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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제355회-본회의-제1차)


제355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18일 (목) 10시0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5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별내선 8호선 구리 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4. 구리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8.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9.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구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구리시 다함께 돌봄(6호) 동인 운영 업무 협약체결 보고의 건
12. 구리시 문화 자치 기본 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35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5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별내선 8호선 구리 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발의)
4. 구리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김한슬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한슬 이경희 의원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
8.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다함께 돌봄(6호) 동인 운영 업무 협약체결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문화 자치 기본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홍성현 의사팀장 홍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5년 12월 5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2월 9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35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5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별내선 8호선 구리 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네 번째,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다섯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여섯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일곱 번째,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여덟 번째,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아홉 번째,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어르신 대중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6호) 동인 운영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열두 번째, 구리시 문화 자치 기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양경애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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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철 의원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참담하고 분노에 찬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우리 구리 시민 모두가 그토록 염원하던 ‘지하철 8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리시가 교통 소외 지역에서 벗어나 수도권의 핵심 도시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내년 1월, 희망차야 할 새해 벽두부터 우리 시민들은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언론 보도와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8호선 전체 운행 횟수를 줄이고 특히 출근 시간대 시민의 발이 될 핵심 전동차 3편성을 별내역까지 운행하지 않고 암사역에서 회차시켜 버리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구리시로 들어와야 할 열차를 서울 안에서만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는 명백한 구리 시민 무시이자 교통 주권 침해입니다.
첫째, 이번 사태의 원인은 명백히 서울교통공사의 관리 부실에 있습니다.
이번 감량 운행의 원인이 된 결함 차량은 우리 구리시가 예산을 투입해 구매한 신형 전동차가 아닙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해 온 기존 노후 전동차입니다.
왜 서울시가 제때 차량을 교체하지 못해 발생한 관리 실패의 책임을 애꿎은 구리 시민이 떠안아야 합니까?
서울시의 노후 차량 때문에 왜 우리 시민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열차에서 고통받아야 합니까? 이는 명백한 책임 전가입니다.
둘째, 별내선은 서울시가 우리에게 거저 베푸는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울시에 공짜로 태워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리시는 별내선 건설비 분담은 물론 매년 약 26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운영비를 시민의 혈세로 꼬박꼬박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협약에 따라 신규 열차 9편성 구매 비용까지 모두 지불했습니다.
돈은 공동으로 내는데 운영은 서울시가 마음대로 한다면 이것이 광역철도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용철도입니까? 이것이 서울시가 말하는 동행입니까? 이는 동행이 아니라 약탈입니다.
비용은 분담하고 권리는 무시당하는 이런 불공정한 관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무늬만 협의였을 뿐 진정한 합의도 공론화도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구리시와 몇 차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암사역에서 회차해도 전체 배차 간격에는 큰 차이가 없으니 이해하라!”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했습니다.
의견을 달라는 공문 한 장 보낸 것이 어떻게 합의가 될 수 있습니까?
심지어 구리시는 이러한 일방적인 계획에 대해 어떠한 동의도 회신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시민들과의 공론화 과정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배차 간격에 큰 차이가 없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핑계일 뿐입니다.
출근 시간대 1분 1초가 급한 시민들에게 열차가 눈앞에서 회차해 버리는 박탈감과 혼잡함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합의 없는 변경은 명백한 행정 폭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결단입니다.
철도 운영계획을 바꾸려면 국토교통부의 철도 안전 관리 체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확인한바 아직 이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이 바로 이 폭거를 막아낼 골든타임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님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감량 운행계획이 담긴 철도 안전 관리 체계 변경을 절대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명확한 합의도 없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된 이 기만적인 계획을 승인한다면 국토부는 서울시의 행정 갑질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공범으로 남을 것입니다.
백경현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요청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십시오.
국토부와 경기도를 찾아가 이 부당함을 알리고 승인을 막아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남양주시와 연대하여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서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8호선 별내선은 우리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생명선입니다.
저는 서울시의 이 부당한 횡포에 맞서, 우리 시민의 소중한 교통권과 자존심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서울시가 구리 남양주 구간에 대한 별내선 열차 축소 편성계획에 대한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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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갈매 동구, 인창 교문1동을 지역구로 둔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2월의 겨울은 모두에게 같은 온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떤 시민에게는 계절이지만, 어떤 시민에게는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위험한 시간이 됩니다.
독거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가구 반지하와 노후주택 거주민, 그리고 난방비와 전기요금 앞에서 망설이는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겨울은 추위 이전에 불안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구리시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폭염과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리시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한파 대책 겨울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이 계획이 정말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제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입니다.
난방비 지원은 충분한지 폭설과 한파 시 안부 확인은 형식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는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겨울 복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는 ‘마음 충전in 남구’ & ‘이승 사자단’ 운영을 통해 고독사 위험 가구를 직접 찾아가 돌보는 현장 중심 복지를 운영하고 있고 광주 동구는 ‘기후대피소 쿠폰 지원 사업’으로 혹한기 쪽방 주민에게 목욕탕 이용 쿠폰을 지원하며 기후 변화 취약계층을 고려한 특색 있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는 ‘희망 ON 나’ 운영을 통해 고독사 고위험군 조기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안전은 복지 부서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안전 주거 복지 보건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사각지대는 반복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첫째,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중심 점검이 필요합니다.
둘째, 부서 간 연계된 겨울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발생 이전에 움직이는 선제적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폭설 과정에서 서울 성동구는 사전 제설 대책과 도로 열선의 선제적 가동으로 결빙 위험을 최소화하며 겨울 안전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도 현재 이면도로 중심으로 11곳에 도로 열선이 설치되어 있고 올해 2곳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제는 단편적 보수에 그치지 않고 보행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도로 열선 설치와 관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원이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라는 시민의 체감을 기준으로 정책을 점검해야 합니다.
겨울은 또 매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위험 또한 반복됩니다.
이제는 계획을 세웠다는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이 안전하다는 결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올 한 해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오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한 해는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은 덜 걱정하며 따뜻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리시의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점검과 한파 대책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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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김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할까 합니다.
두 건 모두 철도 관련된 사항이며 그만큼 구리 시민에게 철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먼저 상기시키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GTX-B 갈매역 정차 관련된 중요한 진행 상황을 시민들께 공유하고 앞으로 반드시 이어 나가야 할 과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뜻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16일 국가철도공단에서 진행한 ‘GTX-B노선 갈매역 정차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용역은 그동안 대규모 청원과 집회 그리고 6차례에 걸친 주민 설명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갈매역 정차의 당위성을 만들어 왔고 구리시가 자체 용역을 통해 1.57이라는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 이를 근거로 갈매역 정차를 강력히 요구한 결과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국가철도공단이 직접 갈매역 정차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자며 착수한 용역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시장님께서 밝히신 용역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정거장 공용 활용 시 사업 타당성은 기존 1.57에서 1.45로 신설 정거장 건설 시 사업 타당성은 기존 1.1에서 0.83으로 수치상으로는 다소 하락했지만, 구리시와 민자사업자가 가장 무게를 두고 협의해 왔던 기존 정거장 공용 활용 방식의 사업 타당성이 1.45로 도출되었다는 점은 예상보다 높은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결과가 충분히 자축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님 이하 관련 부서 공직자 여러분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밝히신 기존 정거장을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제기되는 부정 승차에 따른 “운임 손실 방지 대책을 세운 후 국토부에 그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보고를 하신 뒤 “민간사업자 측과의 협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지금까지 긍정적이었던 국토교통부의 태도도 갑자기 부정적으로 느껴졌다”는 등의 언급에 대해서는 사족이며, 갈매역 정차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그 후폭풍으로 갈매동 주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마치 “구리시가 갈매역 정차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마구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사전 논의 과정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이며 충분히 다양한 보완책으로 조정 보완 가능한 사안일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은 검증 용역 결과에 환영의 응원과 호응으로 화답해 주신 것에 반해 너무 섣부른 입장표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부정 승차에 따른 운임 손실 방지 대책에 대해 시민분들께서도 자발적인 아이디어 제시 타 정거장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리 개발 그리고 “나는 부정 승차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자발적 글과 캠페인까지 계획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민단체의 공식 입장표명 서명운동 전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리시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섣부른 판단보다는 이 검증 결과를 실제 정차로 연결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내년 3월까지를 목표로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을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진행하여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최종 합의안과 만일 미 반영 시에는 ‘구리시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 의한 소음 진동 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정 사업자인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사업자 모두 합당한 소음·진동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사업 구간에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맹목적이고 의무적인 부담이 아닌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라는 전제조건이 달려있습니다.
