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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정보

회의록

(제352회-본회의-제1차)


제352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9월 2일 (화)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구리시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4.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25년(2024회계연도) 구리시 결산 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8.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9.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
13. 구리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
15. 8호선 연장(별내선) 역무 운영 관리 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8.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관리 대행 동의안
19.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0. 구리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
21. 구리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22.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3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구리시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양경애 의원 대표발의, 신동화 의원 김용현 의원 발의)
4.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양경애 의원 대표발의, 신동화 의원 김용현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양경애 의원,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2025년(2024회계연도) 구리시 결산 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8.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구리시장 제출)
9.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2.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5. 8호선 연장(별내선) 역무 운영 관리 위탁 재계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6.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7.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8.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관리 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9.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0. 구리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1. 구리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2. 휴회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홍성현 의사팀장 홍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5년 8월 18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8월 28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52회 구리시의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여섯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일곱 번째, 2025년(2024회계연도) 구리시 결산 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여덟 번째,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아홉 번째,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열 번째, 구리시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열한 번째,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두 번째,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
열세 번째, 구리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네 번째, 검배근린공원 공영 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열다섯 번째, 8호선 연장(별내선) 역무 운영 관리 위탁 재계약 동의안
열여섯 번째,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일곱 번째,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여덟 번째,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관리 대행 동의안
열아홉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스무 번째, 구리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
스물한 번째, 구리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동의안
스물두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신임 홍성현 의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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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구리시가 가진 자원과 문화를 활용하여 ‘K-구리 문화관광’으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예, 방금 보신 영상은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는 케이팝 소재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입니다.
이는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 한국 관광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영화 속 낙산공원 자양역 청담대교 등이 실제 관광 명소로 부상하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류 콘텐츠가 단순히 즐기는 문화를 넘어 지역 관광의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리시는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구리는 한강과 왕숙천이 만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과 아차산 구리 한강시민공원 같은 역사 생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 전통시장과 장자호수공원은 생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아 있으며, 이 모두가 글로벌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K-구리 문화관광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구리시가 추진해야 할 K-구리 문화관광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첫째, 동구릉과 아차산 같은 역사 자원 스토리텔링을 통해 체험형 관광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유적지를 둘러보는 수준을 넘어 왕과 조선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K-히스토리 투어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K팝과 드라마 웹툰 등 한류 콘텐츠와 구리의 공간을 연결하여 촬영지와 체험지로 활용하고 동시에 구리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K-푸드마켓을 조성하여 한강 변에서는 야간 한류 페스티벌을 개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 음식’에 대한 검색량은 케데헌 공개 이후 75%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작품 속 등장인물이 김밥 라면 순대 설렁탕 냉면 등을 즐기는 장면이 방영되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과 체험 수요가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케데헌 흥행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일상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여행 또한 늘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팬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다국어 안내 시스템과 K-패스 같은 교통 입장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넓혀야 합니다.
구리는 서울과 인접해 있어 지리적 이점과 접근성 면에서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는 관광안내소 홍보물 비치 제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 업계의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시내 주요 관광안내소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관광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내부 검토 후 비치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구리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구리만의 관광 자원을 자연스럽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구리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 홍보에도 힘써야 합니다.
케데헌 성공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의 ‘까치호랑이’ 배지가 순식간에 품절이 되었고 공식 굿즈를 넘어 대체품까지 큰 인기를 얻으며 오픈런 행렬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MZ세대의 문화 소비 트렌드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구리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올해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은 구리시 상권 대표 캐릭터 ‘와구리’를 활용한 굿즈 시제품 11종이 그 가능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 두 사례는 공통된 메시지를 던집니다.
전통이나 지역의 상징성을 단순한 이미지 소비에 머무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역사적 의미와 지역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문화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킬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구리시는 와구리 캐릭터를 단순한 상권 굿즈에 그치게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축제와 관광 안내 도시 홍보와 연계하여 K-구리 문화관광의 상징 아이콘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는 케데헌 굿즈 열풍에 확인된 MZ세대의 문화 소비 방식과도 맞닿아 있으며 구리시가 K-컬처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K컬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입니다.
구리시가 가진 자연과 역사 생활 문화를 K컬처와 접목한다면 ‘K-구리 문화관광’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선도한다면 구리시는 수도권의 베드타운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원을 소극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계와 연결하고 소통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제안드린 ‘K-구리 문화관광’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집행기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진심을 담아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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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양성평등주간은 9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지정되는 이 주간은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책을 홍보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이번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현금성 지원에 머무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며 가족 친화적 문화 행사를 확대하는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제와 관련된 한 편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예,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유아차 런은 부모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함께 달리는 가족 참여형 러닝 행사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25 서울 유아차 런’과 ‘유아차 기부 런’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부모의 산후 회복과 체력 증진 아이의 발달 자극 가족 간 유대 강화 그리고 부모 스스로의 자신감 회복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반등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는 구조적 개선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출산 장려금이나 일회성 지원만으로 근본적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일상 속에서 육아의 기쁨을 체감하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부모로서의 책임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출산 직후부터 ‘공동 양육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돕는 사회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유아차 런과 같은 행사야말로 부모가 함께 참여해 육아의 즐거움을 나누고 “아이 키우기는 혼자가 아닌 모두의 일”이라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실질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캥거루 크루’와 같은 부모 모임은 유아차 런을 통해 아이와 함께 달리면서 동시에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레저가 아니라 양육을 공동체적 경험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문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에 저는 구리시가 2030 왕숙천 러닝 크루가 청년들의 체력 증진은 물론 건강한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것과 같이 ‘구리 유아차 런 페스티벌’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단순한 하루 행사가 아니라 구리시를 대표하고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는 가족 친화 행사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행사 당일에는 산후 회복 운동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아버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공동 육아 활동 등을 운영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기업 병원과 인근 대학들과 협력하여 건강검진 상담 기부 프로그램을 연계하면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아이 키우는 문화’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사를 구리시의 저출생 대응 전략과 긴밀히 연결해 정책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문화를 만들며 문화가 다시 정책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여성의 희생이 아니라 남녀가 함께 책임지고 즐기는 공동체적 경험이 될 때 비로소 출생률은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구리시가 유아차 런과 같은 가족 친화 문화를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면 시민의 건강과 행복은 물론 성평등 실현과 저출생 극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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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수 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의원 권봉수입니다.
오늘 저는 구리시에서 추진해 오다가 사실상 중단된 두 가지 중요한 개발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구리시가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었다면 구리시의 자랑이 될 수 있었고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 구리 랜드마크 타워와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입니다.
2025년 9월 현재 랜드마크 타워 사업 부지는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아이타워 사업 부지는 펜스만 쳐진 채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은 인창동 673-1번지 구리역세권 약 1만 제곱미터 부지에 49층의 주상복합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제8대 구리시의회는 지난 2018년 구리 도시공사에 해당 토지를 현물 출자하여 민관합동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의결한 바 있었고 2021년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구리 도시공사가 출자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구리시의회가 민관합동 사업에 대해서 동의한 것은 해당 사업방식이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에서 일정 부분 환수하는 방식으로 민간 부문의 독점을 막을 수 있고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구리 시민에게 그 이득을 돌려드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충격적인 공고 하나가 구리 도시공사 명의로 발표되었는데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모 내용은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익히 알고 계시듯 기존 랜드마크 건립 사업의 근간이었던 민관합동 사업을 포기하고 선정된 민간 공모 사업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의회는 지난 제35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의결 취지와 다른 독단적 결정에 따른 사업 변경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고 시정질문을 통해 백경현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백경현 시장의 답변이 시민의 의혹을 키우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리 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본래 출자한 취지에 어긋난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제351회 임시회에서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백경현 시장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의회의 의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미 재의요구안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여 의결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이거나 조례 공포 지연을 위한 얕은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백경현 시장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입법부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다 결국 권력을 잃고 영어의 몸이 된 전임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6일 화요일 구리 시장께서는 어디에 계셨을까요?
다음날, 지역 언론의 기사를 보고 구리 시민들은 또다시 구리 시민으로서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리아이타워 사업과 관련하여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의혹으로 경기도 북부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시장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아이타워 사업은 수택동 882번지에 49층짜리 주상복합 시설을 건립해 토평동 검배마을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2022년 7월 백경현 시장 취임 전, 7개의 민간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PFV를 설립해 구리 도시공사와 사업 협약을 맺었으며 당시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도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건축 인허가 요건 중 하나인 교통영향평가를 시에 의뢰했고 평가 심의는 수정 통과되었습니다.
당연히 민간사업자는 시에 평가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2023년 8월 7일 ‘결과 통과 유보’라는 공문을 받게 됩니다.
이후 지금까지 유보 상태로 사업은 진척된 바 없이 중단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 측은 교통영향평가 지침 27조에 따르면 심의 결과는 7일 이내에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완’ 중 하나를 채택하여 사업자 측에 보내야 하는데 구리시는 ‘유보’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보낸 뒤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슷한 사업 중단 사례에 대한 보도가 있어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대주단이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무려 408억 원을 남원시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전임 시장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진한 사업을 후임 시장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뒤엎은 행위를 행정 연속성 파괴로 규정하고 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우리 구리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리아이타워 사업은 이미 교통영향평가에서 수정의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직 공무원 A 씨는 ‘시장 지시에 따른 정당한 공무 업무의 방해’를 주장하며 백경현 시장을 고소했고, 8월 26일 그래서 시장님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구리시는 시장의 변호 비용을 시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남원시가 40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구리시의 사례는 이보다 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까? 우려되는데 시장의 변호 비용으로 시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찰조사와 남원시 사례에 대하여 시장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현안 사업에 대한 독단적 결정과 불필요한 절차들이 쌓이고 쌓여 파국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닌가, 무척 우려됩니다.
