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본회의-제1차)
제350회 구리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2일 (월) 10시1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4. 현장 확인 계획안
5.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구리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1. 2025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1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3. 구리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교문초교 주변 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15.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발의)
4. 현장 확인 계획안(정은철 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발의)
5.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6. 구리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7.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경희 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의원 발의)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구리시장 제출)
11. 2025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리시장 제출)
1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교문초교 주변 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15. 휴회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찬호 의사팀장 김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 5월 2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네 번째, 현장 확인 계획안
다섯 번째,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안
여덟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아홉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열 번째,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열한 번째,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열두 번째, 구리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세 번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열네 번째, 교문초교 주변 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열다섯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구리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주택 화재 대응설비 설치와 관련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 세계 전기차 등록 대수는 1,321만 대였으며 2030년에는 약 6,13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과 8년 사이에 364%가 증가하는 수치이며 판매 점유율 역시 전체 차량의 57%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세는 우리 구리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총 130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그중 44.6%가 주차 중 또는 충전 중에 발생했습니다.
이는 곧 일상생활 공간에서 화재위험이 실질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리시는 공동주택 중심의 도시 구조를 갖고 있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위험 역시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과 달리 열폭주 현상 유독가스 발생 연쇄 폭발 가능성 등으로 인해서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과 밀폐된 공간에서는 진압이 어렵고 초기 대응 실패 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시 감지와 초기 진압이 가능한 전용 설비의 사전 설치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에는 이러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설치된 열화상 CCTV나 질식 소화포로는 전기차 화재 배터리 화재 특성상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이러한 고성능 설비 설치가 불가능하며 별도의 재난 기금 조성 및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권장되고 있는 상방향 직수 자동화 시스템 등 고도화된 설비의 설치 단가는 약 1,600만 원에서 2,450만 원에 달하며 세대당 약 1,500만 원의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습니다.
국비 및 시비 매칭을 통한 80% 수준의 공동주택 기금 지원도 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공동주택 보조금 체계로는 화재 감지나 확산 방지 수준의 기본 설비 외에 실제 진압까지 가능한 고성능 설비의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설치 제품 확보로부터 시공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예산이 맞지 않아 실효성 있는 안전 강화는 여전히 요원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기차는 친환경의 상징인 동시에 움직이는 화재위험이라는 이면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큰 사고가 없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차 보급은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에 행정의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구리시가 상방향 직수 자동화 시스템 등 고도화된 전기차 화재 대응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이를 위한 긴급 예산 확보 및 재난 기금 보조 체계 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구리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께서도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진심을 담아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재난 기금 지원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께서도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드립니다.
| 1.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
○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합의한 바와 같이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26일까지 2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26일까지 25일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양경애 의원님과 김용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양경애 의원님과 김용현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발의)
맨위로
|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의회 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한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질문 내용의 정확한 전달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일시는 시정질문일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일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출석 대상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고 출석 장소는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 이유는 시정질문과 답변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현장 확인 계획안(정은철 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발의)
맨위로
|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현장 확인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은철입니다.
지금부터 현장 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주유 시설과 사업 추진 현장 등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현장 확인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현장 확인은 2025년 6월 5일 목요일 하루 동안 실시하게 되며 현장 확인 대상지는 첫 번째,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 신내차량기지
두 번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세 번째, 구리유통종합시장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 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결정 제4항 현장 확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맨위로
|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의원 양경애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상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운영위원회 명칭의 약칭 위원회를 명시하여 용어 사용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5항의 간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제8조에서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2항과 제9조 제10조 중복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으로 갈음, 가능한 중복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 개정에 따라 당연직 의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시행일부터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래 예정대로 하면 개회식 끝나고 시장님께서 다른 바쁜 일정 때문에 그 이석을 하셔야 되는데 기회를 놓치신 것 같아요.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6. 구리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맨위로
|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한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분기별로 지급하던 청년 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분기별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 및 제4호에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의 나이를 따르도록 하고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청년 기본소득의 분기별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지급 방법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신동화 의장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경희 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의원 발의)
맨위로
|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이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구리시를 소망하며 지금부터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구리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구성안 의결 시부터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신동화 의장 이경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성태 부의장님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구리시장 제출) 11. 2025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모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세입 및 국 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58억 6,585만 7,000원 증가한 8,311억 7,605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6억 5,913만 5,000원 증가한 7,247억 7,934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2억 672만 2,000원이 증가한 1,063억 9,67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86억 5,91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3억 원 세외수입 117억 7,034만 7,000원 지방교부세 1억 7,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486만 8,000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63억 7,89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따른 재정 자립도는 26.26%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57억 1,150만 원을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14억 9,520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 사항과 주요 시책 사업을 반영하여 176억 9,7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비는 내부거래 및 보전 지출 사항을 반영하여 8억 8,4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 운영 경비는 인력 운영비 등 증가로 7,69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서 57억 1,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에서 14억 9,5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0개의 기금이며 기금 운용 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재난관리 기금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금 식품진흥 기금 등 총 4개 기금입니다.
