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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안건정보

회의록

(제350회-본회의-제3차)


제350회 구리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25일 (수) 11시1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3.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4.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5. 구리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6.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구리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안
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9.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교문초교 주변 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
11. 구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2.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구리시 용역 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관련 구리시의회 청원 채택 처리 결과 보고의 건
17. 구리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18.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
19. 시립 어반포레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20.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1.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2. 구리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3.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5. 구리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성태 의원발의)
6.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성태 의원, 김용현 의원발의)
7. 구리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안(정은철 의원발의)
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9.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권봉수 의원발의)
10. 교문초교 주변 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권봉수 의원 대표발의 신동화 의장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 김한슬 의원 이경희 의원발의)
11. 구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용현 의원발의)
12.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발의)
13.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용역 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6.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관련 구리시의회 청원 채택 처리 결과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17. 구리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8.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9. 시립 어반포레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0.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1.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2. 구리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3.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시 19분 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두 번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세 번째,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네 번째,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다섯 번째, 구리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안
여덟 번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아홉 번째,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 번째, 교문초교 주변 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
열한 번째, 구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네 번째, 구리시 용역 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여섯 번째,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도시 첨단단지 유치 관련 구리시의회 채택 청원 처리 결과 보고의 건
열일곱 번째, 구리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열여덟 번째,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열아홉 번째, 시립 어반포레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스무 번째,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스물한 번째,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스물두 번째, 구리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스물세 번째,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성태 부의장님과 양경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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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세종특별자치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야간 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선언하며 ‘야간 부시장’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뉴욕 파리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밤을 도시 경쟁력의 자산으로 삼는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행정도시 중심에서 과감한 실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종시는 야간 시간대의 경제 문화 관광 활동을 활성화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야간에 문화 경관 관광을 도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은 이미 국내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주간 중심이었던 도시정책은 이제 시간의 다양성과 활용 가능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러한 흐름의 선두에 선 대표적인 사례로 야간관광을 지역경제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야간 부시장’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2월 세종시는 문화관광재단의 박영국 대표를 초대 야간 부시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야간문화의 총괄 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런던 뉴욕 파리 등에서 이미 운영 중인 사례들을 참고한 것으로 세종시는 이를 통해 2025년을 ‘야간문화의 원년’으로 삼고 도심 속 캠프닉 어반 나이트 행사 대규모 공연예술축제 등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세종시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행정 실험을 넘어 도시가 시간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성장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야간도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세종시의 도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리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리시는 그동안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적 자산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음에도, 이 자산들이 낮 시간대 중심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왕숙천 동구릉 한강시민공원 구리타워 같은 자원들은 해가 진 뒤에도 새로운 콘텐츠로 시민을 맞이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종시처럼 당장 새로운 직제를 도입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구리시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 도시에 맞는 ‘야간 특화 시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구리시는 현재 도시계획과를 중심으로 ‘2030 구리 경관계획’과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개선 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계획에는 ‘품격 있는 도시 경관’ 실현을 위한 야간경관 조성 방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오늘 제가 제안하는 ‘야간 문화도시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구리시가 보유한 문화 관광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야간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야간문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의 통합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과 구리문화재단이 전략적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야간문화 전반을 조율할 ‘야간문화 총괄 책임자’ 제도 도입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야간에 더욱 매력적인 경기, 빛으로 물드는 경기의 밤”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군 단위 야간관광 전략지구 지정 콘텐츠 공모 민관 거버넌스 구축까지 종합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기존 인프라에만 의존한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연계 야간 셔틀버스 운행 민간 아이디어 공모 및 주민 참여형 콘텐츠 발굴 등을 핵심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리시는 어떻습니까?
2024년 경기도 내 야간관광 콘텐츠는 총 64건이었지만, 그중 구리시는 불과 2건의 지역축제가 전부였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밤에도 즐길 수 있는 상설 콘텐츠는 전무하고 야간경관 명소 또한 구리한강공원 하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진행한 관련 공모사업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는 왜 여전히 낮에만 살아 있는 도시로 남아 있어야 합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종시처럼 ‘야간 부시장’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제도의 수입이 아니라 도시행정 전반을 ‘야간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하려는 상상력과 실천력입니다.
‘야간 부시장’이라는 틀에 갇힐 것이 아니라 ‘야간 특화 시정’이라는 새로운 접근으로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구리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문화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조명하고 연결하느냐에 따라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의 전환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야간을 도시의 미래로 삼겠다는 결단,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야간도시 전략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례입니다.
현재 야간관광 야간문화 야간도시를 위한 조례들이 속속 제정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9개 광역자치단체와 13개 기초지자체가 이미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야간관광 전략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야간관광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도 올해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군의 계획 수립과 실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도시가 야간 문화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이자 정책의 나침반입니다.
야간 문화도시의 비전을 선언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 비전을 실현 가능한 행정 목표로 전환하려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야간 문화도시”를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지향하는 야간문화의 비전을 행정계획으로 구체화하고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며 향후 ‘야간도시 구리’로 나아가는 정책 로드맵의 출발점을 확보하도록 집행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리형 야간관광 전략지구’ 지정을 제안드립니다.
구리에는 이미 훌륭한 야간 콘텐츠 자원이 있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의 야경 왕숙천의 수변 경관 전통시장의 활기 그리고 구리타워의 전망까지 이들을 하나의 관광 벨트로 묶어내는 야간형 스토리텔링이 절실합니다.
예를 들어 ‘구리 달빛 워킹 투어’는 어떻습니까?
왕숙천 산책로를 따라 음악분수와 빛의 조명 속에서 야간 해설사가 들려주는 구리의 문화 이야기 걷다 보면 지역 청년들이 운영하는 심야 프리마켓이 있고 구리 전통시장의 야시장도 함께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야간 조명을 활용한 라이트 쇼 계절별 야간축제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공연 프로그램이 상설로 열리는 구조 이것이 바로 ‘상설 야간 문화도시’입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365일 지속되는 콘텐츠 경제로서의 구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러한 전략지구와 콘텐츠가 완성되면 다음 단계는 외부 유입입니다.
구리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바로 접해 있습니다.
청량리 회기 상봉 등 수도권 거점과 불과 20분 거리입니다.
이 접근성을 활용해 저는 야간 시티 투어 셔틀버스 시범운행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 도심에서 출발해 구리역 구리타워 왕숙천 전통시장 한강공원을 순환하는 셔틀이 금요일과 주말 저녁 운행된다면 구리는 단순한 당일치기 도시가 아닌 체류형 관광도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셔틀은 단지 관광 수단이 아니라 야간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실어 나르는 상징적인 행정 수단입니다.
더 나아가 경기관광공사나 수도권 관광플랫폼과 협업해 관광상품을 발전시키고 구리의 숙박 상권 청년문화와 연결된다면 우리는 단지 구경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르고 소비하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밤의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조례와 전략지구 셔틀 운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구리시는 단기간에 ‘야간도시 브랜드’를 확립하고 시민과 상인이 함께 살아나는 밤의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이미 작게나마 현실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에 장자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릴 ‘구리시 빛 축제’ 예산이 반영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축제는 단순한 조명 설치를 넘어 구리시의 야간경관과 시민 문화 향유를 결합한 야간형 문화 행사로 기획되었으며 도심 관광 활성화와 인근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축제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구리시가 지향하는 야간 문화도시 비전을 현실화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야간은 단순히 해가 진 이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청년과 가족이 함께 어울리고 지역 상권이 다시 숨을 쉬며 도시의 낮과 밤 모두 활기찬 얼굴을 가지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낮의 구리’가 삶의 터전이라면 ‘밤의 구리’는 시민의 감성과 도시의 개성을 담아낼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구리시도 빛나는 밤의 도시 야간 문화도시로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오늘, 이 제안이 단순한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구리시의 도시정책 속으로 적극 반영되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야간경관, 관광 자원 또 지역 상권 융합을 통한 구리형 야간 문화도시 조성을 제안하셨습니다.
담당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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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갈매 동구, 인창 교문1동을 지역구로 둔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반도는 전쟁이라는 비극에 휘말렸고 수많은 이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참전유공자와 보훈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구리시의 여름철 재난 안전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과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집중호우도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상시화되면서 도로 침수 반지하 주택 피해 하수관 역류 수목 전도 등 재난 안전사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이러한 문제점 심각성을 인식하고 왕숙천 변 등 8개소 하상도로에 설치된 진입 차단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경기도와 함께 전 구간에 대한 전수 가동 점검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차산 급경사지에는 식생 마대 설치 및 녹생토 시공 등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며 갈매IC 1, 2교 인창교 도림초교 육교 등 주요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아천동 옹벽 보강공사도 7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갈매 지하차도는 침수 발생 시 차량 진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진입 차단시설 CCTV 원격제어 시스템이 구축되어 현장 대응력이 강화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안전 총괄 부서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침수 피해와 관련된 접수 대응 지원 현황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안전 총괄 부서에서는 재난 지원금이 지급된 피해 건에 한 해서만 재난안전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며 공원 침수 수목 전도, 빗물받이 역류 등 생활밀착형 피해에 대해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소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이러한 사례들은 안전 총괄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로 인해 시 전체 차원의 종합적인 상황 인식과 피해 분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시는 침수 피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사 피해의 반복을 막기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도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침수뿐만 아니라 폭염과 수질 사고 등 다양한 재난 유형이 함께 발생할 수 있어 재난 안전 대응체계의 다각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침수 피해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각 동 및 관련 부서에서 처리한 경미한 피해까지 포함하여 모든 수방 민원과 침수 사례를 단일 플랫폼에서 접수 기록 분석 공유할 수 있는 재난 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아차산 비탈면과 아천동 옹벽 등 위험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보수공사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뢰도 높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관내 물놀이장과 바닥분수 등 여름철 시설물에 대한 수질 관리와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지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쉼터 운영 현황과 냉방설비 점검 결과를 시민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쉼터 지정 및 시설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장마는 매년 반복되지만,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한 건의 피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 대응을 넘어 통합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 기반의 재난 대응체계 구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구리시가 재난에 강한 도시 시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시기에 다시 한 번 여름철 재난 안전 체계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조속히 안전 점검 결과와 여름철 재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한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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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4분)

