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본회의-제2차)
제349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24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구리시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3. 안말 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 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
4. 갈매동 제자교회 공유주차장 지정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5.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구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2. 구리시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3. 안말 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 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4. 갈매동 제자교회 공유주차장 지정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 안말 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 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
네 번째, 갈매동 제자교회 공유주차장 지정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다섯 번째,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성태 부의장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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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통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0일 상이군경회 회원분들께서 구리시의 교통비 지원 제도에 대한 불편과 문제점을 호소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구리시에서 시행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교통카드를 등록해야 하고 이로 인해 기존에 사용하던 복지 카드는 비활성화되어 두 카드를 병행 사용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상이군경분들께서는 일상적인 이동에 있어 직접적인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실이용자의 특성과 이동 패턴 복지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인 지원 방식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구리시의 마을버스는 민간 운수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상이군경에 대한 무료 이용 제도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운영 주체의 한계로만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고 있으며 상이군경을 포함한 국가 유공자에게 마을버스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와 하남시는 조례 제정과 운수업체 협약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이는 우리 시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파주시는 2022년부터 준공영제 마을버스를 통해 상이군경을 포함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무료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또한 하남시는 2024년부터 약 800여 명의 전상 공상군경 및 4·19혁명 부상자에게 마을버스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 재정을 바탕으로 민간 운수업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상이군경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통 복지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리시가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 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드립니다.
구리시도 앞서 언급한 타 지자체 사례들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해 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실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조례 제정 또는 관련 조례 조항의 신설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마을버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범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 마을버스 이용 상이군경의 수 노선별 이용 현황 등 기초 통계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추계와 단계적 확대 방안을 설계해야 합니다.
넷째, 파주시 하남시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구리시에 적합한 실행 모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단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상이군경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실현하고 교통 복지의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이군경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단순한 시혜나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이자 정의의 형평을 실현하는 실천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리시도 상이군경을 위한 교통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상이군경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을 감내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 예우와 일상 속 불편 해소는 국가와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며 그 시작은 바로 지역 차원의 세심한 복지정책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리시는 이제라도 현실을 반영한 교통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마을버스 이용에 있어 상이군경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조속한 시범 사업 도입 검토와 관련 조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진심을 담아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2. 구리시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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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김용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김용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구리시 공유재산을 장애인 체육회를 포함한 시 체육회에 무상으로 대부 사용 수익 및 수의계약으로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구리시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시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사용 수익 및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조례에 시 규칙에 관한 사항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구리시 체육 발전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구리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해 더 건강한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리시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도시개발 사업의 증가로 소음 진동화 비산 먼지 등 환경 피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 최루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구리시는 과거 갈매지구 조성 과정에서 환경 기준치 이상의 소음으로 많은 주민들이 히를 입어 사업 준공 이후 민원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협약을 두 차례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소음 저감 공사가 현재까지도 6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령에서 자치단체에 부여된 민원 해결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고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국토부 등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시민들은 사업자인 LH와 서울 북부 고속도로 측과 직접 원인을 규명하고 저감 대책을 협상하며 문제를 어렵게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도 갈매역세권 개발에 따른 분진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규모 공사와 개발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에 대해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향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구리시 관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대규모 공사에 있어 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시장과 시민 그리고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사장 등 배출 소음 상세 측정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생활 소음의 측정 방법 고소음 발생 현장의 관리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교통 소음 진동 관리지역에 지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특정 장비 사용 제한과 비산먼지 저감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 명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어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말 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 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4. 갈매동 제자교회 공유주차장 지정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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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도시개발교통국 소관 사항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말 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 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갈매동 제자교회 공유주차장 지정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말 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 3-1호선 개설 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노동 안말 지구의 지역 발전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안말 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 3-1호선 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실시 설계 및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과 예산 확보 시기를 반영한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3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안말 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 3-1호선 개설 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안말 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 3-1호선 개설 공사로 사업 위치는 사노동 207-12번지 일원 사노동 남원추어탕 앞에 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대 소로가 되겠으며 사업 규모는 도시계획도로 연장 294미터 폭은 6에서 11미터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당초 2022년부터 2025년까지였으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 등으로 일정이 변경되어 2026년까지 1년 연장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42억 원에서 67억 7,100만 원을 변경하고자 하며 그 주된 변경 사유는 실시 설계 및 감정평가 결과 사업 면적 증가 등으로 보상비와 공사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정별 사업비 변경 내용은 토지 매입비 등이 20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사비가 4억 7,8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25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1월 안말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소로 3-1호선 도시계획도로로 최초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9월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에 실시 설계 용역비를 반영하고 10월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계속비 승인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2022년 3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0월에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 현황 측량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현황 측량 결과에 따라 설계를 보완하였으며 10월에서 12월까지는 실시계획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2024년 4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5월부터 6월까지 토지 분할 측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7월에는 분할 측량 결과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변경 및 토지 분할 대위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에는 보상 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여 11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12월까지 1차 협의 보상을 추진하여 현재 총 56필지 중 40필지인 약 47%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6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7월까지 2차 협의 보상을 추진하고 협의 불가로 인한 미보상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 절차를 9월까지 진행하여 보상을 완료한 후 9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4월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1을 위치도는 붙임2를 비용 추계서는 붙임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말 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호선) 개설 공사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갈매동 제자교회 공유주차장 지정 업무 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가 되겠습니다.
