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본회의-제4차)
제354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1월 25일 (화) 10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리 도시 관리 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
2.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제5기 구리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5.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시립롯데캐슬1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7. 시립롯데캐슬2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구리 도시 관리 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권봉수 의원 대표발의)
2.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4. 제5기 구리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시립롯데캐슬1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7. 시립롯데캐슬2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 도시 관리 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
두 번째,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네 번째, 제5기 구리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다섯 번째,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시립롯데캐슬1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일곱 번째, 시립롯데캐슬2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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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의원 존경하는 20만 구리 시민 여러분!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택1, 2, 3동 토평동 교문동의 김한슬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발생한 사태를 통해 우리 행정과 정치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십시오.
뜨나요?
화면 떴네요.
(자료화면을 보며)
올해 수능 국어 시험지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22번 문제에 적힌 ㈎표시를 왼쪽의 지문에서 한 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바로 보이죠?
왼쪽 끝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1초도 걸리지 않는 눈으로 훑으면 그만인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앞을 볼 수 없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들은 시험문제 파일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점자 시험지를 손끝으로 한 글자씩 읽는 대신 사전에 입력된 시험문제지 파일을 검색하면서 귀로 들을 수 있는 기기입니다.
이 기기 없이 시험을 치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왜냐하면 비장애인에게는 불과 16페이지인 국어시험지가 점자로는 A4용지 100장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귀로 문제를 읽을 수 있게 해 주고 지문에서 찾고자 하는 기호를 검색할 수 있는 스크린리더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능에서 예고도 없이 이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문제지 파일 속의 데이터 표기 방식이 기습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번 수능 스크린리더형 시험지 파일에는 왼쪽의 (가)로 오른쪽의 ㈎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왼쪽의 가는 괄호 안에 한글 ‘가’가 적혀있는 것이고요.
오른쪽 ㈎는 특수문자입니다.
학생들은 1교시 시험이 시작된 직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연습한 대로 키보드를 눌러 검색을 시도했지만, 프로그램은 해당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학생이 입력하는 일반글자와 파일 속에 적용된 특수 문자코드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불과 수능 두 달 전 치러진 9월 모의평가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능 출제경향을 미리 보여준다는 모의평가에서도 예고되지 않았던 변경 사항이 가장 중요한 수능 본 시험 날 갑자기 적용된 것입니다.
결국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다 말고 급하게 메모장 프로그램을 열어야 했습니다.
지문 속에 있는 특수문자를 찾아 메모장에 복사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검색창에 붙여넣기를 반복하며 힘겹게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조차 여의찮았던 학생들은 100장인 넘는 분량의 지문을 하염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가장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에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겨룬 것이 아니라 바뀐 전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미래세대를 길러낸다는 수능시험에서 장애 학생들의 시험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어떻게 아무런 검증도 예고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사태 이후 교육 당국의 해명입니다.
평가원은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니 급기야 “검색이 안 되면 종이로 된 점자 문제지가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1분 1초가 피가 마르는 수능시험장에서 100장이 넘는 그 두꺼운 점자 시험지를 언제 손으로 다 읽고 있습니까?
이는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을 때 그것을 질타하고 바로 잡아야 할 곳이 정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 앞에서 우리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토록 인권을 부르짖고 장애인과의 동행을 약속하며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던 그 많은 분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표가 걸린 이슈에는 앞다투어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이 가장 약한 학생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을 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몰라서였을 수도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태와 관련된 수능 기사는 며칠간 반짝 보도되고 묻혀버렸습니다.
정치인에게서도, 대중에게서도 외면받는 이유는 냉정하지만 간단합니다.
이번 피해를 입은 중증 시각장애인 수험생은 전국에 단 13명 전체의 0.002%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13명이 아니라 130명, 1,300명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다르지 않았을까요?
너도나도 목소리를 높여 무능한 행정을 질타했을 것입니다.
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치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직을 내려놓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13명뿐이고 사건이 이미 묻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백경현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중앙정부의 이 참담한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구리시 행정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 행정 시스템은 과연 디테일이 살아있습니까? 우리 시에도 장애인과 노약자 은둔형 외톨이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많은 조례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입니다.