2025년 기금 운용 규모는 1,343억 4,533만 5,000원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6억 7,72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통합계정은 18억 9,000만 원 증가한 1,132억 4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7억 6,286만 5,000원 증가한 70억 5,350만 원을 도시 추가 환경 정비 기금은 2,442만 원 증가한 7,650만 9,000원을 계산하였으며 식품진흥 기금은 수입 계획은 변동 없이 지출 계획 중 세부 항목 간 지출 금액을 변경하여 4억 919만 8,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수입 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금 15억 988만 원 보조금 1,293만 7,000원 융자금 회수 4,332만 9,000원 예치금 회수 1,129억 1,365만 7,000원 예수금 131억 9,000만 원 이자 수입 65억 8,553만 2,000원 기타 수입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지출 계획을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9,132만 2,000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 원 기본 경비 112만 원 예탁금 380억 원 예치금 843억 9,289만 5,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8억 1,757만 5,000원 기타 지출 38억 9,2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94억 7,923만 8,000원 증가한 2,010억 9,848만 원으로 이는 2024년 말 조성액 1,916억 1,924만 2,000원과 2025년도 수입액 214억 3,167만 8,000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2025년도 지출액 119억 5,244만 원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 운용 계획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들어가셔도 됩니다.
황병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하여 심의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1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은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입니다.
먼저 제350회 구리시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 8,344억 9,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166억 5,000만 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9,521억 4,000만 원이며 9,978억 9,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9,551억 500만 원이며 수납액 내역 중 비중이 높은 분야는 보조금 2,627억 4,200만 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2,783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 8,344억 9,000만 원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166억 5,000만 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9,521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8,063억 원을 지출하고 845억 7,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6억 8,600만 원과 535억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 상황은 세입 결산액 9,551억 500만 원 세출 결산액 8,063억 원으로 그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488억 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845억 7,6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66억 8,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75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액 7,485억 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70억 7,400만 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8,355억 7,600만 원이며 8,754억 7,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385억 3,0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내역 중 비중이 높은 분야는 보조금 2,459억 1,800만 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2,230억 7,400만 원입니다.
예,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7,485억 200만 원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 870억 7,400만 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8,355억 7,600만 원이며 이 중 7,200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665억 8,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3억 5,400만 원과 435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 상황은 세입 결산액 8,385억 3,000만 원 세출 결산액 7,200억 6,400만 원으로 그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184억 6,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665억 8,5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53억 5,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65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6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 859억 8,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95억 7,600만 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1,155억 6,400만 원이며 1,225억 2,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165억 7,5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 869억 7,6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295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 859억 8,800만 원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 295억 7,600만 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1,155억 6,400만 원이며 이 중 862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179억 9,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억 3,200만 원과 100억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은 세입 결산액 1,165억 7,500만 원 세출 결산액 862억 3,600만 원으로 그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303억 3,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179억 9,1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3억 3,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0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의 기금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978억 5,400만 원에 당해 연도 감소액 849억 8,500만 원을 더한 1,128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채무 결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 3조 8,609억 9,200만 원 총부채 766억 9,3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3조 7,842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9억 2,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입니다.
총비용은 7,161억 6,400만 원 총수익은 6,586억 8,600만 원입니다.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뺀 재정 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574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3억 7,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에는 재정 활동 성과관리를 위해 총 82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9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중 176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목표 달성률은 91%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채권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40억 6,1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9억 5,600만 원 특별회계 6,200만 원이며 기금은 4,300만 원입니다.
채무 결산은 2023년 현재 구리시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202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조 4,942억 9,100만 원으로 행정재산 3조 1,355억 600만 원 일반재산 1,886억 6,100만 원 건설 중인 재산 1,70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품 결산입니다.
연도 말 현재 정수 물품 1,853개에 총 160억 6,9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통합 재정 통계 보고서입니다.
