 의원님이 한 것처럼 저는 과정 쪽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많은 답변 과정 속에서 들었기 때문에 저는 구리 소식지 의회 소식란 통째 삭제 사건에 대한 시의 해명에서 의회에 대한 조롱 심각한 법의 해석 너무도 큰 왜곡을 바로 잡고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부시장 직무대리께서 나와 주십시오.
예, 화면 잠깐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예, “구리시, 구리시의회의 성명서 사실과 전혀 달라! 평가 절하!” 이 보도 자료 보셨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정은철 의원 예, 이거는 당연히 언론에서 취재하고 작성한 기사가 아니고 시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작성한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배포한 것도 있고 또 매체에서 나름대로 또 일정 부분 작성한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보통 우리가 보도 자료 배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저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보도나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홍보협력담당관을 통해서 저희가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럼, 이제 보통 그러니까 보고…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도 있고.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그럼, 보고를 어디까지 올라가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거는 아마 배포 전에 홍보협력담당관에서 그게 시장님까지 보고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보고가 됐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홍보할 사항이 있거나 하면 담당 부서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시의 간단한 홍보 같은 경우는 보통 부서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정은철 의원 홍보 소통을 거쳐서든지 최소한 담당 국장까지는 보고를 받고서 나갈 거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인 거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이제 구리시의 입장이 나간다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담당 국장을 통해서 위에 시장님까지 보고가 안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타 통상적으로는 뭐… ….
○정은철 의원 아니, 지금 통상적으로 구리 소식지 통째 삭제라는 이런 진짜로 뭐 일어나도 안 될 일이발생이 됐는데 보통 이런 건 같은 경우는 시장님까지 안 올라가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글쎄요. 그거는 사안에 따라 조금 틀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건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정은철 의원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홍보협력담당관은 국장이 없기 때문에 부시장 직속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정은철 의원 그럼,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부시장 직무대리시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정은철 의원 그러면 이거 보고 못 받으셨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이거는 나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직무대리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
○정은철 의원 예, 통상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보도 자료가 나갈 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가 나가거나 본회의가 발생되면 저희도 홍보팀에서 작성이 돼 가지고 의회한테 보통 옵니다.
의원들이 보통 검토를 하고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한 후에 그러고 최종적으로 의장 결재를 받고 보통 배포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식적으로 나갈 때는, 아니면 의원 선에서 바로 직접 배포를 할 때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한 걸 보고를 못 받으셨다니까? 그럼, 이거는 단순히 홍보협력담당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보도 자료를 배포해 버린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글쎄요. 뭐 이 사항은 제가 보고받은 기억이 없는데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
○정은철 의원 예예, 이 보도를 봤을 때 제가 저희 처음에 이 보도 자료를 보고 나서 진짜 너무 어이도 없고 진짜 화가 났습니다.
이런 보도 자료 자체를 나갔다는 사실을.
그런데 나중에 이제 원문 시에서 직접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고 나니까 나름대로 언론인들께서 되게 많이 순화를 시켰구나! 제가 그거를… …. 아! 이제야 돌리네요.
(발언대를 돌리며)
보고서는 정말 많이 순화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시청에서 배부한 보도 자료 좀 띄워 주시겠어요. 그럼, 우리 부시장 직무대리께서는 이 보도 자료 자체를 아예 못 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아니요. 내용은 봤고요.
○정은철 의원 내용은 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정은철 의원 그럼, 여기 보면 “사실 관계조차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촌극으로 정의”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저희가 낸 성명서를 보면서. 이거는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러니까 이게 나가게 된 계기는 제가 알기로는 성명서가 발표가 되고… ….
○정은철 의원 예.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정은철 의원 보통 우리 부시장이 계셨으면 당연히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저희가 성명서를 내기도 전에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소통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부시장께서 직접 의회와 소통을 하든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겠죠. 그런데 이 시에서는 되레 이런 사건에 대해 해결책으로 생각한 게 보도 자료 배포라는 거를 아마 위기 대처를 아니, 위기라고 했지만, 이런 사건에 대한 대처 능력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 같은데 의회와 소통할 생각을 안 하시고 보통 보도 자료를 이렇게 그냥 내보내시는 게 이 사건을 해결하는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에 이렇게 보내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
○정은철 의원 아니, 국장님! 보고를 받으셨다면 이 내용을 다 보셨을 건데…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내용은 제가… ….