지난 폭우 사태 때 시장님의 경솔한 행동으로 시민들께 실망감을 드린 것 이상으로 시민들에게 ‘구리시는 뭘 해도 안돼!’라는 실망감을 넘어 냉소주의와 자존감 하락을 더 부추길까 싶어 걱정입니다.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두 개의 개발사업은 구리시의 발전과 구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하고 추진하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백경현 시장께서 생각하기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올바른 행정의 길입니다.
지금처럼 독단적인 변경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연이 시장님의 권위를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구리 시민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과 대응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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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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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성태 부의장님과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성태 부의장님과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양경애 의원 대표발의, 신동화 의원 김용현 의원 발의)
4.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양경애 의원 대표발의, 신동화 의원 김용현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양경애 의원,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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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이 발의 또는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의원 양경애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순환 경제사회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 위기와 자원 고갈 폐기물 증가 등 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순환 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적 기반로서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순환 경제 통계 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서 품질 인증 순환자원 사용 제품 우선 구매 재정적 기술적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법제 및 행정상의 조치와 교육 그리고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조례의 기본 사항을 정비하고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관련 조항 및 이에 따른 집행계획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전체 조문 체계를 일원화하고 번호를 재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재고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 등 기본 사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정비하고 기본에 포함되어 있던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관련 규정은 삭제하여 조례의 체계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자원 순환 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규정으로 본 전부 개정조례안에서는 해당 법률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 삭제에 따라 기존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의 조문은 각각 안 제6조부터 안 제18조까지로 재정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구성안 의결 시부터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양경애 의원 대표발의, 신동화 의원 김용현 의원 발의)
[부록]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양경애 의원 대표발의, 신동화 의원 김용현 의원 발의)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양경애 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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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성태 부의장님,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일곱 분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2024회계연도) 구리시 결산 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8.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구리시장 제출)
9.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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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모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세 안건을 모두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2024회계연도) 구리시 결산 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구리시 재정공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난 2025년 8월 25일 구리시 홈페이지에 공시한 사항입니다.
1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결산 기준 재정공시는 공통 공시와 특수 공시로 구분하고 공통 공시는 국외 분류 62개 세부 항목을 특수 공시는 주민 관심도가 높은 주요 21개 사업을 각각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 공시 내용을 요약한 총괄표입니다.
총괄표는 구리시 2023년도 대비 증감 수치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2페이지 1. 결산 규모입니다.
세입 결산은 일반회계 기준 8,3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5억 원 증가하였으며 유사 자치단체 평균액 1조 3,757억 원보다 5,372억 원이 적습니다.
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기준 7,2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4억 원 증가하였으며 유사 자치단체 평균액 1조 1,834억 원보다 4,633억 원이 적습니다.
재정 여건 3개 항목은 행안부에서 전국 자치단체 산정 결과를 확정하면 10월에 별도 수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부채 채무 채권 항목입니다.
우리 시 부해는 7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원 감소하였고 지방공기업 부치는 전년 대비 2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 채무액은 5연 연속 없으며 채권은 40억 원의 전년과 동일합니다.
주요 예산 집행 결과 항목입니다.
기본 경비 집행은 22억 원으로 전년 수준과 동일하며 공무원 인건비 집행은 8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은 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감소하였고 지방의회 경비 집행은 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집행은 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1월에서 12월 연말 지출은 206억 원의 전년 대비 6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 수입 항목입니다.
지방세 징수 실적은 1,3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가했고 지방세 지출 현황은 2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현황은 전년 대비 22억 원 증가하여 368억 원입니다.
복지민간 지원 항목입니다.
사회복지비는 2,999억 원의 전년 대비 178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보조금 교부는 5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행사 축제 경비는 전년 대비 2억 원 감소하여 51억 원 집행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지방 공공기관 항목입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은 3조 4,9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2억 원 증가하였고 물품 현재액은 1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금 전년 대비 39억 원 증가하여 118억 원 집행되었습니다.
재무 성과 평가 항목입니다.
재무제표 항목은 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2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 추진 현황 항목입니다.
2024년에 추진한 투자 심사 대응 사업은 27건으로 사업 내용은 별첨 자료 1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공시 사항입니다.
주민 관심도가 높고 2024년도에 추진 성과가 있었던 21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자료 7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구리시 재정 공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56억 9,463만 8,000원 증가한 9,068억 7,069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78억 8,227만 원 증가한 7,926억 6,161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8억 1,236만 8,000원이 증가한 1,142억 90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78억 8,2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 수입 6억 89만 4,000원 지방교부세 140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9억 8,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518억 7,163만 8,000원 보존 수입 등 내부거래 252억 1,352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24.13%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45억 9,342만 1,000원을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32억 1,894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정책 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 사항과 주요 시책 사업을 반영하여 618억 8,04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비는 89억 7,803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 운영 경비는 29억 7,61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7억 8,93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63억 8,2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정책 사업비에서 40억 9,93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 활동에서 8억 8,04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0개의 기금이며 기금 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난관리기금 국가유공자 단체 등 지원 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입니다.
2025년 기금 총규모는 1,344억 3,520만 5,000원으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98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2025년 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 증가한 333억 5,4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규모는 동일하나 지출 계획을 변경하여 56억 1,4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단체 등 지원 기금은 508만 원 증가한 22억 521만 7,000원을 자활기금은 29만 5,000원 증가한 9억 592만 7,000원을 노인복지기금은 6,664만 원 감소한 21억 266만 5,000원을 장애인복지기금은 133만 5,000원 증가한 11억 6,9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 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금 15억 988만 원 보조금 1,293만 7,000원 융자금 회수 4,332만 9,000원 예치금 회수 1,128억 6,949만 6,000원 예수금 133억 4,000만 원 이자 수입 65억 6,940만 원, 기타 수입 9,0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지출 계획을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16억 9,132만 2,000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 원 기본 경비 112만 원 예탁금 560억 원 예치금 651억 6,593만 8,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76억 3,440만 2,000원 기타 지출 38억 9,2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82억 9,644만 2,000원 증가한 1,998억 7,152만 3,000원으로 이는 2024년도 말 조성액 1,915억 7,508만 1,000원과 2025년도 수입액 215억 6,570만 9,000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2025년도 지출액 132억 6,926만 7,000원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5년(2024회계연도) 구리시 결산 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2024회계연도) 구리시 결산 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예,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2024회계연도) 구리시 결산 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한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회의를 시작한 지 약 50분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01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함으로써 운영자 선정에 따른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직원 자녀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리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24조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19조 「구리시청 어린이집 관리 운영 지침」 제3조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구리시청 내에 있으며 주차 타워 옥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80제곱미터 정원은 60명 종사자는 14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 방법은 재위탁이고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5년에 걸쳐 총 21억 8천여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이번 임시회 시 동의안이 의결되면 수탁 기관을 공개 모집한 후 10월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금액이 상향된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금액을 안 제5조의 2에서 현행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 예산 조치는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를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완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운영 기관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함으로써 운영자 선정에 따른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직원 자녀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용현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부분이 상향 5배로 상향된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함으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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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9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천복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사항으로 기 수립되어 있는 2025 구리시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비하기 위하여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였으며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구리시 경관계획은 우리 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이며 기준연도는 2025년이고 목표 연도는 203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22일 과업에 착수하여 8월 21일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5년 1월 21일 1차 중간 보고회 개최와 4월 24일 2차 중간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7월 10일 새롭게 정비된 경관계획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관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으로 경관 현황 조사 및 분석 경관 기본 구상 경관 기본 계획 경관 가이드라인 경관 실행 계획 등을 통해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의 새로운 도시 이미지 설정을 통해 구리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자연 역사 문화 도시가 균형을 이루는 시민 중심의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 및 중장기 관점의 통합적 실행 계획과 실효성 있는 경관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경관 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경관 자원 현황 조사 분석의 구조 및 내용과 종합적 평가를 통해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구조의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경관계획 재정비 방안과 2030 구리시 경관 미래상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고 2030 구리시 경관 권역 경관축 경관 거점에 대한 구분과 기본 방향 및 주요 경관 자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 중점 경관 관리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 관리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중점 경관 관리 구역 5개소에 대한 경관 현황 등을 분석하여 일부 구역에 대해 축소 해지 신규 지정 등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중점 경관 관리 구역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릉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경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변 일대가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어 중복 규제가 우려됨에 따라 중점 경관 관리 구역에서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일대는 토평 2지구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을 고려하여 일부 구간을 축소하였고 경의 중앙선에서 구리역 일대 또한 실효성 없는 철도 구간은 삭제하여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경관 구역 지구 중, 국도 43호선에 해당하는 아차산로 및 동구릉 일부와 동구릉 일부를 기준으로 한다리 마을 입구 삼거리에서 동구릉로 274까지는 도로 경계로부터 바깥쪽 50미터 구간을 신규 중점 경관 관리 구역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요약 보고서 30페이지부터 3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 사업 대상은 「경관법」 제16조 및 「구리시 경관 조례」 제9조에서 제시하는 경관 사업을 종합하여 설정하였습니다.
2030 구리시 경관 사업안은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사업에 경관 개념을 적용하여 도시 차원에서 경관 개선 및 형성을 유도하고 경간 개선이 시급한 대상과 기대 효과가 우수한 사업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30 구리시 경관 사업 대상지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재원 확보 방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과 같이 상급 기관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시비 투자를 최소화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에 구리시 경관위원회 심의와 최종 보고를 마친 후 재정비 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대한 시의회의 고견을 주시면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양경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재정비 계획안이 2025년 지금 현재를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향후 5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 맞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런데 보니 단기 뭐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추진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 이럴 때 어떤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경관계획은 뭐, 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민간사업이나 공공사업 경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제시해서 경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요.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방향을 볼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경관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경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요즈음… ….