여기서 경기도와 구리시의 재정난은 현재 심각한 수준이며 노선의 기능에 있어서도 갈매역 미 정차 시 시민 편익 교통혼잡도 완화 등은 구리시에 해당되지 않으며 경의중앙선 포화도가 개선된다. 하여도 GTX-B 운행으로 인해 경춘선 포화도는 더욱 심화된다.라는 점을 감안 하면 이렇듯 구리시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사업을 우리가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리시의회 역시 예산을 승인해 줄 리 없습니다.
이를 법률적 면밀히 검토하고 논리와 명분을 세워 국가철도공단과 국토부에 다시 압박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물을 마시며) 죄송합니다.
앞선 인천 청학역은 지역구 정치인의 다양한 활동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보다 뒤늦게 정차를 요구했지만, 우리보다 먼저 정차가 확정된 사례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대형 광역교통 현안은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구리시의 모든 정치적 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중앙부처와 소통은 물론 필요하다면 언론 홍보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갈매역 정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GTX-B 갈매역 정차는 이제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라 이미 수치로 검증된 현실적인 협상 과제입니다.
시민과 행정 그리고 정치가 함께 힘을 모을 때 GTX-B 갈매역 정차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이 과정을 지켜보고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GTX-B 노선에 갈매역 정차가 확정되는 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선 존경하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5분 발언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별내선 감차 및 운행계획 변경 문제와 관련하여 구리시는 왜 협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일방적인 예정 통보를 받아야만 했는지, 그리고 서울시에 대해 왜 아무런 공식 입장도 회신하지 않았는지, 구리시의 침묵하는 행정에 대해 분명히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짚겠습니다.
구리시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2025년 10월 15일, 8호선 열차 1편성 차체 재균열로 운행 불가 판정에 따른 열차 운행계획 조정 검토 보고가 있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에 의하면 2025년 11월 6일, 서울시 주재로 서울교통공사 경기도 남양주시 그리고 구리시가 참석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 별내선 운행계획 조정안 즉, 사실상 감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후 서울시는 11월 17일, 관계기관에 운행계획 조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조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기준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서울시에 어떠한 공식적인 회신도 하지 않았음이 경기도 보고 문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는 이미 운행계획 조정을 ‘시행 예정’으로 명시하여 마치 모든 협의가 종료된 것처럼 감차 운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협의입니까?
구리시는 별내선을 직접 운영하며 이용하는 자치단체이며 출근 시간대 운행 횟수 감축으로 인한 혼잡과 불편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당사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협의의 주체가 아닌 사후 통보 대상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구리시 스스로가 이 절차적 문제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요청했음에도 왜 구리시는 시민을 대변하는 구리시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구리시의 의견을 회신하지도 않았습니까?
동의한 것입니까, 반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행정은 침묵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구간의 혼잡도가 151.9%로 증가하여 별내 구간 운행을 줄이는 대신 서울 구간 운행이 늘어나 혼잡이 완화될 것이라고 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구리 시민과 경기도민의 불편을 전제로 한 논리이며 서울 구간 중심의 편의적이고 편중된 해석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입장을 보면 운행 조정안에 대해 “수용” 또는 “불가피하다”라는 표현은 시민만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보기에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구리시가 감차를 공식적으로 수용했다는 의미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사실상 동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입니까, 아니면 해석의 왜곡입니까? 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열차 운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자체 간 협의 구조의 문제 광역철도 운영에 대한 책임 주체의 문제 그리고 시민 불편을 전제로 한 행정 편의주의의 문제입니다.
구리시는 더 이상 “서울시가 정하면 따르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구리시를 대등한 협의 주체로 존중해야 하며 구리시는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입장과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야 합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별내선 운행계획 조정안에 대한 구리시의 공식 입장을 빠르게 정리하고 구리시의회 입장과 함께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회신하십시오.
둘째, 이번 사안이 도시철도법 제33조에 따른 운송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적법한 신고와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점검하고 별내선의 운행 주체가 구리시와 남양주시인 만큼 경기도지사에게 신고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 과정이 누락되었을 경우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통보하고 정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거친 후 시행하십시오.
셋째, 앞으로 광역철도 운영과 관련해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와 의회 공유를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행정의 편의는 시민의 불편 위에 설 수 없습니다.
협의 없는 통보는 행정이 아니라 권한의 남용입니다.
저는 구리 시민의 권리와 불편이 가볍게 다뤄지는 일에 결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의회가 더욱더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별내선 운영 축소 계획과 관련한 김용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잘 경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5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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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25년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이틀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5년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이틀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5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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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5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과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성태 부의장님과 이경희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별내선 8호선 구리 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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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별내선 8호선 구리 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부의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특별히 오늘 임시회를 직접 찾아주신 구리시 국가 유공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과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국가보훈의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리시의회는 그 뜻을 늘 마음에 새기고 보훈이 일상에서 존중받는 도시가 될 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걸음에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부터 별내선 8호선 구리 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별내선 8호선은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따라서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가 건설비와 운영이를 공동 부담하여 개통한 광역철도로서 구리시는 매년 약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고 하루 평균 4만 5천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특별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전동차 관리 실패에 따른 열차 부족 문제를 이유로 구리 남양주 구간의 감량 운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용 불편을 구리 남양주 지역 시민들에게만 전가하고 있으며 이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취지와 공동 운영의 원칙을 훼손하고 시민의 이동권과 지방자치의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건의문 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선 8호선은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따라 추진된 광역철도로서 서울시 내부선이 아닌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가 건설비와 운영비를 공동 부담하여 개통한 공공 교통 인프라입니다.
구리시는 장자호수공원역 구리역 동구릉역을 포함한 구간의 운영을 위해 매년 약 260억 원에 달하는 분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4만 5천 명 이상의 구리 시민이 별내선을 출퇴근과 생활 이동의 핵심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특별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운행 차량의 결함을 이유로 별내역까지 운행하던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감축하는 열차 감량 운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영 조정이 아니라 구리 남양주 구간의 수송 능력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조치입니다.
먼저 이 계획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별내선은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추진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핵심 노선입니다.
그럼에도 부분 감량 운행계획은 그 취지와 정면을 배치되며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불편과 혼잡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 감축은 과밀과 지연을 야기하는 시민 이동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광역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노후 전동차 관리의 실패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구리시는 별내선 기본계획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라 신규 열차 9편성 구매 등 부여된 의무와 재정 부담을 이미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현재 감량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회차 대상 열차는 별내선 개통을 위해 도입된 신규 차량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해 온 기존 노후 전동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가 구리 남양주 구간을 대상으로 감량 운행을 계획함에 따라 열차 부족과 그에 따른 이용 불편은 구리시와 남양주시 지역 시민들만이 감당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 전동차 교체 및 대 폐차 계획 실패의 결과를 특정 지역의 시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으로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입니다.
세 번째, 합의도 대안도 상생도 없었습니다.
이번 감량 운행계획은 공동 당사자인 구리시와 남양주시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되었으며 시민 불편을 최소한 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제시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상생을 전제로 하는 광역교통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방적 행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시민의 이동권과 지방자치의 존엄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구리시의회는 본 결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별내선 감량 운행을 강행할 경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구리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광역철도는 특정 기간의 소유물이 아닌 시민 모두 공공자산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운영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시민의 이동권과 지방자치의 존엄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19만 구리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와 교통공사는 별내선 구리 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랑 운행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비용 분담 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를 우선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교통 편익과 광역교통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감량 운행을 전제로 한 철도 안전 관리 체계의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엄정한 지도 감독에 나서라.