○정은철 의원 이 내용 자체를 그럼, 적극 동감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처음에 부서에서 이런 내용으로 보도 자료를 낸다고 했을 때 사실은 성명서 부분에서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생각하기에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
○정은철 의원 이 내용을 원문을 지금 아마 다 띄워 가지고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과연 이런 진짜 담당 부서에서 과연 이렇게 단어 선택을 이런 단어까지 선택하는 보도 자료를 작성을 해야 되나? 이거는 과연 정말로 의회와 싸우자고 보내는 건가?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거는 보도 자료를 보고 받으시면서 당연히 이후에 발생될 일에 대해서는 단,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을까요? 당연히 편집을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거는 좀 수정을 해라! 라고, 오히려 여기서 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정식 계통으로 결재를 맡고 한 부분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부서 의견을 일단 듣고… ….
○정은철 의원 그러면 암묵적으로 보고를 받으셨으면 어쨌든 우리 부시장 직무대리께서도 이거에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뭐, 결론적으로는… ….
○정은철 의원 어떻게 보면 허가를 하신 거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허가라기보다는… ….
○정은철 의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 책임을 지실 생각이 있으셔 가지고 그거를 허가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일단… ….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결재는 아니더라도 허하셨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결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봤고 어차피 담당 부서에서 또 편집인이고 또 이런 편집을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
○정은철 의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발생되는 대책에 대해서 어쨌든 국장님께서 이 보도 자료가 나갔을 때 의회 반응과 의회의 대처 어떤 게 나왔을 때 내가 이런 거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 라는 책임하에 그거를 그냥 결정을 하신 걸 거잖아요? 일체의 수정 지시도 안 하시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책임을 지고 뭐 이런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정은철 의원 에이~ 그거는 너무 지금 직무대리로 계시면서 너무 답변에… …. 그럴 거였으면 차라리 최소한의 나면서 보고 받을 사항이 아니니까 보고를 받지 마시든가, 아니면 최소한의 이런 쪽의 언어를 좀 순화를 시켜서 이러이런 거는 수정을 해라! 라고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예, 일단 시간 멈춰 주시고 담당관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전에 권봉수 의원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소식란 작성 과정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아까 초에 의회에서 의회로 보도 자료… …. 아니, 저기 소식지 관련된 란을 요청을 하시죠. 담당과에서 작성할 거 실을 거?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전 부서에 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러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그 의원님들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실을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서 그 원고 자체를 그대로 의장님 결재를 하고 보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의회 독립성 차원에서 그대로 실렸죠. 여지껏?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제가 있는 동안에 아마 이슈가 되거나 사회 이슈가 되거나 항상 그러니까… ….
○정은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실렸잖아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통상적인 내용만 왔습니다.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 소식만 왔습니다.
○정은철 의원 자, 의정활동… …. 자, 의정활동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하는 게 그러면 저희 이번에 통편집된 사건에 나와 있는 GH 이전 5분 자유 발언 같은 게 저희 의정활동이 아닌가요?
예?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그 의정… …. 저기 제가… ….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통상적인 의정활동 부분입니다.
단지 시장님이 듣기 껄끄러운 내용이었을 뿐인 거죠.
그럼, 보도 자료 뿌렸을 때 이거는 직접 작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러이런 내용으로 작성을 하라고 지시를 한 건가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저희 부서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아까 저희 아까… ….
○정은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작성하실 때 작성 지시를 하셨는지 아니면 직접 작성을 하셨는지?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작성 지시를 제가 했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작성 지시하고는 검토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예.
○정은철 의원 그럼, 작성한 지시를 하시고 올라온 보도 자료를 보시면서 그 보면 다시 한 번 보도 자료를 띄워 주시면 알겠지만 “사실 관계조차 이해하지 못한 촌극” “경기도의 GH 이전 주 책임을 백경현 시장으로 돌리는 듯한 민주당 의원들의 개인 의견이 담긴 5분 발언을 게재해 달라는 요청 한바” 그리고 “조례나 헌법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몽니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 그리고 “조례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대로 발행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것은 어린아이의 트집과 다름없는 유치한 처사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저희가 좀 과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성명서를 의회에서 내주신… ….