이번 수능 사태처럼 공급자의 편의대로 시스템을 바꾸거나 규정 뒤에 숨어서 시민의 불편을 방치하는 일이 우리 시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소중히 듣는 행정 표가 되지 않는 아픔까지도 살피는 정치 그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무거운 책무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구리 도시 관리 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권봉수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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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리 도시 관리 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권봉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 도시 관리 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 도시 관리 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먼저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교문동 647-4번지 일원 총 364제곱미터의 경계선 관통 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는 법정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있었으나 2018년 환경부 고시에서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보전 필요성이 낮아진 상태이므로 현실적 토지 이용과 장기 도시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첫째, 대상지 주변은 이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지역을 동일한 주거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은 토지 이용의 연속성 확보 도시계획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기존 백교 지구 단위 범위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 용적률 건폐율 등 지구 단위 기준을 충족한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둘째, 2030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도 총 2차례 주민의 의견 청취를 시행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별도 이견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협의 결과 또한 ‘의견 없음’으로 회신 되어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도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은 생태 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현실적 토지 이용 반영 도시관리계획 정합성 확보 인근 지역과의 기능적 연계성 주민 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이 갖는 민감성을 고려하여 향후 비슷한 사례에서 형평성 논란이나 확대 적용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기준과 절차 적용 원칙을 명확하게 안내할 것을 함께 요청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 도시 관리 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 도시 관리 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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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모두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입니다.
경제재정국장 직무대리인 이영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 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자리센터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기능 시설 직업상담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참여 수당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념품 제공 근거를 안 제6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지도 감독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2쪽에 대안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입법예고 부서 협의 결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 실효성에 강화를 위하여 안전 보조용품 및 홍보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 노동자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보조용품 및 홍보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까지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및 현행조례 입법예고 부서 협의 결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을 지원하여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먼저 이번 개정 과정에서 여러 우리 의원님께서 지난번 주례회의 때 안전용품 표현의 그 오해의 소지를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안전 보조용품으로 이렇게 수정 반영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얘기를 했는데 용어를 이걸 반영을 해 주셨어요.
안전 보조용품으로.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래서 이런 작은 어떤 용어지만 법적책임의 범위와 지원 정책의 취지를 좀 명확히 이렇게 구분하는 중요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잘해 주셨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조문상 제공 대상이 좀 포괄적인 것 같아요.
사업장 노동자 시민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특정 단체나 그 사업장에 지원이 이렇게 집중된 경우에 어떤 사적 편익 제공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원 대상을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을 계획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이제 사업장에 안전 보조용품을 나눠주는 대상은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 정도 되면 50억 원 미만 민간 공사나 또 제조 물류 시설 등 이제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에 한해서 그렇게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사업장이나 이제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 50억 원 미만을… ….
그래서 이렇게 신청자가 있고 또 직영제 여부 또 소규모 취약사업장 우선 지원 여부 건설 플랫폼 노동자 등 고위험 직군 우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이렇게 배정 여부는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설정을 잘했는지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래서 저희가 노동안전 지킴이라고 해서 2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현장을 돌면서 점검하고, 그리고 안전 보조용품을 이제 쿨토시라든지 안전 장갑 이런 거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건설업 좀 제조 물류에 열악한 그 환경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을 대상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2명이?
그러면 그 2분은 한 곳에 다 계신 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현장에 나가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2인 1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2인 1조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래서 노동안전 그 저희 센터가 저희 행복주택 거기 5층에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2인 1조로 나가셔서 받는다. 쿨토시하고 뭐라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쿨토시하고 겨울에는 장갑 그리고 이제 햇빛 가리개라든지 안전 각반 넥워머 겨울에는 워머가 또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안전용품입니다.
○양경애 의원 안전용품을 지급했을 때 훨씬 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양경애 의원 그런 통계도 실질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그 개정안이 이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물품 차원을 좀 넘어서 실제로 재해예방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 안전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향후에는 집행 과정에서 저희 의회와도 좀 많이 소통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어떤 용품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시행계획과 지침 투입 과정에서 의회와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힘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저희도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번에 그 주례 보고 때 초안?
초안에서 사실 문제가 됐던 거는 안전용품으로 명시를 했다가 그때 약간의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안전 보조용품 그리고 안전 관련 홍보 물품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김용현 의원 일단 이것에 지금 관리자분들이 돌면서 용품을 지급하겠다.
근데 이 수량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수량은 이제 현장 노동자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50인 미만에 대한 이제 건설업 노동자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뭐 그런 거를 파악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전달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점검… ….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안전에 대한 점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사실 제가 이 조례안 개정을 보면서 처음에 이제 제시했던 거는 일단은 사업에 대한 실행 내역서를 보면 안전용품은 무조건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김용현 의원 거기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리고 용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했었고요. 거기에 책임 전가가 따르기 때문에… ….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개정안 지금 제출하신 개정안에는 그와는 별도로 그냥 안전 보조용품 보조용품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김용현 의원 보조용품이고 관련 홍보 용품을 하면서 안전 지도를 하겠다는 취지니까 이거는 잘 수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으로 집행이 될까요?
