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본회의-제3차)
제349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25일 (금)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리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
2.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구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
6.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구리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2.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 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5. 구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이경희 의원 등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의원)
6.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리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세 번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네 번째, 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
여섯 번째,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성태 부의장님가 양경애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의 의를 차례대로 듣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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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발언에 앞서 먼저 한 편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방금 보신 분은 ‘춤추는 지휘자’로 알려진 백윤학 영남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는 지휘봉을 손에 쥐고 어깨를 들썩이며 팔을 휘저어 리듬을 타고 때로는 입으로 멜로디를 따라 부릅니다.
온몸으로 음악을 그려내는 그의 무대는 생동감 그 자체였고 관객과의 감정 교감을 통해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가 13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뜨거운 반응을 얻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가 유명해진 진짜 이유는 단순히 춤을 추며 지휘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영상 하나 더 보여주시죠.
(동영상 시청)
이 장면은 단순한 아버지와 딸의 따뜻한 순간을 넘어 우리 지방정부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설명은 그 아이에게 무대를 ‘그려주는 목소리’가 되었고 아이는 누구보다 깊이 그 무대를 보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 구리시는 그와 같은 목소리를 준비하고 있는가?
딸아이에게 공연 설명을 건넨 아버지처럼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공공이 앞장서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설명자 바로 현장 해설사를 우리가 함께 키워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장애인을 위한 배려’라 표현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려가 아닌 권리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보고 즐기는 공연 전시 축제 관광지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 시각이라는 감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이러한 일상이 여전히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장 해설입니다.
현장 해설은 공연의 무대 배경 배우의 표정 전시물의 색과 형태 건축물의 구조와 위치를 시각장애인들에게 소리로 묘사해 주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시각적 정보의 음성 전환을 통해 귀로 보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전국 22개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해설사 양성과 교육 공공 행사 해설 제공 공공기관 중심의 현장 해설 제공 장비와 콘텐츠 지원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서울시는 서울관광재단이 직접 해설사를 양성해 4대 궁궐과 문화시설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시각장애인들은 “태어나 처음으로 공연을 즐겼다.” “공연이 그려지는 감동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구리시는 관련 조례나 정책이 전무합니다.
사랑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보는 것조차 보장되지 않는 도시에서 과연 진정한 포용과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 해설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면 시각장애인의 문화 접근권이 보장되고, 해설사 양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며 공공기관에서 시작해 문화 관광지로 서비스가 확산될 것입니다.
나아가 민간에서도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법적 근거도 충분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및 제7조 「관광진흥법」 제47조의2 등은 이미 국가와 지방정부가 장애인의 문화 정보 접근을 보장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선택이 아닌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조례가 단 한 사람 구리아트홀 공연장 한 켠에서 한강시민공원 벤치에서 도서관의 낭독 프로그램에서 ‘말로 그려진 세상’을 경험하게 해 줄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한 조례 제정만으로도 구리시의 품격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상 속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환히 웃던 아이처럼 우리 구리시도 모든 시민이 함께 웃고 함께 즐기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구리시가 나설 차례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해설 지원 조례 제정 그리고 포용 정책의 진정성 있는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진심을 담아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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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구리 시민 여러분!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순환 경제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는 자원 고갈 기후 위기 그리고 쓰레기 처리 비용 급증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전통적 선형경제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굴하고 사용하고 버리는 방식에서 이제는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며 자원을 순환시키는 체계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이날은 지구 위기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지구의 날을 맞아 구리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순환 경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순환 경제사회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를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의 순환을 극대화하는 체계입니다.
우리 구리시의 경우 자원회수시설을 통해 생활폐기물 중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처리하고 발생한 폐열을 실내 수영장 등 공공 편익 시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생활 쓰레기 수거 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편익를 위한 안내 전화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발생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순환 경제 체계로의 전환이 더욱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에 저는 예산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순환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사용을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통합적인 순환 경제 기본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환경교육사업에 자원순환 관련 교육을 포함시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일상 속 실천을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과 같은 민생 회복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기업의 자원순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행정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 실천 운동 전개를 통한 폐기물 발생 억제입니다.
1회용품 줄이기 재사용 제품 선택 등 생활 속 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예산 부담 없이도 시민과 행정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입니다.