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께서는 감사 결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희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구리시 본청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감사자료 제출 및 출석 답변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이 반복되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자료 제출과 답변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총 9일간의 감사 실시 결과 위법한 행정 불합리한 업무처리, 업무처리 소홀 등 총 99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 처리, 건의 등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을 붙임과 같이 이송하여 감사 지적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의 주요 감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호수공원의 야간 경관 조명이 일부 제기된 민원을 이유로 과도하게 철거되면서 공원 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명 부족으로 여성·아동의 야간 안전이 우려되고 일부 구간은 우범화 가능성이 있으며 비포장 흙길은 장마철 보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낮은 높이의 조명, 추가 설치 가로등 간격 조정 야자 매트 설치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책임 있는 노인 돌봄 체계의 구축과 강화를 요구합니다.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각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독거노인 현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정기적인 방문 및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폭염·한파 등 위기 상황 발생 시에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돌봄 공백 방지 체계를 활성화하고 단순한 물리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복지 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역 돌봄의 중심축으로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최근 리튬이온배터리 기반의 전기차 확산에 따라 고온 재점화 특성이 강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학교 공공청사 등 생활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구리시는 관련 대응 장비 도입 실적이 전무하여 제도적 대응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한편, 구리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가능 범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장구 구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해석과 운용의 소극성으로 관련 장비가 도입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AI 화재감지기 관통형 방사 장치 열화상 카메라 등 신(新) 재난 대응 장비를 신속히 도입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선제적이고 유연한 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각 부서에서 2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의 집행과 수의계약 제도 운영에 있어 특정한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어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의 실효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자율적인 예산 절감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 업체의 자격 요건 검토를 강화하고 계약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투명하고 책임 있는 회계 행정을 통해 소액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의계약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 사업」의 추진 방식이 시의회의 재의결 및 구리 도시공사 내부의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변경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당초 의회는 민간 합동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및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공유 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현물 출자 등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사업의 본질적 내용이 새로운 민간 단독사업 토지 매각 방식으로 중대하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 재산 계획 변경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른 다른 법인 출자 동의에 대하여 시의회의 재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리 도시공사 정관 제2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토지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나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의결 절차를 누락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아울러 토지 매각금액 1,258억 원은 2년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재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중대한 법적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민간사업자 공모를 즉시 중단하고 사업 계획 전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현재 토지 실거래가를 정확히 확인하여 매각금액의 적정성을 재검증하는 등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동 작업장이 특정 사업자의 창고 및 냉장 시설로 무단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공간은 출하 농산물 분류 포장 등 공공 목적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개별 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전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냉장 시설 설치 및 특정 업체 명칭 표기 등 상업적 활용 정황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82조 및 제88조의 용도 변경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시설 전체에 대한 전수 점검 및 제도 정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방보조금 정산 시 반복되는 계좌 개설 소액 이자 반납 등 비효율적 행정 절차가 현장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경비 지원 등 반복성 사업의 경우 매번 계좌를 개설하고 수백, 수천 원 수준의 이자를 반납하는 현행 방식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수혜 기관의 지원 사업 참여 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단체별 대표 계좌 운영 허용 일정 금액 이하 이자 반납 면제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처리 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이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결과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로서 생략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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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4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모두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애 위원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4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경희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그 심의 결과를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경과 및 결산 총괄 개요 등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로 갈음하고 심의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세입은 연평균 0.6% 감소한, 반면 세출은 연평균 3.1% 증가하였고 결산상 잉여금은 평균 13.4% 감소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세입이 4.6% 증가하고 세출은 7.7% 증가하였으며 잉여금은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세출 증가와 함께 최근 고금리 기조의 지속 내수 부진 저성장 등 국내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운용 여건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중앙 의존 재원의 축소 추세도 지속되고 있어 세입 기반 확충과 재정의 균형 있는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세입 부문은 징수결정액 9,978억 9,900만 원 대비 수납액이 9,551억 500만 원으로 수납률은 95.7%입니다.
구리시는 2025년 경기도 지방 세정 운영 평가에서 2024회계연도 지방 세정 분야 우수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 규모가 398억 6,300만 원으로 여전히 상당한 만큼 수납률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계획 수립과 신속한 채권 확보 조치를 통해 수납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의 집행잔액은 535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8%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었음을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지표이며 어렵게 확보한 재원이 불용이나 반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사전 집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 집행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등 예산 운영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37건 845억 7,600만 원으로 전년 166건 1,166억 5,000만 원 대비 29건 320억 7,400만 원인 27.5%가 감소 되었으나 여전히 예산현액 대비 이월 비중이 8.9%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발생 사유가 계획 변경 사업 기간 연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소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의 2024년 집행 사항을 보면 총 8건 72억 9,700만 원 중 지출액은 9억 3,000만 원 사고이월 9억 8,100만 원으로 집행률이 26.2%라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이월 이후에도 집행이 지연된 것은 이월 사업 관리 능력이 부재함을 나타내며 이에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정확한 비용 추계 및 발주 일정 조정을 통해 이월액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월의 불용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월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의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5.2%로 전년 4%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50% 이상 불용된 사업이 183건이고 지출액이 0원 집행률이 0%인 사업도 71건에 달합니다.
이는 2024년도에 네 번의 추경이 진행되는 동안 삭감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확보하고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추경예산 편성 시 집행이 예상되지 않는 사업은 감액 등 재편성을 통해 다른 사업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운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결산 검사위원회 의견서에서 지적된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대규모점포 엘마트 대부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 및 공유 재산 관리 철저’ 등 18건의 분야별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해당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함은 물론 전 부서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예측 가능성과 집행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단순한 재정 운영을 넘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모든 부서에서는 사전 사업 계획의 충실도 제고와 함께 정확한 비용 추계를 기반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결산 검사의견서대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6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 변동 사항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21% 증가한 8,311억 7,60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및 심의 당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여건이 제한적인 우리 시의 재정 상황과 긴축재정 편성 취지를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일부 사업이 관행적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사성 사업이 포함되고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지적되었던 긴축재정 기조 및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원칙」에 따라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에도 강조한 바와 같이 신규 세입원 확충과 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우선순위의 재조정을 통해 지출의 효율성 또한 함께 도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과 주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업무용 차량 구입 3,300만 원은 차량 운행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15억 7,000만 원은 구리시의 재정 여건상 토지 매입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조속한 토지 매입 완료 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전액 삭감합니다.
왕숙천 제방 내 관망 산책로 데크 조성 사업 편입 토지 보상 2억 원은 사업 추진 시 행정 절차에 따라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토지주와의 원만히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한강 자전거도로 우회로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 4,000만 원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 안전성 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하여 대책 수립 후 추진하도록 전액 삭감합니다.
공설묘지 분묘 표찰 제작 3,360만 원은 일제 조사 완료 후 위치기반 칩 QR코드 넘버링 시스템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구리시체육회 사무국 이전 공사비 8,400만 원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중요한 내용의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종합 돔구장 건립 기본 구상 2,200만 원은 구리시 재정 여건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실효성이 결여되어 전액 삭감합니다.
끝으로 구리시 빛 축제 2억 8,000만 원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 방안 영구 시설물 설치, 상권 연계형 이벤트 등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및 재단과의 협업과 성과 평가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전액 승인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7,247억 7,934만 8,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16억 6,56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8,311억 7,605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각 기금이 특정한 행정 목적에 따라 적립 운용되는 재정 수단임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정운용 계획에 부합하며 수입 지출 계획의 조정 또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섰습니다.
양경애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 모두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유비쿼터스는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7,247억 7,934만 8,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16억 6,56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8,311억 7,650만 2,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1분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처리할 안건이 많고 오전에 제75주년 6.25 기념식 관계로 회의를 늦게 시작한 점을 감안 해서 의원발의 안건인 12번 안건까지 처리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제가 욕심이 좀 과했습니다.
(웃음)
예. 그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구리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성태 의원발의)
6.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성태 의원, 김용현 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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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은 김성태 부의장님이 발의하고 제6항은 김성태 부의장님과 김용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또 대표 발의하신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돌봄 노동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막중한 업무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으며 적절한 보호와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에 대한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돌봄 노동자의 근로와 안전을 보장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복지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돌봄 노동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방안을 규정하여 구리시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조례의 가정 대상 및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실태 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돌봄 노동자의 인권 보호 사항과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과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월 정기권 발급 대상을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간으로 확대 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안내 요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점보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완화하였고 안 제37조 별표 2에서는 주차권 무료 적용 시간과 주차권 사용 매수를 조정하고 월 정기 주차권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 별지 제5호에서는 전통시장 물품 구매 확인증 발급에 따른 주차 요금 감면을 한 명당 1일 3시간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서는 상권 활성화 구역 상점가 이용 확인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이외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성태 의원발의)
[부록]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성태 의원 김용현 의원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안(정은철 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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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8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은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브랜드 상품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상권 캐릭터 와구리 등 지식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 소상공인 브랜드 상품의 체계적인 개발 육성을 통해 판로 확대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브랜드 상품 개발 육성 관련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식 개선 사용 신청 제한 사항 및 사용 허가 유효 기간을 3년 이내로 상표권은 5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지식 개선의 사용료 및 사용자의 책임 위반 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브랜드 상품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우수 브랜드 상품 시상 및 공모전 개최에 관한 사항과 브랜드 상품 홍보관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안(정은철 의원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9.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권봉수 의원발의)
10. 교문초교 주변 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권봉수 의원 대표발의 신동화 의장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 김한슬 의원 이경희 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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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2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권봉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교문초교 주변 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위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봉수입니다.
지금부터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25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연장되었으나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서류 검토 및 증인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5년 9월 5일까지 연장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의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5년 9월 5일까지 하기로 하고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찰서 주차장의 협소로 경찰 민원 차량 및 긴급 차량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비효율적인 동선에서 출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누노상 주차장의 일부를 확보하고 경찰관서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치안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 1을 신설하여 노상 주차장의 일부를 경찰관서 전용 주차구획으로 설치하고 노상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와 경찰관서 주차구획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문초교 주변 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문초교 주변 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정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경기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제9조에 따라 입안이 제안되어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마친 사안으로 교문동 220번지 일원의 노후주택 밀집 지역에 대해 공동주택 단지 조성과 기반 시설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된바 사안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의율이 68.4%에 불과한 상황에서 반대 또는 미응답자의 사유를 분석하고 사업의 사회적 수용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공정한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소통 강화를 당부합니다.
또한 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의 관리 주체 및 이용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입주민과 일반 시민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형화되지 않은 구역은 추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확장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는 재개발사업의 영향권 내에 교문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시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공사 기간 중 장기간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통학로 안전 문제 등은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실하시고 이에 기반하여 방음벽 설치 통학 안전시설 확보 등 구체적인 보완 계획을 마련하기바랍니다.
공동주택 용지와 일반 상업지역이 직접 접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환경 오염 및 소음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완충녹지 또는 공공용지의 적절한 배치를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이 일반상업지역과 인접한 부지에 배치된 점은 친애하는 청소년 보법상 유해 환경 배제 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바 시설의 위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합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2024년 5월 주민 제안으로 제출된 이후 약 1개월간 관련 행정협의가 진행된바 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5년 6월 4일부터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동의 요건 완화 전자서명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시에서는 개정 법령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향후 행정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문초교 주변 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록]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권봉수 의원 발의)
[부록] ○교문초교 주변 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권봉수 의원 대표발의 신동화 의장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 김한슬 의원 이경희 의원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교문초교 주변 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용현 의원발의)
12.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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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0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김용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수막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및 환경 오염 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야기하고 있어 구리시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 및 환경 오염 저감을 통한 탄소 중립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과 지정 게시대 운영에 대한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재정지원 사항과 재활용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거나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적절한 포상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날로 어려워지는 소상공인분들의 공공 배달플랫폼의 홍보 마케팅 및 운영 활성화 등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두 번째, 2023년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 방류에 따른 안전성 논란 시점부터 발생한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수산물 취급 소상공인 대상으로 80에서 200만 원가량을 지원하는 내용의 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 사업에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를 입은 수산물 취급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빠른 회복을 도모하고자 조항 신설을 제안하는 사항이며 이외에 잘못 인용된 법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5호에 소상공인 공공 플랫폼 홍보 및 마케팅 운영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12호에 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이외에 잘못 인용된 법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용현 의원발의)
[부록]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용역 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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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5분)