2025년 12월 18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별내선 8호선 구리 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별내선 8호선 구리 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안건이 채택되는 시점에 외부의 소식에 따르면 서울시가 일방적이고 무책임하게 별내선 구리 남양주 구간에 대한 운행 축소 계획을 세웠던 것이 철회되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마는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건의문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구리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김한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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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의장 신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한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운영을 위해 현행 규칙에 규정된 공무 국외 출장 절차를 개선 보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한 지방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 국외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과 공모 절차를 통해 위촉하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출장 45일 전 출장 사전 계획서를 사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와 감시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귀국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로부터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 결과를 포함한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출장의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여비 운임 통역비 등 의결된 경비 이외에 비용 지출을 금지하여 예산 집행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공무 국외 출장 관련 비위로 인한 의원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징계가 확정된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의 종류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위법 부당한 국외 출장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김한슬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한슬 이경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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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4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현 의원 예, 김용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구성안 의결 시부터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한슬 이경희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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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성태 부의장님 정은철 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이상 7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7분의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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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에 세입 및 국 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과 집행 잔액 삭감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20억 3,763만 5,000원 증가한 9,089억 832만 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억 3,862만 4,000원 감소한 7,906억 2,299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7,625만 9,000원 증가한 1,182억 8,53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억 3,8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7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 수입 28억 1,197만 5,000원 조정교부금 101억 5,238만 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 도비 등 보조금 97억 9,501만 1,000원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3억 8,07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23.93%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3억 7,240만 2,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7억 385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정책 사업비는 국 도비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11억 5,07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재무 활동비는 내부 거래 및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14억 4,349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 운영 경비는 인력 운영비 등 집행 잔액 삭감으로 46억 3,28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671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34억 4,9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정책 사업비에서 4억 3,823만 9,000원을 재무 활동은 23억 6,561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 예산 중 경비 성질상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그 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5년도 대상 사업은 총 31개이며 이월액은 213억 7,694만 3,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황병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사일정 제7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8.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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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2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천복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신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의 이행 기간 소요 및 사업 진척에 따른 보조금 편성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기간 연장과 연차별 투자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43조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시 의회에 계속비 변경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당초 계속비 승인을 득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계속비 사업 기간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 보완 공사비 조정 및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 소요와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 기간 36개월을 반영하였으며 공사 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75억 원으로 그 재원은 도비 50% 한강수계관리기금 35% 시비 15%로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재원별 예산편성 계획과 다음 3쪽의 계속비 사업 변경 내역은 사업 기간 연장과 사업 진척에 따른 보조금 편성계획을 반영한 사항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23년 9월 14일 24년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신규 선정되었고 23년 11월 20일 최초 시 의회 계속비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5년 4월 4일, 2025년 제1차 중앙투자 심사 2단계 심사를 통과하였고 같은 날, 환경부 부합성 심의 또한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25년 5월 20일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 위원회 최종, 심의 의결과 25년 8월 28일 실시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 9월 18일에는 26년도분 한강수계관리기금 가 내시 통보가 있었으며 25년 11월 4일에는 26년도분 도비 보조금 가 내시 통보가 있었습니다.
25년 11월 6일에는 경기도에서 25년도분 도비 보조금 73억 원을 교부하여 제4회 추가 경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5페이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25년 12월 5일 개찰을 완료하여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적격 심사와 낙찰자 결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5년 12월 19일 공사 착공하여 28년 12월 공사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분별 발췌서 비용 추계서 기타 참고 자료는 각각의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인창천을 살아 숨 쉬는 건강한 하천으로 만들어 시민분들에게 휴식과 산책을 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김천복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이 당초에 26년도에 완공 계획이었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듣다 보니까 연장이 되었어요. 2년 정도.
그래서 2028년에나 이제 시민들이 만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사업 기간이 2년 정도 연장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추가 사업비가 혹시라도 물가도 인상됐고 하니 그렇게 인상될 수 있고 혹시라도 추가 사업비가 발생될 수 있을 텐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지금 당초에 사업 기간을 2년으로 잡았다가요. 국토교통부 기준하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른 사업비 적정성 용역을 또 수행하고 구리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서 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업 기간은 다른 지역도 이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할 적에 보통 3년을 잡았는데 저희가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3년으로 다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당초에 26년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절차가 저희가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종 승인을 받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많고 또 심의 과정에서 또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를 조건부로 받게끔 하는 사항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당초보다 좀 늦어져 갖고 2028년도까지 사업 기간을 3년으로 잡았는데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475억 원 같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뭐 기간만 연장됐을 뿐이지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경희 의원 예, 아무튼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또 지연되는 지금 보니까 쭉 행정절차가 늘어지는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서 그걸로 인하여서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래서 이후에 혹시라도 또 다른 행정절차 개입이 되어서 더 늘어날 일은 없나요. 예측 같은…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는 지금 전부 다 이행했고요. 그리고 19일 자로 착공을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착공식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들어가면 28년 하반기면 저희가 완공… ….