순환 경제사회로의 전환은 시민 기업 행정이 함께해야만 가능한 공동의 과제입니다.
구리시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폐기물을 줄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 나간다면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모두 창출하는 모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이 자리의 발언이 정책과 제도로 연결되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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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리시의회 김한슬입니다.
5분 발언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자료 화면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유채꽃 축제는 5월 9일부터 한강시민공원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작년 가을 코스모스 축제는 약 40만 명 넘는 방문객이 구리를 찾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요. 올해도 그게 못지않은 인파가 몰렸으면 좋겠다는 굉장히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리시를 찾는 많은 분들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랑 별개로 현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특히 교통 문제가 있어서 같이 공유드리고 우리 구리시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넘겨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보시는 사진은 유채꽃 축제가 열릴 한강시민공원 입구인데요. 뭐 매년 그랬듯이 차량을 방문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이 진출입로를 통해서 현장을 찾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입구에서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좌회전 또는 나오는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코스모스 14번 길로 이어집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쪽 방면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서울 방향에서 강변북로를 타고 내려오는 차량들은 대부분 이 길을 통해서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음 사진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강변북로 그리고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남구리 나들목 회전교차로입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해 보일 수 있는데 여기 굉장히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약간 숨은그림찾기일 수 있는데요.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도로표지판 정보하고 실제 도로 구조하고 완전히 잘못돼 있습니다.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지판에는 진출 방향이 3시 12시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도로 구조 현장을 가보면요. 12시와 9시가 출구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분들이 굉장히 혼선을 겪고 있고 길을 잘못드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문제가 실제 출구 방면은 지도상에서 흰색으로 표시된 12시 9시 방향이 도로표지판 상에 도로 출구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사이에 11시 방향에 2번으로 표시된 그 길은 사실 세종-포천 고속도로죠. 우리 구리대교 건너가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그쪽으로 차단봉을 부수고 지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밀고 갔는지 아니면 도로를 잘못 들었는지 저희가 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심각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사진 찍고 있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도 저한테 길을 물어보는 운전자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되냐?”고.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조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실제 출구로 볼 수 있는 구리 토평IC, 토평IC 방면 길을 한 번 볼 텐데요.
넘겨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이제 이쪽 방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다음 사진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진입 방향이죠.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방면에는 표지판이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진출하는 방면에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표지판들이 다 거꾸로 설치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가는 출구인지 들어오기만 하는 출구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네비게이션에서 이게 잘 안 뜹니다. 제대로.
그래서 지도상의 위치하고 실제 현장의 위치하고 이게 차선이 안 맞아서 계속 그것을을 못 찾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부서에 확인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면 문제로 보이는 것이 차선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게 지도상으로 왔을 때 이게 진입과 진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언덕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선폭이 좁아져서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한 대 지나가기도 힘들어 보이고요. 한 대 지나가기 힘들다기보다 이제는 두 대가 양방향 교차하기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준에 맞추어서 설치가 됐는지 측정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실측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이렇게 지나가면 결과적으로 이제 출구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결국에 이제 공사 현장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분에 마찬가지로 특별한 안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평상시에 통행량이 극히 적은 구간에서도 시기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코스모스 축제 이 방면에 굉장히 많은 차량이 통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로라도 안내 요원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뭐 현수막을 배치해서 ‘차선이 없다.’ 이런 안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밤인데요. 물론 제가 차에서 라이트를 켜고 찍은 게 아니고 제가 길에서 찍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밝을 수는 있는데요. 고속도로 방면을 제외하면 등이 한 개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이 지역에 가로등이 없기는 했습니다.
없기는 했었는데 이게 문제는 지금 현재는 예전에 그냥 우리 시내를 통과하는 차량들만 있었던 일부 소수의 차량들만 있었던 시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로 연결돼 있고 강변북로도 연결돼 있고 축제 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임시로라도 안내 요원이든 아니면 가로등이든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의 생각을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마찬가지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마지막 사진인데요.
마찬가지로 강변북로에서 회전교차로 쪽으로 내려오는 방면에서도 들어오는 쪽의 안내는 되어 있는데 나가는 쪽의 안내는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양방향 표지판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예, 이게 저희가 사실 제가 이걸 왜 준비를 하게 됐냐면요.