의장 신동화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은 모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용역 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리시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에 도시개발교통국장을 추가하는 등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는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은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6쪽부터 7쪽 붙임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8쪽부터 16쪽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소비자 정책 심의 등 부서 협의 결과는 19부터 22쪽 붙임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용역 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4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과도하게 정한 위촉 위원 임기 규정 축소를 반영하는 한편 불필요한 문구 및 조항을 개선 삭제하는 등 용역 과제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3항은 위원회 구성에서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당연직 위원을 현 직제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 임기를 3년 세 차례 연임에서 2년 한 차례 연임으로 정비하고 안 제18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은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6쪽 붙임1을 현행 조례 7쪽부터 16쪽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소비자 정책 심의 등 부서 협의 결과는 19쪽부터 22쪽 붙임4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23쪽부터 26쪽까지 붙임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 안 제6조 위원 임기 규정 개정 사항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에 적용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7쪽 붙임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용역 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용역 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를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용역 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용역 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병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심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용역 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구리시 용역 과제심의위원회 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존경하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용역 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용역 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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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3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입니다.
먼저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실현과 가정 친화적 복무 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 제10항에서 현행 조례에서는 육아 시간과 모성 보호 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은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을 때 되어 있으나 육아 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변경된 사항을 개정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별표5에서는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를 20일로 변경하고 경조사별 휴가 일수에 대해서 조례로 정한 거 외에는 상위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 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5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예,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완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일과 삶의 균형 실현과 가정 친화적 복무 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관련 구리시의회 청원 채택 처리 결과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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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7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관련 구리시의회 청원 채택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관련 구리시의회 채택 청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이유입니다.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청원과 관련하여 구리시의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시로 이송된 청원 사항에 대하여 「구리시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청원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요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공업지역 재배치에 대해 경기도에 건의 및 중앙과 경기도에 적극 협조 요청하는 청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처리 결과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업지역에 해당되며 우리 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신규 지정은 행위 제한 대상으로 공업지역 신규 지정을 통하는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2항에 따라 경기도 내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 지정은 가능하지만, 경기도 내 공업지역 물량은 각 시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군의 동의 없이는 공업 물량 재배치를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 조정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그동안 시에서는 공업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경기도 내 지자체와 공업 물량 이체 협의를 수차례 진행하여 왔으며 상대 지자체에서는 향후에 개발계획 시의회 의견 수렴 등을 사유로 현재까지는 이체 불가 의견을 저희가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 간 공업 물량 이체와 관련하여는 상호 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직접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정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우리 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12개 시군에서 공동 대응 협의회를 창립하여 2024년 과밀억제권역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추진하였으며 동년 7월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자치단체장 및 지역 국회의원 등 약 24명이 포함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였으며 2024년에는 국회에서 몇몇 국회의원들께서 이와 관련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발의하였으나 보류되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12개 시군의 개정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 등 상급 기관을 방문하여 제출하였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 불가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여론 공론화 간담회 추진 및 부처 방문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관련 청원에 대한 추진 상황 및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관련 구리시의회 채택 청원 결과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럼, 현재 그런 어떤 공업 물량 수요 파악은 현행 제도에서 가능한 건지 또 수요 조사 몇 년 주기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그 물량 관계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시군에 공업지역 물량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몇몇 자치단체와 저희들한테 물량 이체 협조 요청을 하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쪽 공업지역에 물량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저희들도 여기서 뭔가를 주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는 아마 훼손 용지에 대한 부분이 그쪽으로 훼손 용지를 다시 존속싶는 그런 부분을 주고 아마 공업 물량을 받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에 대한 물량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 해당 시군에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 해서 현재는 좀 이체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그런 협의를 하고 좀 더 많은 저희가 상대 지자체 더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저희들은 공업 지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협의를 같이할 계획입니다.

