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본회의-제1차)
제349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23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4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4. 구리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5.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청원의 건
6. 구리시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지원 조례안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0.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구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12.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34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4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4. 구리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권봉수 의원 발의)
5.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청원의 건(청원소개 의원 양경애)
6. 구리시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지원 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양경애 의원 등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9.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찬호 의사팀장 김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5년 4월 11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4월 16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4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4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네 번째, 구리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청원의 건
여섯 번째, 구리시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지원 조례안
일곱 번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
여덟 번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아홉 번째,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열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
열두 번째,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양경애 의원님과 이경희 의원님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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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대응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반침하 발생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시 또한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료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국토교통부 지하 안전 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지반침하 발생 현황은 총 1,398건에 달합니다.
그중 경기도가 303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광주 156건 부산 134건 서울특별시 115건 충청북도 113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료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특히 최근 3년간 매년 100건 이상의 지반침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사고의 대부분은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노후 하수관로 파손 굴착공사 부실 지반 다짐 불량 등 인재에 가까운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반침하 사고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한다는 특성상 보행자와 운전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도시 기능의 마비와 시민 불안 확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전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표투과레이더 GPR를 활용한 정기조사와 선제 복구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2022년까지 구리 전역에 대한 GPR 탐사를 완료하고 101개소 소형 공동을 복구한 바 있습니다.
2025년에는 합동 정밀탐사를 계획 중에 있으며 서울시 사례처럼 지속 가능한 상시 감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싱크홀 의심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 지반 조사와 유동성 채움재를 활용한 지반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위험 구간 13곳을 성공적으로 복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 일부 시군은 지하 공사장 인근 지역에 대해 사전 지반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침하 탐지 센서를 도로 보도 등에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자체들이 과학기술 기반의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안전을 우선하는 행정 체계로 전환해가고 있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이처럼 흐름에 발맞추어 본 의원은 우리 시 역시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신속히 검토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립니다.
첫째, 전면적인 지반 안전 전수조사입니다.
도로 인도 상·하수도 등 지하 기반 시설에 대한 지반 안정성 평가와 노후도 진단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5년 주기로 지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선 계획 수립을 넘어 정기적 점검과 후속 조치까지 연계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하 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입니다.
특히 대형 공사 시행 시에는 지반 영향 분석과 모니터링 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사전 사후 점검 및 보고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실시간 대응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지반침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침하 탐지 센서 및 CCTV를 설치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 복구 매뉴얼을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반침하 발생은 단순한 시설 유지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임시 복구에서 구조적 해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구리 시민의 삶의 터전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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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구리 시민 여러분!
정론 보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시는 백경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지정되어 올해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본의원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차별 없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소중한 동반자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흔히 장애인 보조견이라 하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내하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떠올리지만, 시각장애인 안내견 이외에도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는 청각장애인 보조견, 물건 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행동을 도와주는 지체장애인 보조견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 개선 여가선용 치료 등을 위한 치료 도우미견이 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눈과 귀 발이 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이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반려견으로 오해받아 불편함을 겪는 등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한 유명 매장에서 다른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여 논란이 있었으며 청각장애인 보조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며 버스 탑승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리시에서도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90조 제3항 제3호에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사례를 보면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되기보다는 보조견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보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련 장소를 대상으로 한 출입 대응 교육과 함께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은 법률로써 보장되어 있음을 알리고 보조견 출입을 환영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시민들에게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에티켓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견종은 대부분 대형 견인 경우가 많지만,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주로 소형 견이며 다양한 견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조견임을 나타내는 표지 조끼 하네스 등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보조견과 일반 반려견과의 차이를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애인 보조견을 마주쳤을 때는 귀엽고 예쁘다는 이유로 보행 중인 보조견을 쓰다듬거나 먹이를 주고 사진을 찍는 등의 행동은 보조견의 집중을 방해하여 자칫 장애인의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예기치 못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에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보조견의 훈련과 보급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이들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2024년도를 기준으로 총 8,524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 유형은 지체 청각 시각 순으로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조견 훈련 및 보급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구리시 내 장애 유형별 보조견 수요를 조사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합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히 장애인을 돕는 역할을 넘어 그들의 동반자이자 삶의 희망입니다.
장애인과 보조견이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행복을 바라보고 일상을 담아보고 희망을 이어보는” 넓고 따뜻한 정책으로 구리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행복하게 생활하는 시가 되도록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양경애 의원님과 이경희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제34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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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2025년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5년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4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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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4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권봉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권봉수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4. 구리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권봉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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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권봉수 의원님의 제안 및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인간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봉수입니다.
지금부터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25년 4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서류 검토 및 증인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활동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활동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구리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것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한의약 기술의 과학과 정보화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과 육성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계획 수립의 협조 한의약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사무 위탁과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청원의 건(청원소개 의원 양경애) 6. 구리시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지원 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양경애 의원 등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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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양경애 의원님이 청원 소개 및 발의하신 안건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청원 소개 및 발의하신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양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첨단도시산업단지 유치 청원의 건에 대하여 청원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서울 동북 방향의 교통 요충지로 아차산과 한강의 경관 역사적 유산 등 발전 잠재력이 큰 도시입니다.