20개의 회계와 5개의 공공기관 부문별 상호 중복되는 내부거래를 제고한 순계는 세입 1조 1,424억 4,700만 원 세출은 9,436억 7,000만 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1,987억 7,700만 원입니다.
자산은 3조 9,421억 1,200만 원 부채는 1,063억 7,600만 원입니다.
2025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양경애 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결산 내용을 검사하셨으며 제출하신 결산 검사 의견서와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안은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구리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보건소 조직 확대 및 업무 증가에 따라 보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서를 개편 신설하는 한편,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제공 및 시의회 의정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서 보건소 부서 명칭의 변경과 신설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3개 과에서 1개 과 지역보건과와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였고 건강생활과를 지역보건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택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로의 전환에 따라 안 별표 1의 수택보건지소 명칭을 수택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건소과 신설에 따른 직속 기관 5급 정원을 늘리고 집행기관과 의회 정원 총수를 각각 1명씩 늘리기 위해 안 제18조와 별표 5에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을 관계 법령은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회사무과와 구리시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각각 정원 1명씩 증원 요구가 있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붙임 4의 부서 협의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원활한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심의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하여 심의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양경애 대표 위원님과 김용현 의원님을 비롯한 검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완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구리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조직 확대 및 업무 증가에 따라 보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서를 개편 신설하는 한편 양질의 보건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시의회 운영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관리하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 교문초교 주변 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교문초교 주변 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문초교 주변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6조와 제9조에 의거 교문초교 주변 토지 등 소유하신 주민들로부터 지난해 5월 22일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계획 제안신청이 시에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개요입니다.
위치는 교문초등학교 인근 교문동 220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약 9만 3,000제곱미터이며 용적률은 250% 이하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의 용도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향후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면적의 32.6%가 정비 기반 시설 구역으로 이중 도로가 11.3% 공원은 16.8% 녹지가 3.4% 청소년 수련시설은 1.1% 공동주택은 67.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는 2024년 5월 24일부터 금년 4월 2일까지 5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각종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난 2024년 5월 22일 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시에 접수가 되어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과 협의 및 검토를 하였고 현재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민 공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6월 5일 오후 3시에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 공람에 따른 주민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결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정비계획 지정안은 붙임 1을 관련 도면은 붙임 2를 관련 법규는 붙임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문초교 주변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아니시죠? 아니, 국장님 맞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이경희 의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추진 사항 보면 5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민공람 30일 이상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건가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지금 현재 공람을 하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공람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후속 조치로 이 사업 계획안에 대한 어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이게 왜 당초에 주민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주민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다수 주민들의 또 생각을 듣기 위해서 지금 공람을 하고 계신 거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다고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어디에나 100% 주민 동의는 없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68점 한 4% 정도 주민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주민 동의에 그 하지 않으신 분, 여러 사유로 이제 주민 동의가 68.4%로 들어왔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주민분들의 어떤 그런 주민 공람이라든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경희 의원 이게 그러면 지금 2030년도가 목표 연도인데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모든 과정이 예정한 대로 다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그러면 언제 이게 사업 시작이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글쎄요. 우선 제일 먼저 이제 지구 지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내일모레 6월 4일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주요한 여섯 가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될 텐데 아마 그 취지가 그렇습니다.
도정법이 개정되는 주요 사유가 작년 하반기에 정부에서는 통상적으로 재개발 지역은 재건축 사업이 8년 길게는 10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어떤 그런 신속한 어떤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 공급의 원활한 목적을 위해서 그 취지가 도정법을 좀 개정을 해서 신속하게 하자 하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하는 거는 6월 4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해서 개정된 사항으로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을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들의 어떤 그런 참여율 이런 것들이 같이 더 해 져야지 이 사업이 신속하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희 의원 지금 여기 노후한 주거지역의 정비로 인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용도를 변경해서 지금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이제 정비할려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 원래 있었던 그 주택은 몇 세대 정도가 있었던 건가요. 이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주택 동수가… ….
(자료 확인)
약 한 300 한 83세… …. 그 건물이 383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희 의원 383동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이경희 의원 여기서 68.4%가 그러면…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니, 아니, 그거는 동수고요. 토지 등 소유자 수는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 지금 685명입니다.
○이경희 의원 총조합원이 685명이라는 말인가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니, 아니요. 토지 등 소유자가.