양경애 의원 그렇죠. 원칙적으로 사실상은 힘들지만…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양경애 의원 예,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또 일몰제 그런 언급이 있었잖아요. 안 됐지만 타 시군 보유한 공업지역 한 군데가 이렇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유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되고 있고 좀 안타깝지만, 공업 물량 확보를 위해서 어떤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시는 그러면 어떤 실행 가능한 유치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 나름대로 준비한 것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저희들은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가 이 법이 1982년도 12월 달에 최초 만들어져서 그 법 취지는 여러 가지 공업화 시책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에 인구라든지 이런 게 밀집되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어떤 뭐 지방의 지역 간 격차 유발 이거를 해소하고자 이거를 만들었지만, 사실상은 이거 이전에 저희 구리시 입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규제 또 이후에 82년도에 만들어 수도권정비계획이라는 또 다른 어떤 규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에서 어떤 TF를 만들어서 하는 그 취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보건 데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좀 훼손하는 법이 아닌가? 예를 들면 그전에 저희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90년대 초반에 시작됐다면 이 법은 82년도에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그것보다는 어떤 규제적인 사항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지방자치의 어떤 근간이 좀 내용도 보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법령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이 법에 대한 어떤 개정이라든지 아마 이때만 하더라도 공업지역이라 하면 소위 말하는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금방 인식하는 게 공장이나 이런 게 인식이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난 시점에서 보면 그 부분만이 아니라 어떤 도시첨단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IT 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 시기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충분히 어떤 법 개정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개정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다분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계속 지속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경애 의원 예,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런 거 유치를 못 하게 되면 잘못하면 베드타운으로 전락된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좀 어떤 로드맵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국장님, 의회에서 이 청원을 수용해서 소개한 배경을 정확히 다 이해를 하고 계시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잘 알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아마도 논란은 이제 실제로 우리 토평2지구 공공 택지지구 개발 내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시 지원시설 입지를 하게 될 텐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 소위 도시 지원시설로만은 소위 그 뭐라고 그러죠? 자족 기능을 가진 도시로서의 발전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맞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건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시에서 고민이기도 하죠. 이제 그러고 있던 차에 박영순 전 시장께서 우리 구리시의회 오셔 가지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래서 관련 법률을 검토해 봤더니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결정을 하면 보다 생산적인 여러 가지 시설을 유치하고 그걸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 될 것이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었고 뭐 사례도 들었었고 그 연장선상으로 지금 의회에 청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결론은 제가 관련 저기를 보니까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시에서 반박 기자회견 했던 것도 있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그래서 그 예를 든 ‘화성이나 동탄 지역이나 다산 지역에서의 거기는 우리하고 다르다. 거기는 성장관리권역이기 때문에 그게 부분적으로 가능했지만 여기는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다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기도 물량 확보된 거 일부를 우리가 양보받으면 그나마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게 지금 오늘 결론이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이제 문제의식의 출발은 지금 관련 법을 고쳐서 소위 공업지역의 확보 물량을 늘리고 하는 거는 2차적인 부분이고 보다 근원적인 수정법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법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각에서 문제 제기됐던 것처럼 이렇게 첨단산업단지, 복합 지정이 안 되고 단순하게 도시 지원시설로 지금 시가 구상하고 있는 흔히들 말하는 옛날 지식산업센터 정도의 이런 시설로는 우리 180만 평 이상되는… …. 아니, 저기 1만 8,500가구가 들어오는 토평2 공공 택지지구가 그야말로 아파트만 들어오는 베드타운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다. 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하여튼 그 대안으로 제시된 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저희… ….