○정은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저희가… ….
○정은철 의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저희가 과… ….
○정은철 의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인정은 합니다.
과하다는 표현은 들어갔고요.
○정은철 의원 그러면 저희 시 의원들 보고 조례나 헌법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몽니를 부린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관련 전문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한 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시정 시책을 올바른 전달과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 정보 제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 의원들이 조례를 제 개정한 정보라든지 시민들의 편익과 직결되는 주요 공공정보 및 그거 생활 정보 아닌가요. 당연히?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자, 이번 같은 경우는… ….
○정은철 의원 아니…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아니, 그러니까… ….
○정은철 의원 거기에 실린 것 중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거에…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통상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삭제를 하거나 편집해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정은철 의원 자, 예, 어쨌든 제가 질문드린 거에 ‘예, 아니오.’로 그냥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보통 조례 제 개정 같은 그런 공공정보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당연합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렇다면 구리시에서 발생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어떤 진행 상황 특히 이번 같은 GH 같은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이런 정보 공공정보 아닌가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자, 공공정보에도 속할 수 있지만 5조를 보시면… ….
○정은철 의원 아니, 잠깐이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아니, 저희도… ….
○정은철 의원 제가 좀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올 거예요. 5조도 얘기!
예, 공공정보로 당연히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지금 5조 얘기하셨는데 게재 내용을 보면 총 여섯 가지 내용을 들어보면 제5조 1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거의 강제 조항이죠. 두 번째에 보면 시 의회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 의회 소식이라는 거는 어떤 거죠. 시 의회에서 시 의원들이 조례 제 개정하는 안이라든지 어떤 본회의에서 발언 5분 발언 등 그런 게 바로 다, 시 의회 소식입니다.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자, 그러면 5조 2항에 보시면… ….
○정은철 의원 예, 아!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 이 조례 자체가 제5조 1항이 소식지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 의회 소식이 뭐 편집인의 입장에서 삭제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조례에서 노력해야 된다. 해서 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또 보면 의회 소식란이 삭제된 이유 중에 제2항을 띄워 주시면 2항 1호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 자, 경기도가 GH 이전 절차를 중단한 사실과 그 이유를 구리시장에게 있다고 발표한 사실에 대해 사실을 근거하여 시장의 입장과 해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편향적인 내용인가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저희가… ….
○정은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저희 팀… ….
○정은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편향적인 내용인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묻는 거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자,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편향적인… ….
○정은철 의원 자, 담당관님!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자, 저희도 설명… ….
○정은철 의원 제가 묻는 거 맞잖아요. 사실 관계에 득해서 사실을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면 나와서 얘기해 달라고 묻는 게 편향적인 건가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아니, 26일 날, 3월 26일에 나와서 시정질문 답변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은철 의원 자자, 그리고 이거 작성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고 실제 나오실 때는 언제고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저희가 3월 18일 날, 저희가… ….
○정은철 의원 자, 그거는 뒤에 다시 한 번 여쭈어볼 텐데…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말씀드린 19일 날, 설명을 드렸잖아요.
○정은철 의원 자, 그리고 보도 자료 쓰실 때는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검토하실 때도.
자, 5조의 3항 보면 정당법 및 특정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하는 생각이라고 돼 있는데 정당 후보라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도 자료 보시면, 그렇죠.
다시 띄우겠지만 정확히 보도 자료 원문에 보면 홍보라는 단어를 빼고 “정당 및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도 자료를 쓰셨어요. 예, 자, 보면 정당 홍보라는 거는 저희가 구리 소식지에다가 저희 민주당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무슨 홍보를 했다든지 그거는 정당 홍보죠. 저희가 예를 들어 3월 달에 이거를 소식 만드는 4월 소식지에 어떻게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헌재가 당연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빨리 해라! 라든지 뭐 그런 걸 하든지 아니면 우리 민주당이 12.3 계엄사태를 막은 정당입니다. 라고 했으면 저희 민주당 당 홍보죠. 당연히 그런 거는 게재되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더군다나 서두에서 보도 자료에서 뿌린 걸 보시면 “경기도의 GH 이전 중단 책임을 백경현 시장으로 돌리는 듯한 민주당 의원들의 개인 의견이 담긴 5분 발언을 게재해 달라고 요청”이라고 기사를 쓰셨어요.