이게 구리시의 뭐… ….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이제 노동 안전지킴이 활동비용은 8,849만 원 예산이 소요되고요.
거기에 이제 도비 30% 시비 70%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니까 대략적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품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월 얼마 정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현 의원 그 배포하는 수량에 따라서 그 금액은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비용추계가 전혀 없어서 그래요.
일단 물품에 대한 부분들은 뭐 구리시 마크가 찍혀있는 어떤 제작된 물품으로 할 텐데… ….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김용현 의원 비용추계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를 이 홍보용품으로 또 배포를 하실 건지 그리고 안전 지도를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49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물품 홍보 물품이라든지 안전 보조용품에 사용되는 금액은 한 1년에 3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김용현 의원 300만 원? 그리 많지는 않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김용현 의원 많지는 않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안전 보조용품이라 이제 보통 쿨토시로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
○김용현 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갈매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좀 대규모 사업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금액적으로 해당하는 그 공사 현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소규모로 짓는 주택 그러니까 상가주택 내지는 이주자택지 정도를 보자고 하면 그 현장도 꽤 많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홍보 물품으로 300만 정도라고 하면 몇 개, 한 장 지금 안 나갈 거 같아요.
뭐, 한 분당 1만 원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점검 차원에서 반발심이 크게 일으키지 않게 홍보 물품을 배포하면서 안전 지도를 하겠다는 부분은 되게 공감을 하고요.
이 지금 역세권 앞으로의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니까 지금 뭐 대규모로 재개발 사업들도 굉장히 있을 거고 거기에 포함된 소규모 공사 현장도 굉장히 많을 거니까 그거는 감안 해서 예산 책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3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향후 이제 공사 현장이 늘어나거나 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센터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니 원안의결에 동일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 보조용품 및 홍보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제5기 구리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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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제4항 제5항 제6항과 제7항으로 각각 두 안건씩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구리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덕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5기 구리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5기 구리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위한 중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중장기 보장계획안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2022년 9월에 수립하였으며 시민이 변화를 이끄는 행복 도시 구리라는 목표 아래 내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구성 내용입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지자체 사업 보장 사업 전략 체계 분야는 4개의 추진 전략과 8대 중점 추진사업 24개의 세부 사업이 있으며 지역 발전 전략 체계는 4개의 추진 전략과 8개의 대표 과업 16개의 세부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중단 폐지 사업은 없습니다.
목표설정 및 성과지표는 실적 변경 및 2026년 환경 변화를 예상하여 반영하였기에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 추진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시행계획 주요 변화 내용입니다.
2026년 시행계획 예산액은 부서별 내년도 예산요구액과 공모사업 요청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향후 예산심의나 공모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돌봄 건강 분야입니다.
영유아 케어센터 이용자 수를 180명에서 210명으로 취약 어르신 서비스 지원 사업 성과 지표는 1만 건에서 2만 8,000건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어르신 이 미용비 지원 사업의 사업비를 대폭 상향하였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는 2025년 실적을 반영하여 245명에서 260명으로 소폭 상향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또한 AI 기반 노인 돌봄 서비스는 2025년 상반기로 종료된 ‘독거노인 똑똑TV’를 대체하는 인공지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제 일자리 분야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활동 지원 사업은 기존의 청년인턴 등 직접 고용 형태에서 청년 내일 센터 중심의 직원 체계로 전환하고자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성과지표도 일자리 창출 달성률에서 프로그램 참여자 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취업 창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특례 보증 이자 지원 건수를 300건에서 800건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를 1억 5,000만 원에서 19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육 및 생활 여가 인프라입니다.