그러나 협소한 면적과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도시 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산업단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산업 기반 구축을 통한 자족도시 실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구리시에 토평2지구는 공공 주택지구 개발이 추진 중이며 이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시는 경기 북부에서 산업단지가 없는 유일한 도시로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지정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청원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토평2지구 공동 주택지구 내 도시 지원 시설 용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으로 지정하여 주도록 구리시 국토부와 LH에 요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구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자리 잡고 있어 공업지역 신규 지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경기도 시군 간 공업지역 물량 이체가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토평2지구에 공업지역을 재배치받을 수 있도록 구리시 경기도지사에게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백경현 구리시장은 공업지역 배정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리시의회는 구리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구리시 집행부를 대신해 중앙과 경기도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로 청원인들은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구수정 부분>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토평2지구는 구리시의 유일한 대규모 개발 사업 대상지로 산업단지를 유치하지 않으면 구리시는 계속해서 경제적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구리시가 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도시 지원 시설 용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2항을 활용하여 경기도 내, 시군 간 공업지역 물량을 이체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청원 취지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구리시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에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여 어르신들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적용 대상 및 수강료, 추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셨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사업 지역 상권과의 협력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셨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구성은 위원장 간사 의원 5명으로 총 7명이며 활동 기간은 구성안 의결 시부터 결과 보고서 의결 시까지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이며 주요 운영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으로 시작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그리고 결과 보고서 채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구수정>
<참조>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청원의 건은 다수의 시민들께서 구리시가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원을 요청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청원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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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성태 의장님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이상 7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7분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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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창근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창근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창근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구리시 및 소속 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한 고충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조사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 개선을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시장의 위원 위촉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자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구성 개요입니다.
위촉 예정 인원은 3명 임기는 4년 단임으로 주요 업무로 고충 민원 조사 처리 제도 개선 등을 수행하고 민원 발생 시에 수시로 활동하는 비상근 근무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촉 대상자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총 3명으로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자격 요건에 따른 후보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명 그리고 법조인 1명으로 주요 경력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위촉 대상자의 양력은 4쪽의 붙임1을 조례 제정 및 위원 공개 모집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추진 경과는 5쪽의 붙임2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예산 현황은 6쪽의 붙임3을 관계 법령은 7쪽의 붙임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의하시어 원안과 같이 위촉동의하여 주시면 구리시 시민 고충 민원의 공정한 처리와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담당관님, 작년 9월 달에 이 조례 의회에서 처리됐었죠?
○감사담당관 오창근 예, 9월 27일입니다.
○권봉수 의원 예, 9월 27일 날.
기억하세요.
그때 이 조례 제정하면서 저하고 주고받았던 문단 뭐 이런 것들 다 기억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오창근 예, 권봉수 의원님께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것도 조언도 해 주시고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이 단계에 왔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때 핵심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결국 국가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권익위원회 등등의 기관이 독립적 기관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효성을 갖는데 우리시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었어요.
○감사담당관 오창근 예예.
○권봉수 의원 그때 우리 저… …. 제가 들어오기 전에 속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그때 당시로서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지 뭐 병행식으로 운영할지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 살펴보겠다. 그런데 오늘 동의안을 의회에 가지고 온 최종안을 보니까 결국은 소위 이제 여기서 병행식이라고 해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3인만 선임을 하고 별도의 사무 기구는 두지 않고 감사부서가 그 사무국의 역할을 담당해서 복잡 다양한 전문 민원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 밖의 단순 민원은 기존의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의회에 제출한 게 맞겠죠?
○감사담당관 오창근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럼, 이제 시민들이 알기 쉽게 편하게 하여튼 민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지금 이 방식대로 의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단 이게 복잡 다양 전문 민원인지 그 밖의 민원인지 판단을 하시겠죠?
○감사담당관 오창근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거는 어떤 걸 복잡 다양 전문 민원이고 어떤 걸 그 밖의 민원이고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시민들한테 좀 알려주시죠.
제가 어떤 민원을 시에다가 제기하면 이거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가 되고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이거는 그냥 민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지를 이해하기 편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줘 보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오창근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민원인께서 시민께서 이제 허가나 이런 관계로 요청했을 때 공무원이 관련 법에 따라서 안 된다. 뭐든 그런 결론이 났을 때는 본인이 판단해도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법은 이해가 가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개선돼야 되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사항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실무 부서에서는 또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복잡하다면 복잡하지, 어떻게 보면 법에 따라서 못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아도… ….
○권봉수 의원 아! 예.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2024년도 예를 한 번 들어봐요. 지금 우리 업무 프로세스 상으로 우리 담당관께서 변경 방식 기존 방식은 감사부서에서 분류해 가지고 감사부서에서 처리해서 소관 부서 이첩을 했고 이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붙임3에 매뉴얼로 그렇게 주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창근 예.
○권봉수 의원 자, 2024년도의 경우 이렇게 어제 된 소위 민원 건이 총 몇 건쯤 됩니까?
혹시 통계 가지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오창근 예, 2024년도에는 한 14건 정도 됩니다.
분야별로 뭐…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민원이 전체 민원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된 전체 민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변경된 방식을 복잡 다양 전문 민원이 있고 그 밖의 민원이 있는데 여하튼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된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요건이 총 14건이었어요?
○감사담당관 오창근 예, 그 정도 됩니다.
○권봉수 의원 14건?