구리-포천 고속도로죠. 구리대교 그러니까 개통한 직후에 저녁에 이 길을 가다가 되게 헤맸습니다.
올라가다가 이 길이 맞는지? 틀린 지? 몰라서 뭐 후진도 해 보고 굉장히 헷갈렸던 경험이 있어서 사실 그 당시로서는 이게 고속도로 개통 그리고 이제 구리대교 개통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서 아직 공사 중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앞둔 최근에 다시 한 번 가 봤더니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설치됐던 차선 규제봉은 또 파손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시급하게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공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회전교차로 진출입로 교통 표지판 정비를 요청드립니다.
실제 도로 구조와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도록 교체를 해 주시고요.
진입뿐만 아니라 진출 방향에서도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평IC 방향의 도로 폭 실측 조사 한 번 꼭 해 주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 두 대는 힘들어 보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소로라서 양방향 소통을 알아서 하게끔 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인도를 줄여서라도 차선을 폭을 일정 폭을 확보해야 될 거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로등이나 야간 조명시설 설치를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야간 주행의 시민 안전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공사 구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개통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사 중인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에서 네비게이션 정보하고 실제 정보하고 정확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민간 업체들 민간 기업들하고 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리시가 이번 축제 유채꽃 축제를 계기로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시 뭐 40만 명 왔다. 50만 명 왔다. 이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서 동시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축제 현장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사전 점검 신속한 조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아까 이 사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번 유채꽃 축제 3일 동안 구리 한강시민공원을 제외한 구리 9경 그러니까 8개가 남은 거죠. 이 중에서 한 곳 이상을 방문하고 SNS에 방문했다. 라는 인증을 해 주시고요. 동시에 구리 시내 상권에서 3만 원 이상 결재한 영수증을 가지고 유채꽃 축제 현장에 방문할 경우에는 우리 구리시가 자랑하는 ‘와구리 키링’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인데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시민분들께서는 주변에 널리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자님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십시오.
저희 ‘와구리 키링’ 캐릭터 시에서 굉장히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렇게 관광 기념품으로서 지급하는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잘 정착이 되면 앞으로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장시간 말씀드렸는데요. 꼭 말씀드렸던 사항들 잘 검토해 주시고 신속하게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의 안전에 관한 내용 또 장애인 복지 정책과 관련한 내용 또 순환 경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김한슬 의원님께서 현장을 직접 찾아보시고 유채꽃 축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민의 교통안전이 매우 우려된다는 말씀을 자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긴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주 화요일 주례 보고 때라도 담당 부서에서 저희 의회에 와서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1. 구리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2.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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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김한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한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리시가 주최 주간하거나 출연 보조 위탁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공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와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신뢰받는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보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2,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행사 대회 공연 홍보물 등에 해당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출처는 무엇인지를 행사에 참여한 시민 누구나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터나 리플렛 현수막 등의 행사 홍보물에 함께 인쇄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행사 개최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특히 작년에 시행된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수렴 결과를 보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어떤 분야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축소 조정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 38.6%와 각종 행사 축제 경비 28.5%를 지목한 응답이 전체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시민 다수가 행사성 경비의 축소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또한 민간 보조금 항목 내에 행사성 경비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각종 행사나 공연 대회 등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 사회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단순 예산의 공개를 넘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 제공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행사 개최의 자율적 절제와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국장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행사 예산 공개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행사 예산 공개의 의무와 내용 그리고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사 주체에 대하여 구리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주요 재정 사업 평가 기준 등에 따라 평가 시일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저출생 극복과 1가정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정하고자 조례의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제1항에서는 가정 친화적 복무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4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 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5. 구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이경희 의원 등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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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제안하고 이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이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양경애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 추진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하여 시정 개선토록 요구함은 물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감사 대상은 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2개소 출자 출연기관 3개소입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 대상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 및 현황 보고 청취 등의 이것으로 실시하며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의 일반 사항과 시정 처리 요구 사항 및 건의 사항 감사 의견 등을 종합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감사 일정표 서류제출 요구 목록 증인 등의 출석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리시 저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인 