이경희 의원 온전하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완공할 수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추진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현재 도비가 50%고 한강수계기금이 35%에요. 그래서 외부 재원이 85%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지금도 가 내시가 지금 확정된 거 9월에도 확정이 됐고 12월에도 이제 통보를 받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이경희 의원 그렇다면 이런 재원 자체를 마련하는 거 확보하는 거는 지금처럼 문제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사비가 다 조달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지금 정상적으로 도비 50% 중에, 24년도에 80억이 저희한테 들어왔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73억이 들어와서 이제 4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내시 금액 20억이 또 도비로 내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금은 8억 2,900이 또 내년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들어오는 걸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 확보하고 보조금 확보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국장님 설명 들으면 이제는 모든 행정절차 마무리하고 이제 삽 떠서 공사만 진행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 같은데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맞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렇다면 아주 추진을 잘해 주셔서 빨리 시민들에게 인창천 생태하천이 복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경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참, 탈도 많고 사연도 많았던 사업인데 드디어 다음 주 월요일 날, 착공한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권봉수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4년 동안 시민들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민선 6기 시절에 이미 계획되었던 사업이 민선 7기 시절에 백지화되었다가 다시 민선 8기 들어와서 국 도비 사업으로 사업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된 게 맞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리고 지난 3년간 열심히 우리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 옥에 티처럼 지적하고 싶었던 것들은 뭐냐하면 지금 방금 이경희 의원님이 사실은 계속비 변경도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을 때 2026년까지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2028년까지로 계속비 오늘 변경 승인안을 가져온 이유 중에 두 가지를 들었는데 행정절차 진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었다. 그리고 당초 우리 계획에는 공기를 2년 정도로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자문을 받아 봤더니 3년으로 늘었다. 이게 지금 핵심 내용인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사실은 계획을 세웠어야 맞고 저는 구리시 공무원들이 그런 정도의 능력들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민들께는 마치 26년이면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다 완공되어져서 2027년부터는 개울가는 거닐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부여했다가 지금 오늘 이제 우리 마지막 우리 2025년 마지막 이렇게 변경해서 2028년 말이나 돼야 실제로 시민들은 2029년이나 돼야 그 생태하천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행정절차가 늦어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특히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기간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들 장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관장하는 사업에서는 충분히 사전에 예측하고 거기에 어떤 기술 외적 요인 저는 미루어 짐작 건대 사실은 시장님 욕심도 있었을 거예요. 내 임기 중에 빨리 이거 완공해 가지고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라도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지적해서 드리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착공되면 불가역적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한 번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12월… …. 다음 주 월요일 날, 착공을 해요. 그리고 원래 시민들에게 설명할 때 1차 구간 2차 구간 3차 구간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우리 시민들이 느끼시기에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위해서 공사가 아! 이렇게 진척되는구나!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진행할 사업이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공사 구간이 총 810미터 수택배수펌프장까지 810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3단계로 나누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1단계 공사는 이제 배수펌프장 쪽에 시민들이 활용 가능한 주차장을 먼저 조성을 하고요. 그쪽에 하수관로 공사도 이제 주차장 하면서 하수관로 공사를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하고 1단계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면 2단계 공사를 배수펌프장 입구부터 중간까지 그러니까 돌다리와 그 사이 중간까지가 2단계 구간이 되겠고요. 그 중간부터 대로 다리까지가 3단계 구간이 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러면 시민들께는 이렇게 이해를 시켜 드리면 되겠네요.
1단계 내년 상반기에는 일단 배수펌프장 쪽에 주차장 공사부터 시작한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그게 상반기에 완공되면 그 배수펌프장서부터 아마 힐스테이트 정문 정도까지 중간 다리 정도까지 공영주차장 드러내는 공사를 할 거고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상단부에 지금 우리 흔히 돌다리사거리 쪽에 인접해 있는 주차장을 드러내서 그렇게 해서 3년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2028년 말이 되면 끝난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권봉수 의원 이렇게 시민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예.