양경애 의원 그런데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했을 텐데 그런 순위를 어떤 식으로 하냐는 거저것?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일단은 뭐, 당장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지금 법적 규제가 경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여기에 맞게끔 경관 사업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 이상은… ….

양경애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단기적인 사업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유니버셜디자인 사업과 그리고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건축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 이런 게 이제 단기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

양경애 의원 저희가 이제 제시했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런 것을 5년 후를 내다 보고 제시를 했는데 그 제안이 실현되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재정비에서 보완 방향이 따로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재정비에서는 가이드라인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재정비 안에서 무슨 사업을 하자! 뭐 이런 구체적인 사업안을 제시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경관 부분은 경관 조례를 통해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해라! 라고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

양경애 의원 정책 토론도 하고…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토평 2지구 내에 산업단지 유치 계획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도시 첨단산업단지와의 어떤 경간적 조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런 거는 따로 5년 후를 내다 보는 거기 때문에…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토평2 공공주택지구는요. 별도로 지구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경관 부분은 다루어지고, 그리고 별도로 경관위원회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요.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다시 심의를 하기… …. 뭐! 그 지침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하기 때문에 경관계획에 담을 사항은 아니고요.

양경애 의원 아직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5년 후인데도?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양경애 의원 반영하지 않았다. 이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이 별도로 조성되는 지역은 경관계획 재정비 안에 담기가 이게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데 경관계획을 별도 재정비했다가 담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렇다면 뭐 LH나 이런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도 필요할 거 같아요. 어떤 경관계획 또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는 이렇게, 이렇게 변화해 갈 것이다.라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별도 수립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그쪽에서 마음대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시랑 협의를 하고, 그리고 또 의회도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나중에 협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 재정비했다가 어떻게 토평 2지구를 개발한다. 뭐, 이런 거를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도시의 어떤 정체성과 미래상을 그려가는 핵심 정책이라고 저는 경관계획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런 면에서 좀 미리 이렇게 좀 꼼꼼하게 예산 확보나 또 협업! 요즈음 협업이라는 부서가 또 새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해서 큰 그림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후죽순하지 않고 미리미리 좀 큰 그림으로 그려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3. 구리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5. 8호선 연장(별내선) 역무 운영 관리 위탁 재계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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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3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는 모두 도시개발교통국 소관 사항으로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제16항부터 18항까지 각각 세 안건씩 성장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8호선 연장(별내선) 역무 운영 관리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리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리 인창 수택 재정비 촉진 사업’ 여기서 인창은 인창C 재개발 사업 수택은 수택 영문자 E 구역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 시까지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에 따라 2025년 완료되는 ‘구리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재정비 촉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2에서 구리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을 관계 법령은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부패 영향 평가는 원안 동의된 바 있고 성별 영향 평가는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붙임 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에 대한 계속비(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는 수택동 산 2-4번지 외 1필지로 사업 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층 주차 면수는 총 97면 연 면적은 3,73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110억 원에서 121억 2,000만 원으로 약 11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인 설계 변경 사항입니다.
통상 설계 변경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계 도면과 내역서의 불일치 공사 현장 여건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첫 번째, 사토장 운반 거리가 설계에서 당초 5킬로로 반영을 하였으나 착공 이후 현장 반경 5킬로 내에 도저히 사토장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포천에 있는 사토장을 확보함에 따라서 사토 운반 거리가 5킬로에서 35킬로로 크게 변경되었고 둘째, 건축울 되메우기 공법도 설계 도서에는 건축물 후면인 검배근린공원에서 장비를 사용하여 토사를 밀어 넣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나 현장 여건상 시공이 불가하여 크레인과 하역망을 이용하는 공법으로 변경되었으며 그밖에 설계 도서와 내역서 불일치 사항으로 옥상 공원 부분 조경을 위한 되메우기 조경도 누락 등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2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10월 경기도 투자 심사 완료 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 21년 3월 계속비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2년 11월 실시 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기간 규모 총사업비에 대한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실시 설계 및 인허가 완료 후 착공하였으나 수택 E구역 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인한 철거 지연과 대지 경계선 확인을 위한 경계 측량실시 등으로 2023년 9월까지 중지하였다가 2024년 5월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년 9월에는 공사 중지 기간을 반영한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5년 5월에 골조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내부 마감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 공정률은 약 85%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임시회에서 계속비 변경 승인을 승인하여 주시면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10월 중에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을 실시하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초 준공은 12월까지였으나 계획 공정 대비 실제 공정이 당초보다 좀 신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11월 중에 준공 검사 및 사용 승인을 완료하여 주차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 1을 사업 위치도 및 조감도는 붙임 2를 비용추계서는 붙임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호선 연장(별내선) 역무 운영 관리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법」 제42조에 의거 구리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8호선 연장(별내선) 역무 운영 관리 사업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 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8호선 연장(별내선) 역무 운영 관리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구리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8호선 연장(별내선) 구리시 구간 3개 역사 및 부속 시설 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역무 승강기 환경 미화 역무 관리 시스템 부대사업 등 운영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서울 교통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본선 운영 관리 위탁 기간 만료 시기와 일치시켜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8월 9일까지로 3년 8개월간이며 운영 인력은 68명으로 역무원 등 정규직 41명과 공무직 1명 환경미화원과 역무 보조 인력 기간제 총 26명입니다.