가구의 증가와 혼인율 감소에 따른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는 시장은 미혼 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호의 규정으로 긍정적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하는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추진에 관한 사항과 결혼 준비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그밖에 결혼 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은 구리시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그간의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결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 미집행이 우려되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특히 본 계획안과 관련된 주민 의견 청취 결과와 시 의회에 제출된 집행부의 민원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의 상향은 공공 기여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유 재산에 대한 임의적인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구리 서울시의 관문인 교문사거리 일원과 구리 남양주시의 관문인 왕숙교 일원은 구리시의 주요 교통 거점이자 도시 이미지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장기간 정체된 공간 구조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건축 및 상업적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도시 경관과 기능 향상을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구리시는 인근 주민 및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구리시의 정체성을 반영한 지구단위 계획 또는 종합 정비 방안 설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맙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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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덕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다른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음악창작소 시설을 다양한 시민들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용 대상 시설을 추가하고 사용 기간은 최대 90일로 제한하는 한편 사용료 수강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고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시설 사용 규정을 구체화하고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지 제3호 서식에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4호 서식에 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는 음악창작소 사용 시설을 추가하고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를 현실화하여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2에 음악창작소 사용료 수강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10쪽부터 13쪽까지 붙임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를 14쪽부터 24쪽까지 붙임2을 입법 예고는 25쪽부터 26쪽까지 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27쪽부터 32쪽까지 붙임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33쪽 붙임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구리시 시립예술단 운영과 단원 채용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와 8조의 2에 구리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 2에 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3항에 시립예술단 단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용위원에 대한 위촉 제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쪽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7쪽부터 10쪽까지 붙임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11쪽부터 17쪽까지 붙임2를 입법 예고는 18쪽부터 19쪽까지 붙임3을 부서 협의결과는 20쪽부터 23쪽까지 붙임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비용 추계서는 24쪽 붙임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축제협의회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축제협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축제협의회 기능의 심의 사항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에서 위촉직 의원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의무 사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2에서는 협의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협의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6쪽부터 7쪽까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8쪽부터 12쪽까지 붙임2를 입법 예고는 13쪽부터 14쪽까지 붙임3을 부서 협의 결과는 15쪽부터 21쪽까지 붙임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인용하여 강행 규정으로 변경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비용 추계서는 22쪽 붙임5를 조례 규칙 심의 결과는 23쪽의 붙임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결과 수정 의결되었으며 수정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신설하는 규정인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같은 이유로 개정하는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가 시설 사용에 있어서 90일까지 제한을 거는 문제와 아카데미 수강료 올리는 문제인 거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현재 시설 사용하는데 이렇게 최대 9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 그런 게 발생을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인데요. 먼저 선점을 해 가지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급한데 쓰지 못하게 경우가 있기 때문 그 부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왕왕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지금 현재 왕왕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시설이라는 게 멀티 스튜디오나 믹싱마스터실이나 녹음실이나 미디어실이나 퍼포먼스실이나 이런 기본 시설일 텐데 이 시설을 90일 이상 장기적으로 대여해 가지고 타인이 사용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아! 그래서 이제 90일로 제한한다. 90일이면 3개월이네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이 90일은 연속해서 90일입니까?
아니면 1년 총량으로 90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총량…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연속해서 90일입니다.
○권봉수 의원 연속해서?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아하~ 그러면 일단 처음 신청할 때 최대 3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그리고 보니까 중복 사용이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 하루 지나서 없으면 다시 3개월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다 지금 한 300% 가까이 수요가 하여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300%… ….
○권봉수 의원 예, 그렇게 이해됐어요. 그렇게 지금 장기간 30일 이상 이렇게 누가 점유해서 쓰려고 하는 기본 시설이 주로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아까 제가 우리 조례에 보면 기본 시설의 표가 나와 있는데 어느 시설에서 주로 발생을 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거는 멀티.
○권봉수 의원 멀티!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그 멀티 스튜디오가 그거죠. 거울 쫙 돼 있고 여기가 멀티 스튜디오입니까? 어디가 멀티 스튜디오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대규모 녹음도 가능하고 음악회도 가능하고 영상 촬영 장소도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연 사용 인원이 1년에 한 2,600명 정도.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멀티 스튜디오의 지금 시설 사용료가 시간당 4만 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시간당 4만 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아까 지금 90일 정도를 하면 그게 제한적으로 90일을 한다는 의미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4만 원씩하는 시설을 하루에 12시간씩 빌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내가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그런데 그거를 연속해서 1일 2일 3일 이렇게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90일로서 통째로 묶어서… ….