권봉수 의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사업가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우려를 전달했었고 또 교통 대책이라든가 주차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 사항도 많았어요. 그런 부분 잘 다른 주차장 연계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생태하천을 제대로 복원해서 돌려드리고 안전하게 공사하시고 또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의 이행 기간 소요 및 사업 진척에 따른 보조금 편성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기간 연장과 연차별 투자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계속비 변경에 대하여 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8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이현욱 6.25 참전 유공자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승우 보훈향군단체 연합회장님을 비롯해서 한 국가 유공자 여러분들께서 방청석에서 우리 의회 회의를 앙청하고 계십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관련 안건을 계속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9.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다함께 돌봄(6호) 동인 운영 업무 협약체결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문화 자치 기본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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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는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이나 현재 원덕재 복지문화국장이 휴가 중이므로 제안설명은 엄진섭 부시장으로부터 듣고,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네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어르신 대중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6호) 동인 운영 업무 협약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문화 자치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진섭 부시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엄진섭 예,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엄진섭입니다.
먼저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분의 방청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준과 일치하도록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대상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보훈 명예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예우 및 지원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대상을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을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사람으로 상위법 기존에 맞게 정비합니다.
2쪽은… …. 아! 다음은 제9조 보훈 명예 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붙임 중 비용 추계서는 수당 인상으로 인한 증가액을 기재하였으며 2030년까지 국가 유공자의 고령화로 사망 및 타 주소지 전출로 보훈 명예 수당은 지급 대상자가 감소가 예상되어 비용 추계 결과를 연도별 감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어르신 대중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어르신 대중 교통비는 올해 4월 시행된 사업으로 현재 버스 이용 시 분기별 3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버스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여 이동권 증진을 위해 택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구리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되지 않는 택시에 대한 교통이 추가 지원에 따라 조례 제명을 ‘구리시 어르신 대중 교통비 지원 조례’에서 ‘구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8조까지 ‘대중 교통비’ 용어를 ‘교통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2조 제2호에서 구리시 어르신 교통 지원 대상인 시내버스 등의 정의에서 택시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참고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6 참고 자료 중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 제도 사전 협의 검토 회신 공문으로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어르신 대중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6호) 동인 운영 업무 협약체결 보고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학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동인 초등학교 내 운영 중인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6호 동인의 업무 협약이 2026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업무 협약을 갱신하고 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리시 업무 제휴 협약에 관한 조례」 5조에 따라 사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협약명은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6호) 동인 운영 업무 협약’이고 협약 목적은 학교 시설 활용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및 교육 협력 모델 추진을 통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협약 대상은 동인 초등학교이며 협약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상호 간의 협약 분야를 제3조에 이용 대상 및 이용 시간은 제4조에 비용 부담은 제5조 의무 및 책임에 대한 사항은 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설 현황은 다함께 돌봄센터 6호 동인은 2020년 4월에 개소하였으며 동인 초등학교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운영 인력은 총 3명입니다.
2026년 총소요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약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간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동인 초등학교 센터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4월에 시 직명 동인 돌봄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에는 기존 돌봄센터를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하였고 2023년에 업무 협약을 한 차례 갱신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6호) 동인 운영 업무 협약체결 보고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 문화 자치 기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는 건전한 사회의 구현이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이며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의 공유할 권리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됨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리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 문화 자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5조는 조례의 목적 기본 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는 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문화 자치 기반 마련 및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문화 자치 기본 계획 시행 평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6조는 문화 자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영향 평가 결과 3건의 개선 의견이 있었고 32페이지에 성별 영향 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리시의회 주례 보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역 문화 진흥계획을 시행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구리시 문화 자치 기본 조례 제10조 1항에도 기본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두 계획을 별도로 수집하지 않도록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권고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 계획을 기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 평가할 수 있다는 근거를 안 제10조 1항 후단에 신설하여 권고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문화 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건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다함께 돌봄(6호) 동인 운영 업무 협약체결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문화 자치 기본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엄진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영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자, 뭐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오늘 국가보훈대상자 어르신들께 우리 국가 유공자들께 드리는 명예 부당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게 첫 번째, 조례 개정안의 이유고 법령과 불일치해서 혹시라도 대상이 되시는 분들 누락 되시는 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 그게 핵심이죠.