권봉수 의원 즉, 이제 우리 토평2지구에 보다 자족 기능을 그런데 그나마 법으로 허락된 게 도시 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그 도시 지원시설 용지에 보다 자족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만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오늘 결과 보고서가 말해 주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라고 시민들께 저희가 설명해 드리면 될까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일단은 저희들이 가장 지금 토평2지구 지구 지정을 앞두고 어떤 말씀하셨던 그런 도시첨단산업단지라든지 자족 시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첨단산업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도가 자치단체 공업 물량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앞전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는 그 상대 시가 상당히 좀 앞으로 향후 개발계획도 좀 있고 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협의를 앞으로 하면 가능성 좀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협의를 해서 그거를 이제 1차적으로 진행을 계속 협의를 계속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현재 제일 먼저 했던 판교 테크노밸리 가게 앞서 말씀하신 지식산업센터로 해 가지고 처음 1차는 그게 이제 1차였는데 그때 유치 업종이 제가 알기로 IT나 BT 뭐 CT해 가지고 첨단 그걸로 해서 좀 성공했던 지식산업센터로 성공했던 사례인데 저희들도 1차적인 앞서 말씀드린 그 의원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후차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어떤 여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아닐지라도 여기에 지식산업센터의 어떤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 내에서도.
그래서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얼마 전에도 거기를 벤치마킹한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걸 계속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상응한 성공한 사례의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염려하시는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간 공업 용지를 받아오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봉수 의원 희망 고문을 하고 계세요.
지금 국장님은? 희망 고문을 한다는 게 뭐냐하면 지금 여기 이제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업적 물량을 다른 지자체로부터 할당받아서 우리 토평2지구에 첨단산업단지 지정 중복 결정을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고 이후에 협의를 하겠다고 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고 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계속 “협의해 가지고 공업 물량 확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데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지금 공공 2 택지지구 개발사업은 지구 지정 곧 끝날 거죠. 지구 계획 세워야 되죠. 그 지구 계획에 우리 시가 어떻게 도시 지원시설 용지를 우리가 좀 첨단 이렇게 좀 시에게 도움 될 수 있는가 해 가지고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거기는 현재로서는 지금 첨단산업단지 중복 결정이 안 되니까 도시 지원시설 내에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판교라든가 고덕이라든가 등등의 사례처럼 우리 시에 정말 좋은 뭐 산업 유치 또는 시설 유치 등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괜한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조언을 하나 드리고 그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정말 우리 구리시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 업무 도시개발과 업무의 일환으로 이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정말 우리한테 당면한 과제는 뭐냐하면 그 국가가 수용해서 LH에서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데 우리 도시 지원시설 용지에 얼마큼 우리 시에 정말 도움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고 그것에 반영될까가 문제인 거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런데 시 일각에서는 거기다가 돔 구장 짓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하겠다고 해요. 이번 예산심의를 할 때 보니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하셔 가지고 정말 지금 우리 시에 당면한 과제는 시의 당면한 과제는 어차피 아파트 짓는 거는 국가가 수용해서 LH에서 지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러겠죠.

권봉수 의원 거기는 장사하는 거에요. 공기업에서?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 도시 지원시설 용지라고 확보된 물량을 최대한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확보하고 그 도시 지원시설 용지에 우리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생산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우리 저기 제가 찾아보니까 시에서 이미 해당 사업의 공모사업까지 이름 짓는 공모까지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 예예.

권봉수 의원 예,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거기의 핵심이 뭐냐하면 직주락(職住樂)이 꼭 들어간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입주하는 또는 지금 현재 우리 구리 시민들이 그 시설에 있는 생산 시설 또는 어떤 상업시설에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목표이면 그 목표에 전념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괜한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일단 저희들 투트랙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관련 구리시의회 채택 청원 처리 결과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2시 56분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구리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8.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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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는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제17항과 제18항 제19항부터 제21항으로 각각 두 안건 및 세 안건으로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덕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 제정 요청을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장을 책무를 규정하셨습니다.
안 제4조 5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우선 구매 대상 기관과 다른 조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방법과 행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8쪽 붙임1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부서 협의 결과 등 기타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 공문은 13쪽의 붙임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서는 19쪽의 붙임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계속비 승인과 관련하여 지난 2023년 4월 승인된 계속비 변경안에 대해 사업의 기간 사업비 등 주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143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이며 위치는 구리시 수택동 883번지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부지 면적은 3,361제곱미터 연 면적은 2,483.53제곱미터이며 장애인 단체 사무실 강당 교육실 식당 작업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91억 원으로 전액 자체 재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당초 2019년보다 2025년으로 7년이었으나 2027년으로 준공 연도를 변경하여 2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 사유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사업 건축 계획 용역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사업 계획의 재검토로 인해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 공공건축 심의 일정 등의 일정이 추가되어 사업 완료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여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191억 원에서 90억 원이 증액된 286억 원이 되겠으며 증액 사유는 건축 계획 용역을 통한 사업 계획의 재검토 결과 장애인 단체 의견을 수렴한 건축 연 면적의 증가분 감리 방식의 변경 총사업비의 10%의 예비비 편성 등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입니다.
현재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2023년 완료된 토지 매입비 84억 원을 포함하여 모두 97억 3,8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25년 3회 추경부터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추어 모두 188억 6,200만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특별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정별 사업비 변동 사항입니다.
토지 매입비는 매입이 완료되어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설계비와 감리비 등의 용역비는 15억 1,000만 원에서 1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2,000만 원 공사비는 92억 7,000만 원에서 5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 25억 9,80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되어 총공사비는 9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규모는 연 면적이 기존 2,483.53제곱미터에서 676.47제곱미터가 증가되어 3,160제곱미터로 계획 중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 방안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 수택동 883번지가 사업 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2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6월 공유 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승인이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계속비 사업 의회 승인 같은 해 5월 부지 매매계약 체결 같은 해 6월 매매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매매계약에 따른 2차 중도금이 지급되었고 같은 해 6월에 택시 법인에서 1년 연장 계약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법률 자문 및 검토 보고 후 같은 해 8월 잔금 계약일을 1년 연장하는 변경 계약서를 광희통운과 남양운수에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8월 돌다리 교회 지분 3,461제곱미터 중 10분 4을 명의 이저 및 광희통운 남양운수 지분에 근저당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4월 계속비 변경 의회 승인이 있었고 같은 해 7월 건립 부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승인이 있었습니다.
12월에는 건축 계획 용역 착수 후 2024년 1월과 3월에 장애인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설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24년 4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사업 건축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거쳐 같은 해 6월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 신청 및 의견서는 송부받았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4년 7월 공공건축 심의 같은 해 8월 건축 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심사를 완료하고 11월에는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2025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6월에 계속비 변경 의회 승인을 해 주시면 9월 3회 추경부터 계속비 변경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10월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12월에 계약심사와 일상 감사를 완료한 후 2026년 2월 공사 계약 및 착공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9쪽 붙임1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 추계는 10쪽에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추경예산부터 순차적으로 시설비 18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건축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자복지회관 건립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다른 의원님!
구리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과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계속비를 승인해 주시면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원덕재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게 상위 법률 중… …. 아! 잠시만이요.
상위 법률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조례잖아요.
그게 모태가 되는 법률이고 지금 하위 조례로 정하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이 법률상의 구매 비율 일정 비율 이상 구매를 해야 된다. 의무 사항이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게 어떻게 되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1.1%도 있고요. 그 기준이 경기도 종합시군 평가에 기준으로 되어서 저희가 매년 각 실과별로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전에 한 1% 정도 됐고 현재는 1.5% 정도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왕 조례가 만들어진 김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딸기원에 있는 근로복지센터 거기서 이제 파우치 에코백 그다음에 블라인드 또 현수막 이런 거를 제고하고 있고요.