○이경희 의원 아하~ 토지 등 소유자.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현재 조합원이라고 명칭은 아직은 쓰는 건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685명인데 그중에 약 한 469분의 그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68점 한 4% 약간 상회 하는 정도로 동의를 받은 거죠. 건물 동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383세대 정도가! 세대가 아니라 동이 되고요.
○이경희 의원 그러면 이제 30% 정도 되시는 분은 원치 않아도 여기를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물론 원치 않으신다는 표현은 뭐 적절치 않고 그중에는 이제 뭐 미처 동의서를 작성 안 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반대하시는 분도 실질적으로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일단 지구 지정이 돼서 사업시행 인가 나와야지 제일 관심은 역시나 그 분담금을 최소화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헌 집을 주고 새집을 받는 거거든요.
○이경희 의원 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분담금 자체가 없이 그냥 헌 집을 주고 새집을 받는 게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향후에 가서 지구 지정이 되고 관리 처분할 당시 철거하기 전에 소유하고 계시는 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게 종전 자산 평가라고 하는 그거를 해서 종무 자산, 새집에 대한 또 감정 평가를 해서 그 차액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는 뭐 거의 다가 내 부담 없이 새집을 받는 걸 거의 원하시는 거죠.
○이경희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감정평가가 현시점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걸로 이제 포기하실 분들은 보상을 받아서 나가실 거고…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현금 청산 하실 분도 있을 거고요.
○이경희 의원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입주할 시기가 되면 또다시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 돼서 이제 뭐 내가 분담금이 줄 것이냐? 늘 것이냐? 그때 가서 다시 또 재평가를 하게 되나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정해서 나는 뭐 현금 청산으로 보상만 저거 하겠다면 여러 가지 이제 나눠지는 거죠.
○이경희 의원 지금 사실 구리시가 재개발… …. 속된 표현으로 천지예요. 온 사방 천지가 지금 다 재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헌 집 짓고 지금 새집 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실소유자들 또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분들이 갈 곳이 없는데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그 아파트를 새 거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해도 부담금이 많이 올라가서 내가 뭐 작은 땅을 갖고 있거나 작은 집을 소유했을 때는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조합에만 맡기지 마시고 그래도 관할 부서인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좀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지금 보니까 근린공원 지하부 중복 결정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현재 뭐 대략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그 지구 지정 받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지역의 공원 지하부에 공원을 이제 배치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도시계획 결정상 중복 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마침, 향후에 이제 그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일반 상업지역하고 좀 접해 있는 부분이고 대로변하고 해서 주차장이 좀 많이 부족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아마 거론될 걸로 알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최대한 기부채납 받을 때 주차장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많은 그 주차 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시가 사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아파트 주차장이 아니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죠. 아파트 주차장은 단지는 다 계획되는 거고요.
○이경희 의원 근린공원 지하를 위에는 상층은 근린공원으로 사용하고 지하는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제 그 말씀인 거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그렇게 이해를… ….
○이경희 의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다른 건 가지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른 사람이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이제 허가나 어떤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서로 허용을 위한 승인을 하지만 실제로 입주가 다 되고 나면 다들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땅에 네가 왜 들어오고 우리 건물 안으로 너희가 왜 들어와서 여기에서 시시비비는 누가 가릴 것이며 사고가 났을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야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더 촘촘히 우리 과하고 여기 조합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늘 날마다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주차장으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혹여나 그 사업이 준공이 다 돼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면 어쩌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되면 예를 들어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도시공사가 저희 시에 기부채납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으로 충분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좀 상당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희 의원 이 근린공원이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죠. 뒤에 도로 이제 계획상,
○이경희 의원 사진상 보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출구도 다를 것이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죠.
○이경희 의원 그러면 외부인들이 이용하시기에는…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냥 공용주차장… ….
○이경희 의원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렇게 계획대로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아까 우리 국장님 이경희 의원님 질문 과정에 우리 올해 6월 4일부터 도정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는 부분들 취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그동안 정부에서 볼 때 도정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소위 재개발 재건축이 뭐 10년 이상씩 걸려서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취지로 도정법이 개정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민들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조항들이 개정돼서 그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마 많은 시민들께서 이제 저희들 시에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항상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고 또 동의서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그 6월 4일 날, 개정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가장 큰 요인은 뭔가 그동안에는 지구 지정 전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칭’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6월 4일부터는 지구 지정 이전이라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속도를 더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런 좀 시행 시기는 아마 6월 4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교문초등학교 주변 지역도 빨리 지구 지정은 안 됐지만 추진위원회를 6월 4일 이후부터는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 절차가 좀 완화됐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재작년에 한성, 두산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할 때 절차를 이제 저희는 두 번을 거쳤습니다.