운영 방법은 공공 위탁이며 수탁 기관은 구리 도시공사입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으로 3년 8개월간 총 294억 1,843만 3,000원으로 2026년 소요 예산은 구리시 도시공사 요구액으로 연도별 물가 상승은 2.5%를 감안하였고 위탁 수수료는 운영비의 5%를 적용하였으며 재원 조달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위수탁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약 내용은 8호선 연장(별내선) 운영 업무 중 구리시 구간 3개 역사 및 부속 시설 부대사업 등 운영에 관한 협약 당사자 간 권리 의무를 규정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3조에서는 사업 개요 4조에서는 위수탁 기간 5조에서는 운영 인력 제6조에서는 도시공사의 업무 범위 10조에서는 사업비 11조에서는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제13조에서는 수익금으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2년 12월 역무 운영 관리 대행 협약을 구리 도시공사와 체결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관리 대행을 시행하였으며 2023년 12월 관리 대행에서 위탁으로 협약을 변경하여 현재 위탁 운영 중이며 2024년 7월 도시철도 운송 사업 면허증을 발급받고 8월 철도 안전 관리 체계를 승인받아 8월 10일 8호선 연장(별내선)을 개통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시의회 주례보고회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8월 21일 자체 수탁 기관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82.7점으로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8월 25일 구리시 민간 위탁심사 선정 위원회 8호선 연장 별내선 역무 운영 관리 기간 연장에 따른 수탁 기관 적격 심사안을 심의하여 적정으로 원안 가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일 8호선 연장(별내선) 역무 운영 관리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2025년 12월 8호선 연장(별내선) 역무 운영 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도시철도 운송 면허를 갱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41쪽까지는 참고 사항으로 붙임 1에는 8호선 연장(별내선) 역무 운영 관리 위수탁 협약서 안 붙임 2에서는 8호선 연장(별내선) 역무 운영 관리 위수탁 재협약 요청 공문 붙임 3에서는 위수탁 평가 결과 붙임 4에서는 구리시 민간 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붙임 5에서는 관계 법령 발췌서 붙임 6에서는 비용추계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8호선 연장 역무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구리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 8호선 연장(별내선) 역무 운영 관리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당면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8호선 연장(별내선) 역무 운영 관리 위탁 재계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변경 사유 중에 아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토장 운반 거리하고 건축물 되메우기 공법 변경 그리고 옥상 조경토 누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토장 운반 거리 변경은 그럼, 5킬로 기존에서 35킬로 변경되면서 그러니까 총 10억 정도 올라간 건데 얼마 정도 증액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현재 총 11억 당초 저희들 사업비 증액은 약 한 11억 정도였는데 그중에 약 5억 원 가까이 사토장 운반 거리 증가에 따른 비용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거의 한 50%가 변경 사유가 거의 근 50%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은데 이제 초기에 이제 사업 계획 및 설계 단계 때 기존 5킬로 지정하는 게 저도 이제 막 이런 데를 찾아 보고 또 얘기를 들어 오니까 원래 이런 시공사들이 보통 사토장 관련돼 가지고는 나중에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고서는 아예 처음 입찰 단계부터 해서 터무니없게 되게 짧게 잡아 놓는다고 하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가가지고는 또 어차피 설계 변경해 가지고 어차피 다시 금액이 변경될 거를 대다수가 많이 알고 있어서 아예 초기부터 아예 사토 관련 그런 거 관련된 거는 되게 금액을 낮게 책정을 해 놓고서는 낙찰을 받기 위해서 유달리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 구리시는 처음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졌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5킬로를 그때 오케이 했을까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현재 사실상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공사 시기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그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 공사들이 다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인근 남양주라든가 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사업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이 될 때는 사토장의 아무래도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뭐 5킬로에서 뭐 10킬로 이 정도해서 남양주까지 보는데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가 주변에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정은철 의원 그럼, 구리시에서 기존에 했던 구리시가 발주한 공사 중에서 이렇게 사토장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크게 발생된 경우가 많이 건수가 있나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많이 있는 것으로는 제가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공사 시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공사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사업 추진하면서 그렇게 많은 경우도 아직까지 … ….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 발주하고 진행하다 보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뭐, 공사… …. 뭐, 기존에는 이런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공법 변경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당연히 그걸로 시도를 하려고 했었으나 도저히 장비가 어떤 주위 여건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변경되는 경우는 우리가 그런 거 가능한데 이런 사토장 변경 같은 경우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향후에 입찰 시부터 시공사랑 사토장 관련되는 어느 정도 예산이 어느 정도 이런 걸 감안 해서 확보가 돼 있는 거를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공사비가 총 증액비에 말은 금액이 증액되지 않도록 해야 될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떠신지?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는 사실상은 그동안에 몇 차례 의원님들도 하셔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추경이라든가 동시에 하는 걸 상당히 이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동시에 추경예산 올리는 거 하고 계속비 승인하는 거는 뭐, 저희들이 저도 그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 당초 사업 계획이 한 12월 정도 준공을 내다보고 추진하는데 물론 제가 총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좀 소홀히 한 면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소했을 텐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 준공 계획이 12월까지로 돼 있다가 빠르면 10월 경에도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이제 판단이 이제 서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은철 의원 예. 아니,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뭐, 어차피 중간에 이런 저런   옆에 있는 재건축 현장이랑도 문제 때문에 공사가 또 중지됐고 했던 그런 사항도 다 이해되는데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될 때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이런 입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가 알다시피 조금 전에 얘기드렸듯이 사토 처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나중 가도 하도 변경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되게 최저 단가로 그거를 책정해 놓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처음에 우리 사업 초기 계획 단계 때부터 그런 부분을 시공사랑 향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아니면 그 이상이 발생될 때는 어느 선까지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라고 왜냐하면 그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설계를 넣어야지 그런 거는 나중가서 흔히 말하는 나중 가서 어차피 사업비 변경될 거 뻔히 아니까, 시 상대로 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거는 어차피 무조건 변경이 반영될 거다.라고 이렇게 너무 나태하게 생각하고 입찰에 응모하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도 한 번 사전에 걸쳐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미리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참을 계기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 드린 거니까요. 앞으로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재발 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도 한 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려고 발언을 신청했어요. 이미 국장님께서 말씀항시 것처럼 사실은 계속비 변경안과 추경예산을 이렇게 같이 반영하는 경우는 온당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시민들이 원해요. 검배근린공원에 공영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또 하나는 인창 생태하천 지금 사업을 언제 착공할 예정이 잡혀 있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제가 담당국장한테 잠시 확인한 바로는 뭐, 금년 하반기인데 10월 11월 이렇게 이제… ….

