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본회의-제2차)
제352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9월 5일 (금)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3.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4. 구리시의회 사무 기구 및 사무 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5. 구리시 공공 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6.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
7. 구리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8. 구리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
9.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시립 인창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12.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관리 운영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13. 갈매 멀티스포츠 센터 관리 운영 재관리대행 동의안
14. 구리시립 미술관 설립 추진을 위한 작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
15.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 구리 자원회수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18.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19. 구리 갈매 수변공원 풋살장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20.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4. 구리시의회 사무 기구 및 사무 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양경애 의원 발의)
5. 구리시 공공 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6.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한슬 이경희 의원 발의)
7. 구리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경희 의원 대표발의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의원 발의)
8. 구리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 시립 인창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관리 운영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3. 갈매 멀티스포츠 센터 관리 운영 재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립 미술관 설립 추진을 위한 작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6.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7. 구리 자원회수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8.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9. 구리 갈매 수변공원 풋살장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0.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구리시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부의장입니다.
 오늘 장자 호수 생태공원에서 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자원순환의 날’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 뜻깊은 행사에 신동화 의장님께서 잠시 참석하셔야 하는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본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두 번째,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세 번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네 번째, 구리시의회 사무 기구 및 사무 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다섯 번째, 구리시 공공 시설물 훼손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여섯 번째,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
 일곱 번째, 구리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여덟 번째, 구리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아홉 번째,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열 번째, 수립 인창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열한 번째,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열두 번째, 구리시 궁도장 관리 운영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열세 번째, 갈매 멀티스포츠 센터 관리 운영 재관리대행 동의안
 열네 번째, 구리시립 미술관 설립 추진을 위한 작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여섯 번째, 구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일곱 번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열여덟 번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열아홉 번째, 구리시 갈매 수변공원 풋살장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스무 번째,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양경애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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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철 의원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구리시청 정문 진입로와 보행 동선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구리시가 보행자 중심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고 그 결과 대각선횡단보도 추가 설치와 아스팔트 도로 재포장 시 정지선 이격거리를 늘려서 재도색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구리시청 청사 내에서 보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구리시청은 단순히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넘어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찾아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이자 시민 친화적이고 개방적인 장소입니다.
 실제로 아차산 여성행복센터 구리아트홀 등을 찾는 많은 시민들께서 대중교통과 도보 그리고 시청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청사 정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을 살펴보니 운전자와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편의를 크게 저해하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사진 한 번 띄워 주시겠어요.
 예, 계속 내려서 3개 다 한 번에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시청 앞 교차로에서 청사로 진입하는 보행로를 이용해서 우측 방향의 차도를 따라 아차산 등산로 여성행복센터 주차장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청 직원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차도는 시청 주차장 주 출입구로서 상시적으로 차량 출입이 굉장히 빈번한 도로로 차도만 있을 뿐 보행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며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조금 전 사진에서 보았듯이 시청에서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차도 한쪽으로 불법주차까지 되어있어 더욱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태껏 사고가 안 난 것이 다행이지 언제라도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청사 앞 진입 공간이 이처럼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은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청사 보행 동선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무엇보다 시민 보행이 빈번한 구간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전용로를 추가로 확충하고 주변 화단과 시설을 정비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즉, 모든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단기와 중장기 계획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안내 표지판과 가드레일 등 임시 안전시설을 우선 보강하고 중장기적으로 보행자 전용 동선 재배치를 통해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시설 보완을 넘어 구리시청이 시민 친화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방문 민원인과 직원은 물론 인근 주민과 시민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어 시청은 시민에게 활짝 열려 있는 열린 광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구리시가 지향하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시민 중심 행정을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리시청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과 만나는 공간입니다.
 작은 변화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청사 진입로 보행 동선의 개선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절실한 과제입니다.
 작은 보행로의 개선이 곧 시민 안전의 초석이 됩니다.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더불어 조속한 개선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태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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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갈매 동구, 인창 교문1동을 지역구로 둔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후 위기는 이제 매년 반복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 겨울에는 혹독한 한파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홀몸 어르신 저소득 가정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은 냉난방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생명까지 위협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올여름 40도 폭염을 적중시킨 데 이어 겨울에는 영하 18도의 혹독한 한파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세요.
 (동영상 시청)
 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기후 위기는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구리시 역시 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마철 침수 피해와 재난 대응 체계의 보완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지적한 것처럼 기후 재난은 특정 계절이나 재난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연중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기에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김포시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기후 위기를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제로 인식하고 제도화된 선도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 또한 여름철 쉼터 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폭염·한파에 특화된 종합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를 통해 제도적 안전망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과 병행하여 집행부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책을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첫 번째, 무더위 한파 쉼터의 실질적 개선입니다.
 단순 지정에서 그치지 말고 냉방과 난방 설비를 보강하고 운영 시간을 연장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취약계층 집중 보호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안전 확인 냉방기 난방용품 지원을 통해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활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재난 대응 체계의 고도화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중심의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폭염 한파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 민·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복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망을 운영하여 시민이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돌봄과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기후 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가장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여름철 기록적인 고온 현상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과 어려움을 겪으셨고, 이는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다가올 혹독한 한파 역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폭염과 한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현장의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야 합니다.
 구리시는 비록 작은 도시일지라도 위기 앞에서는 작지만, 강한 구리시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한발 앞서 준비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다면 구리시는 시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다가올 한파를 사전 예방하고 매년 반복되는 폭염에도 흔들림 없는 도시 나아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지켜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함께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지방정부와 의회의 책무입니다.
 구리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태 예,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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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구리 시민 여러분!
 정론 보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시는 백경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 폐지하거나 통합 분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구리시와 같이 통합교육지원청으로 묶여 있는 지역에서 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또한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의 대표 발의로 ‘경기도 1시·군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요구가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분리와 신설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국회 통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현재 구리시는 지난 23년 7월에 개소한 구리교육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제한적이며 남양주시와 지역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 별도의 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구리시 약 19만 명 남양주시 약 73만 명이며 학령인구는 24년도 10월 기준으로 구리시 약 1만 9천여 명 남양주시 약 9만 3천여 명으로 무려 5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면적 또한 구리시는 33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반면, 남양주시는 458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처럼 두 도시의 규모와 특성이 현저히 다른 만큼 반드시 독립된 교육지원청을 신설하여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역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을 알리고 교육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학부모 교직원 학원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 청취 및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합니다.
 둘째, 구리시는 지난 3월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실무 TF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분리 신설에 따른 청사부지 확보 인력배치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차질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무 TF 회의를 통해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셋째,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입니다.
 우리 시와 같이 교육지원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하남시 의왕시 양주시 또한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교육청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 또한 시민 동참 챌린지,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넷째, 구리시의회 의원님 모두 함께해 주셔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정부 국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에 발송하여 구리 지원청 추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리교육지원청이 신설되면 구리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정책이 가능해지며 교육 행정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현장 의견 수렴 행정기관의 체계적 준비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삼박자로 맞물려야만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구리시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집행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기를 염원하고 기대하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국회가 하루속히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태 예, 이경희 의원님 많으셨습니다.
 