저희가 의회 소식을 저희가 요청을 합니까?
홍보담당관에서 연락이 와서 요청이 오는 거잖아요. 의회 소식란에 실을 거를 뭘 실어 달라고 요청해 달라고 저희가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작성된 보도 자료 뿌린 것처럼…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저희가 의원님… ….
○정은철 의원 자, 저 질문한 거 아닙니다.
질문한 거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이런 저희 개인 의견이 담긴 5분 발언을 이번 시정 소식지에 꼭 실어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아니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의회에서 저희한테… ….
○정은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보내온 거 아닙니까?
○정은철 의원 아니, 아니잖아요. 저희가 요청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그럼, 누가 요청을 하신 거예요?
○정은철 의원 그럼, 저희가 의회 소식지를 보내 달라고 초에 저희 의회에다가 보내 주지 않습니까?
안 보내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얘기가 지금 틀려지는 게 저희가 요청을 하거나… ….
○정은철 의원 그럼, 저희가 요청했냐? 제가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의회 소식지를 통상적으로 나갈 때 홍보담당관에서 의회사무과로 보내지 않아요. 이번 소식란에 실을게 뭔지라고? 그게 요청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사를 보면 기사를 보신 분들 중에서 당연히 “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치적 공격의 글을 구리시 소식지에 게재하려고 했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아시는 분들 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좀 전에 서두에 소식지를 뿌릴 때 “경기도가 GH 이전 중단 책임이 백경현 시장에게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조속히 재추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담긴 5분 발언”이라고 서두에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뿌리면 과연 일반인들 그걸 보신 분들과 이런 내용을 삭제했다는 걸 공감을 하실까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자… ….
○정은철 의원 그런데 혹시나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앞에 서두를 저희가 요청한 게 그때 정확한 팩트는 저거잖아요. 경기도 중단 책임에 대한 거는 백경현 시장에게 있다고 한 거를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닌 경기도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얘기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보도…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
○정은철 의원 자, 보도 자료 뿌리신 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GH 이전 중단에 대한 책임이 모두 백 시장한테 있다. 라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했다는 식으로 썼어요.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야말로 대다수 시민들이 정말로 어떤 판단 자체를 편향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가짜 뉴스 아닙니까?
엄연히 따지면?
나중에 보도 자료 당연히…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저희 뒤쪽에도 보시면 앞쪽 내용 뒤에 보시면… ….
○정은철 의원 자, 보도 자료 뿌려서 나중에, 나중에 이 보도 자료 내용만 가지고 한 번 확인을 다시 한 번 할게요. 예.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자, 뒤쪽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은철 의원 예, 정말 이거야말로 가짜 뉴스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뒤쪽에도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과 협의해서… ….
○정은철 의원 뒤쪽이 아닌 앞에 부분… …. 자, 협의 부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의 부분 내용이잖아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아니, 그러면 성명서를 저희가 성명서를 보고 보도 자료 작성했습니다.
성명서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요?
○정은철 의원 경기도의 GH 이전 중단… ….
여기가 지금 성명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리 소식…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성명서에서 저희가… ….
○정은철 의원 자, 담당관님! 담당관님! 이 보도 자료 안 보셨어요.
보도 자료에 보면 2025년 4월호 구리 소식에 “경기도에 GH 이전 중단 책임을 백경현 시장으로 돌리는 듯한 민주당 의원들의 개인 의견이 담긴 5분 발언”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전 중단 책임을 백경현 시장한테 돌리는 듯” 저희가 언제 백 시장한테 이거 돌렸습니까? 예.
경기도가 이런 중단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의 입장하고 시장의 입장을 들으려고 5분 발언 요청했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 뒤에 협의 내용은 뒤의 내용이고요.