○권봉수 의원 그러면 90일이면 하루에 24시간인데 이게 말이 돼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기간으로 정하는 거죠.
○권봉수 의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멀티 스튜디오는 쓰는데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주로 써야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지금 90일 제한을 안 하니까 1월 1일부터 뭐 연말까지 해 가지고 360일을 내가 쓰겠다. 이런 신청 사례가 있다. 라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담당 직원 자료 전달)
잠깐 자료 좀 받아 보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 이게 매주 정해진 요일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답니다.
○권봉수 의원 이게 지금 90일을 시설 사용을 최대 90일까지로 한다.라고 조례에 명기하는 의미가 명확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개별 시설마다 대여 양태가 다를 테고 여기 보면 멀티 스튜디오가 됐건 믹싱실이 됐건 녹음실이 됐건 이런 것들이 다 다를 텐데 그냥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시설 사용을 최대 90일까지로 한다.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게 이 조례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서 시설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는 실제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제한해야만 뭔가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 라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냥 조례에 이렇게 담아 버리면 무척 헷갈릴 것이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조례 개정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안내해서 장기간 점유는 막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공고를 좀 잘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조례 문항을 받고 보니까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90일이라는 개념을 이게 더군다나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시간당 4만 원씩이면 하루에 30일이면 이게 120만 원 1시간씩만 쓰더라도 이제 이런 시설인데 이런 점유가 어떻게? 그러면 각 시설마다 양태가 다를 거니까 그거를 잘해야 되겠다. 라는 거를 제가 권고드리는 거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운영상의 문제일 거 같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또 하나,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수강료 올리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현재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몇 개나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올해 1/4분기 예를 들면?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7개.
○권봉수 의원 7개?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지금 현실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수강료 문제는 양축이 존재하잖아요. 당연히 아카데미를 개설한 이제 강의자의 입장에서는 내 인건비도 안 나오고 내 시간당 투여하는 능력에 대해서 되게 소규모다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다수 시민들은 이 아카데미에 가서 수강자로 존재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비교적 시가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만든 시설에서 하는 아카데미인 만큼 최소의 경비를 들이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조례 개정에서 50% 내지 100%를 인상하는 안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현실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보니까 이 수강료 받는 수강료가 너무 싸서 강의를 하시려는 분들이 아카데미 개설에 문제가 있어서 이 수강료를 올리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것을 제가 이제 사전에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의원님!
○권봉수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게 아마 재료비! 재료비하고 수업 기간에 따라 변동 사항이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권봉수 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입장이 다른 두 측면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재료비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2만 원이 되게 너무 저렴해서 예를 들면 보통 지금 7개 아카데미에 수강생들이 몇 명쯤 수강을 하고 있어요. 통계치 가지고 계세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몇 명쯤 운영하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지금 토털로 하면 70명 정도됩니다.
○권봉수 의원 70명?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그럼 한 강좌당 10명 정도씩 평균해서 보자면?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평균해서 보면 한 8~9명 정도.
○권봉수 의원 8~9명 정도?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하~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조례에서 거꾸로 보면 다수의 시민들 이 강좌를 이용해야 될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50% 내지 100%의 수강료가 오르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이렇게 올리시는 거에 동의하신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하는 수도권이나 지방에 음창소를 그 요금을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한 번 해 보고 그것과 지나치지 않게 인상을 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를 자를 지금 조례에다가 지금 저희가 수강료를 조례에다 명기를 하잖아요. 시설 대관료 사용료 뭐 등등을 그런데 3만 원에서 4만 원이라고 조례에 지금 인상안이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3만 원, 3만 5천 원, 4만 원은 누가 결정을 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정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강의를 하는 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최대 치인 4만 원을 요구하지, 어떤 강사 강좌 개설자가 나는 3만 원만 받을게요. 저는 3만 2천 원 받을게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거는 그… …. 기간 변동을 지금 8주에서 10주.
그래서 그것을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냐에 따라 조금 길게 되면 4만 원 적으면 3만 원 이렇게… ….
○권봉수 의원 그럼, 그거를 누가 결정할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안에서 창작소에서 하시는 분이… ….