| 1.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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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 결과를 보고받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현 위원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김용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활동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양경애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그 심의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9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 변동 사항과 국 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2회 추경 대비 9.11% 증가한 9,068억 7,06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은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각 140억 8,200만 원과 6억 89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이에 우리 시의 재정 운영 부담은 가중되었습니다.
 신규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체계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한 재원 확보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감소된 세입 보전 등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180억 원을 일반회계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 심의 당시 본 위원회에서 기금 고갈 우려와 함께 기금 의존을 지양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차 의존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기금을 통한 단기적 재원 보전이 반복적인 관행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78억 8,227만 원이 증가한 7,926억 6,16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분야별 증감 사항으로는 사회복지 분야 567억 171만 5,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7억 6,704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9억 3,498만 2,000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23억 2,922만 5,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5억 3,317만 9,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2억 5,461만 8,000원 보건 분야 11억 8,737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억 3,394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에서 16억 7,260만 원, 기타 분야에서 29억 7,618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 상당 부분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무적 성격의 지출이지만, 반납금 규모 자체가 크다는 것은 여전히 보조사업의 계획 및 집행 효율성에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하는바 향후 사업 계획의 정밀성을 높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및 국 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과 주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35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6억 1,856만 6,000원 설계보상비 등 9,393만 3,000원은 2023년 6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당시 의회는 위탁개발 방식이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승인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 9월 집행기관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위탁개발 방식 추진을 재차 요청하였고 이에 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승인 당시 총사업비는 340억 원으로 이중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43억 원으로 한정하였으며 공사비 감리비 설계비 등 나머지 비용은 민자 재원으로 조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집행기관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의회는 재정 여건상 토지 매입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속한 토지 매입 완료 후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난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집행기관은 토지 매입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61억 원 규모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와 설계보상비 등 17억 1,249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됩니다.
 첫 번째, 이번 추경에서 편성한 기본 실시설계용역비와 설계보상비를 시비로 사용하는 것은 당초 승인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범위가 토지 매입비로 한정한 것과 차이가 있으며 또한 위탁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 전반에 대한 비용인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을 수탁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업무 처리 지침상 일반적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처음부터 직접 설계비를 편성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시 토지 매입비는 43억 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안에는 150억 원으로 당초 보다 1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은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할 경우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업무편람」 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예산 의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은 이러한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셋째, 불과 2개월 전 제2회 추경 심의, 시 의회는 토지 매입비 확보 후 실시설계를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설계용역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재상정된 점은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기관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토지 매입을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총 17억 1,599만 9,000원을 삭감합니다.
 구리시립미술관 건립 사업 작품수집위원회 심의 수당 200만 원은 조례 미제정으로 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어 예산 편성 타당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 철저 이행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7,926억 6,161만 8,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17억 1,799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 세출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9,068억 7,069만 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180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일반회계 예탁금 규모는 총 560억 원입니다.
 전년도 구리시 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 규모는 총 787억 원에 달하고, 이어 2025년도 제1회 추경 당시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380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최근 2년간 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 규모는 총 1,347억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당시 일반회계의 재원 부족을 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및 예탁을 지양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관리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180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의 불확실한 재정 수요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단기적인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해 반복적으로 활용할 경우 기금의 본래 취지가 약화되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 부족의 기금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 가고 세출 구조조정 세입 확충 교부세 확보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모두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직무대리 김성태 예, 김용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현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7,926억 6,161만 8,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17억 1,799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9,068억 7,069만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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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직무대리 김성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봉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봉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5년 9월 5일까지 활동하도록 연장되어 있으나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서류 검토 및 증인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활동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2025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활동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직무대리 김성태 예, 권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구리시의회 사무 기구 및 사무 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양경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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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김성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사무 기구 및 사무 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양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사무 기구 및 사무 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9대 구리시의회 하반기 의정활동에 추진력 확보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체계를 마련하고 직무 중심의 조직 재구성으로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구리시의회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의회 운영팀을 신설하여 총 5개 팀을 두도록 하였고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팀 신설에 따라 팀장의 직명을 정비하고 별표에 각 팀 분장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사무 기구 및 사무 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직무대리 김성태 예,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사무 기구 및 사무 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구리시 공공 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6.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한슬 이경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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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김성태 다음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김용현 의원님이 발의 또는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공 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공 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공공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신고 및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방법과 환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신고인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공공 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장이 제출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에 의거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건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재정비 절차로 2021년 수립된 2025 구리시 경관계획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도시 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경관을 형성하고자 재정비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입니다.
 먼저 이번 계획안은 구리 토평 2 공공 주택지구 개발 재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지하철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 축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중점 경관 관리 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 문화 자원 고전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다만, 행위 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지난 7월 주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민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이번 계획 과정에서 시민 대상 경관 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반영한 점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면서 도시 경관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자세한 단계를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획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이번 재정비안에는 문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도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실행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과 연계를 강화하고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경관까지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경관 협정을 활성화하고 상위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구리시 특성을 반영한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직무대리 김성태 예, 김용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인간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공 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구리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경희 의원 대표발의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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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김성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오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이경희 의원님께서 결과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이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구리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2025년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우호 교류 도시 중국 안도현 방문을 위한 구리시 대표단 구성 및 파견하여 양국 도시 간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교류 협력 사업 추진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국외 출장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국외 출장은 안도현 명예대사 이춘본 회장을 중심으로 구리시청 구리시의회 구리시 관내 기관 단체들이 공동으로 대표단을 파견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었으며 덕분에 안도현과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국외 출장은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제2조 3항 및 4조에 따라 추진되는 국외 출장으로 국외 출장 심사를 생략해도 되지만 구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청렴하고 내실 있는 국외 출장을 만들고자 심사위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3분의 2 이상이 외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를 통해 출장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면밀히 사전 검토하였고 공무 국외 출장자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방문 기관에 대한 충분한 사전 학습과 토의를 거치는 등 준비 과정에서부터 출장자 모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장 세부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안도현 방문 전 하얼빈을 경유하여 중국 흑룡강성 당국이 남한 및 북한과 합작하여 만든 총 200제곱미터 규모의 하얼빈역 안중근 기념관과 자오림공원의 방문하였습니다.
 일제 강점 시절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 치열하게 싸운 안중근 의사 의거를 기리기 위한 역사적인 공간이었으며 우리 민족의 치열한 독립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안도현 허톈 호텔 회의실에서 양국 도시 기관 대표 공무원 관계자가 참석하여 교류와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안도현과는 지난 2011년 첫 공식 방문 시작 및 우호 교류 체결이 이루어진 이후로 2020년까지 꾸준히 교류하였으나 코로나 이후로 공식 방문이 중단되고 5년 만에 재개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간담회는 구리시 안도현 간 청소년 교류 방안을 주요 쟁점으로 진행하였으며 문화 광고 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도시가 상승 작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 출장지로 중국 백두산을 방문하였습니다.
 백두산은 안도현 행정 구역 내 가장 큰 규모의 대표 명소 중 하나로 연간 약 3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자연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고 보전 가치가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기상이 좋지 않았던 관계로 당초 계획대로 천지까지는 볼 수 없었지만, 장백폭포 소천지 녹원담 등 둘째 날 간담회 때 백두산을 활용한 여러 교류 방안도 실질적으로 논의했던 만큼 관광과 교육에 중점을 두고 현장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3박 4일 간의 공무 국외 출장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 지난 5년간 잠시 중단되었던 우호 교류 도시 안도현과의 교류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만남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구리시 파견단 방문 일정을 함께 검토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과 빠듯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연수에 및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쉽지 않은 출장 일정임에도 구리시를 대표해 적극적으로 교류에 참여해 주신 기관 단체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만남의 기회를 있을 수 있게 격려해 주신 19만 구리 시민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리며 양 도시 간 좋은 행정 문화 혜택이 시민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상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직무대리 김성태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3박 4일 간의 출장 기간 중 집행부와 다양한 관점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배운 소중한 경험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의회 공무 국회 출장 결과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8. 구리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 시립 인창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신동화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입니다.
 제8항부터 제10항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각각 세 안건 및 네 안건으로 나누어 성장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인창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덕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복지문화국장 원덕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화 의장님과 다른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증가하는 장기 요양 수요와 치매 노인 증가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이 지난 2025년 6월 착공되어 2026년 6월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본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3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에 대한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시 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구리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이며 사업의 위치는 갈매동 43-1번지입니다.
 사업 기간입니다.
 당초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개년으로 계획된 사업을 2026년까지 8개년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변경 사유는 조달청 계약 의뢰를 통한 계약 추진 지연 등으로 2025년 6월 착공된 공사의 준공 시기가 2026년 6월로 예정됨에 따라 사업의 완료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여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105억 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공정별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15억 6,800만 원과 설계비 등 3억 1,300만 원 공사비 66억 감리비 등 20억 1,900만 원이 되겠으며 관련 이번은 예산은 전액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부 사업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정 80명 정원에서 51명을 증원하여 131명 정원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 면적 1,361.55평방미터 건축 면적은 534.92평방미터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총 3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매 전담실 12인실과 11인실 각 1개소와 4인실 7개소의 요양실을 증축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2019년 5월 공유재산 심의회 승인과 같은 해 7월 지방재정 투자 사업 승인을 거쳐 같은 해 11월 국도비 22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계속비 사업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국유지 매수 신청 이후 2020년 9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지 매수 신청이 있었으며 같은 해 11월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이 있었고 같은 해 12월 국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1년 2월 설계 공모와 2021년 6월 설계 공모 1위 업체를 설계 용역 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 사업 기간 변경을 위한 계속비 변경에 대한 시 의회 승인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공유재산 심의 승인 2022년 지방재정 투자 변경 승인 같은 해 3월 계속비 변경 승인이 있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기부채납 불수용 및 설계 변경 재집행 추진 결정과 2023년 1월에는 설계 용역 변경 계약을 진행하셨습니다.
 2023년 4월 계속비 변경 승인을 거쳐 같은 해 8월에는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보차혼용통로 해제 검토 및 추진 계획 보고가 있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 2월에 공사비 적정성 검토 보고를 하였고 6월에는 허가 사항 변경을 위한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8월 총사업비와 사업 기간 증가에 따른 계속비 변경 승인에 대한 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12월 중 사업에 대한 일상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부터 2025년 1월 중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였으며 같은 해 2월 건설사업 관리 용역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였습니다.
 2025년 4월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25년 5월 건설사업 관리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지난 6월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9월 계속비 변경 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 6월 건축 공사를 준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붙임 1, 8쪽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 추계는 9쪽의 붙임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노인상담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노인 상담 서비스 제공과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 명은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운영이며 추진 근거는 「구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제23조 및 30조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시설 현황은 현재 동구릉로 217-14번지에서 2026년 1월 구리시 노인복지관 2층으로 이전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면적은 58.46제곱미터 인력은 3명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모두 3년이며 운영 방법은 민간 위탁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수탁 자격은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며 소요 예산은 향후 3년간 5억 6,074만 7,000원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5년 9월 민간 위탁 동의안 의회 의결 후 11월에 수탁자 모집 및 수탁자 선정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5쪽의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고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결과는 8쪽 붙임 3을 운영 성과 평가 결과 및 홈페이지 게시는 9쪽부터 10쪽까지 붙임 4와 붙임 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결과와 자체 시설 점검 결과는 11쪽부터 13쪽까지 붙임 6과 7을 기타 타 시 군 노인상담센터 운영 관련 현황은 14쪽의 붙임 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비용 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인건비 및 사업비에 따른 비용입니다.
 비용 추계의 전제는 직전 위탁 기간 3년간의 평균 운영비 상승률 2.8%를 반영하였습니다.
 비용 추계 결과 위탁 비용은 2026년 1억 8,177만 8,000원을 시작으로 총 5억 6,073만 7,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은 상담사 1인 인건비와 사업비를 포함한 도비 보조금 4,615만 1,000원과 시비 5억 1,459만 6,000원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립 인창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시립 인창어린이집 위탁 만료일이 2025년 12월 31일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민간 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 명은 시립 인창어린이집 민간 위탁입니다.
 위탁 시설 소재지는 인창2로 43번 길 50이며 정원은 99명 종사자는 9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위탁 방법은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으로 소요 예산은 총 5억 2,90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2025년 10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 1을 재계약 신청서는 붙임 3을 운영 성과 결과는 붙임 4, 5를 참고해 주시고 민간 위탁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는 붙임 6을 자체 지도점검 결과는 붙임 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서 7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시립 인창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육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비용 추계 전제는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2025년 보육 교직원 인건비 연간 상승분 및 호봉 상승분을 적용하여 3.6%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 인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얼마 전에 착공식 하셨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착공식 때 가 보니까 이미 공사는 시작돼서 터파기라든가 흙막이 이런 것들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착공식 했으니까 오늘 계속비 변경 승인안 나온 대로 예정 시점은 이제 더 늦어지지 않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럴 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왜? 협의도 다 끝났고 계약도 다 끝났고 6월에 쪽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정말 우리 구리시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미 다 창곡 잘 하셨고 잘 끌어오셔서 예정대로 6월 달에 내년 6월 달에 준공돼서 실질적으로 그 시설 이용하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오늘 승인안의 내용에 그간의 경과를 보면 정말 다른 시군에서 또는 시민들이 이 행정을 보면 어이 없어할 거라서 사실은 국장님이 먼저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거 같아요. 다시 짚어 보면 원래 이 사업은 우리 전임 시장 시절에 2년 안에 하도록 되어 있던 사업이었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사업 기간이.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그랬던 사업이 이런저런 지금 장 두 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장황하게 내려져 있는 것처럼 전임 시장 3년 현 시장 3년간 줄기차게 6년간 여러 가지 행정절차 진행하면서 사업 2년짜리 사업이 내년 준공까지 가게 되면 거의 8년이 걸리는 사업이 돼 버렸어요. 더군다나 사업비도 당초에 한 44억 들어간다.라고, 시작했던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100억 넘게 들어가는 사업 이게 지금 저희 9대 의회 들어와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을 보면서 이런 어이없는 행정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 질타했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이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국장님께서 뭐, 전임 국장님들이 쭉 여러 국장님들이 해 오셨겠지만 이렇게 당초 2년짜리 사업이 40억짜리 사업이 두 시장을 거치면서 8년짜리 사업으로 늦어지고… ….
 (웃음)
 사업비는 두 배 이상으로 뛰는 이런 일은 왜 발생했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저도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게 되면 1년간 계획은 1년 안에 딱 끝나고 가급적이면 한 달이든, 보름이든 빨리 끝나는 게 제일 좋은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왕왕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을 저희가 기다려서 하지 않나 미리 좀 챙기지 못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봉수 의원 아니,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 보완하고 그래서 예산도 계속비 제도라는 제도를 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2년 안에 쓰겠다고 했는데 그게 못 쓰면서 의회 동의 받아서 계속비… …. 그런데 그것도 이제 상식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2년 안에 할 게 무슨 사유가 있어서 2년 반으로 늘었다. 3년으로 늘었다. 그래서 한 해 정도 계속비를 쓰겠다든가 또는 예산 추계도 당초 계산할 때 40억 들었는데 이게 뭐 한 50억 들어간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대형 사업 특히 공약과 관련된 사업들이 처음에 사업 계획은 짧게 2년 또는 3년 예산은 아주 소규모로 잡아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기간은 늘리고 돈은 늘어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특히 이제 국장님이 관할 하고 있는 우리 복지문화국은 우리 시민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면 하루빨리 완성되어져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이제 제가 안타까워서 그리고 가장 극명하게 너무도 길어진 2년짜리가 8년 사업비는 두 배 이런 사업이라서 하여튼 이후에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어떤 사유로라도 내년 준공하겠다고 하는 시점을 늦춰서는 안 된다. 또 복지문화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중에 어려우신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살펴서 예측 가능하게 해 주어야 된다. 최소한 시민들에게 “2년 안에 들어가서 이 시설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래서 2년 반 안 되는 3년 안에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의원님 지적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평소 일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권봉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8월 21일 목요일 날, 저희가 착공식에 이제 다녀왔는데요. 이게 공정별 어떤 연계 조율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더 저도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제 향후에는 이게 지금 2019년도 5월 달부터 지금 승인을 해서 지금까지 미뤄온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에너지에다 자금까지 다 낭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어떤 변경 없이 예산 증액이 계획대로 그대로 이렇게 잘 순환될 수 있겠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예산 증액 없이 이대로 2026년 6월에는 이렇게 완료될 수 있도록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꼭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여쭈어보려고요. 노인상담센터가 말 그대로 재위탁 동의가 올라오면서 이전 계획이 있는 거잖아.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시민분들께서 걱정할까 봐! 이전하면서 뭐 예를 들어 리모델링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중단되는 경우는 없죠. 지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없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기존에도 원래 이용하던 곳에서 계속적으로 위탁을 계속 이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좀 하려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리고 어쨌든 가장 노인복지관 내로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복지관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초고령 사회에 진입고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또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아무래도 고독사라든가 자살 관련 많이 뜨기 때문에 상담 업무가 앞으로 많아지고…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습니다. 예.
 
○정은철 의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전에 조금 걱정했던 거는 지금 이전해 갈 장소가 혹시 사무실이 좀 너무 협소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했었었는데 지금 인력으로는 충분하다고 하고 뭐 교육 장소 같은 경우도 다른 뭐 이런 교육실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시장님께서도 노인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더 키워야 되고 늘려야 된다고 그때 한 번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하셨듯이 그걸 한 번 더 챙기셔서 지금 장소가 혹시라도 부족하다면 뭐, 지금 나중에 가서 바로 늘려야겠다. 그런 계획 세우지 마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꼼꼼히 챙겨보셔서 좀 더 여유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면 미리 지금부터 확보를 해서 약간 늘리는 것도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하나만 확인을 해야 될 같아요.
 붙여 주신 붙임 자료 8번에 보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노인상담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우리 구리시를 제외한 모든 30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는 60 우리 거 빼면 65개겠네요. 65개의 노인상담센터를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이제 그러면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 하면 대부분의 시군은 노인복지관을 만들어서 시가 그걸 민간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맡기면 당연히 노인복지관 속에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상담센터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복지관 운영하는 쪽에 그걸 같이 총괄 관리해서 맡기는 게 일반적인 시스템인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유일하게 우리 구리시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구리시도 원래 당초에는 노인복지관 니모델링 공사 끝나서 민간 위탁하시겠다고 의회 동의안까지 받으셨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그러다가 갑자기 시장 방침이 바뀌어서 지금 직영 체제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여기 지금 민간 위탁 동의안을 3년간 우리 노인회… ….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위탁 공모해 가지고 3년간 민간 위탁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럼, 복지관은 앞으로 3년간은 계속해서 그냥 지금처럼 직영 체제로 가겠다는 방침을 정해놓으신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아~ 왜냐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느냐 하면…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의원님 뭐 혼란스러워 하시는지… ….
 