권봉수 의원 예, 그래서 당장 거기서 지금 생태하천 사업이 시작되면 거기에 있는 주제 수요가 생길 거고…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래서 그런 시급성 때문에 뭐, 이런 좀 무리함을 했다. 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하셔서 그거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양해할 수 있겠다. 라는 거, 하나가 들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거 시민들이 궁금해 하세요.
지금 오늘 국장님 말씀들으니까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이면 그 주차 빌딩이 완공된다. 이렇게 가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괜찮습니다.

권봉수 의원 괜찮겠고요? 또 하나는 그랬을 때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주차 빌딩 시설이나 이번에 예산 확보돼서 잘 지어질 건데 아시겠지만 거기 진입하는 그것이 우리 아까 영어로 수택 E 구역 재개발 사업하는 부지에 통로에 일부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사업 부지 쪽에는 다시 펜스가 쳐지고 그 주차 빌딩으로 돌아가는 도로만 구리 초등학교로 가는 도로에서 진입 도로가 생길 거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그 부분 관리까지도 왜냐하면 이제 그게 주차 빌딩에 부속하는 진입 도로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또는 거기에 주차 빌딩이 세워지면 당장 검배근린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활용도 문제 그러면 보행자 통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도면과 여러 가지를 확보해서 딱 오픈됐을 때 이용하시는 차량으로 그 주차 빌딩을 이용하시는 시민이나 또 주차해 놓고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때 보행자 통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수택 E구역의 조합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보고있는 게 지금 어차피 그 사업 구역은 조합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고 시에 기배채납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택 E구역 같은 거는 2029년 하반기나 돼야 준공되는 부분인데 그 시점에서 도로를 인수 받는 거는 도저히 저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실 시민들께서 불편하시기 때문에 우선 먼저 도로를 개설해 놓고 그다음에 착공 신고가 들어와서 올 하반기가 될지 내년 하반기가 될지 착공 시기는 아직 뭐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반드시 공사 착공 펜스를 칠 때 그들 구간으로 해서 도로 준공을 먼저 내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하여튼 그런 복잡한 행정을 그러니까 조합과 시의 영역 기부채납 이런 문제들은 시민들 관심 없고…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차 빌딩 세워져 있는데 진입하기도 어렵고 또는 걸어 나오는데 옆에서 보기 싫고 또는 보행 통로도 제대로 확보 안 되면 불편하신 거예요.
그 불편함을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공의 몫이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관심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이 입법하면서 우리 수택 E구역 정비 사업 그 조합이랑 많은 업무를 공유하고 있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김성태 의원 협력하고 있죠.
저는 이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과 조금 다른 건인데요. 우리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 건립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건은 지금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소관하고 있지 않으시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저희 수택1동 청사 말씀하시잖아요.

김성태 의원 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사업 구역 범위 내에는 들어가 있고 지구 내에는 들어가 있고요.

김성태 의원 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하여튼 그거는 청사 건립과 관련한 거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재개발 지구에 포함돼서 저도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이게 업무가 이원화 돼 있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 건립 과정에서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우리 조합 측에 제안을 하고 그쪽에 여러 민원 사항도 전달하고 있는데 그 처리 가에 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어떤 부분을 지적드리냐 하면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전체 틀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회계과랑 공유가 돼서 우리 조합 측과 협의를 한다든가 업무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이 공동으로 조율이 되고 공동으로 대응이 됐으면 하는 점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정 내부에서 이원화돼 있다. 라는 것에는 저는 동의는 못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사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히 지구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뭐, 저희 소관이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하는데 지금 모든 민원에 대한 거는 저희 재개발을 되어도 하는 균형개발과로 들어오고 그 들어오는 각 부서 민원에 대해서는 각기 다 전달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저도 회계과하고 현장을 수차례 방문을 하였고 단순하게 회계과 업무라서 던져 놓고 무관심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성태 의원 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일례로 이제 동 청사의 경사진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과의 어떤 방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차피 그 조합에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혼자 협의를 보게 되는 상당히 좀 어려운 직면을 하기 때문에 저도 현장을 같이 가서 회계과랑 같이 현장을 같이 가서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런 거는 조합에서 어차피 입주자들! 입주자들도 동 청사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되더라도 주민들을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사례를 보면 좀 이원화돼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저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웃음)

김성태 의원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한 민원 부분들 다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시고…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대응하시는 걸로 보여 집니다. 다만, 우리 회계과에서는 단순히 공공청사! 청사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여를 하다 보니까 조합 측과 원활한 협력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드렸고요. 말씀처럼 관장하는 부서로서 원활하게 주민들의 의견 민원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성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국장님 저도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우선 인창천 시급성이 있어서 서두르는 것도 알고 진척 사항도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김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다른 부분은 다 풀이 우거져 있는데 그 공사 현장을 들여다보면 제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지금 청사가 제법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된 건가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 수택1동 청사?

이경희 의원 예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아마 한 35%에서 40% 정도!

이경희 의원 예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래서 제가 기억 나기로 한 40%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지금 이 공영주차장은 몇 %죠. 공정율이?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85%를 넘어서서 90%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공영주차장은 90% 그다음에 청사는 35%?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 정도 이상입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 정도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이경희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수택 E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수택 E구역이 현재 입주민들이 주민들이 이주를 한지가 벌써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났고 제가 지금 이거를 받아보았어요. 입주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받았더니 2029년 10월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한 걸로 앞으로도 5년이 남은 거예요. 5년이 더 남았죠? 이게 그러면 이게 재개발이라는 것 또 뉴타운이라는 거 제가 누차 의원되서부터 계속 강조하고 얘기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된다면 지금 내 집을 다 내놓고 이주비도 다 못 받고 그냥 나가서 거기 살겠다고 얘기하신 분들 차라리 살겠다고 안 하고 돈으로 보상받은 분은 차라리 다른데 가서 집을 사서 살면 되는데 그냥 새로운 집으로 내가 원래 살던 터전이니까 가서 살겠다. 해서 그냥 믿고 ‘한 4년이면 들어가겠지’ 하고 내주고 나가신 분들 그분들의 경제 손실금이나 그 분들이 향후에 거기를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의문이 될 만큼 시간이 한 10여 년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성격을 당초 뉴타운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리시 관내도 12개소의 뉴타운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부동산 경기의 그런 생각지도 못한 여건이라든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10개소는 이제 해지가 되고 2개소 남은 게 인창 C구역하고… ….

이경희 의원 C구역하고 E구역하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수택 E구역.

이경희 의원 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 두 개 사업이 이제 남았었는데 상당히 오래됐죠.

이경희 의원 예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래서 인창 C구역은 아까… ….

이경희 의원 인창 C구역은 몇 년 걸린 거예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도시 재정비 촉지 특별회계하면서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있고… ….

이경희 의원 예, 거기는 몇 년 걸린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수택 E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29년 하반기로 계획은 됐지만 그게 더 당겨질지 덜 당겨질지는 주민들 조합에 조합원들의 어떤 그런 그거라고 오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시에서 어떤 조합의 운영 이런 거는 어떻게 관여할… …. 다만, 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택 E구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러 가지 내부 사정으로 조합장이 교체되는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