○권봉수 의원 아니? 이게, 이게 지금 1인 1강좌에 2만 원 또는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3만 원에서 4만 원이 강좌가 예를 들면 8주짜리면 8주에 대해서 기준이 8주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 조례라는 게 근거 규범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규범은 명확하고 모든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뭐랄까요? 운영에 있어서 여지를 너무 많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조례 개정을 요구해 오니까? 더군다나 아무런 단서 조항도 없어요. 거기에 예를 들면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8주를 기본으로 해서 뭐 3만 원을 받되 8주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4만 원까지 이 조항이 있다든가? 이 또한, 이 또한 시민들에게 무척 불명확하고 그 강좌를 개설하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혼란이고 되게 자의적이에요.
나중에 형평성 문제도 발생해요. 지금 조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강좌에 따라서 어떤 강좌는 3만 원일 수 있고 어떤 강좌는 3만 5천 원일 수 있고 지금 그나마 오늘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국장이 속기록에 8주 기준으로 해서 주 넘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라고 지금 하니까 그게 아마 기준이 될 듯 싶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조례 개정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될 듯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면 되겠네요. “2만 원이었던 아카데미 수강료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오르는데 기준 8주 기본 8주에 대해서는 3만 원이고 강좌의 특성상 8주를 초과해서 하는 경우에 4만 원까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했습니다.” 라고 안내해 드리면 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아! 예,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기존에는 위원 자격이 명확히 나열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선정 기준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위원의 선정 기준?
○양경애 의원 예예, 위원 자격 요건?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문구만 보면 좀 포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위원을 위촉할 때 일정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교수라든지 예술단체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부 또 시립예술 지휘자나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 중심으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당연히 이제 그런 전문가를 위촉해야 되겠죠. 그래도 더 구체적으로 더 명시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 계획 수립이 그런 계획 수립도 함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그다음에 주요 내용에 보면 제9조 2 신설을 통해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이렇게 마련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그런데 기존 조례에서 이러한 공정성 장치가 좀 여기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런 것들을 신설을 할 때는 어떤 채용 과정에서 이해충돌이나 민원 발생 사례가 우리 시에서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런 사례는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양경애 의원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양경애 의원 예, 천만다행입니다.
(웃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전형, 전형 위원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양경애 의원 주요 내용 다번에 보면 시립예술단 단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형 위원에 대한 위촉 제한 규정을 마련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이런 객관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전형 위원 대상자와 사전에 어떤 진술서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나?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 전형 위원은 전형할 때마다 위촉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자 중에 친족이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도록… ….
○양경애 의원 제척을 하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양경애 의원 이런 또 서류 검증 절차를 따로 또 마련한 것도 있나요. 전형 의원의?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거는 있습니다. 예.
○양경애 의원 조금 까다롭게 해야 될 거 같은데?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양경애 의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잘못되면 이게 제척 기피 회피의 신설한 이유가 아무래도…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부정적인 면이 깔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봐서 이런 조례 하위 규칙 또는 내부 지침으로 이렇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따로 이렇게 하위 규칙에 좀 마련을 해 주면 더 좋겠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이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양경애 의원 예, 우리 시에서도 그래서 내부 지침으로 좀 만들었으면…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음악창작소 시설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용 대상 시설을 추가 하고 사용 기간을 최대 90일로 제한하는 한편 사용료 수강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고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를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권봉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하는 토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사랍니다.
○양경애 의원 구리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구리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의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마련 등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구리시 시립예술단 운영과 단원 채용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구리시 축제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마련 등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축제협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방청석에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을 제3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신동화 | 김성태 | 정은철 | 권봉수 | 양경애 |
김용현 | 김한슬 | 이경희 |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재광 |
전 문 위 원 | 조정현 |
○출석공무원 (8인)
행 정 지 원 국 장 | 김완겸 |
안 전 도 시 국 장 | 김천복 |
도시개발교통국장 | 여호현 |
경 제 재 정 국 장 | 김진희 |
복 지 문 화 국 장 | 원덕재 |
환경관리사업소장 | 조명아 |
기획예산담당관 | 황병진 |
문 화 예 술 과 장 | 한진숙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 임현일 |
의 사 팀 장 | 김찬호 |
속 기 6 급 | 박길호 |
주 무 관 | 임영헌 |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 신동화 |
의 원 | 정은철 |
의 원 | 권봉수 |
사 무 과 장 | 임현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