○권봉수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기 있어서.
 
○권봉수 의원 중간에 노인복지관을 민간 위탁으로 하겠다는 정책 결정이 되면 지금 노인복지관에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공간 속에 들어가 있는 노인상담센터의 수탁기관 자체가 이제 이원화될 가능성도 있고 또는 기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거 검토는 해 보셨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확인하면 되나요. 현재 우리 현 백경현 시장께서는 앞으로 노인상담센터가 민간 위탁한 3년 동안은 노인복지관을 그냥 직영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전제하에 민간 위탁 동의안을 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인창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인창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구리시립 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우리 당초 2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동 사업을 계속해서 계속비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많이 늦어졌지만 일단 내년 6월까지 완공하여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는 거로 사료되어서 계속비 변경 승인을 원안대로 동의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께서 이미 늦어진 구리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잘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권봉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노인 상담 서비스 제공과 시설의 운영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의원님께서는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인창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시립 인창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구리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 인창어린이집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및 제20조에 의거 현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민간 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인창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인창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관리 운영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3. 갈매 멀티스포츠 센터 관리 운영 재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립 미술관 설립 추진을 위한 작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신동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궁도장 온달정 관리 운영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갈매 멀티스포츠 센터 관리 운영 재관리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립 미술관 설립 추진을 위한 작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덕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계속해서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 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고 구리시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 위탁입니다.
 추진 근거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구리시 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그리고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19조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하여 구리시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재위탁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건원대로 34번 길 32-10번지 청소년수련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364.3제곱미터에 주요 시설은 강의실 4개소 상담실 1개소 사무실 1개소이며 종사자는 2명입니다.
 위탁 내용은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시설 관리 전반과 청소년 성문화센터 교육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교육 강사 및 봉사자 양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민간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재위탁의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운영 재원은 자체 재원입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11억 5,975만 6,000원으로 2026년에 3억 5,378만 9,000원 2027년에 3억 8,563만 원 2028년에 4억 2,033만 7,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5년 9월 시 의회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면 2025년 9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10월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1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 1을 자체 지도점검 결과는 붙임 2를 운영 성과 평가 결과는 붙임 3을 비용 추계서는 붙임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궁도장 민간 위탁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구리시 궁도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무 명은 구리시 궁도장 관리 운영입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및 제20조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안전 관리 유지보수 관리 및 운영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각종 민원 사항 처리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설 현황은 구리시 아차산로 345-43번지 일원 백교 저수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은 4,934제곱미터 주요 시설로는 관리동 1개소 사대 및 국기 기양대 과녁 3개소 등이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민간 위탁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운영 재원은 자체 재원으로 위탁 비용은 737만 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9월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를 받고 10월 중 심사 및 수탁자를 선정할 11월에 수탁자 선정 결과 보고 및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연도별 발췌서는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3페이지입니다.
 구리시 궁도장 운영 실적은 붙임 2를 민간 위탁 지도 감독 결과는 붙임 3을 운영 성과 평가 결과는 붙임 4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붙임 5를 비용 추계서는 붙임 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궁도장 민간 위탁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갈매 멀티스포츠 센터 관리 운영 재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갈매 멀티스포츠 센터의 관리대행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리 도시공사에 시설 운영 업무를 재관리대행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7조 제9조입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입니다.
 관리대행 시설은 갈매 멀티스포츠 센터이며 관리대행의 내용은 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 운영과 강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회원 관리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 위탁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운영 각종 민원 사항 처리 등입니다.
 관리대행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관리대행 기관은 구리 도시공사이며 소요 예산은 2년간 99억 1,530만 1,000원입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9월에 시 의회 관리대행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면 10월에 구리 도시공사와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1월 구리 도시공사 관리대행 업무를 개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갈매 멀티스포츠 센터 시설 현황은 붙임 2를 갈매 멀티스포츠 센터 관리대행 운영 현황 및 계획은 붙임 3을 관리대행 재협약 신청서는 붙임 4를 관리대행 운영 실태 점검 결과는 붙임 5를 구리시 민간 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결과는 붙임 6을 관리대행 소요 예산 산출 내역은 붙임 7을 비용 추계서는 붙임 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갈매 멀티스포츠 센터 관리 운영 재관리 대행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리시립 미술관 설립 추진을 위한 작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립 미술관 설립 추진을 위하여 소장할 작품의 수집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작품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는 구리시립 미술관 작품 수집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작품 수집 대상 수집 절차 및 심의 작품 기증 기타 기증자에 대한 예우 작품 불용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19조와 제20조는 작품의 관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립 미술관의 2030년 개관을 대비하여 작품 구입이 예산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개 연대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2025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부패 영향 평가 및 사전 규제 심사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현재 구리시립 미술관 건립 추진 단계임을 고려하여 조례의 제명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작품 기증자에 대한 예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비용 추계 부분은 붙임 4의 39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0년 구리시립 미술관 개관에 대비하여 작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2026년 신청 예정인 국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 및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한 이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시립미술관 정체성과 컨셉에 맞는 미술 작품을 단계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작성된 내용 및 첨부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구리시립 미술관 건립 사업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립 미술관은 갈매동 산마루 공원 부지에 연 면적 4,5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39억 원으로 도비 93억 원 시비 146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는 2023년 추진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세부 운영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2024년 1월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 결과 갈매동 산마루 공원 부지를 대상 부지로 확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미술관 연구용역 8,000만 원을 확보하여 3월부터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올해 9월에는 미술관 정체성 모색을 위한 학술 포럼을 개최하고 10월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미술관 작품 수집 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재 기증 협의 중인 소장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를 진행한 후 수집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 국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신청할 같은 해 6월에는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2030년 11월 구리시립 미술관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 자료로 타 지자체 유사 조례 제개정 현황은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립 미술관 설립 추진을 위하는 작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리시립 미술관 건립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품격 있는 문화 도시 구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확인하려고요. 오늘 특히 뭐 민간 위탁 재위탁 재계약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노인상담센터 같아 경우는 비용 추계에서 보니까 이제 사업 운영비 상승률을 해서 한 2.8%로 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인건비 상승 기준 3.6%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여기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 및 사업비 증가율을 9%로   반영돼 있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비 거기서 하는 사업비 증가될 거를 저희가 좀 우려해서 조금 높이 평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10%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의회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좀 높이 산정을 추계를 해서 사업량 대비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은철 의원 으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건비 및 사업비에서 그냥 예를 들어 안기부가 2. 몇 %고 사업비가 5%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예.
 
○정은철 의원 예~ 그거를…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저도 아침에, 아침에 이게 궁금해서 담당 실무 팀장하고 상의를 해서… ….
 
○정은철 의원 예, 이거를 아마 그런 쪽으로 좀 분리를 해 놨어야지 이렇게 되면 그냥 인건비도 9% 사업비도 9%로 올라갔다고 혹시라도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예.
 
○정은철 의원 예, 그리고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아까 노인상담센터처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 특히 성문화 같은 경우는 정말 사업량도 많이 늘어날 건데 빨리 뭐, 내용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재단에 거기가 빨리 안정화가 돼야 부분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이거는 지속적으로 빨리해서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지도점검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감사합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관리 운영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운영 실적에 최근 3년간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23년에는 1,517명이 참여를 하였고 2024년에 558명 2025년 현재는 347명 이렇게 인원수가 감소된 이유가 뭘까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사용하기에 부적절해서 그런 건지?
 
○의장 신동화 예, 관련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가 있으면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위탁 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1년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예.
 
○이경희 의원 그렇게 된 이유는 혹시 답변이 먼저 가능하시면?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것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 위탁 기간이 보통 3년으로 하는데 10년째 되게 되면 성과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년에도 하게 되면 10년째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위탁하게 하고 저희가 평가하기 위해서 1년만 위탁 기간을 정한 겁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공개모집해야죠.
 
○이경희 의원 아하~ 이게 재위탁, 재위탁, 재위탁을 3년, 3년, 3년하다가…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10년.
 
○이경희 의원 잔여기간이 이분들에게 주어진 거는 10년이기 때문에 1년만 잔여기간을 하고…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10년마다 성과 평가를 해서… ….
 
○이경희 의원 아! 예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잘하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를 검증해야 되니까?
 
○이경희 의원 검토한 후에 그다음에 재위탁으로 또 그럼, 잘 나오면 재위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개모집해야죠.
 
○이경희 의원 그때는 이제 성과 평가에 관계 이어 어쨌든 공개모집으로 넘어간다. 그 말씀인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예.
 
○이경희 의원 어쨌든 주어진 거는 이분들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거는 10년이어서 이 10년의 기간 때문에 1년만 한 거다 그 말씀인 거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그러면 조금 아까 질문한 거 답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체육진흥팀장 지명진 답변 보조)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게 연도별로 학생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이경희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이게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이 참여 프로그램이 현저하게 줄어서 그렇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좀 보완을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보 좀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 이게 학생 수 감소를 통해서 이제 반이 줄어들고 하니 인원수가 감소된 거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감소 폭이 너무 떨어져요. 1,500명이었다 558명이면 거의   천 명이 1년 새 천 명이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제가 아침에도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우리가 1만 9천여 명 정도가 우리 학생 수인데 347명 정도면 이게 상당히 지금 저조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인원수 대비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관리 운영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갈매 멀티스포츠 센터 관리 운영 재관리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예,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갈매 멀티스포츠 센터 관리 운영 재관리 대행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립 미술관 설립 추진을 위한 작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그간 추진 사항을 보면 우리 이제 시립미술관을 시장 공약사업으로 검토를 했고 그건 1차 타당성 용역 했었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용역 해서 문체부에 넣었는데 말하자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죠. 그 부적합 판정 받은 이유를 밝혀 주시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좀 내용이 많은데요.
 
○권봉수 의원 그냥 간단히 핵심적인 거 한두 개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술관 설립 정체성 및 방향 제시가 좀 미흡했다. 그다음에 전시 방향성 부재 등 운영 계획이 미흡했다. 그다음에 업무적 기능 운영 보장을 위하는 조직 계획이 좀 미흡했다. 자료 목록 및 수집 계획에 관한 보완 요청. 이런 정도 됩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미흡해서 일단 딜렉트 당했어요. 그중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다시 용역비 세워 가지고 다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고 그중에 오늘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문체부에서 부적격 받은 것 중에 네 번째, 읽으신 부분 자료 수집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실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 미술품 가진 것도 없고 계획서 보니까 뭐, 미술품을 미술관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전시할 거리도 없으면서 무슨 미술관 짓느냐? 이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너무 신랄하십니다.
 (웃음)
 
○권봉수 의원 아니, 일단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이제 시 입장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하여튼 기증을 받든 기부를 받든 뭐, 사든지 간에 ‘우리가 미술관을 지으면 여기다가 미술품을 넣을 수 있습니다.’를 지금 뭔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겠다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그래서 마침 이거 하는 내부적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보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었어요. 당초에는 조례 제명이 아마도 “구리시립 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정도로 만드신 거 같은데 이거는 설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설립을 위한 그런 목적성을 가진 조례니까 설립 추진을 위하는 작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으로 제명을 바꾸는 게 옳겠다.라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올렸다고 지금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 돼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맞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뭐, 저는 타당한 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이고 조례 제명!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리고 조례 내용을 읽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뭐냐하면 한시적 조례가 되어져요. 조례 제명대로라면?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즉 미술관 설립할 때까지 작품 수집은 이 조례 의거해서 조례에 규율된 대로 하실 것이고 이제 만약에 미술관이 설립되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 거예요. 보나마나?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습니다. 예예.
 
○권봉수 의원 그렇죠. 구리시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됐건…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운영조례.
 