갈매동 제자교회 옥외 부설 주차장 14면을 일반에게 개방하여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주차난 해소 등 주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자교회 공유주차장 지정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명은 갈매동 제자교회 공유주차장 지정 업무 협약이고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공유주차장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리시와 제자교회의 역할 분담 및 이행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협약서의 효력 등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시설물의 회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업무협약서는 4쪽에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 법령 및 조례는 7쪽부터 11쪽 붙임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갈매동 제자교회 공유주차장 지정 업무 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말 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 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계속비 변경안에서 사업비가 4,200만 원에서 6,770… …. 6? 아! 6,707… …. 아! 42억에서 67억 7,100만 원으로 60%가 증가가 됐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양경애 의원 그런데 이렇게 증액된 것은 어떤 민원 사항 때문인지, 아니면 그것이 또 반영된 것인지?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몇 가지 이제 그 요인이 발생이 됐는데요. 소위 저희들 뭐 토지 측량 쪽에서 이지목(異地目)이라는데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제 임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민원인께서 사용하시는 부분은 대지로 사용하는 부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이가 있다. 해서 이지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토지 감정평가에서는 실제 사용하는 지목에 준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해결 방법도 요인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남원 추어탕 앞쪽으로 그 소로를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로 지형상 주택이 도로 지면보다 밑단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 단순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아니라 축대의 또 옆쪽으로 쌓아서 도로 오수나 이런 부분들이 주택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옆에 또 축대를 쌓아야 되는 부분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든가 도로가 굴곡진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선으로 유형에 맞추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확보해서 차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다 보니까 감정평가 결과 다소 높아진 부분 그다음에 도로 지형상의 어떤 그런 공사비 증액 이런 복합적어 요인이 같이 발생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경애 의원 일단 이 서류로 보면 453제곱미터가 이제 그 면적이 당초보다 늘어났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양경애 의원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유형 선형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런데 이제 보면 전반적으로 60%라면 상당히 많은 수준의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이 상당히 문제는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 같아서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획 수립 단계 진행 과정에서 미리 좀 반복적 구조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계속비 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은 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1년 이내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계획도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2022년에 사업계획이 한 42억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잡았는데 지금 벌써 이제 한 2~3년 경과되다 보니까, 어떤 공사비의 어떤 뭐 증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공사비 증액이라든가 격차가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저희들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앞으로는 수립을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실시 설계 완료 후에도 총사업비가 과도하게 이렇게 증액되는 요구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양경애 의원 또 사업비 산정 합리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도 강력하게 제가 요구 드리고 촉구드립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양경애 의원 그리고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 일정의 지장 또는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있거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양경애 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보상 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당초 어떤 지목상하고 현 조사나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임야로 돼 있는 임야에 준하는 보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은 현장 나가서 확인 결과는 대지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임야로 뭐 상당수 구리시 관내에도 그런 토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목과 서로 다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액이 좀 증액이 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경애 의원 24년 12월 달에 1차 보상 추진을 했거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양경애 의원 그때 총 56필지 중에 40필지 보상 완료 72%를 했으면 아직 28%는 안 됐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은 있는지 보상 완료를 할 건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들을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상에는 지주들과 사전협의 결과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어떤 한 건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통장님도 확인한 바로는 한 건이 조금 어떤 보상 금액의 많고 적고에 대한 이의가 아니라 서로 토지 소유자 간의 어떤 그게 문중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