김용현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다음에 해냄 일터라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해서 작년에 한강에다가 푸드트럭을 마련할 수 있도록 또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특화돼서 그분들한테 많이 의뢰를 하고 장애인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 우선 구매 대상 기관에 대한 이행 의무에 대해서는 명시가 사실 없어요. 물론 법률적으로는 있습니다.
6조에 보면 있는데 지금 그 이행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실행률에 대해서 사실 이게 조례에는 너무 뭐라고 그러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어찌 보면 그냥 촉진해야 된다.라고만 되어서 실제로 조례로만 보면 권고사항 정도로만 판단이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계과나 이런 데에서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서 특히 이제 현수막 같은 경우는 단가 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중 이렇게 높낮이 없이 그렇게 계약해서 쭉 생산품을 생산하고 고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리고 또 하나가 공공기관에 대한 구매 실적 체크하고 계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데요. 제도적으로 더 마련이 되면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

김용현 의원 현재 법적으로는 의무화가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시도 그 의무화 비율에 따라서 지금 구매 실적을 채우고 있고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장애인 생산품이 무엇이 있느냐? 그 정보가 지금 현재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기획하고… …. 계획하고 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예.

김용현 의원 현재 공공기관에다가 그 정보를… …. 아니, 구매 촉진을 권고를 하거나 의무화시키려고 해도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무엇을 구매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사전에 관련 부서랑 미팅을 통해서 이거를 좀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실사를 촬영하고 해서 각 실과별로 배부하고… ….

김용현 의원 배부하고 추가적으로 구매 계획과 실적 부분들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례는 그렇다치더라도 규칙으로라도 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웃음)

김용현 의원 일단 좋은 취지에서 저희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판로가 사실 이렇게 넓지 않아요. 구매를 하려고 하는 물론 물건의 품질이 좋으면 많은 판로가 있겠지만 생산의 여력 노동력에 비하면 생산력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고, 지금 중증장애인분들의 일자리 또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를 법제 의무화시켜서 강제적으로 구매하게끔 만들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래서 저희가 나서야 합니다.

김용현 의원 예, 그래서 제가 권해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조례상에 보면 제가 만든 지역 상품 우선 구매 조례처럼 권고하는 조례로밖에는 사실 안 비쳐져요. 그런데 법률상으로 보자고 하면 이게 강제 사항이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과 실적 그리고 의무 구매 비율 그리고 공공기관의 의무화까지 이 부분을 체크하셔 가지고 우리 장애인분들이 보다 판로 개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규칙 개정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이경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 부서에 말씀을 드렸던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근로복지센터에서 지금 이제 거기서 생산을 하고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사실은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 지금 말씀으로는 파우치 에코백 이렇게 쭉 나열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곳에서 생산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회사가 부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날도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하고 제안을 드린 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조례에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거를 우선 구매해야 되는 촉진 해서 대상 기관들 이렇게 쭉 보면 여기에 뭐 출자 출연기관들 그리고 뭐 구리시의회도 포함되어 있고요.
체육시설 뭐 공공단체 시 소재 학교 기관 단체 법인 이런 데에다 우선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다 되어 있고 또 시장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사달라고 시장님의 책무가 촉진을 하라고 이분들에게 계속 권고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쭉 가보면 나누어주는 기념품이 상당히 많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고향 사랑 기금;에서 기념품을 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딱히 우리가 시 이름으로 드리건 아니면 시의회 이름으로 드리건 드릴 때 특별히 상징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근로복지센터에서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품을 만들고 있으니, 이것을 구리시 마크를 집어넣고 그 센터 이름을 넣고 해서 그것이 상품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시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향후에는 꼭 이게 그냥 상품이 되어서 에코백 천지로 많지만 그래도 이거는 의미있는 거기 때문에 파우치든 뭐든 그래서 또 애써서 구입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또 기념품으로는 내놓기가 좋으니, 각종 행사에 가보면 그냥 외부 기관만 이름 찍어서 하여 배부하고 있어요. 같은 뭐 에코백이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근로복지센터를 통해서 이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인 지금 여기 조례대로만 하시면 홍보하시고 권장하시고 권고하시고 판매를 위해서 애쓰시고 하는 게 조례대로만 하시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어게도 더 없이 좋을 그런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고향 사랑 기금하고도 연결하고 기념품으로도 연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가능하시겠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행감 때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잘 새기고 있고요.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일련의 내용들은 저희가 늘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러면 이 조례안 통과되면 바로 실행에 옮겨지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아! 그러면 올해 안에서도 생산된 제품이 그렇게 판매가 되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일단 아까 김용현 의원님 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단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의무 구매 기관에다가 배포를 해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불편하시겠지만 또 홍보도 한 번 직접… ….

이경희 의원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비행기 기내에서 물건 판매하는 거 좌라락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보면 그게 정말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게 시에는 비치가 부서마다 다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행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좀 착잡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내용은 기간이 연장된다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습니다. 예예.

권봉수 의원 뭐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절차를 계속 거쳐서 2025년 올해까지 사업해서 완공하겠다고…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했는데… ….

권봉수 의원 계획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일 때문에 2년 연장하겠다고 계획안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장애인복지회관에 들어가셔서 사용하셔야 될 분들은 일각이 여삼추였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원래 있던 공간들도 다 폐쇄돼 가지고 임시로 지금 우리 유통 종합시장에 임시로 가 있고 하루라도 빨리 보다 좋은 이런 장애인복지회관 시설이 필요한 데 또 2년이 연기됐어요. 일단은 우리 주무 국장님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는 게 순서인 거 같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죄송합니다. 예.

권봉수 의원 음~ 그래서… …. 아니, 뭐 의회에 죄송할 게 아니고…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 그럼요. 예예.