○권봉수 의원 관리 조례가 됐건 등등의 미술품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이 조례 일부 내용에 들어가서 그때 조례 성안이 될 듯싶은데 맞겠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이제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한시적인 조례를 지을 때는 법령이나 조례를 만들 때는 뒤쪽에 뭐 부칙 조항이 됐든 단서 조항으로 이 조례는 언제까지 시행한다. 예를 들면 구리시립 미술관 뭐, 설립 때까지 존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넣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없어요. 혹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내부적 검토할 때 그런 검토는 혹시 안 하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했었습니다.
 
○권봉수 의원 했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했었고요… ….
 
○권봉수 의원 그리고 안 넣은 이유는 뭡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 담당 부서 의견을 보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 지자체에서 사전 평가 신청 및 작품 수집 조례를 제정하고 미술관 개관 이후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례를 폐지하고 미술관 운영 조례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
 
○권봉수 의원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내용적으로는 한시적 조례인 거는 맞는데 구태여 뭐 조례 존속 시한을 명기하지 않더라도 상식적 선에서 나중에 시립미술관이 설립되면 관리 운영 조례 또는 설치 운영 조례에다가 반영할 걸로 예상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제가 그게 빠져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하는 데 속기록에 남기는 게 옳겠다. 그래야 나중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속기록 검토를 하면 그런 방식으로 업무 진행이 되겠다. 싶어서 지적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권봉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립 미술관 설립 추진을 위한 작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 기관의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관리 운영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관리 운영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기에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할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관리 운영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관리 운영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갈매 멀티스포츠 관리 운영 재관리 대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갈매 멀티스포츠 센터 관리 운영 재관리 대행 동의안은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천한 갈매 멀티스포츠 센터의 관리 대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리 도시공사에 시설 관리 운영 업무를 재관리 대행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갈매 멀티스포츠 센터 관리 운영 재관리 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갈매 멀티스포츠 센터 관리 운영 재관리 대행 동의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립 미술관 설립 추진을 위한 작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구리시립 미술관 설립 추진을 위한 작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구리시립 미술관의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소장할 작품의 수집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작품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립 미술관 설립 추진을 위한 작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립 미술관 설립 추진을 위하는 작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권봉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7분인데요. 보건소장님하고 담당 부서 직원분들께서 오전 내내 대기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안건이 한 건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건소 업무를 지원하시는 마음으로 한 건을 마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 15.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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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 수택보건지소에 수택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추진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에 이를 추가 반영하고 지역건강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항을 개선 보완하는 등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2항을 ‘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로 정비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는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 제3항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의 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7쪽의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상급 부서와 협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5년 7월 7일부터 7월 28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부패 영향 평가는 원안 동의 사전 규제 심사 성별평가위원회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붙임 3을 부서 협의 결과는 붙임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리시 보건소는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김은주 보건소장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은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 수택보건지소의 수택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추진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에 이를 추가 반영하고 지역 건강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항을 개선 보완하는 등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2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6.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7. 구리 자원회수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8.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9. 구리 갈매 수변공원 풋살장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는 모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네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리 자원회수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갈매 수변공원 풋살장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아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한강 수계상수원의 적정한 관리 및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1조의 2 제1항에서는 약칭의 위치 및 법령명 표기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목적 규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조의 2 제2항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을 정하도록 한 조항은 규정에 없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그 불필요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 및 관계 법령 현황 조례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별도 예산 조치 및 합의 사항 비용 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를 지난 7월 14일서부터 8월 4일까지 거쳤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의 경우 원안 동의하였고 사전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규정 사항 및 개선 사항은 따로 없었습니다.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 자원회수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 자원회수시설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업종을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가능 자원 선별 등 구리 자원회수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탁 시설은 1일 처리양 200톤인 소각 시설과 1일 처리양 18톤인 재활용 선별장 및 구리타워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고 선정 방식은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 위탁금은 원가 계산 용역 결과 3년간 총 470억 원이며 연도별 인건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차 연도 150억 원 2차 연도 157억 3차 연도 163억으로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번 시 의회 동의 후 9월에 행정절차 이행 및 운영자를 모집공고하고 12월에 평가위원회를 추진하고 민간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12월에 계약 체결 및 인수인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붙임 1, 6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비용 추계서입니다.
 2026년서부터 2028년까지 한 4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운영비의 약 40%는 남양주시에서 분담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구리 자원회수시설 운영 실태 평가는 붙임 3 민간 위탁 운영 실태 감사 결과는 붙임 4를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 현황을 붙임 5와 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 자원회수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현재 설치 운영 중인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의 민간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완료 예정으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 명은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주민 편익 시설의 운영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위탁 시설은 수영장 사우나 축구장 풋살구장 구리타워 전망대 등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서부터 2028년까지 3년입니다.
 수탁자는 구리시 체육회이고 주민 편익 시설은 독립채산제를 운용하고 이미 그러나 영업 손실분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 위탁금은 3년간 총 69억 5,800만 원이며 1차 연도는 23억 6,600 2차 연도는 23억 800, 3차 연도는 22억 8,200만 원입니다.
 본 사항은 민간 위탁 운영 관리 원가 계산 용역에 대한 결과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0월에 일상 감사를 의뢰하고 11월에서 12월에 구리시 체육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 법령 비용 추계서 등은 붙임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비용 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원인은 주민 편익 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민간 위탁금으로 총 3년간 69억 5,8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갈매 수변공원 풋살장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구리시 풋살연맹에 위탁하고 있는 갈매 수변공원 풋살장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운영 관리를 위해서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갈매 수변공원 풋살장 관리 운영이며 추진 필요성으로는 풋살장 시설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으로는 시설 사용 허가에 관한 사무, 이용자 관리 각종 민원 사항 처리, 시설 사용료의 부과 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등 체육시설 및 부대 시설의 안전 관리 유지보수 관리 및 운영입니다.
 그밖에 풋살장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 사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시설은 갈매 수변공원 풋살장 2면으로 면적은 1,892회배이며 위탁 방법은 민간 위탁이고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서부터 2028년까지 3년입니다.
 운영 재원은 자체 재원으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민간 위탁금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위탁 재위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과 비용 추계서 풋살장 운영 실적 등 참고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구리 자원회수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평가 결과가 보통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75점 전후면 B등급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양경애 의원 맞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양경애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전문성과 효율성만을 이유로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거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리 자원회수시설은 소각장 운영은 그 시설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시설이고요. 지금 저희가 운영 실태 평가를 했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75점 정도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점수가 좀 나올 수 없는 구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경제성 같은 경우가 좀 수익이 나거나 이런 효율성이 있는 게 점수가 좀 많이 나와서 그런 운영 평가했을 때 좀 반영이 됐으면 점수가 좋을 텐데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 노후화도 많이 심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평가를 경제성 같은 게 좀 떨어지고 그래서 좀 점수가 80점 이상 뭐 이렇게 고점수로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하지만 이제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위탁이라든지 민간 위탁을 아니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이번에 만료가 됐으니까, 공개모집을 통해서 좀 성실하게 훌륭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새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어쨌든 개선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어떤 환경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자원회수시설은 환경 안전이 시민의 안전과 또 직결되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맞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시민이 좀 더 안심하고 어떤 공정한 수탁자 선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셔서 꼼꼼하게 챙겨서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챙겨서 좋은 업체가 선정돼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왜냐하면 계속 관리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인데…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관리비가… …. 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예, 그렇죠.
 보수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안정적인 운영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도… ….
 
○양경애 의원 안전하다고 그래서 그냥 재위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저희 9대 의회가 출발해서 첫 해 2022년 하반기에 주민 자원회수 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처리한 적 있었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여기 자원회수 시설 만들어 놓고 쭉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지적에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위탁 업종을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 위탁 동의안을 그때 의회에서 받으셨죠?
 아닌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 예예.
 
○권봉수 의원 맞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권봉수 의원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22년 하반기에 민간 위탁 동의안을 처리해서 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의회가 동의를 해 주었고 그렇게 해서 업체가 선정됐었어요.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 위탁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지난번에 위탁… ….
 
○권봉수 의원 예, 현 그러니까… …. 예예.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조금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얼마나 지연됐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한 120일!
 
○권봉수 의원 어휴~ 파악 제대로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지난번에 결국 우리 소각장 시설 그렇잖아요. 소각장 시설 쭉 한 뭐 거의 20년 가까이를 한 업체에서 쭉 했던 것이 문제돼 가지고 결국은 공모 절차를 거쳐서 민간 위탁하라고 해서 의회에서 동의안 받아 가지고 업체 선정했는데 업체 간에 문제가 있어서 업무 인수인계 안 돼 가지고 실제로 관리하던 업체가 쭉 절반가량을 관리한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는 3년 단위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의회가 승인했고…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공모 절차를 거쳐서 3년을 관리할 업체 선정을 했는데 그 업체 간에 소송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전 관리하던 업체가 거의 절반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선정된 업체는 지금 1년 반 정도밖에 못한 거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이런 행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면 오늘 저희 의회가 오늘 이거 민간 위탁 동의안 처리했어요. 공모 절차 거쳤어요. 내년에는 그런 일은 없겠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그런 일이 왜 생긴 거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때 이제 입찰에 참가했던 한 업체에 참가 서류에 하자가 있다는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 의뢰했었고 감사받았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질의했었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하는 시일이 조금 많이 경과돼서 부득이하게 현 업체가 3년 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반 정도 계약을 해서 지금 올해로 만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각장 인수인계 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도 그런 행정절차에 미스가 있었다는 거는 시정을 해야 되고 이번에는 절대 그러나 일이 없도록 담당 부서랑 저랑 또 열심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
 
○권봉수 의원 꼭 그러시기를 바라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래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운영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뭐, 지난 일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측면도 있어요. 20년 쭉 해 오던 관행을 지금 바꾸려던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는데 한 번 이제 우리 경험한 거니까 혹시라도 또   내년도에 우리 의회가 동의해 준 민간 위탁 동의를 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또 그런 행정적 문제로 야기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민간 위탁이 적시에 제때 되지 않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국장님 저번에 주례보고 때도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원회수시설 내 운영비의 비율이 지금 고정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변동비에 대해서는 큰 폭으로 상승이 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국장님께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고정비하고 또 어떤?
 
○김용현 의원 변동.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변동비?
 
○김용현 의원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하~ 변동비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시설비 등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회수시설이 노후화돼 있어서 지금 대보수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한 변동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성을 위해서 보수를 안 하고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계속 소규모 수선은 이루어지고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비는 어느 정도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빨리 대보수 시설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최대한의 예산이 조금 절감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렇다고 지적을 해도 사실 소각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노후화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진행이 돼 왔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 지금 작년 기준에 변동비가 2023년 대비 2024년도 11.5% 상승을 했고 지금 제가 계산을 하다가 잠시만이요.
 올해 한 26%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사실 이게 상반기 기준으로 끊어서 명확히 연말에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대략 전반기 때 이미 집행 금액에 작년도 집행 금액에 3분의 2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된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큰 변동 폭이라 어떠한 큰 대수선 사유라든지 아니면 수선 비용 사유가 발생을 한 건지 궁금하고요. 또 솔직히 저희가 향후 지금 사업을 내려줄 단가 운영 관리 원가 계산 용역 자체를 제가 설명을 한 번 들어야 되는데 아직 듣지를 못해서 이 원가 계산 용역 자체도 소각 시설에 대해서 연간 세부 내역을 보면 이게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합해진 금액이 소각 시설에 들어가는 연간 세부 내역의 금액이 맞는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렇죠.
 
○김용현 의원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소각 시설에 대한 그 지금 예산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현재 기준에서 내년도 폭이 지금 뭐, 변동 운영비만 하더라도 10% 뭐, 26%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하면 향후에 몇 년만 지나가면 정말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수 있는 염려가 생기거든요. 물론 이제 변동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설명할 때는 정산 개념으로 간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 예산 자체를 이렇게 규모를 정해 놓고 운영비에다가 우리 예산이 이만큼 이 소요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운영사 측에서는 어떻게든 변동비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그러니까 새로 민간 위탁하는 예산이 과거보다 상승했다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현 의원 예예.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어쨌든 원가 용역을 했을 때 이제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민간 위탁 예산이 이제 133억인데 이제 입찰 금액을 하면 그 낙찰가가 87% 정도로 해서 낙찰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 금액은 금년도 추경에 맞춰 있는 금액하고 아마 조금 그렇게 맞아들어갈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 연도의 예산은 그렇게 큰 증가액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김용현 의원 아니, 제 질문의 요는 주요한 증감 사유가 변동비라고 하는데 이 변동비 그러니까 고정비가 아니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약품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아니고 지금 변동비는 사실 수선 유지비 내지는 대수선 비용인데 그동안에 특별회계로 사실 어느 정도의 수선 비용은 적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그러면 어느 시점에 생애 주기가 다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수선이 이루어지든 수선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치자고 하면 변동비 폭이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오래되더라도 교체하거나 대보수를 통해서 그 생애주기별 맞춤별로 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차기 3년도 예산을 보면 애초에 지금 현재 운영비가… …. 어~ 106억… …. 115억 올해가 한 120억 좀 넘을 거 같은데 추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동비라고 설명을 받기는 좀 과도해게 지금 예산을 책정하신 거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거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변동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거 같은데?
 