○감사담당관 오창근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그 14건 중에 지금 이 변경 방식에 의해서 분류를 하면 그 14건 중에 몇 건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몇 건은 그냥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한 거라고 분류가 되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창근 그렇게 정확하게 분류는 해 놓… ….
○권봉수 의원 개략적으로 아니, 우리 담당관이 한 번 판단을 할 때?
○감사담당관 오창근 당시에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 받아서 우리가 실무 부서를 통해서 1차 검증을 받고 2차로 감사부서에서 했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분류를 하지 않고 총 14건으로 감사부서에서 고충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권봉수 의원 자, 그러면 아니, 그래도 개략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봐요.
그러면 도대체 예산 추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위에 예산 편성을 보시면 우리 총 1,67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위원회 참석 수당이 500만 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오창근 예.
○권봉수 의원 그리고 그 하단부에 보면 고충 처리 민원 처리 절차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한 건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또는 뭐, 그것도 조금 이따가 물어보겠지만 한 프로세스 당 보면 처음 회의를 하고 마지막 종결 회의를 하니까 회의 두 번을 하도록 돼 있죠?
○감사담당관 오창근 예.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 예년에 2024년도에 미루어 볼 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몇 회쯤 열 수 있겠구나! 예측을 했으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오창근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몇 건쯤으로 연간 몇 건쯤 예상을 하고 이 예산편성을 하신 거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오창근 저희는 21년부터 22년 23년 24년까지 추계를 보니까 한 50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5건에서 20건 정도 되지 않겠나? 연… ….
○권봉수 의원 그게 그 15건에서 20건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이에요.
심의를 받아야 될 안건?
○감사담당관 오창근 예, 그 정도 될 거 같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다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고 예산의 범위에서 분류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잡 다양한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또 아무리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공무원의 시각에서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이제 다양하고 복잡한 성질로 분류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로 판단을 좀 받아봐서 우리 시민께서 거기서도 이렇게 판단했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결국 국가도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한 이유가 공무원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들에게 어떤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 민원 처리 절차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납득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창근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래서 제3의 독립적 기관에서 판단을 받아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창근 그게,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리고 그 시스템을 그대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적용을 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기구를 만드는 거고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오창근 맞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그럼, 그동안은 우리 시민들이 무슨 어떤 인허가 문제가 됐든 제도상 문제가 됐든 우리 시에 직접 문제 제기를 하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문제 제기하면 그게 또 우리 시로 이첩돼서 처리하는데 그동안은 그 처리 또한 그냥 공무원들이 하니까 잘 신뢰하지 못했는데 이제 독립적인 민간인 고충처리위원 그것도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시민고충처리 위원들이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해서 결론을 내주는 바에 대해서는 조금 신뢰하시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오창근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한 추세로 볼 때 14건에서 20건 정도가 발생할 거 같고 그거는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서 하겠다. 이런 거죠?
○감사담당관 오창근 예,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거기 처리 절차 보니까 아까 예산안 관련된.
○감사담당관 오창근 예.
○권봉수 의원 보통 건건이 이러실 겁니까?
아니면 묶어서 이렇게 뭐 분기에 한 번씩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오창근 일단은 접수가 되면 우리가 뭐 민원이 월별로 몇 건이 발생된다고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니까요. 접수가 되면 그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사무 기구에서 최종 판단해서 위원님들 소집해 가지고 방향을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래서 작년에 9월 달에 그래서 실효성 문제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했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오창근 예예.
○권봉수 의원 그야말로… …. 이제 그런데 아까 조금 전 답변을 또 예산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추계를 살펴봤더니 자, 우리 만약에 한 번 회의를 열면 회의 수당이 20만 원씩이니까, 세 분의 위원이 있으니까 60만 원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창근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회의 수당을 지금 참석 수당을 500만 원 정도로 물론 올해 예산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아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을 쓰셔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절대 결국 민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정하게 처리됐는가의 신뢰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민원을 제기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큼 신속하게 답변을 듣는가에 관한 그런 어떤 니드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오창근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니 만큼 예를 들면 어떤 지금 이 변경 방식에 의해서 복잡 다양한 전문 민원이 접수되거나 또는 권익위원회에서 이첩되면 바로 바로 그 건에 대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
○감사담당관 오창근 예예.
○권봉수 의원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어떤 살펴보고 결론을 그 민원인에게 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오창근 맞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자, 이왕에 만들었으면 원래의 목적 취지대로 그렇게 열릴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오창근 예, 좋은 의견… ….
○권봉수 의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담당관 오창근 예, 참고적으로 예산은 산출 예산액의 산출 기초를 그렇게 잡았지만 뭐 한 건에 대해서 열 번 회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신속하게 두세 번 회의 거쳐 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금방 판단이 나온 거는 바로 연락해 주고 또 복잡 다양한 거는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아! 예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두세 번 회의는 중간 프로세스의 조사 실시 결과 보고에 관한 거고 제 얘기는 무슨 분기 한 번씩 흔히 우리 위원회 만들어 놓고 묶어 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하지 말고… ….
○감사담당관 오창근 예예.
○권봉수 의원 하여튼 복잡 다양한 전문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그 안건 하나를 가지고라도 바로 열어서라도 신속하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오창근 예, 그거 유념해 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양경애 의원입니다.
이어서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담당관 오창근 예.
