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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회의록

(제354회-본회의-제7차)


제354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7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9일 (화)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2.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3.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시의회 의견 제시안
6. 구리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
8.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구리시 신생아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은철 의원 대표발의, 신동화, 권봉수 의원)
4.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권봉수 의원 발의)
5.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시의회 의견 제시안(양경애 의원 발의)
6. 구리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7.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김용현 의원 발의)
8.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9. 구리시 신생아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첫 번째,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두 번째, 202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
세 번째,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시의회 의견 제시안
여섯 번째, 구리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곱 번째,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
여덟 번째,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신생아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성태 부의장님,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이경희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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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구리시 시민사회와 비영리 영역의 전문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중앙정부는 ‘시민참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국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상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가 자문과 참여를 넘어 정책의 실질적 동반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보여줍니다.
우리 구리시에도 여성 환경 복지 청소년 그리고 인권 문화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공익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공통적인 어려움을 말합니다.
바로 단년도 공모 중심의 지원구조로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시민사회와의 간담회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교육 기회의 부족 장기적 역량 강화 시스템 부재 홍보와 모금 기반의 취약성 단년도 보조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지역 문제 그리고 조직의 지속가능성 부족 등 다시 말해 “열심히 뛰고 있지만 버틸 체력과 기반이 없다.”는 절실한 현실입니다.
오늘날 지역 문제는 행정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시장이 다 채우지 못하는 공간을 메우고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며 새로운 정책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가 바로 제3 섹터 바로 비영리조직 비정부기구 시민사회입니다.
따라서 구리시는 시민사회를 단순 사업 수행자가 아니라 도시 문제 해결을 함께 책임지는 정책 파트너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 가지 구리형 지원전략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익활동가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현장에서 뛰는 활동가들이 정책 공공성 조직 운영 모금 커뮤니티 조직화 등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상근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석사과정 장학제도를 통해 대학원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여성재단에서 추진하는 ‘여성 NGO 장학사업’ 역시 이러한 취지를 잘 보여주는 우수 사례입니다.
이러한 외부 장학제도를 구리시 공익 활동 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연계한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구리시 활동가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구리시 자체의 대학원 장학 지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익 활동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구리 곳곳에서 다양한 공익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지 못해 성과와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와 공익 활동 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주요 활동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사례들을 디지털 아카이브 형태로 축적한다면 이는 한 단체를 넘어 구리시 전체의 소중한 지식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기록들은 새로운 활동가들에게는 살아 있는 교과서가 되고 향후 시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데에는 중요한 근거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공익 활동이 기록될 때 그 경험은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공의 자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년도 공모 구조의 전환입니다.
물론 공모사업은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상근활동가의 고용 안정 3년 4년짜리 중장기 과제 지역 주민 조직화와 캠페인 이런 긴 호흡의 활동을 뒷받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구리시는 단년도 지원만이 아니라 3년, 5년 단위의 성장 단계별 지원 운영비와 교육 컨설팅을 묶은 통합지원 시민참여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사업가 연계된 종합 시민사회 육성계획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전략이 뒷받침될 때 공모사업 하나하나에도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구리시의 장기 비전속에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공익활동가의 전문성을 키우고 외부 장학제도와 자원을 적극 연계하고 공익 활동 아카이브와 중장기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결국 구리시 스스로가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가 강한 도시는 위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익 활동이 존중받는 도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시민사회가 바로, 미래가 있는 구리의 경쟁력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구리시의 공익 활동 기반을 더 튼튼히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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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철 의원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구리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엄중한 시기에 행정의 ‘전략적 선택’과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시는 서울 편입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시민들이 염원하는 서울 편입 그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도시로의 도약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미래적 가치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행정에는 엄연한 순서가 있고 모든 일에는 마땅한 때가 있는 법입니다.
장기적인 비전과 당장 손에 잡히는 현실적 이익 사이에서 지금 구리시가 무엇을 먼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지 냉철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 편입 절차가 급물살을 타면서 우리가 지난 수년간 공들여 온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명분 삼아 당장이라도 행정절차 중단을 넘어 이전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구리가 서울 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 여러분, 여러분 또한 서울 편입을 위해 GH 유치라는 다잡은 기회를 포기하자고 주장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대다수는 지난날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서명운동과 챌린지에 나서며 GH 유치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땀 흘리신 주역들이십니다.