○김용현 의원 아니, 아니요. 변동비 세부 내역이 아니고요. 하하하.
 흔히 말해서 우리가 어떤 위탁 시설을 맡겼을 때 올해 대비 대략 물가상승률 반영하고 인건비 상승률 반영해서 위탁 비용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그게 대략 뭐 민간 위탁 다른 이제 부서의 경우에는 뭐 3에서 5%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상승률 자체가 변동비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상승 폭이 10% 가까이 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예산으로 입찰을 하지는 않겠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잡을 때 이게 과도하게 잡는 이유가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동안 보수 사업을 안 했던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했을 경우에 시설비 노후화를 다 감안을 해서 수선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용역에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자료는 드리면 안 될까요? 용역한 결과 해 가지고 한 번 별도로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면 대수선 비용 자체를 운영비에다 태운다는 얘기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대수선비는 저희가… ….
 
○김용현 의원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대보수 사업으로 대수선비는 들어가고요.
 
○김용현 의원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그거 이외에 위탁 업체에서 매년 해야 할 수선비가 별도로 발생을 합니다.
 정기 점검도 해야 되고 소각로 보수 공사도 해야 되고.
 
○김용현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수선이 한 번 이루어지면 수선 유지비가 그 비율대로 줄어드는 게 원래 운영 관리비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그렇죠.
 
○김용현 의원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거는 첫 번째, 대수선을 안 했거나 두 번째,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 저희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대보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소각로 보수 공사를 하는 거지 뭐,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대보수 사업을 지금 발주하고 그런 거는 없어 가지고… ….
 
○김용현 의원 그러면 이 변동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거는 사실…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러면 그때… ….
 
○김용현 의원 아니, 아니, 그거는 됐고요. 대수선 시기에 어쨌든 전체적인 대수선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변동 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는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그렇죠. 예.
 
○김용현 의원 그러면 대수선을 한 번 실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그래서 저희가 대보수 사업을 지금 하려고 기본계획 용역을 태우고 있고요. 그 보수 사업을 지금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전체적인 대보수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렇다고 하면 대수선이 다음에는 운영 관리비는 줄어드는 게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그렇죠. 당연히 줄어들어야죠.
 
○김용현 의원 그럼, 그거를 반영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으음~
 
○김용현 의원 감안하시겠어요. 예산서에?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헤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 자원회수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잊고 지내다가도 또 이렇게 저기하면 안건 어제 하면 궁금한 게 생겨서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여기 지금 우리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올라온 거 보면 운영 체계를 독립채산제 원칙 플러스 영업 손실분 지원 괄호 열고(민간 위탁금) 혹시 우리 구리시에 시설이나 뭐 어떤 걸 관리하는데 이렇게 계약하는 민간 위탁하는 방식이 또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갈매 수변공원에 풋살장 같은 거는… ….
 
○권봉수 의원 거기는 그냥 독립채산제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독립채산제로 하고요. 예.
 
○권봉수 의원 그냥 거기는 독립채산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그 시설 운영하라는 거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여기는 일단 주민 편익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 예를 들면 사우나 입장료 수영장 입장료 뭐 등등으로 해서 수입 잡고, 그리고 부족하면 민간 위탁금으로 돈을 주겠다. 이런 지금 운영 체계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조례에 의해서.
 
○권봉수 의원 그런 운영 체계가 또 있냐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시설에는 없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무척 이제 특이한 케이스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걸 민간 위탁이라고 할 수 있나? 뭐 등등의 여하튼 여러 가지 의문이 하나 생겨요. 그런데 하여튼 주민 편익 시설이 갖고 있는 특수한 위치가 있어요. 제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하냐 하면 실제   수탁 업체에서 수탁 업체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보통 민간 위탁을 하면 민간 위탁금이 딱 고정 픽스가 돼서 얼마가 딱 해요. 그러면 수탁 업체 입장에서는 그 비용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될 의무가 생기고 부족분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그럼, 여기도 이제 독립채산제에요. 여기는 가변적 요소가 하나 있는 게 독립채산제라는 거는 거기서 수익이 생긴다는 얘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그렇죠.
 
○권봉수 의원 그런데 이렇게 민간 위탁을 하면 그쪽에서 이쪽 수익이 생기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할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많이 벌 이유도 없고 수익을 많이 받을 필요도 없고 어차피 민간 위탁금 정해지고 부족분은 시에서 메꾸어 준다고 하는데 위탁 측에서 메꿔 준다고 하는데 구태여 우리가 뭘 해!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그동안 주민 편익 시설을 체육회에다 위탁을 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그렇죠. 그리고 체육회가 거기 주민 편익 시설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수탁 업체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즉 수탁을 받은 체육회 쪽에서는 최대한 주민 편익 시설을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최소한 수익도 올려야 돼요. 독립채산제니까? 그러한 책무가 있었는데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시에나 저희가 지적했던 것 중에 과연 그런 노력이 온당했었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 더 걱정되는 거는 혹시 최근에 부서가 달라서 잘 모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체육회가 같은 경우 간에 있어서 수탁을 받는 법인체 그러니까 주체인 체육회가 그 공간에서 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밀착 관리가 됐는데 체육회가 옮겨가신 거는 아시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예, 왕숙 체육공원으로 가셨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탁받은 쪽에 뭐, 책임자가 거기 위치하지 않아요. 체육회장이 거기 위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물론 그동안도 별도 팀 부서가 하나 위치하면서 관리했는데 그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원격지로 이격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더더욱 아까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대책이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대책이요? 하하.
 예, 일단은 체육회 주민 편익 시설을 운영하는 조직은 여기 이제 그냥 있는 거고 그 인원이 뭐 증가하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체육회가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감독을 잘하면 이 편익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저는 문제없다고 판단을 하고.
 
○권봉수 의원 그 부분이에요.
 관리 감독을 더 잘해 주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권봉수 의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족분을 시가 보조하고 하니까 거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팀에서 별로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들 지적을 많이 받아요. 다만, 이 시설은 수익을 내기 위한 시설은 아니잖아요. 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어떤 시혜적 차원으로 하는 건데 과연 어떠한 지점에서 그런 절묘한 위치를 가질 건가? 하나. 그다음에 있으며 체육회가 있을 때도 그 시설을 한 독립된 부서가 하고 있는데 독립된 부서의 인력 관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엄한 일을 아주 목욕탕을 관리하고 사우나를 관리하고 수영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열심인데 관리에 있는 분들은 전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그동안은 수탁 업체인 체육회에다 그런 것들을 감독하라고 지시할 수 있었지만 더 원격지로 갔으니 해당 국에서 우리 국장님 책임하에 그런 것들은 잘 감독하셔서 그런 인력 손실이 없도록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갈매 수변공원 풋살장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갈매 수변공원 풋살장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한강 수계상수원의 적정한 관리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5년 만료되는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구리 자원회수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구리 자원회수시설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 자원회수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구리 자원회수시설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 시설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권봉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갈매 수변공원 풋살장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태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구리시 갈매 수변공원 풋살장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갈매 수변공원 풋살장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갈매 수변공원 풋살장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김성태 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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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재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원안 가결된 안건이었으나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 구리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재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께서는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2일 시 의회로보다 이송되어 온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유로는 지방공기업법의 입법 취지 및 규율 체계와 상충될 우려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기업의 형태는 지방 직영 기업과 지방 공사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그 설립 목적과 법적 지위에 따라 지방 직영 기업과 지방 공사의 운영 방식 및 감독 통제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 조직의 일부로서 법인격이 없는 지방 직영 기업에 대해서는 주요 자산의 취득 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 직접적인 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 공사의 경우 그 업무의 주요 사항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 공사의 경영 전문성과 효율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양자를 다르게 규율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자산 처분에 관한 특정 사항에 대해 직영 기업에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방 공사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반대 해석상 지방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법이 의도적으로 지방 공사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임에도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해당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이 정한 규율 체계 및 입법 체계에 상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통제나 제약을 조례로 정한 경우 이는 상위법에 반하는 자치 입법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의회의 직접적인 통제 대상이 되는 지방 기업에 대해서조차 법에서 규정한 범위 이의 통제는 견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한 취지를 볼 때… …. 3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 공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경영 평가 등 고유한 통제 장치가 있음에도 상위법에 근거나 위임 없이 출자 자산 매각 시 시 의회 사전 의결이라는 새로운 통제 장치를 추가하는 것은 법이 부여한 이사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고 법이 의도한 자율과 통제 그리고 균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판단에 대한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진행되는 사업을 불확실성 초래 및 행정의 신뢰성 훼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인창동 673-1번지 토지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후 사업 참가의향서 접수 질의 답변 등 공모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에 대하여 공모 지침서에 없던 새로운 행정절차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 참여자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고 행정을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향후 구리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구리 도시공사의 재무 상태 악화는 물론 핵심 개발사업인 구리 토평 2지구 및 E-커머스 신성장 첨단 도시 조성 사업의 참여를 위한 재원 마련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구리 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시기도 일실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기존 시 의회 공유재산 현물 출자 결정안에 대한 의결의 유명무실과 재의결 요구에 따른 문제입니다.
 2018년 구리시의회가 의결한 공유재산 구리 도시공사 현물 출자 결정안에는 도시공사가 현물 출자를 받은 토지를 매각한다는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행안부 유권해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9년 4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구리 도시공사로 이전됨으로써 구리시 공유재산 현물 출자 절차는 법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부터 해당 토지는 더 이상 공유재산법에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이 아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리 도시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공사의 고유 재산으로 변경되었으며 그에 따라 이미 처분 절차가 완료되어 공사의 재산이 된 토지를 다시 의결 대상으로 한 것은 재산의 소유권 변화와 도시공사 이사회를 배제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령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 중복 결정에 해당될 수 있어 시 의회 의결을 근거로 이루어진 행정행위의 절차적 타당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도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서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 및 내용과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의 모순 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이는 조례의 위법성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규정 취지 조례로서 달성하려는 목적 조례의 내용 조례 적용 당사자에게 실제로 미치는 영향 및 규범으로 현실적 효과 등을 상위 법령의 취지 및 목적 등과 비교 검토하고 해당 지자체 고유 행정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며 이는 곧 동일한 내용의 조례라도 지자체에 따라 그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적용해 보면 조례 규정 취지 목적 및 적용 대상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관련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고 그 규정의 효과는 공사를 출자 재산 매각에 대한 사실상 시 의회의 승인권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진행 중인 사업의 불확실성 초래 법적 안정성 및 행정의 신뢰 훼손 등 조례 적용 대상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중대한 효과를 수반하고 있음에도 해당 규정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상위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위임 없는 시 의회 사전적 통제 견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8조의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이번에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부터 지금까지 공유재산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당초에 출자 목적이 상실된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이번 재의 요구에 대한 내용을 다 검토하고 세 가지 반론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려운 부분이라 좀 글로 적어서 한 거라 쭉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용현 의원 첫 번째,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입법 취지 및 규율 체계 위반 관련된 반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차목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을 자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별표 1호 제2호 카목 2에는 지방공기업 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을 시도와 시군구 자치구에 공통된 사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지방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규정되고 있을 뿐 지방 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 출자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각 규정의 할 때 지방자치단체 자치 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 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중에 하나로서 지방 공사가 자치단체로부터 출자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그러한 조례가 반드시 지방공기업법 등에 반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해석은 사실 단순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법제처 자치 입법 위헌 제시 사례 2019년 10월에 수록한 내용으로 이 자치 입법에 대한 법제처 의견 제시 제도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규칙 그리고 의회 규칙 행정 규칙 등 자치 입법 제 개정을 하거나 집행 과정에서 자치 입법의 제 개정 내용이나 해석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 해당 내용은 명확히 얘기하면 2019년도 평택시가 설립한 지방 공사인 평택 도시공사가 평택시로부터 현물 출자받은 중요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경우입니다.
 평택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평택 도시공사 관리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라는 질의에 법제처는 “현행 자치 입법에 대한 해석상 가능하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의 요구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많이 받으셨던 데 저희 의회 측에 매우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요. 두 번째, 행정을 신뢰성과 의결 형해화 주장을 하기 전에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성을 먼저 묻겠습니다.
 사실 관계는 이렇습니다.
 2018년 12월 5일 제281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됐습니다.
 안건은 ‘공유재산 구리 도시공사 현물 출자 결정의 건’으로 상정되었으며 해당 부지는 인창동 671-1번지 구) 랜드마크 부지 현 구리역세권 개발 공모 대상지입니다.
 당시 회의록을 오면 임연옥 전 의원은 “현물 출자해서 그쪽으로 등기가 넘어가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와 함께 계속하는 건지 재산권을 단독으로 할 수 없는지?”라는 점을 정확히 집어 주셨고 짚어 주시면서 질의를 하셨고 당시 회계과장인 강성희 과장님께서 여러 차례 “단독으로 할 수 없다.”라는 점을 확인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당시 의장이셨던 박석윤 전 의장님이 재차 확인하는 질의를 던졌습니다.
 “현물 출자에서 등기 권리증이 도시공사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의회 승인 사항 여부가 있으면 승인을 받는 거라고 또 관계 부서하고 협의한 후에 진행한다.” 이렇게 “그런 답변이죠?”라는 질의에 재차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가 보는 쟁점은 그렇습니다.
 즉 본회의 의결은 단순히 등기 이전이 아니라 재산권 행사 때는 의회의 승인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 위에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의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사업 추진 변경 취소 이 모두가 사실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현재 구리역세권 민간 공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회에 승인 절차 생략 보고조차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당시 본회의 답변과 약속에 위배되는 행위이지만 의회를 경시하고 신뢰를 매우 훼손하는 행정이라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왜 본회의에서 명확히 약속한 의회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는 결과적으로 의회를 기만하고 허위 답변을 근거로 의결을 받아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집행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구리역세권 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 의회의 승인 권한이 존중되고 협의 절차가 보장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번 역세권 공모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구리 도시공사가 이번에 추진한 구리역세권 민간사업자 공모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과거 랜드마크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근거한 민관합동 출자 사업이었으나 이번 공모는 공사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단순 매각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 공모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업 공모 지침서에는 지하철 출입구 개설 E스포츠장 경기장 조성 최상층 전망대 개방 등 막대한 기부채납을 기반으로 구리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계약 당사자는 구리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입니다.
 기부채납자는 구리시라는 점을 들면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불이행 시 구리시는 직접 사업자를 제재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보통은 이러한 기부채납은 도시계획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조건부로 부과되거나 민관합동 사업을 통해서 지분을 갖고 그 사업의 이행을 보면서 협약을 관리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단순 매각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강제하면서 구리시와 직접적인 협상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정작 구리시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력이 취약한 구조이며 불이행 시 공사와 사업자 간에 단순 민사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재판의 결과에 따라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계약 당사자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불이행 시 직접적으로 제재할 어한 권한이 있다고 보십니까?
 왜 이러한 불안정한 구조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신 건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구리시는 이 사업에 시민 권익 보호와 공공성 보장을 위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는지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노파심에 제안드리건대 구리시가 직접 권리와 제재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3자 실시협약을 통해서 구리시를 계약 당사자로 포함시키고 제3자를 위한 계약 특약과 수익 의사 표시를 명시하여 구리시가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체납 절차를 정지 조건하여 시 의회 의결 체납 승인 전에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증 담보 및 지체산금 제도를 명문화하여 불이행 시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인허가 구간과 연동하여 기부채납 완료를 준공 또는 사용 승인 요건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장치가 마련돼야만 시민 피해를 방지하고 구리시 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스러운 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의회는 면밀한 검토와 승인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해 본다면 집행부는 시민의 중요 자산인 대규모 공유재산을 구리 도시공사에게 무상으로 현물 출자하였고 그 출자의 목적이 모두 소멸된 시점에 왜 회수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개인적으로는 매우 궁금합니다.
 시 의회 의결 과정에서 승인된 전제 조건도 무시한 채 대규모 공공 자산을 공사가 단독적으로 처분하는 이러한 시도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그 어떤 보고 또는 통제 장치도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은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사업자 공모에 많은 의혹과 사실 질문들이 있지만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선 반박과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용현 의원님께서 세 가지 핵심 질문하셨는데 국장님 다 질문 이해하셨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의장 신동화 각 질문별로 답변하시고 답변 과정에서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김용현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 평택시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상위법에 대한 근거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도 지난 저희들 해당 부서 의견으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이거는 조례로도 조례 그거를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은 이미 평택시나 경기도 조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로 규정은 둘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시에서도 보지만 법제처 예시에서도 가능하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 평택시 사례를 잠깐 봤더니 어떤 사례로 2019년으로 저는 그 사례를 봤는데 됐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 평택시가 평택도시공사에 단순한 다른 사업에 참여를 위한 건지 해서 현물 출자로서 군 청사 부지가 있답니다. 예전에.
 그 부지를 현물 출자를 했는데 평택시에서 자체 그 부지가 어떤 개발사업에 포함이 돼 각 매각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 재산관리규정인가? 거기에는 시 의회 의결 재산관리규정입니다. 평택도시공사의.
 거기에는 시 의회 승인을 받으라는 그 내용이 명시가 돼 있어서 시 의회 요구를 했더니 시 의회에서 어떤 근거 없이 그거를 못한다. 해서 아마 평택시에서 오히려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사례하고는 조금… …. 물론 그 사례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판시 내용에 대한 부분 그 조례의 취지라든가 목적 이런 걸 다분하게 봐서 그 한 거지 무조건 이것이 상위법에 둘 수 없다.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조례를 그렇게 규정을 둘 수는 있지만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마치 이거는 조례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는 그거는 아니고요.
 