현장 확인 조사를 먼저 하게 되고요. 현장 확인 조사 결과 아! 이거는 정밀 진단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또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정밀 진단했는데 이제는 뭐, 현지 조사가 없어졌고 바로 정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완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합 설립을 보면 상가 건물이나 집 부분 소유자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때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가능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받기가 너무 어렵다.” 해서 3분의 1 이상으로만 동의를 이제 완화를 시킨 겁니다. 완화를 시켜 가지고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동의서라든가 그다음 총회 할 때는 뭐 서면 동의나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전자 동의도 가능하고 전자서명이나 위 변조 방지나 본인확인 절차만 확인되면 전자로도 가능하다. 하는 식인데 그것은 아직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거 시행은 6개월 이후인 금년 12월 4일부터 모든 준비를 거쳐서 시행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또 신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신탁사, 시 공기업이라든지 사업 시행자 지정 전에 업무협약 체결은 어떤 동의서 없이 그냥 했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논란의 대상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한 30% 이상은 동의를 받아야지 협약이 체결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신속하게 진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오늘 의회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교문초교 주변 지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지금 의회에 제출하셨고 그런데 지금 도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 의견 청취가 지나고 이 지구 지정이 되고 나면 이제 속도가 무척 빨라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그 이후의 절차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연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좀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의견 청취안을 제출한 추진 상황을 보다 보니까, 아까 설명하신 대로 작년 5월 22일 날, 현행법에 의해서는 명칭을 함부로 못 쓰니까 가칭 이렇게 썼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그래서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안을 시에 제출했는데 지금 정비 과정을 보니까 지난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거의 한 11개월 가까이 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일각이 여삼추’란 말이죠. 하여튼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의 그 어떤 성패를 가름하는 일 중의 하나인데 우리 시에다가 그 정비안 제출하고 나서 지정안 제출하고 나서 10개월 11개월 거의 1년 가까이를 협의하는 데 이제 시간을 소모됐어요. 또 오늘 도정법 개정안을 보니까 도정법에서 개정한 것은 이 이후에 절차에 관해서 속도감 있게 하는 거지 여기까지는 아직 현행대로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그 11개월 가까이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지게 된 주요한 이유가 뭐였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일단은 아까 그 토지 이용계획안 도면 잠깐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면.
○권봉수 의원 띄울 수 있나요. 도면을?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도면을 보시면… ….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은 요렇게 그나마 이제 좀 정형화됐다고 이제 여러 보완을 거쳐서 정형화됐지만 그래도 지금 그 정형화 못 된 부분들이 아직도 좀 남아 있거든요.
○권봉수 의원 예예, 굴곡이 있거나 쭈글쭈글한데.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굴곡이 있는 거.
처음에 이제 그 들어왔을 때는 이거보다 더 부정형화 된 그런 부분이 있고 저러다 보니까 제일 남쪽으로 보면 교문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지금도 교문초등학교의 통학로 문제라든가 물론 향후에는 교육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하겠지만, 구리 남양주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또 교통행정과하고 구리 경찰서에서는 도로 통행 방향 받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서 아마 그때 제가 다섯 차례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100 한 90여 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있었고 가장 큰 요인은 정형화시키기 위한 보완이 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 시의 입장에서는 단지 위원회에서 필요에 의한 것들 이상으로 어떤 장기적으로 도시를 정형화시켜서 제대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도정법 개정이 되고 우리 시에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이렇게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을 하는 쪽입장에서는 하여튼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일, 그게 우리 집행부가 집행기관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여겨져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도정법 개정의 취지도 그렇다면.
그럼, 앞으로도 저도 이해는 하겠어요.
각 부서에 회람 돌리고 실질적으로 위원회 열고 또 당사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시간이 걸리는 건 이해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단축시켜 주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 분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어떤 배려이고 또 의무일 수 있으니까?
뭐, 이건 이미 이제 의견 청취안까지 들어 온 거고 주민 공람 절차까지 거쳤으니까 도정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후에 들어오는 주민 제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 주려는 노력은 필요하겠다는 점을 좀 지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잘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김용현입니다.