○양경애 의원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민원 접수 시에 감사부서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중에 그 어떤 분배를 해야 될 텐데 내용이!
○감사담당관 오창근 예예.
○양경애 의원 그 비슷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분배를 하는지 배분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오창근 일단 이런 안건이 접수됐으니까 알려 가지고 회의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 방향을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아니,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보니 4조에 위원회 기능에 위원회는 각 호에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라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오창근 예.
○양경애 의원 그다음에 보면 4항에 보면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 민원의 결과 및 행정 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라고 그랬는데 이게 동일 유형이 상당히 많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서 간에 서로 어떤 이관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같거든요.
○감사담당관 오창근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이 과정에서 또 관련 부서에 이런 협조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보니까 민원 처리 혼선 방지를 위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고 또 그래야 두 부서 간 협력 및 정보를 또 서로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오창근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다음에 또 명확한 업무 분장 및 기준도 설정해야 되고 또 각 부서 역할과 책임을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이걸 선을 그어 놔야 돼요. 이거는 우리 일이다. 너희 일이다. 뭐 이렇게 분장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충분히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느낌입니다.
○감사담당관 오창근 예, 염려하신 부분 신경 써 가지고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오창근 예예.
○양경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창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구리시 및 소속 기관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와 행정 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중립적 입장에서 수행할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자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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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 여성에 대한 차별적 표현 및 법령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일부 한자어를 정비하워 조례상 용어를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제3호 다목의 2에서 계층별 전용 시설의 구분 시설 명란 중 부녀실을 여성실로 변경을 하고 별표 제4호 보건소 설명란 중 소아 놀이실을 어린이놀이실로 장애자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붙임1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을 붙임2의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7쪽부터 39쪽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5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완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장애인 여성에 대한 차별적 표현 및 법령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일부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상 용어를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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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천복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의 재검토를 통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공간 체계 구축과 그간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마련한 도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6항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한 사항으로 계획의 목표 연도는 2030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도시관리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 조사를 완료하고 도시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2025년 1월 보고 후 2월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기관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어 금회 정비한 도시 관리계획안 중 대상이 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의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창동 642의 2-2번지 일원 옛 중앙선 주변 지역으로 2007년 재정비 당시 주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주거지역 내부에 섬처럼 남아 있는 자연녹지 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도로의 용도지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신설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 결절점인 교문사거리 일원과 8호선 개통에 따른 건원대로 구간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완화하기 위해 복합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설된 도로와 맞지 않는 도로를 현황에 맞춰 정비하고 교문동 3-2번지 일원 2023년 7월 실효된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재지정하였으며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E커머스 물류단지로 이전 계획되어 유통 업무 설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계획이 변경되어 구리 아트홀에 중복 결정되어 있는 공공청사를 폐지 하고 구리 왕숙 체육공원이 폐기물법에 따라 사후 관리가 종료되어 중복 결정된 폐기물 처리시설을 폐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기간은 2월 7일부터 21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3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창동 65-5번지와 65-6번지의 용도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한 사항으로 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유네스코 세계 유산 목록에 등재된 조선 왕릉 유산 구역으로 유산을 보호하는 정책을 고려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권고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교문사거리 일원 용도지역을 상향 요청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서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은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현황 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어 시에서 사유 재산에 대하여 공공 기여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워 미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구리시의회 의견을 듣고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후 시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 고시하며, 도 결정 사항은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결정 사항의 결정은 8월을 예상하고 있으나 심의 일정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 사항을 포함한 금번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사항은 7쪽부터 21쪽을 관련 도면은 22쪽과 23쪽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추진 사항은 24쪽과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주택단지 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보조금 지원 기준 상향 및 공용 부분 중 옥상 지붕 방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차장 설치 대수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대상 중 주차장 증설 공사에 한하여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공동주택 공용 부분 중 옥상 및 지붕 방수 보수에 대한 지원 대상을 기존 비의무 관리 공동주택에서 의무 관리 공동주택을 필요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조례 위임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장을 구분하고 주차장 설치 대수 및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3항 제4호를 신설하여 아파트 단지 내 주차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중 주차장 증설에 한 해 지원 기준을 당초 총사업비의 60% 이하 지원 한도 5,000만 원을 총사업비의 70% 이하 지원 한도 1억 원으로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중 제4조 제1항 제23호의 비의무 관리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공용 부분으로 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3조 주차장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그동안 구리시 주차장 조례로 운영돼 왔으나 하지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라 주차장 조례가 아닌 주택조례로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세대당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차 대수가 70제곱미터당 1.2대 이상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1.2대 이상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 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는 세대당 1.2대 이상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0.9대 이상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0.75대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2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을 100세대 이상 천 세대 미만인 경우 기존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에서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으로 개정하고 천 세대 이상인 경우 기존 500제곱미터의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에서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의 2 제4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 승인 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육아 시설을 설치토록하여 우리 시가 출산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해 아동이 행복하고 곤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구리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하려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의견… ….
○권봉수 의원 즉, 의회가 어떤 의견을 내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뭐 그냥 첨부해서 여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니까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의회 의견을 주시면요. 법에서 뭐, 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포함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지금 이번 도시관리계획에 일단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게 있고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용도지역을! 그다음에 용역지구를 변경하는 게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그 용도지역 변경 중에 하나가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구 중앙선 부지에 단절된 토지 약간의 토지…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이게 용도지역을 그러니까 자연녹지인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말하자면 상향해 주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상향… ….