이경희 의원 한 번밖에 없었어요. 조합장이…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런 부분들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장이나 그 후임이 없어서 저희들도 검배근린공원 주차장 하면서 공문을 못 받았어요. 공문을 받을 직인 후임자가 없어서 그래서 사업이 좀 늦어진 부분도 있지만 그 사업은 아무래도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단결되고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 잘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들은요. 그거 오매불망 그게 건축되기만 바라는데 지금 철거하느라고 속앓이를 했고 또 철거하는 이제 따 끝나서 이제는 땅을 파나보다 했더니 저희가 두 번이나 의회에서 갔었잖아요.
그래서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이 막 그렇게 눈에 보였었는데 지금 풀이 사람 키보다도 더 크게 올라와 있는 상태로 무성한데, 거기에 공공시설인 주차장이나 청사는 버젓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무시한 채로 다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하는 게 어디까지냐?라고 의문을 성토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물론 시급성이 있어서 진행되는 거는 알겠으나 이분들이 최소한 그 청사도 지금 조합에서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제공을 해서 짓는다는 그거를 모르는 분이 조합원은 아무도 없으세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 무조건 조합의 책임이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토지 소유권 확보하는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뭐 소송이 있었고 그런 소송으로 또 그분이 항소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지연이 됐고 이러한 것이 자꾸 발목을 잡는 일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튀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조합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시민들 거기 지금 거주할 분들이 3천 세대가 조금 넘는데 그 세대가 다 구리 시민인데 지금 시민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 것도 구리시의 재정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면 시에서 다 조합의 일이다.라고 어떤 일은 조합의 일이고 어떤 일은 시급하니까 시에서 관여해서 빨리 진행되고 이러한 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책임을 좀 통감하시고 서두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말로만의 노력이 아니고 말로만의 검토가 아니라 행동적인 것들이 같이 수반되는 것이 보여 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지원이 어떻게 하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가를 하고요. 또 혹여나 시민분들께서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거같아서 좀 드리는데 수택1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동 청사가 사업 지구 내에 포함이 되면서 이전해야 되는 부분은 조합에서 그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임시 청사를 돌다리 사거리 부근에 했는데 그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5,000만 원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 하루빨리 청사를 지어서 그쪽으로 옮겨 드리는 것이 수택1동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수택1동 사무소가 한쪽으로 너무 돌다리 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검배라든지 이쪽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좀 불편해 하시는 사항도 좀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양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택 E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테두리 내에서 시에서 적극 지원해 드릴 부분이 있다면 저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바라기는 준공 시기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죠. 줄어들 수도 있다.

이경희 의원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알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상정된 안건과 직접 관련있는 질의 답변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수택 E구역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함 또 재산권과 관련한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국장님께서는 조합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지금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이잖아요. 승인안에 대해서 시급하고 또 죄송스럽다는 말씀까지 하셨지만 그래도 의원으로서 시민들이 상당히 또 오늘 방송을 보고 의문을 많이 제기할 거 같아서 저도 남기겠습니다.
지금 설계 되고에서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서 시비가 어쨌든 11억 2,000이 증액이 됐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렇다면 이 부담 상황은 어쨌거나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행정의 어떤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어떤 설계 검토 절차를 좀 강화해야 되겠고 또 외부 검증 기구를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외부 검증 기구! 왜 그러냐 하면 설계하신 분이 지금 쉽게 말하면 메우기 공법에서 5킬로에서 35킬로 늘렸는데 이런 설계하신 분들도 내가 이것을 설계하기 위해서 적은 가격으로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책임을 져라 이거죠. 설계사에 대한 손해배상 검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더 연구하시고 좀 강화해서 어떤 예산이 낭비 없이 좀 실효성 있는 행정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를 의사일정 제14항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8호선 연장(별내선) 역무 운영 관리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8호선 연장(별내선) 역무 운영 관리 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재 추진 중인 구리 인창 수택 재정비 촉진 사업 완료 시까지 특별회계 존치 필요에 따라 2025년 만료되는 구리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재정비 촉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사유로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중단 없는 마무리를 위해 사업비 증액은 필수적으로 보이나 이번 일을 계기로 집행기관은 사업비 증액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설계 및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는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드리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사업비 증액에 따른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건과 관련한 설계 변경의 올바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을 달아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8호선 연장(별내선) 역무 운영 관리 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성태 부의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8호선 연장(별내선) 역무 운영 관리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구리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8호선 연장(별내선) 역무 운영 관리 사업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8호선 연장(별내선) 역무 운영 관리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구리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8호선 연장(별내선) 역무 운영 관리 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8호선 연장(별내선) 역무 운용 관리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김성태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06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7.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8.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관리 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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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의장 신동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관리 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호현 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개발교통국 소관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 기한은 2025년까지이나 구리시 관내 갈수록 심화 되고 있는 교통난과 주차난 등으로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서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항의 문구를 일부 정비하고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비용추계서는 붙임 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노상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의 주차 구획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정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주차장 이용 환경을 보장하고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4조 제28조 및 별표에서 상위 법인에서 위임한 노상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 설치를 정하고 부설 주차장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에 관한 사항을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6에서 2024년 8월 6일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의 강화는 주차장 조례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가 없고 주택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 4월 29일 「구리시 주택 조례」 제53조 주차장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서 주차장 조례 별표 6, 5호 6호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11쪽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15쪽부터 46쪽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그 밖의 사항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부서 협의 결과도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관리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대행 기간이 금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구리 도시공사에 시설 관리 운영 업무를 관리대행 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대상 사업은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대행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구리 도시공사에 재관리 대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대행의 내용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시설 운영 및 특별교통 수단 관리 전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콜 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특별교통 수단 및 대체 교통수단 차량 운영 및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년간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70억 7,5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에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는 내년 1월부터 관리대행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관리 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구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관리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신다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관리 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룸형 주택과 노인 주택 시설물 설치 기준이 전부 삭제가 되었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삭제되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러면 지금 이번 개정에서 삭제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앞서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서 주택에 따른 부분은 저희 주차장 조례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건축과에서 하는 주택법에 따른 그런 거기에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 “주차장 조례에서 할 사항은 아니다.” 하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따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는 그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원룸 주택하고 노인 그게 삭제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경애 의원 상위법 법령에다 근거를 두고 삭제를 했다는 것을 이로 인해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어쨌거나 이런 단순한 실질적인 생활 환경과 또 질과 연결되기 때문에 도시 행정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거든요. 주차장이.
그래서 설계부터 단계까지 어떤 행정적 판단이나 기준이 좀 명확하게 이렇게 정비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주차장 조례 이번 개정조례안이랑은 조금 다른 거기는 한데 주차장을 저희가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데 구리시는 이제 대형 주차 구획선이 안 그려져 있잖아요. 대형차?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런데 이제 인창 유수지 같은 경우 향후 거기에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인창동?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정은철 의원 그 하부… …. 그런데 지금 예산상의 문제로 약간 조금 늦춰지고 있다고 하는 거 같은데 거기 같은 경우 현재 계획상으로는 대형차 주차 구획선을 그릴 거 라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런데 이제 저희 현황에서 보면 주차 요금 가산금을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대형 버스 같은 경우가 주차를 하게 되면 여기도 보면 요금 가산금에 따른 거면 그냥 노외주차장 요금의 2를 곱한 금액이라고 이제 1회 주차 요금은 점유 면수 한대 당 요금을 곱한 금액이라 해서 버스가 흔히 말한 세 칸 네 칸을 실질적으로 지금 뭐 거의 네 칸을 차지한다고 봐야 되는데 아니, 두 칸 요금만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향후에 그려질 거면 저희도 어차피 조례상 대형 구획선에 관련된 내용을 조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거기 대형 구획선을 그리기 전에 미리 조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저희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 구리시가 가장 좀 앞으로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은 뭐, 버스뿐만 아니라 화물 자동차 등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요긴한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어찌 됐건 사노동 일원에 도매시장 이전이라든지 물류센터 하면 아무래도 거기는 대형 차들이 운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는 어차피 언제 될지 향후 계획이기는 하지만 당장에 빨리 만들어질 거는 인창동 거기 지금…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구리 병원 국군 구리 병원 앞쪽에.