○양경애 의원 문중?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그 부분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좀 약간의 어떤 다툼이 있다. 그렇게 전해 드리고 그 한 필지에 대한 부분만 해결되면 뭐 추경에 보상비가 확보된다면 저희들 보상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걸로 시 되고 9월 중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혹시 착공에 차질이 생길까 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협의 보상도 지금 국장님께서 그분들과 또 대면이 중요한데 어떤 보상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좀 협의를 해 달라는 말씀에서 드린 질의였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유념해서 차질없이 준비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처럼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당초 사업 면적에서 변경 면적이 그리 많아진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453제곱미터가 늘어난 거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이경희 의원 그런데 이제 공정별 사업비를 보면 지금 공사비가, 공사비가 3배 이상으로 지금 늘어난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추진 사항을 보면 실시 설계 용역비 반영해서 2022년 이게 이 사업 추진계획 설립할 때가 총사업비가 2021년 9월에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이경희 의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변경을 결정한 거는 언제하신 거죠? 시기가.
오늘 올라왔으니까 그 이전에 하시기는 하셨겠는데 그게 언제쯤이에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마 작년!
○이경희 의원 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작년 저희가… ….
○이경희 의원 2023년…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3년 하반기.
○이경희 의원 예, 2023년 하반기거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이경희 의원 그러면 불과 2년이에요.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간 속에 사실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 정부 말고 전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굉장히 상승시켜 놓고 그래서 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공시지가가 계속 내려갔단 말이에요.
현 실가 반영이 돼서 버블이 빠진 상황이었는데 지금 제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초의 공사비가 시가를 토지 매입비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매입비가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높게 책정되어 있어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지 매입이 증가분은 453제곱미터밖에 되지 않는데 토지 매입비 금액도 지금 2억이나 지금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보상에 대한 것들이 뭐 아까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하나 사실적으로 제가 이렇게 판단할 때는 공사비가 지금 증액된 당초와 변경 금액이 너무나 많은 큰 폭의 차이가 증액이 됐고 또 토지 매입비는 이게 이때 당시에는 이게 이때 당시에는 사실 버블 현상으로 부동산이 모두가 다 이렇게 뛰어 올라가 있는 상태였던 상황에서 지금은 다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이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일단 토지 매입비는 저희가 쭉 구리시의 어떤 사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그 지구가 전반적으로 토지비 상승은 올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느끼는 그것도 사노동의 안말이라든지 그쪽 지역이 상당히 좀 토지가가 상승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목과 다른 예를 들면 뭐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지목이라 해서 토지 지목상은 임야로 지목은 명시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
○이경희 의원 현재 사용하고 있었던 거는 달랐다.
그래서 인상가가 달라진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그래서 임야와 대지비의 보상가는 차이가 상당하다고 보상이거든요.
○이경희 의원 그런데 그게 지목이 대지로 돼 있지 않은데 임야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그렇게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토지보상법에.
○이경희 의원 그게 연한이 있지 않나요. 무조건적으로…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예, 토지보상법에 그래서 그거를 이지목이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 정당한 보상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토지보상법에 그렇게 관련이 돼 있어서 민원이 제기됐고 저희들도 관련 법 검토라든가 충분히 봤을 때 현 실제 사용하는 지목으로 보상이 돼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요인이 변동된 요인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 공사비는 뭐 2023년 어느 정도 봤지만 가면서 도로 남원 추어탕 쪽에서 마을 안길로 들어가면서 좌측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그 주택이 도로면 보다 한참 밑에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차량이 좀 유선형으로 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만 해 가지고는 차량의 어떤 원활한 어떤 흐름 곡선을 타고 하는 운전의 안전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부분을 보상하고 확보한 부분 그래서 공사비도… ….
○이경희 의원 아니, 그런데 그때 실시 설계할 당시에는 그 상황이 없었던 상황이 생긴 건가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일부 좀 생긴 부분도 당초에 했던 부분보다 생겨… ….