○복지정책과장 표영실 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하여튼 어려운 살림살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공을 세우신 분들에게 타당한 예우를 해 드리는 거 그게 구리시의 전통으로 삼겠다는 우리 민선 8기 9대 의회의 일관된 정책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화룡점정을 찍는 날인 듯싶어요. 다만, 이제 하나 우리가 혹시라도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마지막 우리 의회에 추경안 아까 보니까 올해 우리 살림살이가 9,000억 정도 되는데 마무리 추경까지 하면 보훈 명예 수당으로 우리가 지급해야 될 드려야 될 돈이 한 92억 정도 연간 90억을 살짝 상회를 해요. 그 말은 우리 시 살림살이의 1%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명예 수당으로 지급하는 도시 되게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이 제안설명 들으면서.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는 압도적인 도시가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표영실 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기존에도 여기 자료 보니까 가장 작은 도시가 7만 원 또는 연령대별로 5만 원 지급하는 도시도 있었고 우리가 30만 원일 때 포천시가 25만 원으로 2위 정도였는데 우리가 이제 40만 원으로 상향을 하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야말로 우리 시에 살고 계시는 국가 유공자들이 자랑스러워하실 만큼의 도시가 된 거고, 맞겠죠?

○복지정책과장 표영실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다만, 이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우신 분들이 단순히 수당만을 요구하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가장 기본이 되는 금전적 보상도 필요하겠지만 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정말 고마움의 정신을 어떻게 일상적으로 표현하고 그것들이 몸에 느껴져서 내가 희생했던 것이 이게 헛고생이 아니었구나! 라고, 늘 느끼면서 살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께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보훈 명예 수당 40만 원 올렸으니까, 우리가 할 일 다 했어요. 가 아니고 수당은 40만 원을 드리되 그분들이 느끼는 심리적으로 내가 국가에 대해서 헌신한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고마워하는구나! 시가 이렇게 배려하는구나! 또는 뭔가 시책에 대접을 이렇게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내 자식에게 국가를 위해서 너 희생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4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만들어서라도 드려야 된다. 라는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표영실 예.

권봉수 의원 하나 더, 이제 이렇게 되면 특히나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구리시로 이사 오고 싶어 하시는 우리 국가 유공자들이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심지어 부작용도 생겨날 수 있어요. 주소지만 구리에 옮기시겠다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구리시에서 대접받으시면서 구리 시민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표영실 예, 이상입니다.