우리는 구리시라는 척박한 토양에 시민의 합심으로 GH라는 희망의 묘목을 심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기후가 변해 수확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갖 행정적 난관과 역경을 뚫고 이제 막 탐스러운 과실을 수확하기 직전인 결실의 계절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확을 목전에 둔 지금 먼 훗날의 기약을 위해 다 자란 나무를 우리 스스로 베어버리려 합니까? 이는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뼈아픈 실책이 될 것입니다.
GH 유치는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닙니다.
구리시 경제 자립의 신호탄입니다.
GH가 토평동에 자리를 잡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GH 직원들과 수많은 방문객이 구리시를 찾을 것입니다.
이는 토평동 상권과 관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직결됩니다.
즉각적인 경제 심폐소생술이 될 것이고 지금의 경제 한파 속에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GH 유치만큼 확실하고 직접적인 활력소는 없습니다.
기업이 들어와 활력이 돌고 경제가 살면 세수가 늘어납니다.
그로 인해 증대된 시의 재원은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을 위한 복지 예산으로 꽉 막힌 도로를 뚫는 교통 예산으로 부족한 체육문화 시설을 확충하는 예산으로 쓰이게 됩니다.
결국 GH 유치의 혜택은 구리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서울 편입은 긴 호흡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초장기적 과제입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해도 그 결과와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먼 훗날의 약속입니다.
반면 GH 유치는 당장 눈앞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9부 능선을 넘은 확실한 미래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논하느라 손안에 들어 온 확실한 현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라, GH 유치 확정을 위해 노력했던 그 뜨거운 시절처럼 시민 모두가 다시 한번 한 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님께 강력히 촉구하며 엄중히 경고합니다.
구리시는 지금 시민의 다양한 바람을 수렴하고 미래를 위한 최선의 길을 설계하는 민주적 숙의 과정에 있습니다.
단지 행정 절차상 서울 편입 의견이 논의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경기도의 대의를 위해 추진해 온 공공기관 이전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생명은 신뢰입니다.
19만 시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 구리시가 ‘경기도의 변방’으로 남느냐, 아니면 ‘서울시의 변방’이 되느냐 하는 행정구역 간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구리시가 스스로의 밥을 벌어먹고 사는 힘을 가진 도시인가 하는 점입니다.
(감정이 북받치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단순히 ‘서울 시민’이라는 이름표… ….
(물을 마시며)
하나를 달아주기보다, 그 어디에 속하든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족도시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어우~ 죄송합니다.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넉넉한 곳간에서… ….
(감정이 북받치며)
아이들의 꿈을 지원해 주는 도시 베드타운의 설움이 아니라 일자리가 넘쳐나는 활기찬 도시 그래서 “나 구리시에 살아!”라고 말할 때 가슴 벅찬 자긍심이 느껴지는 도시 그 당당한 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의무입니다.
(물을 마시며)
그 의무를 다하는 첫걸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GH 유치’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향해 “그때 어른들의 지혜로운 선택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위대한 구리 시민’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 단단한 초석을 지금 여러분의 손으로 지켜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철 의원님의 구리시를 사랑하는 구리시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진심 어린 5분 자유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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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구리 시민 여러분!
정론 보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시는 백경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4년 여성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여성 약 3명 중 1명은 평생 여성 폭력 피해를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가 여성 폭력 피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여성의 51.6%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에서 말하는 여성 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와 스토킹 교제 폭력 등 여성 폭력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여성 폭력의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 저는 여성 폭력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가정 성 통합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가정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 회복을 위한 지원과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성 폭력 추방 주간을 운영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구리역 광장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여성 폭력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여 여성 폭력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여성 폭력의 양상과 확대되는 피해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 시의 대응체계는 예방 상담 중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 2차 피해 방지까지 아우르는 지원체계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피해자 회복 및 자립 자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피해자들이 원활하게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경제활동 지원 등 자립 자활역량을 강화할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심리 정서 회복 지원뿐 아니라 직업훈련 취업 연계 기술교육 등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을 되찾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피해자 지원체계는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폭력 피해는 초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현장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바로 희망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희망팀’은 상담사 사회복지사 학대 예방 경찰관으로 구성된 특화 대응팀으로 112 신고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개입해 상담 보호 의료 및 법률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통합 지원 시스템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13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신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여성 폭력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희망팀’ 도입 여부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연령별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여성 폭력 대응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 예방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성 폭력 피해는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특성이 다르고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 폭력 등 유형에 따라서도 필요한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특히 최근에는 연인 배우자 지인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로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구리경찰서와 의료기관 지역 상담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친밀한 관계 폭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피해자들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비난하는 발언 책임을 전가하는 질문 주변의 압박과 소문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등 2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두 번 상처받지 않도록 신고자 조력자 등 주변인들에게도 2차 피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 홍보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중 도움이 필요하신 시민분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며 