아~ 편집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거는 아까 충분히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보도 자료에 보시면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련 헌법 관련돼서 아주 쓰신 부분이 있어요. “끝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라는 말은 무지에서 나온 웃지 못할 해프닝!” “헌법은 누구나 출판 집회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다른 기관이 발행하는 출판물에 자신의 의견을 마음대로 게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평범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한 도시의 의원이 이를 곡해하고 성명서를 적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 출판의 자유란 시민에게 알리는 행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발언권 보장을 넘어서 시민의 다양한 관점을 접할 권리 즉 알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자, 제가 정확히 왜냐하면 도대체 이 헌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홍보담당관에서 누가 작성하셨는지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자, 알권리라는 사전적인 용어를 말씀드릴게요. 알권리란 ‘사실을 알고 있는 권리로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자유권 수집하거나 할 수 있는 청구권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도대체 누가 헌법에서 이렇게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정말 단순하게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헌법에 대한 개념을 판단…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언론, 언론 출판의 자유는… ….
○정은철 의원 자, 담당관님! 담당관님!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알권리는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
○정은철 의원 헌법의 개념을 단… ….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자유롭게 수집하고.
○정은철 의원 자, 그거는 알권리요.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그러니까요.
○정은철 의원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알권리 말씀드린 겁니다.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표현도 마찬가지로… ….
○정은철 의원 표현의 자유는요. 자~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표현을 저희가 의회 표현을 억압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정은철 의원 제가 그거 질문한 적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 그런데 보도 자료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표현의 자유를 누가 이렇게 정의를 하시냐고요. 헌재에 어떻게 저희가 헌법재판관에 소를 청할까요? 이 보도 자료 하고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데, 아니, 홍보협력담당관은 어떻게 법률적 자문하는 헌법재판관 출신이나 헌법학자 계십니까?
하~ 그리고 시간이 많이 아~ 다 됐는데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진 자체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발행인이 구리시장으로 되어 있고 편집권이 당연히 시에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사상입니다.
마무리하고… ….
예,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일단 의회 소식지란 자체가 통편집된 자체가 저희가 사전 검열이라는 얘기도 많이 했지만, 시에서는 그게 검열이 아닌 뭐 타당한 검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적하고 싶었고 그래서 보도 자료 자체가 너무 왜곡돼서 보도 자료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바로 잡고자 제가 오늘 저는 긴급현안질문 했습니다.
자, 사전 검열의 의사 표현은 공개 사전 검열이라는 거는 ‘의사 표현을 공개에 앞서 검열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명문으로도 사전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전 검열 금지 요건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사전 심사 제도가 헌법에 의해 금지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아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두 번째, 행정권의 주체가 된 사전 심사 절차
세 번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 표현의 금지
네 번째, 심사 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 이중 구리시가 편집을 사전 심사라는 식으로 검열을 하는데 행정권을 주체가 된 사전 절차를 존재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는 행정기관이라는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행정권 주체가 되어 여기서 행정권의 주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집위원회입니다.
편집위원회도 이런 검열을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시장이 혼자 편집위원들을 수 임명하는 게 아니고 저희 조례에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게 외부 위원을 위촉 의원을 두게끔 되어 있고 더군다나 시의 견제 기관인 의회의 의장에게 2명의 위원을 선임하게 돼서 그거를 반드시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편집위원회라는 거를 독립성을 만들려고 한 건데 이런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만약 이런 독립성이 없이 단순히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하게 되면 검열 기간 구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당연히 사전 검열 요건에 충족된다고! 본다고 2004헌-가 11-8 판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2008년 10월 30일 우리 홍보협력담당관에서 만약에 이 보도를 했을 때 사전 검열에 대한 거를 정확히 명시를 다시 한 번 공부를 하실 거면 제가 말씀드린 헌재 판단 확인해 보십시오.
정 안 되면 저희가 나중에 헌재에다가 이거를, 소를 청할 테니까요. 예.
구리 소식지는 말 그대로 매달 8만 부가 발행되는 시민의 세금으로 발행되는 공공 매체입니다.
발행인이 구리시장으로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구리시장 개인으로 내는 발행되는 발행지가 아닙니다.
향후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라든지 저희 의회에 조례 제 개정 어떤 본회의 발언 내용 등 어떤 의정활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서 제공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 소식이 시정 방향과 안 맞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통째로 삭제한다는 거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한 심각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구리 소식지는 구리 시민 모두의 것으로 누군가의 편협된 판단을 기획 조정 편집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이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도 조례 개정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랑도 같이 상의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얼마 전 보도 자료를 당연히 시장님께서는 뭐 직접적으로 나오셔서… …. 오늘 본회의장에 출석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담으셨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보도 자료로도 일단은 본인이 송구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보도 자료가 차라리 4월 30일 날, 좀 전에 제가 내내 잘못됐다고 왜곡됐다는 보도 자료가 나오기 전에 그날 보도 자료 대신 이 보도 자료가 그날 나왔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시정질문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평상시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의회와 소통을 많이 열어서 정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했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긴급현안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권봉수 의원 의장님!