권봉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영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순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어르신 대중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권봉수 의원 하나만!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자꾸 잔소리하는 거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를 바꾸면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을 서로 챙겨 봐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려요. 지금 핵심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대중 교통비 지원한다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마을버스하고 버스까지 지원을 했는데 이제 택시에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아니고 제명을 교통비로 바꾸고 우리 한도 내에서 택시도 이용하실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대개 저희가 이런 보편적 지원을 할 때 대개 문제 중에 하나가 관리 문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권봉수 의원 지금도 이게 아마 택시로 확대를 하게 되면 시스템 개선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비용 소요가.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 검토 보고서 보니까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갈 터이고 그다음에 실적을 보면 … ….
(마이크 꺼짐)
(마이크가 죽었습니다.)
(마이크 교체)
(이쪽만 오면 죽는데요.)
(웃음)
아! 마이크 열렸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아직 택시로 확대하기 전에 1억 9,000에서 2억 정도 지급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택시로 되면 암만해도 택시 단가는 높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이 마을버스를 타시거나 버스를 타 가지고 1,600원 내외 정도를 1,500원 내외 정도 저기를 하시고 계셨는데 택시는 무조건 한 번 타면 요즘 기본 거리 또는 약간만 시내에서 움직여도 만원 정도가 순식간에 움직여지기 때문에 아마 지급 한도는 엄청늘어날 것이다. 이게 당연한 예측이죠. 과장님 생각에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권봉수 의원 그러겠죠. 그러니까 3만 원 한도, 하더라도 세 번 타면 만원 세 번 타면 이게 다 소진이 될 터인데! 이제 그랬을 때 사실은 비슷한 여러 가지 지원 사례에서 이제 악용되는 사례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관리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지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동하실 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소위 카드로 이 카드로 결제가 될 텐데 카드를 확인 절차에 문제가 생겨나요. 제3자가 그 카드를 가지고 택시를 탔을 때 우리가 제어할 기능이 있느냐? 또는 동승 해서 같이 여러 사람이 탔을 때 어르신들 등등… …. 그러니까 하여튼 이 복지 예산 지원하는데 취지대로 정말 순수하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을 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 혹시라도 악용되어져서 누수가 생겨나는 거는 복지 예산에서 우리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어야 되겠다. 그 부분을 좀 관심 기울이고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예,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어르신 대중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순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혜승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6호) 동인 운영 업무 협약체결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협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거죠?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저희가 내년 3월부터 29년까지입니다.

이경희 의원 매 3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게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예예.

이경희 의원 예, 그러면 지금 예산 구조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지금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거는 한 세 꼭지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학부모 자부담은 따로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이용료에 대한 자부담은 없지만 간식비와 급식비 방학 중에 급식이 있습니다.
급식비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여기 방학 중 어린이 행복 밥상이 있는데 이거는 뭐죠.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행복 밥상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지원 나오는 사업이 있는데요. 50%를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런데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인데 이거를 합쳐서 학부모가 나머지 차액에 대한 50%을 부담한다. 그 말씀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예, 급식비를 7,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50%는 저희가 부담하고 50%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다 하면 방학 중에도 아이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급식까지도 다 제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인 거죠?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모집 방법은 선착순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선착순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둡니다.
맞벌이 가구가 제일 우선순위이고 그다음에 다자녀 이런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대기자가 많이 발생이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우선 저희한테 신청이 많이 오고 대기자가 이제 연초에는 좀 있지만 그 이후에는 또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 내에도 초등 돌봄이라고 해서 다양한 돌봄 교실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수요가 되고 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요. 예.

이경희 의원 그러면 인원수가 20명일지라도 전혀 이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는 못 들어가거나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저희한테 현재 20명인데 더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
저희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저희가 수용을 못 하면 학교 내에 있는 다른 또 방과 후 교실이나 이런 쪽으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학년은 몇 학년부터 몇 학년이죠?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저희는 1, 2학년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학년에서 거의 저희는 마감이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이경희 의원 왜냐하면 돌봄 인력이 지금 세분이세요.
세 분이 20명 초등학생을 돌보는 것이 그렇게 뭐 과하지는 않거든요. 아동 대 교사의 비율로 볼 때 그렇다면 정원이 조금 더 늘어나도 많은 아이들에게 특히 맞벌이가정이 많으니, 그분들이 아이들 방학 중에 맡기는 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예산 기왕지사 투입되는데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20명은 딱 정원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정원입니다.
정원이 20명이고… ….

이경희 의원 더 늘릴 수는 뭐, 한 반을 더 늘리는 여기서 추가로 플러스알파로 뭐 10명을 더 늘린다든지 제가 상식적으로 바라볼 때 돌봄 인원 3명이면 20명 아니라 30명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다고 보면 20명이 꼭 정해져 있는 정원이냐, 이거죠?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예, 정원이 면적 대비 나와 있는 정원이고요. 저희가 정원을 더 못 늘리는 거는 어쨌든 학교 내에 들어가 있는 거고 학교 내에 유휴 교실이 있어야지 저희가 또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0명 그러고 계속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 같기는 하지만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늘봄 교실이 있어서, 예.