피해자가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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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 결과를 보고 받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봉수 위원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봉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35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저를 간사에는 이경희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그 심의 결과를 오늘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5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1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한국개발연구원의 KDI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6년 우리나라 경제는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며 내수 부진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수출 증가세 둔화와 대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2025년 2.2%보다 둔화된 1.8%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시의 2026년도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내수 경기 회복에 따라 완만히 개선될 가능성은 있으나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의 정체로 가용 재원 확보에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뿐 아니라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민생경제 지원 수요 역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구리 테크노밸리 및 토평동 스마트시티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뿐 아니라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버스 공영차고지 및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기반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정 소요도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체된 세입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이 민생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축소 조정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집행기관은 도비 보조금 감액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히 사업량을 축소하여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기존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사업들의 경우 연간 예산 편성이 아닌 일부만 편성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속되는 세수 정체와 고정비 증가 등 악화된 재정 여건 속에서 가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은 충분히 공감하나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핵심 예산들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 분야의 경우 8호선 연장 역무 위탁사업비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및 준공영제 운영비 등 총 475억 원 중 148억 원만 본예산에 편성되어 나머지 327억 원이 추경에서 확보되지 못할 경우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등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주민 편익 시설 운영비가 연간 소요 수준인 287억 원에 미달한 채 상반기분인 143억 원만 편성되어 추경 반영이 지연되거나 미편성될 경우 쓰레기 대란 등 심각한 주거 환경 악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분야에서도 멀티스포츠센터 체육관 등 관리 대행비 133억 중 상반기 운영분인 53억 원만 반영되어 하반기 관리 대행비 미확보 시 시설 운영 중단 등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급여인 보훈 명예 수당, 대중 교통비 지원, 노인 안경 목욕 이 미용비 역시 총 100억 원 중 1분기분인 28억 원만 편성되어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 지연은 물론 행정 신뢰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41억 원 중 상반기분인 21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하반기 운영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상담 진로 지원 프로그램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지속되기 어렵고 사업 공백 발생으로 인해 지역 청소년의 보호 육성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구리문화재단 출연금 또한 총 40억 원 중 20억 원만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연간 운영비 부족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공연 전시 기획 등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시민의 문화 향유권 저하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금도 총 21억 원 중 상반기분인 11억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하반기 출연금 미확보 시 상권 활성화 사업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 주요 사업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이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공영주차장 및 행정복지센터 관리 대행 사업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및 육아 종합지원 센터 민간 위탁금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등 시민의 일상 편의와 지역사회 공공 편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연례 사업의 예산이 일부만 편성된 사례가 확인되었고 각종 행사 및 지방보조금 사업 등 하반기 추진 예정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8억 원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으로 넘겨진 예산 규모는 무려 750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막대한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면 그 불가피한 사유와 향후 보완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공유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설명서 등의 심의 자료 어디에도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의 구체적 사유 기준 그리고 750억 원에 이르는 부족분을 어떤 재원으로 어떤 일정에 따라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의 지속가능성 예산의 타당성 향후 집행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사실상 저해한 조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집행기관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온전하게 편성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 기준 추진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제시하여 의회의 심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 정보 제공 없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예산안의 신뢰성과 정책 추진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시적 단기적 추경 편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은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관행적인 삭감 중심의 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필요성 재정 지속가능성 사업 효과성을 기준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전략적 예산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필수 사업비는 본예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재정 운용이 임시적 대응이 아닌 계획 기반의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총예산 규모 7,437억 4,720만 2,000원에 대해 시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건전재정 운영 기조에 따라 관행적인 사업과 행사성 경비, 유사 중복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복지 분야 예산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구리 소식지 제작 6억 8,04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 수준인 5억 539만 8,000원은 승인하고 1억 7,500만 2,000원은 삭감합니다.
동네생활권 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6,000만 원은 선거 홍보로 오인될 소지가 없도록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3.1절 기념행사 6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 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빗물펌프장 위탁 운영비 2억 2,000만 원은 집행기관 조직 전반의 인력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위탁 운영 시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제설제 구입비 5억 40만 원은 친환경 제설제 사용 비율을 확대할 것을 조건으로 전액 승인합니다.