정은철 의원 예, 인창 구리역 뒤쪽에 있는 거기를 공원 계획을 하겠다고 이미 그때 저희 설계까지 올려져서 보고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기존의 대형 구획선 자체가 없이 일반적인 자동차 구획선을 그린 상태 대형 차가 주차하는 상태잖아요. 거기가?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거기는 실제 계획상으로는 대형 버스가 그러니까 12미터 이상되는 구획선인가? 그걸 그릴 계획으로 되어있다고 들어가지고 보고를 들어가지고 어쨌든 만들고 나서 조례를 정비할 게 아니고 그전에 어쨌든 지금까지는 대형 구획선 그런 게 그려져 있지 않았잖아요. 구리시에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 여기도 대형 구획선 같은 경우에 요금 제도 같은 경우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배 정도 하는 거 같아요. 면 자체를 이용하는 거에.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그거 정비를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거 정비를 해 놔야 향후에 사동에 E-커머스 물류가 들어가기 전에도 그전에 미리 대형 구획선에 대한 버스뿐만 아니라 화물차들도 주차하는 그런 데에 대한 요금 체제를 한 번 정비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좀 준비를 하고 계시나 아니면 보고를 들으신 게 있으신가 해 가지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그 내용은 저희 관련 자동차관리과에서 주차장 관련 지금 용역을 수행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일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까지 주안점을 두고 용역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정은철 의원 예, 왜냐하면 나중에 만들어지고 나서 갑자기 대형 구획선 주차해서 요금 체제 개편하겠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대형 버스 같은 경우 주차하신 분들도 약간의 또 적응할 시간 자체가 필요 없이 갑작스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아직 구획선은 없지만 미리라도 그걸 만들어놔서 최소한의 대형 구획선에 대한 요금은 얼마가 기존 내가 쓰는 것만큼 100% 인상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미리 나중에 반발심 안 나오게끔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관리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 현황을 보면 지금 상담원이 4분이고 운전원이 33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차가 모두 몇 대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30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30대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이경희 의원 그러면 지금 운전원이 33분이면 이게 교대 근무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나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뭐, 휴식 시간도 부여해야 될뿐만 아니라 그런 운영에 따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경희 의원 이게 지금 상담원들이 상담을 해서 지금 이게 차가 우리가 특별교통 수단이 22대가 늘어나면서 상당히 이용률도 늘고 만족도도 높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용률은 얼마나 되고 만족도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그 관련해서는 금년 아마 제 기억으로 5월달에 저희들이 대면 조사를 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작년보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높은 수치로 보자면 작년에 89% 정도 만족을 한다.라고 했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약 한 91점 한 5%가 금년 5월달에 고객 만족도 조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부족하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약간 서비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종사자들의 어떤 고객을 대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어떤 친절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고객 응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해서 아마 그것만 좀 보완을 하면 어느 정도 좀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용률은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 그런데 아마 지금 2023년도와 24년 올해는 아직 계속 운행 중에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그렇고 2023년도에는 한 3만여 분이 3만여 건이 운행을 했었고 또 2024년도에는 약 한 3만 4천여 분이 이용을 해서 한 4천여 건이 이용이 됐는데 사실상 우리 교통약자 이동 이용하시는 분들의 크게 부류를 두 가지로 본다면 보조 기구 즉 휄체어나 이런 걸 이용하셔만 이동이 가능하신 중증 교통약자로 볼 수 있고 일시적인 예를 들면 임산부라든지 또 어떤 거동이 불편해 져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30여대 있다 하면 그거를 다 해서 하기는 이용자 수는 늘어나고 하다 보면 부족할 거 같아서 그렇다고 시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물론 도비 지원을 일부 받는다손치더라도 그 차를 또 하기에는… …. 그래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좀 봤더니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분들은 이 차를 이용하고 경증 그러니까 일시적인 임산부들이나 이런 일시적인 장애가 보행에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들 같으면 법인 택시나 개인택시 다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좀 협약 체계해서 도입을 하면 택시의 어떤… …. 이용해서 그것도 하나의 어떤 지역 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타 시군의 그런 사례를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한도된 예산은 한 가운데 큰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경희 의원 지금 검토중이신가요. 제가…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다른 시군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좀 자세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한 번 그것까지도 검토해서… ….

이경희 의원 내년에 도입하시려고 검토 중인가? 이제 그걸 여쭤본 건데…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다는 말씀이죠. 본 의원이 그게 2년 전에 이미 용인 사례를 들어서 택시가 대체로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시의회에서도 택시협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정적인 수입원도 될 수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교통약자한테는 편리를 증진해 주고 하는 것이 이게 공공의 서비스가 이게 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이경희 의원 그래서 이런 역할이 또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안 하고 있으면 재촉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이제 내년에 이것을 시행할 생각으로 검토를 하신다니까 빨리 그것이 조속히 추진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택시 업계도 살아나고 또 이용하시는 분이 대기 시간이 줄어들어서 얼마든지 필요할 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2쪽에 제출하신 자료 12쪽에 보면 연도별 교통약자 차량 현황 및 도입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도별로 주르륵~ 중형 승합차 뭐, 12대 3대 2대 1대 4대 8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대체 수단으로 중형 승용차를 이용해서 그것이 우리가 비용이 나갔다. 라는 얘기가 맞나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이거는 지금 차를 도입을 한 거죠. 차를 구입을 해서… ….

이경희 의원 현재 우리가 이렇게 중형 승용차가 특별교통 수단 외 대체 수단 8대가 있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죠.

이경희 의원 우리가 갖추어서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인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경희 의원 예예, 그래서 아까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아까도 주셨는데 22대 외에도 8대 구입한 거 그거를 말씀하신 거 같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이경희 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교통 수단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조금 편리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위급하고 다급하고 몸이 불편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빨리 조속히 검토돼서 여러분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사전에 저희들 철저한 준비를 해서 시의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완료되는 대로 사전 보고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관리 대행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구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재 구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존속 기한은 2025년까지이나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도시 교통체증 및 주차난 등으로 인한 특별회계 존치 필요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를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노상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의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정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주차에 이용 환경을 보장하는 한편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의원님께서는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관리 대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대행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 시민인 교통약자가 이용 시 편리성과 신속성을 위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구리 도시공사의 시설 관리 운영 업무를 재관리 대행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경희 의원님께서 구리 시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더욱더 증진시켜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관리 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관리 대행 동의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0. 구리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1. 구리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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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5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는 모두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리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진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은 구리시 고유의 지식 재산인 와구리 캐릭터 등 상해 디자인 저작권을 활용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상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구리시가 보유한 지식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 2호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입니다.
2쪽입니다.
계속해서 감면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 2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2조입니다.
사용자는 재단 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이고 용도는 상권 활성화 사업 활용 및 홍보 등이며 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 사용료는 무상입니다.
허가 대상은 상표권 18종과 디자인 건 3종 저작권 종 총 24종의 지식 재산입니다.
각 지식 재산의 재산 평가액은 지식 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발생한 비용을 근거로 산출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예산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부서 협의 사항은 8월 11일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 상정하여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지식 재산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붙임 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조성된 시설로 관리대행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8조의 규정에 따라 현 대행 기관에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재관리 대행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리대행 대상은 구리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이며 대행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대행 기관은 구리 도시공사입니다.
관리대행 주요 내용으로는 구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과 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유지 보수 등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리대행 비용은 3년간 19억 1,708만 5,000원이며 비용 발생 요인은 연도별 운영비 대행 수수료 간접비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 공영주차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2025년 12월 구리 도시공사와 재관리 대행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를 제2 공영주차장 시설 및 운영 현황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재협약 신청 서류는 12페이지를 지도점검 및 적격 심사 결과는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비용 추계는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안전과 소관인 구리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에 민간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 1기관인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재계약 의사 표시가 있어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20조에 따라 기존 수탁 업체와 재계약 추진을 통해 센터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 명은 구리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이며 추진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및 제13조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3조 「구리시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9조입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위생 안전 영양에 관한 정보 제공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대상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급식 식단 개발 및 식사지도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급식 전반에 대한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시설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구리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이고 구리시 동구릉로 217-14 구리 나눔 문화센터 2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력 현황은 비상근 센터장 포함 13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소요 예산은 기본급 인건비 상승률 2.7% 호봉 상승률 2.5%를 더한 인건비 상승률 연간 5.2%를 반영하여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예산은 20억 9,831만 1,000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6억 5,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본 민간 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 시 현 수탁 업체인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재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 1을 비용추계서는 붙임 2를 민간 위탁 재계약 신청서는 붙임 3을 운영 성과 평가 결과는 붙임 4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및 민간 위탁 운영 성과 평가 결과는 시 홈페이지 게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관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와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까치 호랑이 배지 등 문화관광 자원의 발전을 좀 시키자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중에 또 이렇게 오늘 의안 처리하는 것 중에 구리시 고유지식 재산권 와구리 캐릭터라든가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을 활용하는 우리 지역 상권 활력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사용료 감면하게 됐습니다.
쉽게 좀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캐릭터라든가 상표 디자인 저작권을 활용하는 굿즈를 이렇게 시제품으로 이번에 만들어 봤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김성태 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께서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할 경우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지금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요. 지식 재산권 신청서를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실 시민분들께서는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관련 부서인 홍보협력담당관에게 소유권이 다 저희 구리시로 넘어와 있거든요. 관련 부서가 그쪽이거든요. 그쪽에서 승인을 해 주면 일반인들도 제품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설명을 들으면 참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김성태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캐릭터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저희가 상권 활성화재단에서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골목 상점가별로 CI BI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통시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입구에 와구리 캐릭터가 지금 있는데 원래는 전통시장 고유 캐릭터는 보부상 캐릭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와구리 상권 활성화재단 또 르네상스 사업 하면서 그게 와구리 캐릭터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시의 캐릭터다 보니까 이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통시장은 거북이! 거북이 모양의 보부상 모양을 한 캐릭터를 지금 개발 중이어서 지금 완료 단계에 있고요. 각 골목 상권별로도 골목에 맞는 그 캐릭터를 개발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는 다 잘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토평 먹자거리는 이제 토평에서 토끼 그다음에 구리역은 뭐, 동구해서 개구리 뭐 이렇게 해서 캐릭터가 상점별로 다 다르게 개발 중입니다.