펫 테마파크 운영은 2025년 이용자 실적을 반영하여 2,000명에서 2만 명으로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으며 가족 캠핑장 운영 활성화 사업은 2026년 이용자 수를 상향 조정하여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여가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민관협력 및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 만족도 목표를 70점에서 72점으로 상향했고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복지 공무원을 775명까지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부 사업 중 핵심 변화 지표 위주로 설명드렸으며 단순 사업비 및 성과지표 중 소폭 변경된 사항은 제외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연차별 시행계획 비전 및 전략 체계는 6쪽 붙임자료 1을 목표 및 추진 전략별 세부 계획은 7쪽부터 9쪽까지 붙임자료 2를 관계 법령 발췌서는 10쪽부터 12쪽까지 붙임자료 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기 구리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동일 우선순위 내 장애인 등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설치 계약에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업자 선정 및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의 공공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명에서 어문 규정에서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동일 우선순위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 선정 기준을 별표로 신설하고 관련 조항에 이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10조에서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계약의 해지 사유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의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독립 유공자 이해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성별 영향 평가에서 1건의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1쪽에 붙임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28쪽의 붙임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구리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구리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동일 우선순위 내 장애인 등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설치계약의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업자 선정 및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공공성 및 필요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시립롯데캐슬1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7. 시립롯데캐슬2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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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가칭 시립롯데캐슬1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가칭 시립롯데캐슬2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덕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계속해서 시립롯데캐슬1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 이유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9조의 2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입니다.
이에 시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 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가칭 시립롯데캐슬1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시설 소유지는 인창동 289-29번지 C1 구역이며 정원 41명 종사자 7명 예정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방법은 민간 위탁 신규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소요 예산은 모두 12억 1,15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12월 수탁자 공개모집 후 2026년 1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월에는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1을 민간 위탁 선정심사위원회의 개최 결과는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육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교육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의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2025년도 보육 교직원 인건비 연간 상승분 및 호봉 상승분을 적용하여 3.6%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시립롯데캐슬1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칭 시립롯데캐슬2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사업 주체인 인창C 구역 재개발 정비조합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제안함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리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 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8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가칭 시립롯데캐슬2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위탁시설 소재지는 인창동 289-29 C2 구역이며 정원 42명 종사자 7명 예정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방법은 민간 위탁 신규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소요 예산은 모두 12억 1,15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12월 수탁자 공개모집 후 2026년 1월 수탁자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2월에는 위 수탁계획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2를 민간 위탁 선정심의회의 개최 결과는 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 7쪽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육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비용추계 전제는 교육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의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2025년도 보육 교직원 인건비 연간 상승분 및 호봉 상승분을 적용하여 3.6%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시립롯데캐슬2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가칭 시립롯데캐슬1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사전에 보고 받고 이제 그런 명칭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명칭은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내서 그 명칭을 변경할 건지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단호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이경희 의원 아~ 그냥 ‘1어린이집’ ‘2어린이집’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예예, 그렇게 하시겠다는… …. 예.
○이경희 의원 아~ 그럼, 이거는 뭐 시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분들이 다 결정하시는 거?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아~ 1, 2로?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1, 2로… ….
○이경희 의원 예.
지금 우리 국장님도,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롯데캐슬 관계자분도 계시고 조합원님들도 계실 텐데 지금 국장님도 이걸 읽으실 때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으셨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시립롯데캐슬1 어린이집 시립롯데캐슬2 어린이집.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잘 불려지고 “나 어디 다녀” 아니면 “어디 어린이집 갈 거야”라고 이렇게 명칭이라는 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권고로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라는 사실 조금 제가 의아하기도 하고 놀라운데 이거를 조금 권면을 좀 하시는 게 공문으로 그냥 종이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이분들을 만나서 이게 이름이 한 번 명명이 되면 이 이름은 쭉 계속 가잖아요. 중간에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타 시군은 제가 보니까 물론 이게 이제 뭐 아파트의 주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공성을 지금 이게 시립이잖아요.
뭐 민간이 자기가 자기 이름 짓는 건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민간아파트지만 어쨌든 법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의무 조항으로 설치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냥 그분들이 ‘NO’ 한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명칭인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잘 이루어내셔서 명칭을 아이들이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가는 것이 어른의 몫 아닌가 싶어요, 아이들이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어린이집 다녀” “2어린이집 다녀” 이거는 너무 성의 없는 발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노력 좀 해 보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당연합니다.
그 이게 이제 주례 보고 때도 의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이제 아마 담당 팀장도 문서를 시행하고 또 현장도 아마 나가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한 번 그 토의를 한 번 해서 아이들이 부르기 좋은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다른 시군도 이 명칭에 대해서 공모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까지는 어려워도 적어도 공론화를 좀 시켜서 이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1, 2, 3, 4로 가는 아주 성의 없는 이런 이름을 짓는 것보다는 뭔가 그 캐슬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 나중에 아이들이 더 친근해져야 이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더… …. 엄마 떨어져서 어린이집을 가는 것이, 가는 것이 훨씬 더 즐거움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이름이 1, 2로 탄생되지 않도록 이 사태는 막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옳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경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가칭 시립롯데캐슬1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가칭 시립롯데캐슬2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이것도 이제 지난번 제가 보고받고 염려스러워서 그때도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아니라고 이제 한 게 이제 확인차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무상 임대잖아요. 그렇죠?