○김용현 의원 이게 사안별로 적용되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법률적인 위배 사안들 위반 사항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제처에서 해석을 해 준 거고요. 결론은 할 수 있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 물론… ….
 
○김용현 의원 그 답변으로 그냥 축약하시면 됩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법제처에서 이 조례를 규정을 둘 수 있다. 하는 거는 맞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렇다면 첫 번째, 입법 취지 및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입법 취지 및 규율 체계 위반에 대해서는 무마된 거죠. 답변이 된 거죠. 저희가.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 그러니까 무마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다른데 만약에 제가 뭐 아까… ….
 
○김용현 의원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 예, 설명을… ….
 
○김용현 의원 끝난 겁니다. 그거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 사항은… ….
 
○김용현 의원 예, 국장님께서도 어쨌든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조례는 규정을 둘 수 있다. 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현물 출자한 거 다시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좀 적용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보건 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달리 좀 봐야 될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이죠.
 
○김용현 의원 그러니까 법률상은 문제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두 번째가 아마 저희 도시공사 집행부에서 시 의회 사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추진하면서 통상적으로는 구리 도시공사의 어떤 사업 공모 지침서 작성이라든가 이 사업을 위해서 하면서 결재 라인으로는 사실상 저희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과나 이런 뭐 공문서나 이런 게 오간 거는 없고 다만, 그 당시 제가 기억나기로는 아마 공모 지침서도 아무래도 나중에 이런 공고나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약간 뭐 어떤 대외비 정도로 다루면서 저희들한테 한 번 하고 저희들도 가져갔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상 도시개발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도시공사에서 좀 그 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면서 시 의회 어떤 여러 가지 주례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이행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현 의원 시 의회의 본회의장은 엄밀히 얘기하면 공개적으로 시 의회 그러니까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 의회가 역할을 다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발언한 속기를 하는 이유도 그거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거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해당 과정님께서 강성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어떠한 사업의 변경이 일어날 때는 승인하도록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용현 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집행부가 재의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의 신뢰성 의결의 형해화 되게 난해한 단어를 쓰셨는데 다 떠나서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성 마저도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 ….
 
○김용현 의원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 ….
 
○김용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일단 세 번째는 아까 저희들이 참여 사업 방식에 대한 그 부분이 SPC로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질문하신 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동안 거의 같은 시기 혹은 시기를 달리했던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SPC 사업이라 그러면 민관합동 SPC 사업에 도시공사 지분 참여 여부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갈매 지산! 지식산업센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방법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갈매 지산에 출자를 해서 그것도 민관합동 SPC로 갔는데 그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SPC 사업을 통해서 일부 배당금도 저희 도시공사에서 그 지분에 상응하는 만큼 받는 걸로… ….
 
○김용현 의원 제 질문의 핵심 요지는요. 지금 공유재산이었던 토지를 도시공사에 무상으로 현물 출자를 했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용현 의원 그 토지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민관합동이라고 하면 저희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주요 한 요점은 다 떠나서요. 매각입니다. 매각.
 매각에 기부채납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구리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에 계약이 되겠죠. 거기에 명시가 돼 있는 게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어떠한 한 부분에서도 서약서를 작성하거나 어떠한 강제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현재 문서상에도! 어떠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까요? 그 법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른 어떤 민관합동 SPC 사업에서… ….
 
○김용현 의원 그래서 제가 다른 사례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공공주택 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을 어떤 조건으로 사업 공모를 할 때 어떤 사업성을 완성도를 위해서 이런 사업 공모를 내는 게 부지기수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기부채납 조건을 먼저 사업 공모자가 내세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공모는 사업자가 기부채납을 제안한 게 아니고 매각하는 매각자 입장에서 지금 기부채납을 제안한 거거든요. 하지만, 기부채납을 받는 거는 제3자인 구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사업 형태가 지금 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묘한 사항들은 사실 시 의회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언제 시점에 우리가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다. 명시하고 그게 이행 조건이 완료가 됐을 때 인허가를 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지금 만약에 사업 아니, 토지 매각이 되고 사업이 시작이 되고 나중에 기부채납 부분으로 민사소송 지금 현재 다른 법률은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에 법률에 의해서 양사 간에 만약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구리시는 어떠한 조건도 내세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 사업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향후에 받기부채납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수록을 하면 그 법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합니다.
 
○김용현 의원 현재까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매각이 시행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시민의 공유재산이 현물 출자로 돼서 사업자 좋은 일만 시키다 끝나게 됩니다.
 그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용현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아직 뭐 이제 단언해서 실질적으로 랜드마크 그전에 추진했던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라는 거는 계약까지도 안 간 거죠. 일단은 서로 상호 간에 협상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상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협상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을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과정을 지금 현재 공고 진행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서가 구리 도시공사로 도달이 되겠죠. 짧가 되면 그걸 가지고 별도 여러 가지 채점표에 의해 가지고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를 해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실상 공모 지침상에는 이런 없는 내용이고 추가적인 어떤 협상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제가 해 봤던 사례 중에는 이제 협상을 해서 그 협상 결과를 이사회에도 올리고 해서 뭐 어떤 그거를 결정짓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협상을 통해서 또 진행해… ….
 
○김용현 의원 보통은 그런 협상에 의한 계약자들은 인허가 조건을 계약의 조건 그러니까 기부채납 내지는 인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다음에 어떠한 압박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는 서로 간에 압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계약 관계밖에는 사실 없어요. 민사적인 계약 관계.
 그래서 지금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 의회 검토를 한 번 받고 가야 된다.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 ….
 
○의장 신동화 마무리됐습니까?
 
○김용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내용은 무엇보다도 의회가 구리시의 공유재산을 구리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할 때 아무 조건 없이 재산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현물 투자 조건을 달아서 현물 출자했고 그 조건이 소멸되었으면 당연히 회수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래서 회수해서 다시 한 번 의회와 집행기관이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다시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순서였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인 거 같고 또 그 와중에 8대 의회에서 본회의장에 와서 답변한 내용도 도시공사가 사업 방식이 변경되었을 때는 의회에 다시 승인받기로 했던 약속을 위반한 것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의장 신동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철 의원 예.
 
○정은철 의원 예, 조금 전에 질의 답변하면서 답변하는데 내용을 듣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뭐. 전혀 내용을 이해가 안 돼요. 물어보면 질문의 의도와 답변이랑 전혀 약간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한마디 하셨듯이 지금 엄연히 따르면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재의 요구 말 그대로 이 법이 저희가 조례안 만든 거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한 번 재의해 달라! 그게 주 쟁점으로 보내 신 거잖아요. 그렇죠?
 조례 이게 만들어지는 게.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김용현 의원이랑 얘기도 했지만 다양한 사례 평택 사례도 지원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재의 요구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저거는 주제는.
 다른 걸로 그거 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논의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결론 답이 나왔는데 왜 재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방공업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방공기업법상에서도 우리 지방공업법상에 공교롭게 거기 공사든 공기업에 그냥 다 해당돼서 하나에   묶여지면 되는데 아까 여기 첫 장에 설명했듯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 직영 기업이나 지방 공사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죠.
 