세 가지만 좀 사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20페이지 보면 지금 공동주택용지 부분하고 일반 상업용지가 접해 있단 말이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김용현 의원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공공 뭐냐… ….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용지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이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분쟁 소지 때문에 녹지로 지금 완충 녹지라든지 공공공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이격거리를 두는데 현재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일반 상업용지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환경적인 기준 기타 법적 기준들이 이 선 하나로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물론 공동주택용지에서는 북향이지만 충분히 상업지역의 영업 행위를 방해할 수 있고 또 공동주택의 소음 기준이나 기타 환경적인 기준이 이렇게 상충 되는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근린공원 지역 물론 비율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겠지만 완충 녹지를 만드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용현 의원 그거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가 공사 중에 지금 교문초교 이 공사가 사실 단기간에 끝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못해도 뭐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도 3년 정도 철거부터 시공까지 하면 한 3년 가까이가 걸릴 텐데! 그러면 아이들 학습 환경에 굉장히 악영향이 될 소지가 있어요.
지금 두 면이 접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이 교육 환경의 학교보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 내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수할 수 있게끔 계획 수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고 가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 하나 더 있었는데… …. 일단 그 계획부터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지금 단지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그것만 보고서는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구 지정 절차를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관이라든지 환경 특히 교육은 교육 환경영향평가를 법적으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업지역과 접해 있는 지역과의 어떤 완충 녹지로 차단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은 일단 지구 지정이 정해지고 정해진다면 범위 내에서 완충 녹지의 의견이 나와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상업지역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호 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완충 녹지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나와야 되고 가장 먼저 우선은 지구 지정을 이 선에서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먼저 지구 지정이 되고 향후 그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지와의 어떤 차별성을 위해서 완충 녹지를 몇 미터 구간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추후에 이제 충분히 논의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근데 이게 추후에 될 부분이 아닌 게 지금 공람 기간이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용현 의원 공람 기간이잖아요.
지구 지정하기 위한 공람 기간인데 이런 부분들을 대략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앞으로 경관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이라든가 녹지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물론 기본적인 협의는 쭉 했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거쳐서… ….
○김용현 의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용현 의원 세 번째 청소년수련시설로 지금 기부…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기부채납, 예.
○김용현 의원 기부채납하는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런데 이게 위치가 일반 상업용지하고 맞닿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청년 유해시설 범위에 혹시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거는, 각 부서하고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평생학습과에서 청소년시설을 좀 넣어 달라하는… ….
○김용현 의원 그것도 위치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물론 나중에 이거는 포함하는 건데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아 놨는데 향후 세부적인 단지 내 계획은 이제 충분히 논의 될… ….
○김용현 의원 지금 제 얘기는 어쨌든 토지 이용계획안만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용현 의원 이게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가는 건 참 좋은데!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용현 의원 이게 상업용지와 솔직히 상업용지 이제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지금 상업적인 활동을 해야 될 용지인데 이런 게 하나 잘못 위치가 지정될 경우에는 그 일대가 사실 꽃길부터 해서 업종 자체가 제한받는 업종 자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용현 의원 이 부분 도시계획 할 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알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필히, 감안하셔 가지고 위치 지정하시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교문초교 주변 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교문초교 주변 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15. 휴회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는 대통령 선거와 현장 확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방청석에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 신동화 | 김성태 | 정은철 | 권봉수 | 양경애 |
| 김용현 | 김한슬 | 이경희 |
○출석전문위원 (1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재광 |
○출석공무원 (19인)
| 시 장 | 백경현 |
| 행 정 지 원 국 장 | 김완겸 |
| 안 전 도 시 국 장 | 김천복 |
| 도시개발교통국장 | 어호현 |
| 경 제 재 정 국 장 | 김진희 |
| 복 지 문 화 국 장 | 원덕재 |
| 보 건 소 장 | 김은주 |
| 환경관리사업소장 | 조명아 |
| 기획예산담당관 | 황병진 |
| 감 사 당 당 관 | 오창근 |
| 홍보협력담당관 | 임재춘 |
| 총 무 과 장 | 최경준 |
| 도 로 과 장 | 김대범 |
| 균 형 개 발 과 장 | 채수춘 |
| 일자리경제과장 | 구자원 |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이순실 |
| 가 족 복 지 과 장 | 전혜승 |
| 평 팽 학 습 과 장 | 김영준 |
| 문 화 예 술 과 장 | 한진숙 |
○출석사무과직원 (6인)
| 사 무 과 장 | 임현일 |
| 의 사 팀 장 | 김찬호 |
| 주 무 관 | 임영헌 |
| 속 기 사 | 강유주 |
| 속 기 사 | 이연희 |
| 속 기 사 | 김경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