○권봉수 의원 그런 셈이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토지의 이용률로 볼 때 이용 어떤 볼 때는 높여주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용도지구를 복합용도 지구로 결정하는 건이 있어요. 그중에 교문사거리 1 교문사거리 2 교문사거리 3 이렇게 해서 우리 서류에는 되어 있고 뒤에 도면으로 작게 붙어 있는데 혹시라도 그냥 일반 시민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용도지구로 이번에 반영돼서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되는 교문사거리 1 교문사거리 2 교문사거리 3이 어디인지 그냥 이렇게 말로 표현해서 우리 시민들이 위치가 아! 여기구나! 할 수 있도록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복합용도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이제 교문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포스코 아파트가 맞은 편에 있고요. 왼쪽에는 감사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앞부분 그러니까 교문사거리를 둘러싼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낙후됐다는 여론도 많고 그래서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를 허용을 하는 겁니다.
복합용도 지역으로 그래서 최대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구릉 사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구릉 역사가 새롭게 생겼는데 그 주변은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준주거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를 허용을 해서 그 건물주나 토지주분들이 다양하게 개발이나 활용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뭐 동의해요. 우리 구리시를 통과하는 주요 국도 중에 하나인 아차산로 하고 경춘로가 만나는 교문사거리 우리 구리시의 관문인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문인 교문사거리 일대가 되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되게 미진해 있어서 도시로 들어오는 초입에 어떤 도시 이미지 자체가 특히나 중랑구 쪽에서 넘어올 때는 딸기원 양쪽으로 아~ 뭐랄까요? 무척 도시 이미지가 되게 시골처럼 보여있다가 그 이후에 교문사거리가 지나면서부터는 사실 경춘로 양축으로 지금 고층 건물들이 쭉 들어서는 그런 도시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그래서 교문사거리 일대에 그런 어떤 도시 이미지라든가 도시 스카이라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거 동의하고 자, 이제 그것과 연관 지어서 우리 주민 의견 청취를 했는데 아까 이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세 건의 주민 의견이 반영되어졌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그중에 1번은 저쪽 우리 동구릉 인근에 있는 주민이 아마 주민 의견을 내신 거 같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2번과 3번은 역시 교문사거리 일대 민원이에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2번 3번 지역의 민원은?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교문사거리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요. 여기 시청에서 교문사거리로 가다 보면 우측 부분하고 그리고 아직 개발이 덜 된 그 주변이 전부 다 이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건물 들어온 데 빼고 나머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복합 용도지구 지정되어 있는 땅하고 한 번 연관 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 지역을 저희가 복합 용도로 이제 허용하고자 하는 건데 그 주민들은 시민분들은 그 지역을,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도지역은 사실 경기도 승인 사항인데… ….
○권봉수 의원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앞에서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한 교문1 교문2 교문3 대상 토지.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대상 지역하고 주민 의견 검토해서 민원으로 제기한 2번 3번의 땅이 다른 땅 아니에요. 같은 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2번 3번 땅이 따른 땅입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다른 땅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도면을 우리 가지고 있는 저희 의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아시는데 일반 시민들이 들을 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그 일부는 교문사거리 복합 용도로 지정을 해 가지고 도시 이미지를 살리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반영을 했다 했고 그다음에 여기 주민 의견 미검토인 2번 3번은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는데 그 2번 3번에 해당되는 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디쯤으로 말로 표현하면 어디쯤이 돼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옛날에 아이컨벤션으로 있던 건물 옆쪽으로 해 갖고 위하고 그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들 건너편하고.
○권봉수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저기 딸기원에서 내려오다 보면 지금 거기 아파트들 들어서 있고 아이컨벤션 옛날 있던 그 상가 건물이 있는 자격은 지금 복합 용도지구로 그 뒤에 건물이 지금 서 있는 거는 복합 용도지구로 해서 보다 뭐랄까?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시에서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 복합 용도는요.
○권봉수 의원 예예.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용도를 다양하게 허용하는 거지 용적률을 바꾸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권봉수 의원 아! 예예.
그럼, 활용도를 높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다음에 2번 3번은 어디냐 하면 딸기원에서 오다 보면 사거리 못 미쳐서 오른쪽 편에 낮은 저층 건물 한 서너채 있는 쯤…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이렇게 선상으로 돼 있는 그쪽 일대를 말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 주민들이 거기도 이제 지금 아까 우리 용도지역 상향 결정하는 것처럼 현재 거기가 무슨 지역입니까? 자연녹지 지역입니까? 아니면…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권봉수 의원 1종 일반주거지역!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조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상향해 달라는 이제 주민 의견을 제안했는데 그게 거기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상향할 때는 공공 기여 등을 감안 해서 해 줄 수 있는 건데 그게 불가능해서 안 한 거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단순하게 공공 기여를 벗어나 가지고요. 그냥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거는 경기도 승인 사항인데 개발 계획이 선행되지 않는 용도지역 변경은 경기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병행해서 갖고 올라가야 이제 경기도에서 승인이 가능하고요.