○정은철 의원 그러면서 이제 중요 자산의 취득 처분 관련돼서 직영 기업만 해당이 되지 지방 공사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사회로?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서 우리 지방공기업은 보통 복리의 증진이라는 공공성 이윤 추구라는 기업성 그리고 활동 범위가 지역이 한정돼야 되는 지역성 세 가지 요소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보통.
 그리고 지방 공사라는 특징상 공사의 사장은 예산의 성립 변경 결산 완료 결산서 같은 경우는 단체장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정은철 의원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장님이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말 그대로 업무를 감독하고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감독권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의 영향력하에 운영된다.라고 대법원 판결문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나 지방단체의 설립 운영하는 공사 운영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견제와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주민의 통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고 말 그대로 시장의 직속적인 기관으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는 말 그대로 지방공기업상으로 49조에 말했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공사의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조례로 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왜?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의 사항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정하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방공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같은 조 제1항 4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지방공기업법상에서도 중요 자산 취득 처분에 대한 마땅한 의회나 이런데 견제 기구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라고 따로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쓰어 있는 거예요. 그 법의 취지가.
 그래서 평택에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을 그 법에 근거하여 말 그대로 좀 전처럼 어떤 처분을 받을 때 공사가 출자 출연한 거에 대해서 재 처분을 할 경우 그거에 대해서 시 의회 의결을 다시 받으라고 그 조례 개정한 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나온 거고요. 더 이상 왜 이게 잘못됐다고 조례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거리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는 정말로 엄청난 얘기를 써 가시면서 하는데 주 여기 지방공기업법상에 흔히 말한 지방 직영 기업과 공사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의 출연에 대한 중요 자산의 취득 처분 이거는 재의결 받을 해당이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자치법에도 마찬가지로 다 나와 있잖아요. 조례로 정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의견 사안을 조례로 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정해서 그동안 저희 구리 도시공사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를 말 그대로 개정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 무슨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고 뒤에 설명해 주신 거 보면 또 지방자치법, 여기는 제28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28조는 통상적으로 조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조례 제 개정할 수 있게 그게 통상적인 상위법에 저촉이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의결 사항을 정하는 걸 제 개정하는 건이에요.
 지방 말 그대로 지방자치법에 이거는 47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28조가 아니고.
 그리고 아까 신의 상실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아주 길게 많이 써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공모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사업이 뭐 진행이 된 단계입니까?
 가칭 뭐야?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역세권 개발사업.
 
○정은철 의원 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이?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다 완료됐고… ….
 
○정은철 의원 아니, 지금 공모 절차 받아서 있는 거지 말 그대로 지금 참가의향서 단계고 계약도 미체결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진행입니까? 그거는.
 자, 흔히 이 의견이 이게 흔히 말한 지금 개정 사항이 여기에 소급 적용이 되냐? 안 되냐? 할 때 뭐, 무진정 소급 입법이냐? 뭐 이런 걸 따졌을 때 현재 단계는 참가의향서 단계고 계약이 미체결 단계이기 때문에 개정 조례 적용이 가능해지고요. 신뢰 보호 위반 원칙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는 게 진행 중 사실 관계에는 개정법 적용 가능 다만, 신뢰 보호와 공익을 비교하게 돼 있는데 공익이 더 크면 말 그대로 뭐죠? 역세권 주상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신뢰 보호 위반 원칙이 아닙니다. 그거는.
 민간이 어떤 개인적인 이익 추구하는 걸로 가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 그러니까 신뢰 보호 원칙이라는 자체도 여기에 써 온 자체도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국장님?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뭐, 도시공사로 하여금 법적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
 
○정은철 의원 그럼, 지금 말 그대로 하게 되면 평택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있는 흔히 말하는 전문위원실이나 각종 법률 자문받아 본 사람들이 다 멍청하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평택시나 경기도 어떤 조례 그 부분은 이제 다른 왜 그 조례가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이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정은철 의원 그러면 제가 그러면 국장님한테 하나, 건의를 드려 볼까요?
 정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 나온 게 행안부에서 예전에 공문 보낸 거에서 기존에 한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이미 출자 출연이 공사로 갔기 때문에 시의 공유재산이 아니다. 라고 계속 그걸 얘기하셨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죠.
 
○정은철 의원 행안부에서 받은 조건으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이런 사업의 목적까지 설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당연히 구두 상으로 물어보고 유선상으로 했을 때는 기 앞전에 보낸 공문이 있으니까 따로 공문으로 보내지 못한다고 이런 답변만 해서 공문을 안 주고 있는데 정 그러면 엄연히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상에서 감독권 견제 요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어차피 사업은 기존에 우선 참여하겠다는 사업자가 여섯 군데인가요. 지금 접수한 데가?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예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추진되고 있는 단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은철 의원 아니, 지금 이번에 이 사업에 참여 의향서가 있는 그 기업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 몇 개 업체가?
 
○정은철 의원 예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6개 업체가.
 
○정은철 의원 아! 6개 업체 돼 있네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6개 업체가 사업 참가해서… ….
 
○정은철 의원 그 6개 업체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통화하셔 가지고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다 멈추라고 해요. 예?
 어차피 내용이 향후에 진행되는 거 거기 손해는 거기만 손해 비용이 발생될 뿐이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정하면 여기가 저희도 잠시 중지를 할게요. 뭐 저희가 재의 의결 뭐 오늘 여기 당연히 의결하고 해서 당연히 그냥 그 공표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시장님이 공표 안 하고 소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투표를 하기 전에 아까 말한 지방공기업법상 감독권 견제 요구 제73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행안부 장관한테 요청을 할게요. 지방 공사의 말 그대로 조금 전 업무 회계 이 모든 이것이 조례상에 돼서 지금 같은 사업 같은 경우로 이거를 그전에 있는 민관합동 사업을 갖다가 지금은 그냥 완전히 100%로 매각하는 게 문제가 되고 조례상으로 우리가 규제를 해서 의회가 의결을 다시 받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냐? 없냐를 저희가 요청을 해 드린다니까요?
 행안부에서도 앞전에 그 공문 보낸 거는 단순히 어떻게 질문을 해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이냐? 아니냐? 만 내가 물어보고 그걸 묻는 걸로 보낸 거 같은데 그거의 답변은 행안부는 그 당시 그거에 답변을 한 거 같은데 지금 같은 이런 속사정을 다 알고 하니까 답변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행안부에다 아예 직접 받아 보자니까요. 어떻게 그거는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한 번 저도 뭐를 아마 도시공사를 통해서 행안부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판단을 한 번 받아서… ….
 
○정은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 하면 저기 부담스러우실 수 있고 하니까 국장님이 하면 불편하시니까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감독권 견제 요구를 하겠다니까요. 행안부에다가.
 행안부가 주체 측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직접적인 감사를 해 달라! 이게 맞는지! 의회의 의결권을 저희가 이거를 과도하게 상위법을 무시해 가면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더 빠를 거 같아요. 대법원 제소보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리고 이거랑 관련돼서 어차피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관련돼서 지금 까지 가는 내용을 본 시민분들은 어떻게 하다가 이게 지금까지 왔는지 쭉 설명드리기도 솔직히 너무 길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 원래 사업을 추진하다가 기존에 있는 랜드마크 사업자랑 그 사업을 해체한 결정적인 사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무래도 토지 금액과 관련된 사항이 가장 큰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정은철 의원 예, 그게 맞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래서 저는… ….
 
○정은철 의원 아니, 제가 그러니까 하나 말씀드릴 건데 똑같은 내용으로 조건을 하게 되면 자, 우리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아 경우도 지으려고 추진을 하는데 거기 사유지가 있잖아요.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 부지 예정지.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정은철 의원 사유지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정은철 의원 그걸 우리 흔히 말한 시 관에서 그거를 살 때는 어떻게 매입을 하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두 개의 감정 지금 두 개 세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기간해서 산술 평균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죠.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최초 승인일 때는 그래서 흔히 말한 아직까지 가격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 같은 경우로 보통 우선적으로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러고 나서는 감정이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중간에 어차피 탁상감정을 해서라도 실질적인 감정을 아직 들어가기 전에 탁상감정을 통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죠.
 
○정은철 의원 공유재산을 다시 변경 승인을 다시 받아요. 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탁상감정.
 
○정은철 의원 맞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맞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흔히 말한 아까 사유지랑 감평법에 의해서 양쪽의 감정평가들을 해서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평가 금액에서 합의가 되면 판매가 되는 거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시는 어떻게 하죠. 그다음 단계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 보상이 안 되면… ….
 
○정은철 의원 보통 합의가 안 되면 보상이 아니라…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이제 공탁을… …. 만약에 그게 도시계획시설이나 어떤 그걸로 됐을 때는 공탁을 걸어야 되겠죠.
 
○정은철 의원 예, 공탁을 걸 듯 아니면 흔히 말하는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가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죠.
 
○정은철 의원 그렇죠. 랜드마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는 계속 물어본 게 공사 사장님한테도 예전에   행감 때도 물어봤지만 “보통 시가 관이 개인의 땅을 살 때는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어요. 랜드마크 부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공사에 출자 출연했을 때 그 당시에 토지 거래가로 출자 출연하지 않았어요. 아시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00억 대에 나갔었었는데 다시 합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해서 감평법으로 따라 가지고 700 몇십억을 다시 측정을 했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런데 그게 결정된 거는 그 당시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정은철 의원 아니, 결정이 안 되고 그 당시에 그걸로 해서 다시 감평을 받았는데 2021년도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간단하다는 거예요. 시 땅이잖아요. 시 땅을 사업자한테 팔려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번에는.
 개인 땅을 우리가 사려는 게 아니고, 살 때는 엄격하게 감정평가법을 따라 가지고 구매를 하면서 보통 판매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개인사에서는 나는 근처에 있는 거래가 실제 거래가로 제가 판매 받기를 원하는 거고 시는 그거보다 싸게 사려고 하기 때문에 보통 계속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결국에 저걸로 가는 거고.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같은 논리라면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좋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대로 가신다고 해서 사업 추진할 거면요. 계획 다 다시 짜라니까요. 그냥.
 아까 김용현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회수해요.
 그래서 절차를 다시 바꾸어 가지고 최고가 낙찰 가격으로 다시 아예 그냥 땅만 팔아요. 그냥.
 그게 제일 낫다니까요. 아까는 이런 전반적인 거에서 이 내용 자체를 어차피 시민도 알아야 될 거 같고 이 재의 요구를 나는 왜 했는지 정말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납득이.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정은철 의원 최종적으로 재의 요구에 대한 지금 설명을 듣고 나서 과연 이 재의 요구안이 타당했는지를 물론 국장님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한 번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말씀한 해 주세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런데 사실상 뭐, 지난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재의 요구한 사유를 이제 여러 가지 뭐, 시 의회 의결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신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말씀하신 부분은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고요. 실질적으로는 각자 이제 의원님들이야 시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드러니히 그 견제의 목적으로 하다 보니 이거 조례 승인 그것도 하나의 견제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집행부의 입장이라는 것도 서로 다른 시각에서 같은 물체를 보더라도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시각으로 집행부에서는 했을 때는 이런 소지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한 거지 그 뭐 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은철 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 하면 사업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주 개정안 주 목적은 말 그대로 사업하시라니까요. 대신에 의회의 재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 ….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의장님! 의장님! 아! 제가 그 일단 재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1차 답변을 우리 주무 국장으로부터 들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과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주무 국장으로부터 들을 실무적인 질문 답변은 정말 완벽하게 해 주신 거 같은데 저는 좀 더 보다 이 재의 요구안이 의회에 제출된 과정이라든가 또는 주변 얘기들을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이 의사결정을 한 시장으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시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부시장께서 나와 계셔서 부시장을 상대로 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의장님께서 좀 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의장님!
 
○의장 신동화 예, 우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정은철 의원님께서 질의 답변하시면서 좀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재의 요구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하여 기관이 의회에 의회는 재의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토록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다음 임시회 일정이 예정돼 있지 않아서 그 점은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사실은 최고 행정 결정권자인 시장께 질문을 해야 하나 출석하지 않아서 부시장님께 답변을 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났어요. 이런저런 일들을 좀 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고 협의해도 되겠습니까?
 
○권봉수 의원 예.
 