권봉수 의원 정말 이 시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을 꼭 드려야 될 거 같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일단 이제 그분들께 가서 저희가 설명을 해야 돼요. 시민의 대표기관에 “왜 늦어집니다.” 라고 설명을 해 드려야 우리 이 시설을 오매불망 기다리시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 시설 이용하실 수 분들이 납득을 하시고 아! 그래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돼요. 우리가?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권봉수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저희가 2022년도 말에 경기도 건축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에서 정하는 그러니까 공공건축 기획 단계에서 내리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거기다 의뢰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저희가 했는데 건축기획 내역에 법령에 포함돼야 될 내용이 몇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우리가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실제 전문 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이제 장애인 단체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또 이제 수렴했더니 늘어난 면적이 생겼고요. 그 사이에 물가 인건비 등이 상승됐고 그러는 바람에 이게 보통 용역이 들어가면 뭐 한두 달 끝나는 게 아니라 짧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7~8개월씩 늘어나다 보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권봉수 의원 살피지 못한 것도 행정의 미스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습니다. 예예.

권봉수 의원 충분히 사실은 그런 것까지는 다 감안 해서 우리가 약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2025년 까지 저희가 지어드릴 게요. 했으면 그런 거 다 감안 해서 지어 드렸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혹시 그때까지 지을 때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더 늘어날 염려는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오늘 왜냐하면 그동안 경가를 쭉 읽어 보면 2019년부터 우리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비 사업을 벌써 두 번이나 변경해서 계속비를 다 승인하고 오늘이 세 번째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저희 9대 의회가 앞으로 임기 1년쯤 남았는데 또 9대 의회 때 기간 늘려야 되겠으니까? 계속비 변경 승인해 주세요. 라고 올 일은 없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2027년에?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이제 하나 더! 여기와 관련해서 하나 더!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챙기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이면 연구율? 이 들어갈 좋은 아파트가 있으니 조금 불편해도 어디 반지하라도 가서 살아봅시다. 하고 지금 임시로 가 있는 것처럼 우리 장애인 단체라든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항구적인 시설이 아닌 게 우리가 설계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유통 종합시장 2층에다 지어진 시설이 정말 거기를 원천적으로 살거였으면 벽 제대로 쳐서 방음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시설 자체가 2025년이면 장애인복지회관으로 갈 거니까? 잠깐만 불편해도 참고 사세요.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또 2년 더 불편하게 살아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시는 2년 동안에는 그런 불편함을 영구적이지는 않더라도 정말 성심성의껏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2025년에 입주할 걸로 예상하셨던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인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특별히 그 부분에 신경 쓰셔서 그 새집으로 가기 2년까지 지금 임시로 거처하는 공간도 최대한 불편함 없도록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저도 권봉수 의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당초에는 2019년 7월에 해서 2025년 지금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맞죠? (웃음)
그런데 2년이 지금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어쨌든 27년 7월 건축 공사 준공이라고 써 있는데 책임지시고 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보고서에 따르면 24년 1월부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셨다고 했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양경애 의원 맞죠? 그렇다면 장애인연합회 등에서 제기한 어떤 주요 쟁점 사항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이제 주로 면적이 좀 좁다가 대부분 말씀하셔서요. 보고드린 내용에 보면 저희가 한 697제곱미터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당초 많이 뽑으려고 했던 주차장 면적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증액이 좀 됐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중요한 것은 장애인복지회관은 단순히 어떤 복지시설을 넘어서 그분들의 어떤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점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속비 변경안 사업비와 또 사업 기간 큰 변화가 이렇게 수반된 만큼 중요한 거는 감리 방식인 거 같아요. 감리 방식이나 장애인단체 의견 반영하는 거 그다음에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 더 아셨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타 시군, 사례 그때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봐라! 다른 시군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이용자 중심의 세부 계획 수립이 병행될 수 있도록 이용자라 하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분들 중심적으로 세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보다 어떤 책임 있는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에, 조금 전에 설명 듣다가 권봉수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한 설명하셨을 때 그게 앞전에 검토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하셨나요. 혹시?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어떤 문제점이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몇 가지 누락된 게 좀 나왔어요. 저희가… ….
(서류 확인)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에 맡겨야 되겠다. 해서 “건축계획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게 장애인들 단체와 어떤 의견을 들어라!” 했다고 그러셨길래…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잠깐만… ….

정은철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담당직원으로부터 답변 보조)
그 누락된 내용이 발주 방식에 대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 관리 방안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화 방안 그다음에 주변에 유사 시설이 없다고 차별화를 두어라!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은철 의원 자체적에서 검토를 했을 때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죠. 저희가 의뢰를 했을 때 이 부분이 빠졌다. 라는… ….

정은철 의원 의뢰를 어디에?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저희가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정은철 의원 아! 거기다 의뢰했다니까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그래서 거기가 이제 경기 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 ….

정은철 의원 그러면 어차피 처음에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원래 기본적인 거는 타당성 조사 들어가면서 기획 단계부터 쭉 그런 걸 감안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시설 자체가 일반 건물이 아닌 장애인복지회관이라는 거였으면 더욱더 까다롭게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 게 그런 게 좀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예예.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지금 간담회에서 나온 게 아까 공간을 늘려 달라는 건데 향후에 여기에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유통 종합상사, 상가? 안에 들어있는 그 단체들이 그대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디 협의는 됐나요. 어디 어디 단체가 들어간다는 거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지금 저희가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구리시 지회에 14개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분들이 다 가시는 겁니다.

정은철 의원 아~ 다 들어가시는 거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총 근무 인원이 78명, 80명 정도 될 겁니다.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 면적이 늘어난 만큼 공사비가 늘어난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디는데 여기 세부 사업 계획에서 보면 지금 현재 단계가 시설 용역이…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중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혹시 면적 부분이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또 실시설계 과정 중에서 역시 그럴 우려는 없는 건가요? 세부 사업 계획을 보면 용도에 총계에 보면 괄호 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면적 증감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럴 리는 없도록… ….

정은철 의원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정은철 의원 아직 현재까지 나온 얘기는 없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저희가 사전에 그 단체하고 면담 결과 증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지금 늘어난 겁니다.
공기도 공사비도.

정은철 의원 그러고 주례 보고 때 그때 설명을 하셨던 거 같은데 자세히 못 들어가지고 기존에 없는 거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비비 불가피한 사정을 대비해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무 10%를 그냥 일률적으로 산정해 놓은 건가요. 25억 9,800을 해 놨는데?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 그게 법정 규모가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10%로 돼 있는데…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예비비는 총사업비의 10%를 의무적으로… ….
정은철 의원 그래서 해 놓은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럼, 만약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건 말 그대로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이상 사용을 안 하는…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비비죠. 예.

정은철 의원 안 하는 예비비로 잡혀 있는 거네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정은철 의원 왜냐하면 뭐 분명히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돼 있는데 향후에 또 다른 이유가 생겨 가지고 또 이 예비비까지 사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쯤 좀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이제 더 이상 그런 실시설계 들어갔으니까 내년에는 곧 착공이 들어간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10월 준공이고… ….