마을버스 운행 재정지원 11억 6,280만 원은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완료 후, 교통 소외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 위탁금 3억 1,750만 6,000원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특정 이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문화사업 활동 지원 5,108만 1,000원은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문화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전액 승인합니다.
끝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7억 원은 관련 조례 미제정으로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편성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조례 제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한 뒤 필요한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사업 취지가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6,606억 8,415만 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8억 8,100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 11개 사업 기타 특별회계 1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4개 사업 모두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7,437억 4,720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 이번 본예산안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100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금 의존도 증가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미 2024년도에 787억 2025년도에 560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한 데 이어 2026년도 본예산안에도 100억 원의 예탁금이 편성되어 최근 3년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예탁금 규모는 총 1,447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명확한 목적이 있는 특별회계 및 사업의 여유 재원까지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 일반회계의 부족 재원을 보전하는 관행은 개선이 시급합니다.
본 위원회는 전년도 심의 시 이미 “일반회계의 재원 부족을 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확립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집행기관은 2025년 추경과 2026년 본예산안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기금 예탁을 반복하고 있어 의회의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본래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적 완충장치로 기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타 회계의 재원을 전용하는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 조성 목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노후 하수처리시설 수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정비 등 특별회계 고유 목적사업을 추진할 때 재원 부족으로 인한 차질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에 집행기관은 3년 연속 반복된 기금 특별회계 의존 관행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세출 구조조정 지속 가능한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강력한 시정 요구와 우려를 표명하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안의 심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권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봉수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6,606억 8,415만 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8억 8,100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 11개 사업 기타 특별회계 1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4개 사업 모두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7,437억 4,720만 2,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은철 의원 대표발의, 신동화, 권봉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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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은철 의원님과 저와 권봉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정은철 의원입니다.
먼저 앞선 5분 발언에서 추태를 보여서 죄송합니다.
(웃음)
집에 있는 37개월짜리 딸이 생각나더니 감정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약물 관리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지원협의체에 통합지원 관련기관 대표자의 참여를 명시하여 지역 보건의료의 연계 체제를 강화하며 통합지원 정책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에서는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 지역 계획수립 통합지원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전담 조직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5조는 통합지원 협의체 협의체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교육 및 홍보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은철 의원 대표발의, 신동화, 권봉수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딸 바보,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딸 정○○를 포함해서 구리시의 모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구리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권봉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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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의장 신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권봉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및 지원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18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권봉수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학교 밖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시의회 의견 제시안(양경애 의원 발의)
6. 구리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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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8분)

의장 신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양경애 의원님이 대표 발의 또는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시의회 의견 제시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발의하신 존경하신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양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시의회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먼저 서울편입 추진의 당위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요구의 반영입니다.
현재 구리시 전체 인구의 약 19%가 서울로 통근 통학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경제권은 이미 서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나 행정구역은 따로 움직여 교통 복지 교육 분야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행정의 노력은 타당성을 갖습니다.
둘째, 도시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입니다.
구리시는 경기도 소속임에도 주로 광역교통사업이나 개발지원에서 후 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메가시티 서울의 브랜드와 정책적 역량을 활용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의 전략은 일정 부분 필요한 접근입니다.
셋째, 적극 행정의 관점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현실적 난관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추진을 멈출 경우 행정이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적 도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용기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우려 및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쟁점들도 존재합니다.
첫째, 기존 역점사업과의 상충 위험입니다.
구리시는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치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리 교육지원청 단독 신설 역시 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 편입 추진이 경기도 이탈 의사로 해석될 경우 GH 이전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등 굵직한 현안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경기도와의 관계 설정 또 정책적 설명 논리 강화 우선순위 검토 등 정교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절차적 불확실성과 실효성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은 구리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경기도 서울특별시 양측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며 최종적으로는 국회 법률제정까지 거치는 높은 장벽의 절차입니다.
특히 현재 추진 과정에서 필수당사자인 경기도와의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부분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동의 없이는 행정절차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집행기관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에게 절차적 난관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기대나 행정 불신이 생길 수 있으므로 투명한 정보공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실질적 효과에 대한 구체성 부족입니다.