○이경희 의원 그 예측 가능했을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생겨난 부분도 좀 추가로 발생이 됐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그렇게… ….
○이경희 의원 예예, 그러니까 조금 그랬다고 하기에는 시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 없을 거 같고요. 아까 토지 매입비 제가 2억이라고 그랬는데 20억이네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20억입니다.
○이경희 의원 예, 수정하겠습니다.
20억인데 그 토지 매입비 자체도 그러면 이지목이라는 것을 악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농지로 되어 있고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내가 터 잡고서 주장하면서 그냥 하다 보면 나중에 보상이 현 실가에 맞추어서 해 준다.라고 하면 다 그냥 거기에다가 이행강제금을 물리더라도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실질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목의 변경이라든가 그런 게 공상에 같이 맞춰 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이경희 의원 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거를 또 악용해서 한다는 거는 감정평가사를 대동해서 현장 조사라든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단순히 민원의 어떤 민원서류에 의해서 저희들이 앉아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거나 사실 조사나 그런 조사를 수차례 거쳐서 확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악용한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경희 의원 향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돼서는 양경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돼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뭐 십수 년 전에 세워놨던 계획도 아니고 불과 몇 년 전에 세워놨던 이 계획에 한 치 앞도 못 보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예산이 3년 뒤에 이 예산이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3년 전에 성립을 해 놓은 건데 그 3년 뒤에 우리 시의 재정 상태가 어찌어찌 어찌 알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 여기다가 줄 예산이 없었다. 그럼, 여기 안말 지구는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향후 계획에 2회 추경에 증액된 공사비와 보상비에 대해서 2차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앞서 어떤 향후 계속비 증가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예측 수요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감안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철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희 의원 그럼, 공사비가 지금 증액이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3배 이상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뭔가 구역이 변경되고 그 단순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비용이 이렇게 추가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축대를 좀 쌓아주는 부분! 그러니까 빗물이 주택가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든가 그런 추가 시설에 대한 보완 공사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경희 의원 보완치고는 너무 과한 거 같습니다.
철저히 좀 잘 살펴보셔서 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새지 않을 거 같지만 그래도 이게 상황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과도한 금액의 액수가 증액이 된 거라 염려를 아니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공사비를 좀 살펴보셔야 될 거 같다. 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유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말 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 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갈매동 제자교회 공유주차장 지정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현재 우리 이렇게 업무 협약 맺어 가지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주차장이 몇 군데나 돼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현재 제자교회를 제외하고 약 한 18개소에 아마 1,200 한 80여 면이 공유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일단 이렇게 시하고 협약 맺은 공유주차장들은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현재까지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제 기억으로 한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무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러니까 참으로 좋은, 좋은 제도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하여튼 사인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군데를 아이고 나머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함을 지금 베푸는 좋은 제도이고 이거는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끌어내야 되는 사항으로 보여져요.
지금 종교단체 주차장 중에 제자교회가 최초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다른 종교단체에서 개방한 공유주차장이 있었던가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제자교회가 된다면 두 번째… ….
○권봉수 의원 두 번째!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되고.
○권봉수 의원 예, 우리 협약서를 보면 결국 시의 책임이 이제 이 공유주차장을 개방했을 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주차 장비와 시설물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제자교회 지금 협약이 끝나고 나면 시에서는 어떤 장비 또는 시설물을 제공할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계획이 있나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제자교회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기존 교회 성도님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 시설은 카스토퍼를 뒤에 차 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카스토퍼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의 공유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비 투입 부담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협약 체결이 5년 간의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기존 공유주차장 14면에 대해서 사용하면서 시민들께서 같이 사용하시니까 카스토퍼가 좀 망가졌다. 라든가 이런 주차 시설에 대해서 훼손이거나 노후화 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시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보완해 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봉수 의원 우리 국장님 시가 예를 들면 공영 주차 빌딩이 됐든 노면에 확보하든 공원 지하 주차장에 하든 보통 면당 주차 면수 한 면을 시설을 이런 조성하는데 면당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 개설하는데 말씀하신… ….