○권봉수 의원 예,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교문사거리 일대를 나름대로 좀 개발할 수 있도록 또는 뭔가 이렇게 도시의 계획적 이미지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 의견 제안을 한 2번 3번 그 작은 땅! 그러니까 교문사거리 일대에 있는 저층 한 4~50년 된 건물이 서너채 들어 있어서 무슨 성인용품 가게도 있고 하는 그 땅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도저히 어떤 다른 방식으로 뭔가 좀 정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보여요. 방법이 없을까요. 국장님?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보세요.
중랑구에서 차를 타고 넘어오면 지금 딸기원은 우측에 2지구는 이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우측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쭉 들어설 거고 좌측에 1지구도 지금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일단 딸기원 개발이 끝나고 나면 바로 구리시 교문사거리인데 교문사거리 들어오면서 그 초입에 있는 우측에 보면 그야말로 한 50년 된 단층 뭐 건물 있고 을씨년스럽게 늘어서 있는 이 도시 이미지를 뭔가 시가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냐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뭐,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권봉수 의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민간이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거를 갖고 들어왔을 적에 거기에 이제 공공 기여가 포함된 거를 갖고 들어왔을 적에 시에서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는 방법하고요. 권봉수 의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시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은 자치단체에서 공공 기여 부분을 포함해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갖고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개발하는 계획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종 상향을 해서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200에서 250으로 늘어나니까… ….
○권봉수 의원 예, 그렇게 가능하죠. 그렇게 …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공공 기여가 이제… ….
○권봉수 의원 예예.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 지금 교문사거리 단층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토지 현황 면적이라든가 토지의 형태라든가 그게 뭔가 지금 얘기한 대로 주민 제안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도시의 이미지를 좀 바꿀 수 그런 개발 여지가 담당 국장으로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토지의 규모가?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래서 그쪽 지역 교문사거리 부분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 관문이고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 제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시에서 시가 자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마련하는 거를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의견 청취안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교문사거리 일대에 대한 시의 의지가 보이는데 거기 뭐랄까? 가시처럼 박혀 있는 그래서 저는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딸기원 개발이 끝나고 나서 우리 스카이라인이 경춘로를 따라서 딸기원 딱 망우리 고개를 넘어들어오자마자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현대적 구리시의 모습이 쭉 보이는데 거기에 그야말로 작은 띠처럼 50년 60년 된 건물이 그냥 방치되어 있어야 될 왜냐하면 현재의 요건으로서 1종 주거지역의 그 작은 땅을 가지고는 도저히 뭔가 개발의 여지가 없는 상황 이걸 이대로 과연 놔두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도시계획 담당 부서 국장으로서의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사실 도시계획의 입안권자가 시장인만큼 시장님이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뭔가 전향적으로 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래서 좀 도시 이미지를 깨끗하게 교문사거리가 저는 기대되거든요. 딸기원이 개발돼서 양측이 쭉 개발된다면 교문사거리 오면 우리 도시 이미지를 첫 눈에 보여 주는 곳인 만큼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좀 개발이 필요하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앞서서 주례 보고 시간에 한 얘기를 우리 권 의원님께서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이게 사실 시민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용도지역 변경과 용도지구 변경 무엇이 다른지 간단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이제 구리시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잖아요.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해 갖고 용적률이 용도지역별로… ….
○김용현 의원 그러니까 땅이 용도를 변경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 이렇게 해 갖고 용도를 지금 경관지구는 이제 경관 보전 관리에 중점을 둔 지구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복합 용도지구는 준주거지역에서 허용 하는 용도를 대부분 이제 쓸 수 있게끔 1종 일반주거지만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더 포괄적인 용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허용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일단 그러면 건축을 계획을 할 때 용도지역이 우선될까요. 말씀하신 용도지구가 우선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두 개… …. 만약에 용도지역은 1종 일반지역이고 용도지구는 복합 용도지구라 하면 건축물을 건립할 적에는 그 용도지역에 한한 그러니까 1종 일반주거면 용적률 200%니까, 200%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짓되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나서 활용은 준주거에서 허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김용현 의원 일단은 건축에 대한 계획을 할 때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부터…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우선 시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김용현 의원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수입!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김용현 의원 사실 이게 어떤 용도를 지정한다는 게 건축 사업에서는 힘든 게 뭐 여러 가지 용도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지만 사업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래서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분들이 이제 용도지역을… ….
○김용현 의원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종상향을 자꾸 원하시는 이유가 뭐, 200%인 거를 250%나 300%로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더 활용도가 많고 그러니까 짓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똑같은 여건에서 다른 공공 시설이 들어가지 않는 여건에서 용적률을 높이다 보면 밀집도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 대책이나 뭐 이런 도로나 이런 모든 여건이 기반 여건은 1종에 맞춰 놨는데 3종이나 준주거에 맞춰서 건축물을 짓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지구단위 계획에 맞춰서 공공 기여 부분을 집어넣어서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김용현 의원 사실 그 권 의원님께서 의견 제출 2번 3번에 대한 지역을 언급하셨는데 거기가 당초에 경춘로 교문사거리가 조성이 될 때 이게 도로 폭이 얼마 정도였어요. 처음에?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 앞쪽 큰 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현 의원 예예.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대로… ….