이경희 의원 늘봄! 예예.
돌봄 인력이 좀 상당히 비율이 높은 거 같아서 그렇다면 아이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혜택을 누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아하~ 예,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돌봄 교사는 두 명이 계속 상주를 하고 있지만 센터장이라고 하는 임기제 공무원은 저희 사무실에서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요. 예.

이경희 의원 그분 인건비도 여기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그거는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예예.

이경희 의원 예, 조금 효율적으로 예산 관리가 돼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예, 알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양경애 의원 예.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저도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것을 이경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전학년으로 확대는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20명만 하고 있거든요. 학년도 저학년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변화가 생겨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내부 분석이나 이런 것은 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우선 다함께 돌봄센터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까도 1학년에서 우선순위에서 정원이 다 찬다고 말씀드렸고 6학년까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학교 내 자체 프로그램에도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특별하게… ….

양경애 의원 예, 그거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지금 보면 저희가 다함께 돌봄 6호점이잖아요. 그래서 동인 운영 협약체결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협약서를 보니까 제4조에 보면 이용 대상 및 운영 시간 하면서 이게 지금 동인초등학교 학생 및 구리시 거주 초등학생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렇다면 다 동인초등학교 학생만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지금 확대가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 받아들여지는데… ….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졌습니다.)
(무선 마이크 전달)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예, 저희가 운영 협약에 구리시 관내 거주 초등학생도 같이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니고 있는 아동들은 동인초등학교 내 아동에서 이제 받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못 받는 애들은 학교에서 거점 돌봄센터라고 동인초등학교에서 늘봄 교실로 거점 돌봄센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타 학교에 있는 아동들도 거점 돌봄센터는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문은 개방은 해 놨으니, 우선순위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정원이 차진다는 말씀드리고 저학년이나 고학년인 경우에도 거점 돌봄센터라고 동인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서 수용이 가능합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지금 교육 정책이 변화가 됐잖아요. 또 학령 인구 감소까지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늘봄 학교 확대 이후에 수요 변화를 좀 객관적인… ….
(마이크 꺼짐)
(자료와 분석이)
(무선 마이크 전달)
어떤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에 근거해서 정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규모나 운영 방식에 대한 어떤 유연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혜승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 모니터링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6호) 동인 운영 업무 협약체결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혜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진숙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문화 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양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당초에 구리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과 어떤 교육적 활용을 이렇게 체계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통합 조례 제정 의견을 따로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를 나름대로 했는데 집행부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하신 거는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예.

양경애 의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주례 보고에서 집행부는 본 조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서 문화유산 전통문화의 보존 및 활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
(마이크 꺼짐)
(무선 마이크 전달)
예,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구현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실행 방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예, 양경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문화 조례 의원 발의 건에 대해서 저희 과에다 한 번 그 의견을 주신 적이 있어서… ….

양경애 의원 예예, 제가 준비를 계속했었죠.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예,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조례안에 보시면 기본 계획 수립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리시에 문화 자치에 대한 총괄적인 기본 계획이 이제 수립이 돼야 되고요. 그 안에 이제 말씀하셨던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통문화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에 수립을 해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보니까 문화 가치 기본 계획 수립 시에 우리 전통문화 관련 세부 과제를 좀 필수 항목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어린이 제가 이제 준비했던 것은 어린이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이나 학교 교육청과 연계한 어떤 전통문화 사업을 기본 계획에 포함시킬 의지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포괄적으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전통문화 계승이.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예, 저희 문화 기본법이나 상위법에서 정의한 것을 저희 조례에서 이렇게 같이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위법에서도 문화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 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다 포함해서 정책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조례에서 문화 자치의 대상이 우리 구리시 전 시민이 대상이거든요. 누구도 소외 없이 어떤 계층에 차별 없이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양경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 포함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실행할 것인지 정책에 이런 것들이 저도 실효성이 좌우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시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통문화가 단순한 어떤 포괄 규정에 이렇게 머무르지 않고 특히 기본 계획과 또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실행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예, 제10조 제2항에 제4조에 보시면 여기 문화유산 제4호에 보시면 문화유산 전통문화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밖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 계층을 통해서 문화 자체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감안 해서 기본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대로 실행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예.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문화 자치 기본 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관련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 예,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준과 일치하도록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대상 규정을 정비하고 보훈 명예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모두 재청하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하하.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권봉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모든 의원님이 재청하셨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방청석에서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저희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차렷!
(웃음)
의원님들께 경례.
충성.
바로.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어르신 대중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어르신 대중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재 버스 이용 시 지원 중인 구리시 어르신 대중 교통비 지원 범위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택시까지 확대하여 구리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어르신 대중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어르신 대중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 …. 구리시 문화 자치 기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구리시 문화 자치 기본 조례안은 문화는 건전한 사회의 구현이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이며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문화의 향유할 권리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는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리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문화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앙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문화 자치 기본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문화 자치 기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밖에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진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 방청을 함께 해 주신 국가 유공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5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14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박재광
전  문  위  원 김찬호

○출석공무원 (10인)
부     시     장      엄진섭
안 전 도 시 국 장  김천복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보  건  소  장 김은주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복 지 정 책 과 장  표영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
가 족 복 지 과 장  전혜승
문 화 예 술 과 장  한진숙

○출석사무과직원 (5인)
사  무  과  장 임현일
의  사  팀  장 홍성현
속  기  6  급 박길호
선 임 주 무 관  한명희
주     무     관      최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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