○권봉수 의원 예, 개설하는데.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제가 교통행정과장 할 때 그 부분을 봤을 때 약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 지하에 시설하는데도 면당 1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거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당부하고 싶은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들 그런 주차장을 이렇게 시민들과 같이 하는데 시의 지원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물들은 돈을 써도 훨씬 더 아깝지 않은 돈이라는 겁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 중에 또는 종교단체를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종교 시설의 특성상 사실은 특정 요일에 주차 소요가 몰리잖아요. 또 시간이 그래서 특정하게 몰리고 그 여타의 시간은 충분히 활용 값어치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시입장에서도 그러한 종교단체의 주차 시설에 좀 더 시설을 보완해 주고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그게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우리가 시에서 세금을 들여가지고 개설하는 것보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라면 좀 더 그런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제자교회 공유주차장처럼 기존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성도님들이 특정한 시간에 안 되는 특정한 요일에 이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일반 시민들도 쓸 수 있도록 보다 이렇게 발굴해 내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음식점 같은 데에서도 공유주차장 하는데 시에서도 그러한 시설을 쓸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안내 현수막을 붙이든 안내 표지판을 붙여 주든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평상시에 개방되는 시간 동안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해서 주차 수요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속 관리에도 좀 더 적극성을 띠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좀 같이 동참을 해 주시고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인근 뭐 가까운 광장동 서울 쪽에 광장동의 사례를 보면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아파트! 아파트가 보통 아침에 주민분들이 출근을 하시고 낮시간이 빈단 말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라든지 내부적인 정관에는 그런 부분을 좀 마련을 해서 낮시간 대 인근 상가를 방문하시는 시민들이 일정 부분의 주차 요금을 내고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시간은 아마 9시부터 아마 저녁 6시까지로 한시적으로 개방 공유주차장 개방을 하고 그럼, 그 수입되는 주차 요금을 뭐하냐?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로 대체 충당을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를 좀 적게 내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한 번 저희 시에 적용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시민분들께서 동참을 해 준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지금 국간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도시개발교통국은 아니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안전도시국 쪽의 소관이면 아니, 국에 소관되는 부서하고 협조해서 우리 아파트 구리시 아파트연합회 대표자 회의도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그런 관련 규정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튼 우리 토지가 한정되고 제한돼 있는 우리 구리시 입장에서는,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떤 주차 소요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시책의 주안점이 될 거라고 와요. 그래서 하여튼 지원 범위도 더 확대해서라도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좀 공격적으로 하고요. 정말 잘하셨는데 옥에 티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분명히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이 업무 협약 체결 보고를 하는 이유는 조례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시의 부담을 지우든 하여튼 어떤 협약 체결을 할 때는 의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동 사항은 사실은 주례 보고 때 보고를 했지만, 이거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라고 그러고 그때 제가 지적했던 거 기억하세요. 배석하셔서?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몇 가지 말씀하신 걸로… ….
○권봉수 의원 아니, 절차상의 문제로 뭐가 있냐면 우리 조례에도 정말 이 업무 협약 체결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의회 일정을 잡기가 어려워서 보고가 안 되면 거기에 협약에다가 그런 단서 조항을 달아서 하도록 아예 조례에 나름대로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 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 업무 협약 이미 체결하셨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했습니다.
○권봉수 의원 원래 보고는 사전에 하는 게 보고인 거죠. 사후에 하라는 게 아니고 다만, 사후 보고하더라도 그래서 4월 10일에 이미 업무 협약 체결을 했는데 그때 주례 보고 때 그러면 협약 체결란에 단서 조항을 달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럼, 이거는 뭐냐하면 4월 10일 날, 업무 협약 체결 보고하고 지금 오늘이 4월 20 오늘 이 4일입니까? 3일입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오늘 24일.
○권봉수 의원 지나서 보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업무 절차를 했으면 이 업무 협약 체결서 맨 뒤 항에 효력 발휘는 의회에 보고한 날로부터 한다. 라는 게 정상이에요.