○의장 신동화 잠깐만이요.
○권봉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의장 신동화 그러시겠습니까?
○권봉수 의원 예예.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다음 저희 예정돼 있는 의사일정이 「구리 소식 의회 소식란 임의 삭제규탄 결의안」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긴급현안질문에서 얘기된 이 사태에 대해서 의회 입장을 밝히는 규탄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다섯 명의, 의원들이 규탄 결의안을, 지금 제출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 규탄 결의안의 내용에는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 구리시장은 의회 소식란의 임의 삭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구리시는 공공 매체인
<구리 소식>
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집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구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라.
하나, 구리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제작되는 공공 매체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라. 라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다섯 명의, 의원들이 의사일정으로 요청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정은철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의사일정이 결정되고 난 지난 4월 10일 날, 구리시에서는 “백경현 구리시장 구리시의회에 손 내밀다. 시정 소식지 편집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등 재발 방지 약속”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했습니다.
이 안에 보면 현재 매월 초 게재되어 구리 소식지 콘텐츠 계획에 주력하고 있는 편집위원회를 매달 중순으로 개최 일자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서 편집위원회는 콘텐츠 기획뿐만 아니라 당월 게재 기사에 대한 심의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구리시장과 구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민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 심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게재 기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홍보협력담당관으로 되어있는 편집인을 편집위원 중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시민으로 구성된 편집위원이 편집인을 맡음에 따라 기사 게재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등의 보도 자료를 이미 배포한 바 있습니다.
즉, 저희가 규탄 결의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구리 시장께서 발전적으로 보도 자료를 통해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어서 이러한 규탄 결의안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출하신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리>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를 통해서 지난 4월 10일에 백경현 시장께서 이미 “시정 소식지에 당연히 실려야 할 의회 소식란이 통편집되어서 삭제된 건과 관련해서 이유 여하를 떠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시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못하고 삭제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셨고 또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 성장하고자 하는 「구리 소식 의회 소식란 임의 삭제규탄 결의안」을 철회할 것에 대해서 철회 의사를 밝히셨고 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서명하신 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구리 소식 의회 소식란 임의 삭제규탄 결의안」과 관련해서 대표 발의하신 권봉수 의원님께서 철회를 요청하셨고 서명하셨던 다섯 분의 의원님 모두가 결의안 철회에 대한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 소식 의회 소식란 임의 삭제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철회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들께서 모두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 소식 의회 소식란 임의 삭제규탄 결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10일 백경현 시장께서 보도 자료를 통해 “시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보장된 의회 소식 면의 삭제한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구리시의회와 원만한 협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과정을 떠나 시정 소식지 발행인으로서 구리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 표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구리시 시정 소식지 편집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공정성 확보 등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소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열린 마음으로 의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에 공감합니다.
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구리 소식 의회 소식란 임의 삭제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의 철회 요청과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에 따라 결의안이 철회되었습니다.
통큰 결단을 내려 주신 권봉수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바퀴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세운 만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더욱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오직 구리 시민과 구리시의 발전만을 바라보며 함께 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48회 구리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신동화 | 김성태 | 정은철 | 권봉수 | 양경애 |
김용현 | 김한슬 | 이경희 |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재광 |
전 문 위 원 | 조정현 |
○출석공무원 (9인)
행 정 지 원 국 장 | 김완겸 |
안 전 도 시 국 장 | 김천복 |
도시개발교통국장 | 여호현 |
경 제 재 정 국 장 | 김진희 |
복 지 문 화 국 장 | 원덕재 |
보 건 소 장 | 김은주 |
환경관리사업소장 | 조명아 |
기획예산담당관 | 황병진 |
홍보협력담당관 | 임재춘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 임현일 |
의 사 팀 장 | 김찬호 |
속 기 6 급 | 박길호 |
주 무 관 | 임영헌 |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 신동화 |
의 원 | 김성태 |
의 원 | 이경희 |
사 무 과 장 | 임현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