○김용현 의원 망우산 넘어오는 쪽으로?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왕숙천 넘어오는 도로는 제가 공무원 생활할 적부터 그렇게 넓혀져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초기에는 그거 보다는 도로 폭이 좁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게 한 30년 가까이 그 도로 현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용현 의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땅 지역에 도로가 뭐 처음부터 그렇게 넓지는 않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도로 폭이 넓어지면서 그 땅에 물론 이제 보상은 받으셨겠지만, 지주분들의 토지주분들의 강제 수용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가 거기가 개발되지 못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의견 제출 3번에 보면 뒤로 소하천이 흐르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소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떠한 지금 용도지구를 변경하더라도 사업성이 나올 수가 없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 면적이 좁다는 거죠. 아무리 뒤까지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해도 그래서 3번에 대한 의견이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공공 기여를 감안해서 이러한 용적률 또는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지금 어떤 공공 기여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권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교문사거리는 제가 매일 같이 다니는 구리시의 관문이자 가장 구리시의 중심가인 돌다리 사거리를 가기 위한 서울 시민들이 방문을 하더라도 가장 첫 번째로 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2번 3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처음에 이 부분을 개발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과연 불가능한가? 왜냐하면 공공에서 그거를 개발할 수 없으니, 민간으로 넘겨야 되는데 말씀하신 공공 기여 부분들을 감안해야 된다고 하면 공공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소하천에 대한 변경을 해 주든지 구간을 뭐 우회시켜서 변경을 해 주든지 해야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토지 지적도에 보면 이게 사업성이 절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복합적인 구리시의 좀 의지를 보여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사실 경기도 승인에 따른 지구 단위 개발, 이 부분도 구리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딸기원을 개발한 후에 그리고 또 교문 지금 공공 주택지구도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교문동! 아니, 어디죠? 지금 소방서 일원에! 그 개발 사업과 지금 밑에 있는 낙후된들을 하나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 번쯤은 구상해 볼만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교문사거리 일대 그리고 구리시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개선되는 좀 신도시형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교문사거리 일대만 개선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러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딸기원 그리고 교문지구 그다음에 교문사거리 일대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을 잡아서 경기도에다 건의를 해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 주민 의견 수렴해 갖고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만약에 주민 제안이 안 된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 사전 작업으로 사실 3번에 있는 제출 의견이 선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일단 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소하천이 그 뒤에 복개돼서 흐르는 게 사실이고요. 또 소하천은 소하천 정비 계획에 따라서 거기 옛날부터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소하천을 옮기는 것도 사실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김용현 의원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까지 협의를 해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지금 하나의 개선 가지고는 나올 수 있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전체적인 교문 일대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지금 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장’으로 구분하고 주차장 설치 대수 및 주민 공동시설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김성태 의원 예, 우리 편하게 바뀌는 거 강화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지금 아까도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강화되는 게 기존에는 아파트 주택을 주차장 조례 기준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법제처 유권 해석상 주차장 조례는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라는 유권 해석이 있어 갖고 이제 일반 저희가 주택조례에다가 주차장 부분을 집어넣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장 부분은 강화를 시켰습니다. 조금씩.
그런데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지역도 전반적으로 이제 주차장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차 대수가 70제곱미터당 1.2대로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60제곱미터 86제곱미터 이하는 또 1.2대 이상으로 똑같이 강화해서 적용을 했고요. 60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그래서 공동주택을 지었을 적에 공동주택 안에서 주차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최소한 공동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주차를 공동주택에 주차할 수 있게끔 강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그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짓는 이유가 주차장을 조금 지을 수 있어서 그거를 짓는데 그것도 그래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는 세대당 1대 이상 주차면을 확보하게끔 강화를 해 놨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도 세대당 0.9대 이상으로 강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은 세대당 0.75대 이상으로 그래서 최소한 1대 조그마한 도시형 생활주택도 1대 조그마한 가구도 1대 이상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게끔 주차면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이런 미비점들을 보완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거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려워진 침체된 건축 경기라든가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차장 설치 대수와 주민 공동시설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거에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만, 법적 기준보다 조례로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 협의가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런데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요. 면적이 전국 최소로 제일 작은 면적에 공동주택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지금도 공동주택이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공동주택이 계속 들어올 계획인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은 공동주택 말고 밖에서 확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강화를 하게 된 배경이고요. 우리보다 면적이 훨씬 큰 이천 같은 경우도 85제곱미터 초과하는데 1.4대 보다 우리보다 강하게 이천 같은 경우도 강화를 시키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천보다 저희가 더 강하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중간 정도로 가는 겁니다.
지금 주택조례를 개정하는 시군들은 보통 다 강화해서 수원 같은 경우도 1.4대 그리고 안성 1.2대 용인 1.2대 우리랑 비슷하고요. 이천은 1.4대 이런 식으로 도시의 시에 따라서 시 내부 여건에 따라서 강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경기도 내 다른 시군보다 훨씬 강화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중간 정도 강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물론 말씀하시는 거에 충분한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침체된 경기 하락한 우리 건축 경기 이런 부분 고려하면 조금 더 자세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의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3조와 4조 부분에 대한 거는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9장에 관한 부분을 조금 수정 의결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우선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국장님, 3조 보조금 지원 3항 4호에 주차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제4조에 1항 제27호 주차장 증설에 대해서 지금 최고 1억 원까지!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김용현 의원 예,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게 사실 뭐 구리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대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함은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거든요. 확장되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경우에 가능할 텐데 이게 하나의 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용도를 축소하거나 폐지 하면서 주차장을 증설할 경우 이때는 어떻게 그 봐야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지금 현행 공동주택에서 이제 주차장을 지상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의도 변경 행위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입주자분들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이나 전체 면적의 4분의 3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에서 우리는 주차장이 반드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아파트 내부적으로 이제 주민 동의를 받아서 행위 허가를 받아서 이제 추진하면 되고요. 기 선례가 과거에 2018년도에 대림 한숲아파트도 거기 아파트에 주차장 면수가 너무 부족하니까 자체적으로 25개 면을 증설했고요. 지상에다가 그리고 인창 건영 아파트도 2023년도에 11개 주차 면수를 증설했습니다.