서울 편입 시 개발제한구역 및 과밀 억제권과 규제 완화 지방세 구조변화 등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은 정량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집행기관은 법령 검토 기반의 정확한 수치 시뮬레이션 객관적 자료 분석을 보완하여 실익과 부담을 시민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 종합적 의견으로 구리시의회는 구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명제 아래 서울 편입 논의의 필요성과 시민 요구의 무게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GH 유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등 기존 주요 현안 사업의 실익을 결코 훼손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와의 사전협의를 선행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절차적 한계와 예상 소요 기간 장애요인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집행기관은 상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 대책 마련 관계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협의 구조 구축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절차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시의회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리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행사 등에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의 저감함과 아울러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계획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시의회 의견 제시안(양경애 의원 발의)
[부록] ○구리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시의회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회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김용현 의원 발의)
8.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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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7분)

의장 신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모두 김용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 또는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의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김용현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집행계획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시설의 현황을 정리하고 2026년 대규모 실효를 앞두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구리시는 총 198개소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재정 여건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24개소만 우선 계획수립 나머지 174개소는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완료 후 재수립하겠다 보고 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이라는 점은 타당하지만, 전체 88%가량이 이번 계획에 재정비 용역 반영을 이유로 제외된 점은 우려되는 바 상기 지침을 준수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관습 도로 등 사실상 도로로 이용 중인 사유지에 대한 보상 및 정비 대책 마련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중 상당수는 이미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그 결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민원, 이웃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026년 실효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다시 산정하고 미불용지 보상 로드맵과 예산확보를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시설 해제 시 맹지 발생 방지 및 합리적 용도 부여입니다.
시설을 해제 폐지하면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건축을 건제로 기존 계획선을 기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시민에게는 맹지 발생 토지 가치 하락 등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정비 과정에서 국 공유지를 활용한 진입로 확보 주변 여건을 반영한 용도 재정비 등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는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셋째, 대규모 개발사업 구역 토지주에 대한 형평성 고려입니다.
토평2 공공 주택지구,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일원은 개발 절차를 이유로 규제가 유지된 상태에서 자연 실효를 기다려야 하는 구역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장기간 규제로 인한 토지 활용은 제한된 반면, 증가하는 세 부담으로 큰 박탈감을 호소해 왔습니다.
따라서 자연 실효와 해제, 용도 부여의 비용 효과를 면밀히 비교하고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하며 개발 지연 시 대응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만 합니다.
넷째, 단계별 집행계획의 명확성 확보 및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고시된 문서의 연번이 우선순위로 오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번은 단순 표기 번호임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실효 폐지 미수립 등 전문용어는 시민 혼란을 키우므로 별도의 안내자료를 마련하여 눈높이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 및 요청 사항으로 본 집행계획은 절차상 제출은 적정하나 2026년 실효까지 남은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이에 구리시는 본 의견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2030년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적극 반영하여 1. 사유지 도로 관련 분쟁 해소 2.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합리적인 해제 및 용도 재정비 3.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의 형평성 확보 4. 정부 정보 제공 확대 및 시민 소통 강화를 포함한 재정비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2026년 상반기 중 전체 198개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모두 완료하여 의회에 재보고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구리시 우수음식점 재심사 주기를 3년으로 조정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관련 행사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우수음식점 지정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 유효기간에 맞춰 우수음식점 재심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우수음식점 지정 취소 및 우수음식점 재신청 기간 제한 대상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음식문화 개선 행사지원 및 행사 수상업소에 대한 우수음식점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김용현 의원 발의)
[부록]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리시 신생아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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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5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신생아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신생아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구리시 신생아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 명에 다자녀가정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다자녀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이에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명을 변경하고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명을 ‘구리시 신생아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구리시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자 확인 및 신청과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환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신생아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신생아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신생아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어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진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11월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 현장 확인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정질문과 답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및 안건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등 2026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 수정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원만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동안 모든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올해 우리 사회는 물가 상승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많은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의회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집행기관과 함께 협력하며 끊임없는 소통과 책임 있는 재정 행정 감시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2025년의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건강 잘 챙기시고 마무리 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박재광
전  문  위  원 김찬호

○출석공무원 (14인)
부     시     장      엄진섭
행 정 지 원 국 장  김완겸
안 전 도 시 국 장  김천복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복 지 문 화 국 장  원덕재
보  건  소  장 김은주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총  무  과  장 최경준
도 시 계 획 과 장  채주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위 생 안 전 과 장  구자원
복 지 정 책 과 장  표영실
지 역 보 건 과 장  권명희
자 원 순 환 과 장  윤동섭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  무  과  장 임현일
의  사  팀  장 홍성현
선 임 주 무 관  한명희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신동화
의            원 김용현
의            원 김한슬
사  무  과  장 임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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