정은철 의원 준공은 10월에 들어가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정은철 의원 으응~ 그럼, 저희도 그분들한테 만났을 때 설명을 할 때는 지금처럼 그런 내용 설명으로 “올해 안에는 준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7년도에는 “편한 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드리면 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정은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구리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때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들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구리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기간 사업비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시의회의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본회의장 시계로 3시 47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시립 어반포레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0.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1.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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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2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시립 어반포레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고구려 대강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덕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계속해서 시립 어반포레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시립 어반포레 어린이집 위탁 기간 만료일이 2025년 9월 30일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민간 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시립 어반포레 어린이집 민간 위탁입니다.
위탁 시설 소재지는 건원대로 33번길 9 인창동 어반포레 아파트 내이며 정원은 54명 종사자는 11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위탁 방법은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으로 소요 예산은 총 7억 9,23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2025년 7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1을 재계약 신청서는 붙임3을 운영 성과 결과는 붙임 4,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위탁 수탁자 선정심의회 개최 결과는 붙임6을 자체 지도점검 결과는 붙임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용 추계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시립 어반포레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육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비용 추계 전제는 교육부 보육 사업 안내 지침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2025년 보육 교직원 인건비 호봉 상승분을 적용하여 3.6%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 어반포레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 개정으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2025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경기도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구리시 체육인 지원 및 체육 발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기회 소득 지급 대상이 되는 체육인의 정의에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제2조 제9호의 체육 대회에 참가했던 선수 중에서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지급 신청 서류 항목을 안 제2조 제1호 다목과 제6조 제2호에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1을 6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2 8쪽에서 19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쪽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부서 협의 결과는 20쪽에서 25쪽 붙임3, 4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비용 추계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으로 비용 추계 전제는 경기도 사업 계획에 따라 2025년 기준 구리시는 112명에게 1인 150만 원을 75만 원씩 2회에 걸쳐 지급할 예정으로 총액 1억 6,800만 원이 소요되며 매년 19세 이상의 체육인 증가분을 약 10% 연 10명 증가분을 반영하여 5년간 9억 9,0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도비 50% 시비 50% 비율로 2025년은 본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따라 현재 지번으로 표기되어 있는 대장간의 마을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대장간 마을 위치의 표기를 도로명 주소인 구리시 우미네 길 41 일원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5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 추계서는 붙임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시립 어반포레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원덕재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시립 어반포레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시립 어반포레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조례 개정안 가지고 오셨는데 내용은 주소 바꾸는 거네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거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차제에 조례 개정안을 가져오셨길래! 지금 대장간 마을 관람료가 얼마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지금 무료입니다.

권봉수 의원 무료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무료로 한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권봉수 의원 상당히 오래되셨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예.

권봉수 의원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와서 상황을 보니까 이미 4월 초에 부서 회람 돌리고 4월 29일 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등 제반 절차들을 쭉 해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게을러서 그동안 대장간 관련 조례를 찬찬히 읽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조례 개정안이 왔길래 읽어 봤더니 조례안에 이미 관람료 사용료 매표 시간 등등을 세심하게 조례에다가 담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조례 개정 없이 임의로 그동안 관람료 매표 시간 뭐 이런 거 전혀 조례와 상관 없이 운영이 됐던 거네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이미 이번에 2회 추경에서 대장간 마을 철거하겠다는 예산을 신청해서 다 의회가 승인을 했어요. 오늘 오전에 바로 의결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의회에 실제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겠다고 이 조례안을 가지고 왔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조례를 규율하고 있는 내용들에 있어서 지금 실제 하고 맞지 않는 상황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거는 개정 안 하고 지번을 도로명 주소로 바꾸겠다고 딱 한 줄을 가지고 조례 개정안이라고 의회에 제출해서 지금 승인을 받겠다고 가지고 왔어요. 이게 지금 옳은 행정인가? 싶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다시피 이미 낡아 가지고 관람… ….여기 조례 읽어 보니까 개관 폐관 관람 및 매표 시간 관람료 등 해 가지고 어떤 전제하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느냐 하면 그때 대장간 마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 막 몰려들고 그 밑에 2종 박물관 만들어서 이제 이때 지금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조례 개정 사항을 저는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바꾸겠다고 가져올게 아니고 지금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가지고 왔어야 정상인 듯 싶은데 뭐, 이미 오늘 가져온 거를 저희가 제가 뭐라고 뭐 거부할 이유는 없는데 이른 시일 내에 조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모든 시민들에게 이런 규칙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그럼, 현실이 그걸 못 쫓아 가고 있으면 약속을 바꾸어서 공포를 해 주셔야 되고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대장간 마을하고 거기 스탠드 돼 있는 것들 다 철거하고 나면 대장간 마을이라고 이 조례가 규율하고 있는 공간 중에 오직 건물로 지어져 있는 2종 박물관 하나만 남는 거고 그것 또한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서 일정 기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침이 정해진다고 예산 설명할 때 들었어요. 그럼, 그동안이라도 이 조례에 맞게 현실에 맞게 조례를 일부 수정할 거는 수정해서 괴리되지 않아야죠. 누가 우리 검색해 가지고 외부에 계신 분들이 이 조례 검색해 가지고 와서 관람료 보고 현장에 가서는 안 될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돌아가시자마자 개정 준비 작업하셔서 현실에 맞게 조례 정비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립 어반포레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시립 어반포레 어린이집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및 제20조에 의거 현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민간 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시립 어반포레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시립 어반포레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 개정으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2025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경기도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구리시 체육인 및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구리시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질의 응답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많은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하루빨리 정비해서 보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권봉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구리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3.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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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7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아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도시 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 폐지 등에 대한 법령 불부합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도시 숲 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연차별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수립 및 수립 내용 공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에서는 인용하고 있는 도시 숲 법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 8조 제13조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서 바꿔 심기 매워 심기 등 가지치기 또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 제2항은 「도시 숲 법」 제12조 4항에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여 가로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 이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도시 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 일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 현행 조례는 별도 붙임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 조치 및 합의 사항 비용 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하수도법」 제27조 제6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배수 설비의 사용 변경 신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분류 시 하수처리 구역임에도 지역 환경적 특성에 따라 부득이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주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정화조 설치 비용을 공제할수록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의 2 별지 제4호 시식에서는 2021년 신설된 「하수도법」 제27조 6항 규정을 반영하여 배수 설비의 준공 검사를 받은 자가 해당 배수 설비의 사용을 중지 폐쇄 다시 사용 및 구조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그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절차 서식들을 신설하여 배수 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안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서는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분류 시 하수도 처리 구역에 해당하여 정화조 설치 의무가 없지만 현장 여건상 부득이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정화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는 조항을 신설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신고 조문 대비표는 7쪽부터 9쪽 붙임1을 관계 법령 현행 조례는 10쪽부터 30쪽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 및 합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5년 4월 29일서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참고로 우리 시 하수 배제 방식 현황도를 38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조명아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도시 숲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 폐지 등에 따른 법령 불부합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경희 의원 내가 다 하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27조 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배수 설비의 사용 변경 신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분류식 하수처리 구역임에도 지역 환경적 특성에 따라 부득이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주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정화조 설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인간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방청석에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11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구리시의회 재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출석전문위원 (1인)
수 석 전 문 위 원  박재광

○출석공무원 (12인)
행 정 지 원 국 장  김완겸
안 전 도 시 국 장  김천복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경 제 재 정 국 장  김진희
복 지 문 화 국 장  원덕재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도 시 개 발 과 장  채주영
평 생 학 습 과 장  김영준
문 화 예 술 과 장  한진숙
공 원 녹 지 과 장  김명성
하  수  과  장 최성미

○출석사무과직원 (6인)
사  무  과  장 임현일
의  사  팀  장 김찬호
주     무     관      임영헌
속     기     사      강유주
속     기     사      이연희
속     기     사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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