김성태 의원 예~ 우리 구리시의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께서 행감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캐릭터가 다양화 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캐릭터가 집중적으로 홍보도 되고 그게 활용이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좀 여러 캐릭터를 다양화해서 그 다양성을 가지고 다른 활용을 하는 방법도 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구리시 상권 대표 캐릭터인 와구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가 상권 홍보도 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도 좀 더 활용하는 부분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일단은 대표 캐릭터는 와구리 캐릭터이고요.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골목 상권별로 서브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홍보도 하고 스토리텔링도 같이 만들어서 큰 구리시 대표 캐릭터 외에 골목 상점별로 특성화를 주어서 지금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캐릭터는 와구리 캐릭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와구리 캐릭터 상표 디자인 저작권을 활용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더욱 경쟁력을 갖고 활력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문화 관광 자연으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제 이 조례가 이제 되면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일반 구리 시민이 됐든 어떤 사업자가 됐든 이런 와구리 캐릭터를 사용하려면 신청서를 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일종의… ….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사용료.

정은철 의원 사용 요금만 내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정은철 의원 단 이제 구리 상권 활성화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뭐 이런 소상공인이나 이런데들 같은 경우가 상권화 재단에 의뢰를 해서라든지 아니면 상권화 재단이 어쨌든 상권화 재단에서는 그 캐릭터를 가지고 활용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 어떤 포장지가 됐든 그 캐릭터 관련돼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아하~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김성태 부의장님 얘기했던 거에 연속성을 따지면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많은 캐릭터 만들었잖아요. 구리시? 돈 많이 들어갔어요. 한 번 뽑아보시면.
그런데 이제 와구리라는 거를 진짜 초창기부터도 내내 얘기했지만 잘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그 캐릭터 같은 경우도 저희 뭐죠?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도 받았기 때문에 반응이 좋기 때문에 진짜 이도 저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이거 신경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더 개발시키는 거로 가라고? 서브로 간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둘 다 죽어요. 캐릭터.
말 그대로 와구리를 메인으로 가서 전통시장은 아까 보부상처럼 모자를 씌우든 뭐 보부상 등을 뒤에다 메기든 이런 쪽으로 개발 결정을 가야지 서브 캐릭터 가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거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미 개발 단계라고 하셨는데, 와~ 글쎄요. 진짜 엄하게 이러다가는 돈은 돈대로 쓰고 와구리는 와구리대로 죽을 거 같은 우려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 그거는 어쨌든 진행 중이라니까 한 번 잘 체크해 보시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거에 관련돼서 오히려 차라리 그런 예산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캐릭터 주체는 와구리를 놓고 그 주위 뭐 옷차림을 바꾸든 표정을 바꾸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려가 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구리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구리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비용 추계에서 보면 2025년 대비 연간 2.5% 했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양경애 의원 인건비에다가 했는데 인건비가 2.7% 플러스 호봉 상승률 2.5%를 넣었거든요. 보통 호봉 상승률까지는 적용 안 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리 그것도?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대학 소속이고 산학협력단이다 보니까 일반 기업같이 않고 이렇게 호봉제로 운영을 하는 거 같습니다.

양경애 의원 다른 데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번에 5.2% 올라오지 않고 보통 2% 내지 2.5%, 2%도 사실 2%로 낮추자는 말도 많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평균적으로 2.5%인데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해도 되고 만에 하나 중간에 관둘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러는데 이거는 좀 잘못 산정이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수의계약이죠. 재계약?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양경애 의원 재계약이니까 수의계약이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재위탁, 재위탁입니다.

양경애 의원 예예, 재위탁.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양경애 의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기존의 서비스 품질이 좀 떨어지기가 쉬운데 공무원들은 좀 일하기가 편하겠죠? 그러나 어떤 법적 근거 확인을 해서 적법성에 이거는 맞아요. 맞지만 어떤 품질 상승을 위해서 좀 노력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계약을?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지금 현재 삼육대학교는 지금 한 3년째 맡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그전에는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하다가 그 이후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제 삼육대학교가 올해 이제 3년차 운영돼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생안전과에서도 성과 평가를 하고 또 식약처에서 만족도 조사 원장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도 하고요. 센터 자체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94% 이상 또 부모 만족도 종합 만족도는 88% 이상 되고… ….

양경애 의원 예, 다 봤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저희가 이제 성과 평가한 것도 이제 97% 이상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재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지금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다시 이런 계약이 재계약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품질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쉽게 말하면 지금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양경애 의원 이거 민간 위탁인데 민간 위탁은 특히 잘 이렇게 계약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럼, 끝나면 또 바로 연계해서 바로 해 버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꼼꼼하게 살펴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사회복지급식시설 관리센터는 지역사회와의 어떤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검토를 더해서 세세하고 꼼꼼하게 좀 계약을 추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서… ….

양경애 의원 예, 그렇게 해서 투명성과 제일 중요한 게 민간 위탁은 책임감이에요.
책임성 그렇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양경애 의원 이 두 개를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은 구리시 고유의 지식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상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새로운 문화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구리시가 보유한 지식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김성태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구리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은 제2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리 도시공사에 시설 관리 운영 업무를 재관리 대행 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구리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구리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현 수탁 기관인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재계약 의사 표현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20조에 의거 기존 수택 업체와 재계약 추진을 통해 센터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휴회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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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9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휴회 결정의 건은 2025년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진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서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52회 구리시의회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9월 5일 금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출석전문위원 (1인)
수 석 전 문 위 원  박재광

○출석공무원 (17인)
부     시     장      엄진섭
행 정 지 원 국 장  김완겸
안 전 도 시 국 장  김천복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경 제 재 정 국 장  김진희
복 지 문 화 국 장  원덕재
보  건  소  장 김은주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도 시 계 획 과 장  채주영
교 통 행 정 과 장  김현태
균 형 개 발 과 장  채수춘
자동차관리과장 윤갑성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위 생 안 전 과 장  구자원
복 지 정 책 과 장  표영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임현일
의  사  팀  장 홍성현
속  기  6  급 박길호
주     무     관      임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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