1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의무 조항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 설치하는 것이고…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500세대 이상… ….
○이경희 의원 지금 2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무상임대로…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신청에 의해서… ….
○이경희 의원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존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은 거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이경희 의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데 그 아파트에서 나 우리는 이제 이거 임대 안 할 거다. 다른 용도로 변경하겠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립어린이집을 운영코자 하시는 분들이 본인은 지속적인 운영을 생각하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조합이 결성되고 뭐, 아파트 저기 세대에 그게 생기고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생각이 달라져서 우리는 입주를 해 보니 여기가 지금 1,180세대인가 그런데 우리는 와 보니 여기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여기가 존재하는 게 예를 들어서 타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확률과 비율이 더 높다고 하면 분명히 고민할 지점이긴 하거든요.
이것이 왜 하나 있으면 됐지, 뭐 2개까지… ….
그런데 우리는 인구상 분포상 노인이 더 많아… ….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인시설로 더 많이 할애를 해 드리는 것이 공간이 부족하니 그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2어린이집이라는 것이 무상 임대를 철회하신다. 하면 그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옛날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우리가 아파트관리동, 관리동을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거기를 이제 유상으로 거기를 빌려주면서 하셨었는데 그게 쭉 뭐 10년까지 이렇게 존치하다가 그곳이 뭐 아이들이 많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감소가 되니까 노인시설로 해서 그분들에게 관리동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계약을 안 하겠다.
그래서 뭐 5년 계약하고 이제 안 한 경우들 케이스가 있어요. 그건 물론 민간이긴 하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거기에 적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제가 조금의 염려가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의원님, 우려하시는 거는 이제 그분들이 당초 저희한테 제안했던 걸 철회하실까 봐! 하시는 거죠?
○이경희 의원 예예예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철회는 가능합니다.
철회는 가능하고 그 대신 이제 그 민간인이 운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아! 그러면 우리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시립 빠져라! 그러면 이제 시립이 빠지고 유상이 이제 임대료 받겠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민간이… ….
○이경희 의원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도 가능해서 그냥 시립 명칭만 떼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이경희 의원 아!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 같은 건 다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설비 투자한 거?
민간이면 권리금을 받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시에서 한 거는…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거는 이제 당초에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그 조합에서… ….
○이경희 의원 다 감당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예.
○이경희 의원 시설비! 원래 시립은 시설비를 다 투자하게 돼 있는데 시에서.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 그거는… …. 그 감가상각해서 저희가 비용을 환수합니다.
○이경희 의원 아! 회수가 가능한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예예예.
○이경희 의원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제 말씀은 그 회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이게 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뭔가 이게 조항을 뭐, 예를 들어서 10년은 아니면 20년은 우리가 무상 임대를 해야 된다는 어떤 협약이나 조항이 좀 들어가 주면 그러면 이거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운영자들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칭 조정하는 것부터 또 잘 운영되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가칭 시립롯데캐슬2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가칭 시립롯데캐슬1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가칭 시립롯데캐슬1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은 「구리시의회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가칭 시립롯데캐슬1 어린이집 민간 위탁에 대하여 원안의결에 동의를 받고자 함이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가칭 시립롯데캐슬1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가칭 시립롯데캐슬1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가칭 시립롯데캐슬2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가칭 시립롯데캐슬2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은 「민간 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가칭 시립롯데캐슬2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가칭 시립롯데캐슬2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진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5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 신동화 | 김성태 | 정은철 | 권봉수 | 양경애 |
| 김용현 | 김한슬 | 이경희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재광 |
| 전 문 위 원 | 김찬호 |
○출석공무원 (8인)
| 부 시 장 | 엄진섭 |
| 안 전 도 시 국 장 | 김천복 |
| 복 지 문 화 국 장 | 원덕재 |
| 기획예산담당관 | 황병진 |
| 일자리경제과장 | 이영희 |
| 복 지 정 책 과 장 | 표영실 |
| 가 족 복 지 과 장 | 전혜승 |
| 도 시 계 획 과 장 | 채주영 |
○출석사무과직원 (3인)
| 사 무 과 장 | 임현일 |
| 의 사 팀 장 | 홍성현 |
| 선 임 주 무 관 | 한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