지하로 증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상으로 증설을 하는 것 뿐이 방법이 없으니까?
○김용현 의원 제 얘기가 그거거든요. 한 번 지어진 아파트고 지하를 공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상으로 공원이나 녹지나 아니면 운동 시설 등 다른 용도에 대한 변경 축소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안내 부분 그러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가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기차 충전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게 그게 다 지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도 보조금을 지원해서 지상에 주차 면수를 확보하고 전기차 충전을 지상으로 끌어올리면 그만큼 화재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얼마 전에 뭐죠? 틈새 주차장인가? 구리시에서 갈매동에 두 곳을 지정해서 하는데 물론 이제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단독주택 부지에도 그 큰 도움이 되겠지만 대안 주차장 부분들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변에 지금 쓰지 않거나 아니면 좀 방치돼 있는 대안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 국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복잡할 거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주민 공동시설 현재 아파트를 허가받고 언제부터 이게 어느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적용 시점은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점하고 그리고 사업 계획 승인 신청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공동으로 이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선 후를 따지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는 시점부터 이제 적용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위원회 심의를 끝나고 건축 허가가 나간 데는 뭐 적용을 안 받고 앞으로 이제 계획해 갖고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를 신청하고 이때부터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
기존에 뭐 허가 나간 데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경희 의원 이게 지금 주민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으로 분류를 하셨는데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냥 면적으로 분류를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세대 관계없이 공동주택이라고 명명된 뭐 빌라든 뭐 소규모 주택들도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지금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은 해당이 됩니다.
○이경희 의원 어떤 세대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이름하여 짓는 건축되는 거는 다 해당이 된다. 라는 말씀인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여기 조례에서 세대당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이런 기준에 해당이 되면 이제 적용을 받게되는 거고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여기서 언급한 전용 면적 해당이 되면 … ….
○이경희 의원 건축심의위원회를 어쨌든 이제부터 이게 통과가 되면…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건축과장 엄정규 - 답변보조)
예, 사업계획 승인 대상만 해당이 됩니다. 의원님.
○이경희 의원 아! 사업 계획서를 넣어서 승인된 그 대상만 되는 거지…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
○이경희 의원 이 건축법 이 주차장 대수나 이거 주택법을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 주차장 대수?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대신에 이제 구리시 주차장 조례를 따라야 되겠죠.
○이경희 의원 으음~ 이게 지금 법이 통과가 되고 이게 일부 개정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가장 이득을 볼 사람들이 누구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가장 이득을 보실 분들은 앞으로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시민들이.
○이경희 의원 그렇죠. 예.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구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의 공동주택들 요새 다 지어진 아파트들 오면 분류가 굉장히 세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경차 전용 무슨 뭐 전기차 전용 장애인 뭐 차 전용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차 면수가 뭐 100면이라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면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당 또 가족 수 대비 뭐 주차 차를 갖고 있는 소유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이러다 보니 주차장 수가 태부족이라 어떤 아파트는 강제적으로 뭐 우리가 차가, 평수에 맞춰서 차가 두 대를 다 끌고 다녀도 평수에 맞춰서 아파트 내에서 협의를 해서 아예 강제 조항을 댈 수 없는 규정을 정해 돈을 초과해서 낸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갈등이 심화 되고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련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적용 시점이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모든 사안에는 적용이 다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사업계획 승인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점을 이제 기준으로 해 갖고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희 의원 그럼, 현재 뉴타운이나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 재개발로 지금 이미 지어지고 이런 곳은 이미 이거는 다 유예가 되는…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제외입니다.
○이경희 의원 제외가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예.
○이경희 의원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잠시 정회하고 수정 의견과 관련한 협의를 좀 요청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보조금 지원 기준 상향 및 공용 부분 옥상 지붕 방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34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신동화 | 김성태 | 정은철 | 권봉수 | 양경애 |
김용현 | 김한슬 | 이경희 |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재광 |
전 문 위 원 | 조정현 |
○출석공무원 (12인)
행 정 지 원 국 장 | 김완겸 |
안 전 도 시 국 장 | 김천복 |
도시개발교통국장 | 여호현 |
경 제 재 정 국 장 | 김진희 |
복 지 문 화 국 장 | 원덕재 |
보 건 소 장 | 김은주 |
환경관리사업소장 | 조명아 |
기획예산담당관 | 황병진 |
감 사 담 당 관 | 오창근 |
도 시 개 발 과 장 | 채주영 |
도 시 계 획 과 장 | 주선호 |
건 추 과 장 | 엄정규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 임현일 |
의 사 팀 장 | 김찬호 |
속 기 6 급 | 박길호 |
주 무 관 | 임영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