혹시라도 앞으로 향후에 이 취지가 좋기 때문에 잘하셨는데 적어도 절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켜 주시면 좋겠다. 라는 옥에 티로 지적을 합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하여튼 앞으로 이 공유주차장 지정 업무 협약 체결 보고를 의회에서 자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갈매동 제자교회 공유주차장 지정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말 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 계속비(변경)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계속비 승인안은 안말 실시 설계 및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고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인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말 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 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말 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 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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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진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우수음식점 활성화를 위한 홍보이벤트 등 행사 추진 시 우수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이용객이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경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5에서는 우수음식점 이용객이 시책 사업 홍보 관련 행사에 참여할 경우 기념품 등의 경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우수음식점 지원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 붙임1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6쪽부터 10쪽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 등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17쪽에 붙임5 비용 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우수음식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한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예, 김한슬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지금 의도하고 있는 어떤 우수 이용객 활성화 이벤트의 흐름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우수음식점에 대한 이벤트를 보고 실제로 가서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한 이후에 인증을 한다든지 하면 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기념품 상품권 지역화폐를 100% 지급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김한슬 의원 라고 하면 사실 이제 대부분의 활성화를 위하는 어떤 정책들이 주로 홍보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어떤 예를 들어 추첨 같은 이벤트도 아니고 그냥 직접 지급이다. 보면 결국에는 구매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될 거고 그럼, 결국에는 상품 가격의 일부를 시에서 부담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게 뭐 물론 예산 규모나 정책 시행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의 문제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준다든지 하는 거랑 이제 지금 하는 이런 구매해서 소비자 우도를 줄이는 거 하고 혹시 이 제안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지금 현재 경제가 많이 어렵고 특히 외식업 쪽에 침체가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외식업 중앙회 의견도 일시적인 시에서 어떤 지원 금품 지원품 이런 것보다는 매출 향상을 위한 그런 시에서 홍보 시책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어떤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와구리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또 맛집을 홍보도 하면서 거기 참여하신 참여자한테 어떻게 보면 약간 보상의 성격 홍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같이 제공하는 그런 취지고요. 저희가 월마다 아니면 격월로 특정한 달에 홍보 이벤트를 좀 재미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또 뭐 여름 휴가철이면 휴가철 연말연시 이렇게 해서 특별한 달에 그 달에 어울리는 이런 홍보… ….
○김한슬 의원 예, 그 부분에서 제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은 구리시에 있는 수많은, 음식점들 중에서 그 말씀하신 이벤트에 이 조례상에 해당하는 음식점은 극히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김한슬 의원 극히 일부분의 음식점 활성화를 위한 연간 5,000만 원 미만의 비용 추계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벤트가 시 전체 요식업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약간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저희가 와구리 맛집을 우수음식점을 2023년도에 10개소 지정했고 작년도 18개소 해서 지금 현재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은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구리시 와구리 맛집이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거 저희는 나름 홍보를 하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월에 홍보를 함으로써 와구리 맛집 홍보도 하면서 시 홍보도 같이 겸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소비 촉진 또 재방문하는 그런 거 어떤 젊은이들 통해서 SNS 이렇게 퍼져 나갈 수 있게 그런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28개소에 집중해서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한슬 의원 일단 그냥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흐름상 만약에 그런 방식의 진행이라고 했을 때 일단 예상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을 거 같은데 일단은 제일 큰 것만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 이벤트를 보고 가서 구매를 하고 그다음 인증을 하면 확정적으로 어떤 상품권이나 경품을 지급하는 형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왜냐하면 업소당 또 지원자가 많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한정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업소당 저희 지금 계획은 예상 범위 내에서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 많을 경우는 추첨을 통해서 할 거고요. 만약에 10명 이내로 응모를 한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그리고 1인 1일만 제한을… ….
○김한슬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이벤트에 실제로 제가 보고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품 응모를 했어요. 떨어지는 겁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슬 의원 그게 추첨이 아니고 그럼, 선착순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아! 선착순은 아니고 추첨, 추첨입니다.
○김한슬 의원 그것도 추첨입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추첨이요.
○김한슬 의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추첨이어야 한다면 저는 이게 그냥 시 전체 음식점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왜, 굳이… ….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아니, 저희가 이 조례 자체가 구리시 우수음식점… ….
○김한슬 의원 그러니까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그런 어떤 참여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경품 지원 이런 조항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그 항을 신설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우수음식점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면 전체적인, 또 소외되는 다른 업체는 저희가 뭐 위생안전과에서 행사하는 거 외에 일자리경제과의 페이백 서비스라든지 그런 게 통큰 세일 이런 행사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
○김한슬 의원 그 대상이 한정돼 있고… ….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예산은 한정돼 있죠.