○의장 신동화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께서는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회의 진행과 관련한 협의를 마무리했고요. 아까 질의 신청하신 권봉수 의원님부터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정회 중에 제가 정회 전 의장님께 부시장님께 좀 답변을 듣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뭐 부시장님 부임하시고 실제 이 문제의 전반에 관해서 아직 자세하게 파악도 어려우시고 실무적인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지금 하고 있어서 양해해 달라는 의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셔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은 부시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게 더군다나 지금 제출한 안건과 관련해서도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 붙임 3에 행정안전부 유권해석해 가지고 붙여 주신 거 있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의장 신동화 28쪽.
 
○권봉수 의원 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국장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언제 누가 받은 건지 아세요.
 저기 제안 설명하러 오시면서 확인하고 오셨겠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이것은 아까 우리 김용현 의원님이나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처럼 우리보다   먼저 이 똑같은 조례 지방공기업에 현물 출자한 재산의 처분에 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고 했던 우리 평택시 그리고 그다음 한 게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내니까 경기도가 행안부에 똑같은 방식으로 유권해석 요구를 했고 이런 유권해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께 혹시 경기도에 계실 때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냐고 여쭈어보려고 했던 거였고요. 그런데 혹시 국장님?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경기도가 재의 요구했어요. 경기 주택도시공사 운영 관리 조례를 우리와 똑같은 조문을 집어넣어서 현물 출자한 재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고 하는 조례 개정안을 내니까 경기도에서 행안부에다가 이런 유권해석까지 받았는데 실제로 재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한 사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렇죠. 안 했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그 얘기는 그래서 그 조례는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지금 유효하게 그렇게 의회에서 개정된 대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권해석을 의회에다가 제출한 서류에다 붙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도대체 재의 요구안 제출하시면서 저희 이미 의원 발의로 저희가 조례 예고를 하고 집행기관에다가 의견을 요구할 때 오늘 재의 요구서에 달린 의견들을 다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연구하고 오늘 김용현 의원님이 정말 논문 수준으로 다 분석해서 지난 8대 의회 속기록까지 다 점검해 가지고 그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아무런 이유 없다는 것들을 의원님들이 다 이해하시고 그 개정조례안을 표결에 거쳐서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재의 요구하니까 전부 지금 재의 요구해 놓으시고 이 조례 가능할 거 같습니다.
 행안부 유권해석 받은 경기도에 그 유권해석 받은 경기도는 재의 요구조차 안 하고 그 조례는 이미 공포돼서 시행되고 있고요. 이런 일을 왜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이미 뭐, 다 이거를 보시는 시민들이나 우리 공직자들도 다 이해하시겠는데 더 하나 조금 안타까운 게 이 재의 요구서 만드시면서 정말 우리 공직자들 반성하셔야 되겠다 싶은 게 자, 거꾸로 봅시다. 오늘 여기 별첨 자료라고 여기 붙여 주셨어요. 재의 요구서 보내 시면서 별첨 구리 도시공사 검토 의견 및 법률 자문 의견서 해 가지고 별첨해 가지고 참조해 가지고 보내 주셨어요. 받아 보셨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검찰 개혁하겠다고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요. 그러면 검찰청 해체하고 뭐 이렇게 분리하겠다고 그랬더니 소위 법무부에서 의견서 내는데 검찰청에다 이 검찰청 없애면 안 되고 개혁하면 안 되는 이유를 너희가 만들어 가지고 자문도 받고 법률적으로 뭐가 안 되는지 의견서 내 해 가지고 그 의견서를 여기다 붙여놓은 꼴이에요.
 아까 우리 김용현 의원님 주장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지방공기업이 계약하면 지금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그 전에 시가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공사에다가 이 법률 자문서 의견 하라고 해 가지고 공사가 받은 소위 법률 검토안이라는 거를 첨부해서 의회에다가 냈어요. 우리 시에서는 법률 자문받아 보셨어요.
 이 조례 재의 요구하려면 재의 요구하는 게 타당한지 이런 거 한 번 시 자체가 받아 봤어요. 그냥 도시공사에다가 이것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것 붙여 놓으신 거예요?
 재의 요구서도 우리 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만든 거 그대로 쓰는 겁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닙니다.
 
○권봉수 의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법률 자문 의견서라는 거 촘촘히 읽어보셨어요. 맨 뒤에 어떤 의견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이 의견서에?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자, 맨 뒤쪽에 보면요. 어떤 것까지 나오느냐 하면요. 그러면 이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라! 하는 법률 자문사 소위 법무법인의 의견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구리시의 경우는 대법원의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자,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구리 도시공사는 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할 수 있다.” 이걸 법률 자문 의견이라고 받아서 의회에다가 협박하러 지금 이 의견서를 붙여서 보내는 겁니다.
 거꾸로 지금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그전에 “랜드마크 사업 지금 아직 법률 소송 중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 일단 가처분 소송 이겼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 받을 준비부터 하셔야 될 사람들이 이런 소위 법률 자문 의견 받았다고 이거를 의회에 제출하는 일부 재의 요구안에다가 참고 자료라고 해서 별첨으로 붙여요. 우리 의원님들 이거 겁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입니까?
 이런 정도로 지금 구리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우리 여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핵심 내용은 이미 5분 발언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민들 오늘 보셨던 것처럼 의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례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집행부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법률 자문받은 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런 재의 요구안 벌써 3년 2년 지난 경기도에서 받은 행안부 판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의 요구안 만들 때 거의 논문 수준의 그런 질문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 검토를 해서 8명 재적 의원 중에 7명의 의원들이 찬성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안입니다.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고요. 이로 인해서 오히려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서로 불신만 싹트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재의 요구안이 통과돼도 공포 안 하고 대법원에다 제소할 거고 도시공사는 무효 확인 소송 할 거고 민간사업자 꼬셔 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업 안 되고 있으니까 손해 배상 소송해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또 우리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을 왜 만드시냐는 겁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 일부 저희 뭐, 고문 변호사에 대해서 이제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에 전적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에 일부 동의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뭐 다른 어떤 저희들이 권봉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결에 대해서 무시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한슬 의원 질의까지는 아닌 거 같고요.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이야기를 주셔 가지고요. 논점이 흐려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그냥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재의 의결이 부결되면 이제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재의결을 저희가 통과를 하면 저희가 시장님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대법원 제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한슬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과정에 법제처 자문이나 행안부 질의나 사실 이런 것들은 효력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효력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글쎄요. 그렇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절차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는 있지만 제가… ….
 
○김한슬 의원 결국 저희가 이렇게 여러 뭐,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추진하는 정책은 어떤 시장님이 뭐, 가능한 일이다.라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거고 여기 있는 각각의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개인의 소신에 따라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자리인데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뭔가 서로 동의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궁극적으로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정리되는 지점은 결국 대법원만 남아 있는 상태인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절차적으로는 그렇지만… ….
 
○김한슬 의원 절차적으로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가 아까 뭐, 정은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상급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단언적으로 어떻게 한다.라고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아니, 뭐 답변을 요구드린다기보다 여쭈어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뭐 단순히 저는 재의 요구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가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재의 요구를 했다고 해서 이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랬을 때 이후의 절차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궁금해서 혹시 안을 가지고 계신가 여쭈어봤고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신동화 하하하. 예,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저는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구리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독립성과 효율성을 보장되어야 하는 게 맞나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방공기업법에서 뭐 자율성이라든지 독립성 그런 거는 뭐 취지도 별도로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셔야 되겠죠.
 
○이경희 의원 예, 지난번 의회에서 절차 미비에 대해서 지적한 이후에 공사는 본 건에 대한 내부적 절차를 이행하셨나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마 그때 지적 사항들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 사항이 나와서 일단 이사회를 다시 취소시키고 해서 공고를 냈던 그런 절차를 밟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경희 의원 그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신 건가요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이경희 의원 예, 지난 이제 저도 자료를 살펴봤었는데 지난 2018년에 구리시의회가 의결한 공유재산 구리 도시공사 현물 출자 결정안에는 구리 도시공사가 현물 출자받은 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맞나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제가 본바로는 그때 현물 출자를 한다고 돼 있고 아마 그때 사업 계획서가 뒤에 같이 첨부된 거에 이제 민간사업자 공모해서 매각하고 사업 추진한다는 그 도표까지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이경희 의원 그럼, 토지 매각이라는 것은 현물 출자라는 처분 행위에 핵심 내용이 맞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뒤에 첨부됐으니까 아무래도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다면 이제 저는 보는 견지는 2018년 의견은 그 매각에 대한 승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맞나요. 국장님?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 어떻게 보면 그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는 측면에 따라서 저희들은 매각도   같이 포함돼 있었던 아니냐? 라는 그런 저희들 판단입니다.
 
○이경희 의원 예예, 저도 뭐, 국장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고 현물 출자를 받은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재의결 대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마 아까 행안부의 질문과 연계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원칙상에 선을 그어서 본다고 그러면 출자하는 제시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2024년 1월 달 그 문구인데 그거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인돼야 될 부분 아까 하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여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경희 의원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본 매각 건을 추진하는 것이 이미 소유권이 도시공사로 저는 넘어갔다.라고 봤고, 그리고 그것이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이 아니고 지방공기업 물론 다 쓰셨지만, 거기에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구리 도시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고유 재산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맞고 또 시 집행부는 김한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는 또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바라고 있어서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구리 도시공사가 아시는 것처럼 수익 사업을 나름대로 하기는 하지만 도시공사로서의 어떤 본연의 그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자본금이 없다 보아 집니다.
 그래서 토평 택지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LH에서는 참여를 하라고 그러지만 자본이 없어서 그것조차도 지금 도시공사가 들어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는 지금 도시공사가 도시공사로서의 지방공기업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기본적인 자산을 취득하고 있어야만 출자 출연하는 기관이지만 그래도 뭔가의 사업권도 할 수 있고 그 도시공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터라 그런 연유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 해석이 잘못됐나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뭐 보면서 시각이야 뭐, 달리 어떻게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틀리다 맞다 이거보다는 좀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는 있겠죠.
 
○이경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다 마무리되셨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호현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4조에 의거한 무기명 투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소 설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의거 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따라 이경희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기표소 확인)
 예, 감표위원님 꼼꼼하게 확인하셨죠.
 
○감표위원 이경희 예.
 
○의장 신동화 이상 없으시죠.
 
○감표위원 이경희 예.
 
○의장 신동화 예, 감표위원께서는 투표 진행사항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친 후에 맨 마지막 순서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에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나오셔서 투표 방법을 설명하시고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성현 의사팀장 홍성현입니다.
 투표 진행에 앞서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의 요구안을 의결하는 것은 구리시장의 재의 요구 자체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의안인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다시 물어 의결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에 의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시 전에 의결했던 대로 확정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폐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의결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감표 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란에 동그라미 표기로 정확히 표기한 다음 감표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기표란 외의 지면에 기표하는 것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 신동화 의장님 이경희 의원님 순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화 의장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이경희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석하신 의원님들의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
 
○감표위원 이경희 모두 맞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확인)
 
○감표위원 이경희 8장 모두 맞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8명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럼,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검토하신 후에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집계)
 예, 감표위원님은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총 8명에 총출석 의원 8명 총투표수 8명 중 찬성 7명 원안 가결 반대 1명 부결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에 의거 하여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진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 시민 모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7명)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반대의원(1명)
 이경희
 
 
○출석의원 (8인)
| 신동화 | 김성태 | 정은철 | 권봉수 | 양경애 | 
| 김용현 | 김한슬 | 이경희 | 
○출석전문위원 (1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재광 | 
○출석공무원 (17인)
| 부 시 장 | 엄진섭 | 
| 행 정 지 원 국 장 | 김완겸 | 
| 안 전 도 시 국 장 | 김천복 | 
| 도시개발교통국장 | 여호현 | 
| 경 제 재 정 국 장 | 김진희 | 
| 복 지 문 화 국 장 | 원덕재 | 
| 보 건 소 장 | 김은주 | 
| 환경관리사업소장 | 조명아 | 
| 기획예산담당관 | 황병진 | 
| 도 시 개 발 과 장 | 주선호 |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이순실 | 
| 가 족 복 지 과 장 | 전혜승 | 
| 평 생 학 습 과 장 | 김영준 | 
| 문 화 예 술 과 장 | 한진숙 | 
| 환 경 과 장 | 최영호 | 
| 자 원 순 환 과 장 | 윤동섭 | 
| 공 원 녹 지 과 장 | 김명성 | 
○출석사무과직원 (4인)
| 사 무 과 장 | 임현일 | 
| 의 사 팀 장 | 홍성현 | 
| 속 기 6 급 | 박길호 | 
| 주 무 관 | 임영헌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신동화 | 
| 의 원 | 김성태 | 
| 의 원 | 정은철 | 
| 사 무 과 장 | 임현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