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본회의-제1차)
제351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8월 12일 (화)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5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35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5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권봉수 의원 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원경 의정팀장 김원경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5년 8월 4일 권봉수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8월 6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5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5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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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25년 8월 12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5년 8월 12일 하루 동안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5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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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5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한슬 의원님과 이경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한슬 의원님과 이경희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권봉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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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권봉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사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공공 자산 처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 관리 감독 및 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으로 특히 랜드마크 타워 사업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시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여 시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4조 제3항에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 예, 의장님!
○이경희 의원 예,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 안건이 이제 저는 안건을 “찬성한다. 반대한다”의 의견보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구리시의회는 다른 상임위가 존재하고 있지 않고 다른 시 의회와 다르게!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제 민주적인 절차를 또 활용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할 수 있는 장이 유일한 장이 지금 저희는 지금 운영위원회로 알고 지난 3년간 그렇게 저희가 의원 활동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 발의안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그날 분명히 오전에 저희 주례 보고가 있었고 사전에도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 다 연락이 가능하고 연락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없고 여러 경로로 연락이 다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도 그 전전날도 어떠한 운영위원회의 소집이나 이런 요구가 있지 않았고, 그리고 당일 날 저희가 이제 주례 보고라는 회의가 오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대면을 했을 때도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느닷없이 13시 정도에 전화가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와서 “운영위원회를 오후에 뭐 15시에 하려고 한다. 어디 가셨냐?”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서 전화를 주신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로 이렇게 긴박하고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그거는 계획으로 미리미리 시간과 이런 것들을 간사와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서 미리 의원들에게 이게 공지가 나가서 이렇게 사안이 긴급한 부분이면 모든 의원들 운영위원회 속한 의원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함께 도모하고 이게 나가야 시 의회의 입장이 표명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유일한 소통 창구인 이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운영위원장 스스로가 이거는 굉장히 약화시킨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진행이 돼서 어떠한 조례든 어떠한 안건이든 의원들의, 물론 다수결로 하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의견을 서로 견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로 임시회로 넘어와서 이런 식으로 의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면서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떠한 안건이든지 간에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고 해도 저는 오늘 이 상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경희 의원님께서 시급성을 요하는 조례라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 의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심도 있게 토론 협의를 마친 후에 상정했으면 좋았겠다. 아쉬움이 남는다. 말씀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이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리시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이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잠시 정회하고 이 부분을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인지 아니면 이경희 의원님께서 이미 반대 의견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표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잠깐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좀 해 주셔서 의장에게 알려 주시면 결정하시는 방식대로 협의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이미 반대하시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뭐,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 같아서 부득이하게 표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정은철 의원 예, 정회 전에 의사 발언 좀 하겠는데요. 마치 뭐 절차상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어쨌든 정회 후에 이경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날 사항 전화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그 전에 사전에 간사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전달이 안 됐는지 몰라 가지고 오죽하면 운영위원장인 제가 그날 시급성을 따지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참고로 그날 주례 보고가 오후까지 있었기 때문에 계실 거라 알고서는 말씀을 그때 못 드렸었는데 부득이하게 그때 병원 일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중간에 빠지셨다. 그래 가지고 충분히 양해를 구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와서 어떠한 연락도 못 받았고 마치 당일 날 아무 절차 없이 했다니까 심히 우려를 표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거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사전에 연락을 받았고 안 받았고의 이야기보다는 이 중대한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모두 모여서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2분입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과 관련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이경희 의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표하셨기에 잠시 정회를 해서 처리 절차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논의 결과 의원 모두 의원님 모두가 표결하자는데 동의하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와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표결을 통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하였을 때는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출석 의원은 8명입니다.
그럼,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호명 투표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호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석 순서에 따라 각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이 원안 의결되기를 바라시면 찬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부결되기를 바라시면 반대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찬성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찬성합니다.
○권봉수 의원 예, 찬성합니다.
○양경애 의원 예, 찬성합니다.
○김용현 의원 예, 찬성합니다.
○김한슬 의원 찬성합니다.
○이경희 의원 반대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장은 찬성 의견입니다.
그럼, 모든 출석 의원이 투표하였으므로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총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의사… ….
(반대 1명 하는 의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반대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진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방청석에서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신동화 | 김성태 | 정은철 | 권봉수 | 양경애 |
김용현 | 김한슬 | 이경희 |
○출석전문위원 (1인)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재광 |
○출석공무원 (6인)
부 시 장 | 엄진섭 |
행 정 지 원 국 장 | 김완겸 |
안 전 도 시 국 장 | 김천복 |
경 제 재 정 국 장 | 김진희 |
복 지 문 화 국 장 | 원덕재 |
도 시 개 발 과 장 | 주선호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 임현일 |
의 정 팀 장 | 김원경 |
속 기 6 급 | 박길호 |
주 무 관 | 임영헌 |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 신동화 |
의 원 | 김한슬 |
의 원 | 이경희 |
사 무 과 장 | 임현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