○김한슬 의원 예,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김한슬 의원 작년에 제가 잠실역 환승역이죠. 구리에서 지하철 타고 잠실역에서 보는데 거기 구리시 광고라고 있더라고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김한슬 의원 굉장히 반가웠는데 거기에 그냥 ‘구리시 맛집 소개’라고 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맛집이라고 주장되는 이름들만 나열이 돼 있는 광고를 봤어요. 그런데 지하철 광고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보면서, 이야~ 이게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는 광고를 비용이 그러니까 세금이 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뭐 소액이면 소액일 수 있지만 이런 금액들이 모이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가 물론 저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웃음)
의도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 실행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음식점에 대한 뭐 소수의 이벤트 진행이 아니고 시 전방위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다른 정책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더불어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김한슬 의원님 생각과 비슷한데요. 사실 이 조례 100대 맛집 와구리 맛집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김용현 의원 사실 그 맛집 노포까지 포함한 당초 취지는 구리시 안에서 관내에서 파이 게임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서로 한쪽 그러니까 잘되는 가게는 더 잘되게 만들어 주는 게 맞지만, 이 소비력을 외부에서 끌어오라는 목적에서 와구리 맛집이라고, 이게 처음에는 100대 맛집이었죠. 구리시의 가장 잘나가는 그리고 맛있는 맛집을 만들자, 그리고 오래된 가게들을 우리가 육성해 나가자! 라는 취지였는데 저는 이런 걱정이 들어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외부 홍보가 약하게 되면 구리시 관내 파이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잘되는 가게는 더 잘되고요. 그 옆에 가게들은 다 죽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애초에 금전적인 할인으로 가져오셨다가 지금 경품으로 변경을 하셨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김용현 의원 그때 당시에도 주례 보고 때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구리 시민의 세금으로 어떠한 활성화 정책을 할 것이면 이게 보다 많은 소비력으로 가져오는 그러니까 타 시민을 주더라도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자, 만 원 써서 100원 드리는 게 훨씬 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9,900원을 우리가 수입으로 가져가고 100원에 있어서는 돌려드리는 그러니까 페이백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식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일단 홍보의 방점을 구리 시민 물론 이제 구리 시민들도 참여를 하겠지만, 보다 많은 타 지자체에서 우리의 맛집을 찾아오는 탐방을 오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반대하거나 반발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좀 사업의 당초 취지를 그렇게 목적을?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김용현 의원 예, 좀 정해 놓고 기획안을 좀 재설정하셔야 될 거 같거든요. 이게 실제로 뭐 체험하는 각 상권의 현재 정말 장사하시는 분들 사장님들의 체감 지수는 어마어마합니다.
당장의 단기적인 방안이 이런 부분으로 지금 다 해소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대리만족 그리고 단기간에 빨리 올릴 수 있는 단기간 방법이라도 그런 외부적인 8호선을 대상으로 하든 아니면 타 교통편을 대상으로 하든 이런 것들은 제대로 수립하시고 빠른 실행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사실 이 이벤트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무래도 젊은 층은 요새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많이 퍼 나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목적이 그래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우수음식점 구리에서 이런 우수음식점에서 먹고 그런 데다 올림으로 해서 파급력이 사실 구리시에 한정된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저는 전국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고 타 지역에서도 이런 저희도 외부에 나가서 음식점 찾을 때 블로그 이런 거 많이 찾아보지 않습니까?
젊은 층이 그런 거를 많이 활용해서 올림으로 해서 홍보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이런 이벤트를 좀 준비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업소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올렸을 때 그분들에 대한 경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소에는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김용현 의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어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그렇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저비용으로 저는 고 저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현 의원 약간의 잠깐 드는 생각인데 일단 뭐 주변 도시에서 오는 소비력도 중요하겠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 좀 더 좋은 경품 그리고 좋은 우대 서비스로 유치하는 방법도 좋겠네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김용현 의원 일단, 이상입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양경애 의원입니다.
김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면서 준비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포 식당 구리시에 있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양경애 의원 한 25년 이상 대를 이어서 온 식당을 말하는데 거기도 포함이 되나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포함됩니다.
○양경애 의원 몇 개 정도가 있어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2개소 있습니다.
노포 식당은.
○양경애 의원 아하~ 지금 현재 두 개밖에 없나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노포 식당이면서 와구리 맛집입니다. 그 집은.
○양경애 의원 그냥 노포 식당은 몇 개 정도 있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아직 좀 덜 됐는데요.
노포 식당은 조금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노포 식당이 2소개소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양경애 의원 알권리를 위해서 2개 어디 어디죠. 상관없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그거는 또 말씀드리기가 좀 여기서… ….
○양경애 의원 아! 안 되는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양경애 의원 예, 그러면 2개가 있어요. 아까 우수음식점 와구리 맛집이 28개라고 그랬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양경애 의원 28개. 10개, 8개?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첫해는 10개 그다음에 18개.
○양경애 의원 10개 그다음에 18개.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올해도 이렇게 추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거의 30개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시면서 이렇게 한 번씩 점심에 찾아가시고 하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위생안전과에서도 그렇고!
그 SNS 후기에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거를 잘해 주시고 어쨌든 이것을 하는 것은 소비 촉진 또 재방문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했으면 어떤 이런 것들은 타 지역 대상 구리 꼭 굳이 구리시 대상이 아니라… ….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맞습니다.
○양경애 의원 제일 중요게 타 지역 대상으로 해서 어떤 플랫폼까지 연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나 또 제일 중요한 우리가 그게 있어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관광! 관광 앱!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양경애 의원 거기에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려면 외부 유입 전략을 확실하게 해 주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양경애 의원 그다음에 타 지역 대상으로 해서 더 확대를 해서 체계적으로 좀 홍보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부탁드립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래야 지역 경제가 살아날 거 같아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지금은 오히려 8호선이 개통되면서 오히려 잘될 거다. 지역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은 외부로 더 나가는 추세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좀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게 참 간단한 내용인데 질문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결론만 내리면 좋은 거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기념품 제작할 때도 그냥 너무 흔한 거 말고 기념품 때문이라도 찾아올 수 있게끔 해 주면 그렇게 해야지 아마 광고 효과가 좋을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런 데들 기념품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외부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맛집 옆에는 장사도 따라 돼요. 음식점 잘되는 옆에는 커피집 이런 카페가 잘되듯이.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그렇죠. 예예.
○정은철 의원 그런 효과를 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런 우수음식점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 정도 심사를 선정을 하는 거죠. 보통?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저희가 한 번 하는데요. 이게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해서 이제 모집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그거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또 평가위원들이 심사하는 기간이 한 3~4개월 걸려서 저희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업소 신청받았고 1차 심사 거쳐서 최종안 8월 달 정도에 최종 결정이 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정은철 의원 그래서 말 그대로 대상 기념품 선정도 제작할 때도 잘 제작하셔 가지고 적극 홍보 해서 다른 왜냐하면 귀찮아서 신청 안 하는 분명히 일반 업소도 있습니다.
굳이 지정 안 받아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구리시에서 최대한 우수음식점이 많이 늘어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념품 제작할 때 하는 거 잘 맞춰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고 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수음식점 활성화를 위하는 소셜 미디어 이벤트 등 홍보 시책 사업 추진 시 우수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이용객이 참여할 경우 기념품 상품권 지역화폐 등 경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함입니다.
이를 타 지역 홍보에 더욱 강화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외부 소비력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용현 의원님께서 이번 안건이 효과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담아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34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는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신동화 | 김성태 | 정은철 | 권봉수 | 양경애 |
김용현 | 김한슬 | 이경희 |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재광 |
전 문 위 원 | 조정현 |
○출석공무원 (9인)
행 정 지 원 국 장 | 김완겸 |
도시개발교통국장 | 여호현 |
경 제 재 정 국 장 | 김진희 |
기획예산담당관 | 황병진 |
균 형 개 발 과 장 | 채수춘 |
자동차관리과장 | 엄진숙 |
위 생 안 전 과 장 | 양언종 |
평 생 학 습 과 장 | 김영준 |
자 원 순 환 과 장 | 최영호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 임현일 |
의 사 팀 장 | 김찬호 |
속 기 6 급 | 박길호 |
주 무 관 | 임영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