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본회의-제2차)
제355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19일 (금)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 구리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구리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구리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5. 구리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구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구리시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구리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3. 구리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4. 구리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5. 구리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6. 구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7. 구리시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두 번째, 구리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시각장애인을 위하는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성태 부의장님과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김한슬 의원님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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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 집에 낡은 수건이나 쓰지 않는 이불, 한두 장쯤은 있으시죠?
“이건 오래돼서 버려야겠다” 하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는데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말 ‘쓰레기’일까?
조금만 연결해 주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도움이 됩니다.
그 연결을 선의에만 맡기지 말고 도시가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폐수건 폐이불을 ‘유기 동물 보호센터’에 기부하는 문화를 집행기관에 제안합니다.
유기 동물 보호센터는 청결이 생명입니다.
동물들이 하루에 여러 번 배변과 구토를 하고 침대처럼 깔아준 담요나 수건은 자주 교체됩니다.
이런 소모품을 매번 새로 사려면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반대로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수건과 이불은 낡고, 보관하기에는 부피가 있어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결국 지금 우리는 버리는 비용을 치르고 보호센터는 사는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리시가 한 번만 연결하면 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아파트 재활용 분리 수거존 공공시설 등에 ‘폐수건 폐이불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기부할 수 있는 상태를 명확히 하여 보호센터에 정기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쉽게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재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이주노동자에게 겨울옷 작업복을 나누는 ‘따뜻한 실천’을 구리시가 기획하고 제도화하자고 제안합니다.
최근 전남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작업복 겨울옷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의 기업과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이 함께 모아 1만여 점을 전달했고 1,500여 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 한 벌 물품 하나하나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 저는 이 문장을 구리시 정책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마음이 움직였으면 이제는 제도가 따라가야 합니다.
전남에서는 시청과 군청의 층마다 의류 수거함을 설치하고 전국에서 택배로 겨울옷이 모일 정도로 참여가 확산됐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첫 행사인데도 주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을 문의할 만큼 나눔이 지역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주노동자 외국인 시민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수혜자가 많지 않다면 이주노동자가 많은 인근 지역과 연계 협력하는 구조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거창한 행사가 아닙니다.
연말 1회 캠페인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만들자는 겁니다.
시민이 집에서 입지 않는 겨울옷이나 작업복은 옷장 정리가 곧 기부가 되고 도시는 복지와 환경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재사용 기반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재사용은 ‘물건 수명을 늘려서’ 폐기물을 줄이고 도시의 자원순환을 키우는 핵심 수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실천을, 구리시의 시스템으로 만들자!’ 폐수건 폐이불은 유기 동물 보호센터로
겨울옷 작업복은 이주노동자에게 이 모든 과정은 시민 자발성만이 아니라 행정의 기획과 제도로 저는 집행기관에 요청드립니다.
‘옷 한 벌 이불과 수건 한 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누군가의 겨울을 버텨주는 온기가 됩니다.
구리시가 먼저 시작하면 구리의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결국 우리 도시의 품격이 됩니다.
진심을 담아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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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철 의원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GTX-B 갈매역 정차라는 우리 시의 최대 현안 앞에서 막연한 기대나 희망 고문이 아닌 냉철한 현실 직시와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가철도공단의 검증 용역 결과 발표가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은 그동안 우리 시의 노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합의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승인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상황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행정적 절차와 외부적인 여건은 사실상 마련된 상태입니다.
지금 갈매역 정차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국토부의 승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사자인 구리시가 민간사업자와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국토부 장관의 시간도 정치권의 시간도 아닙니다.
오롯이 협상 당사자인 구리시장님의 시간입니다.
왜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최근 GTX-B 인천 청학역과 구리 갈매역의 결정적 차이를 직시해야 합니다.
인천 청학역도 B/C값 등 여러 난관이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감당하겠다는 신호가 민간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구리시는 어떻습니까?
최근 민간사업자는 표면적으로 ‘승강장 공용 사용 시 부정 승차 우려’를 이유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승강장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민간사업자가 협의 과정에서 ‘시의회의 동의’와 ‘손실 보전금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진짜 두려움은 ‘과연 구리시가 약속한 시기에 1,0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와 매년 발생할 운영비 손실을 제때 줄 수 있는가?’라는 ‘재정적 불신’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지갑’과 ‘기술적 반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민간사업자의 불신을 해소할 구체적인 ‘재정 담보안’을 즉시 제시하십시오. 단순한 협약서나 말뿐인 약속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의하여 관련 예산의 지급을 보증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시민들도 알기 쉬운 ‘안심 지급 보증(에스크로)’ 방식을 도입하여 제안하십시오.
우리가 큰돈이 오가는 거래를 할 때 돈을 제3자에게 안전하게 맡겨두는 안전 결제를 이용하듯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서도 확실한 신뢰 장치가 필요합니다.
민간사업자가 구리시의 재정 상황을 우려하여 도장을 찍지 못한다면 우리 시가 관련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특정 계좌에 묶어두는 방식으로 ‘공사비와 손실 보전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급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문서상의 약속을 넘어 ‘구리시의 지갑은 확실하게 열려 있고 돈을 미리 확보해 두었으니 안심하라!’는 실질적인 담보를 제공해야 꽉 막힌 협상이 뚫립니다.
둘째, 경제성 없는 ‘신설’ 요구를 기술적 해법으로 차단하십시오. 우리 시 자체 용역 결과 기존 역사를 활용하면 B/C값은 1.57, 국가철도공단 검증 용역 결과도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민간사업자의 요구대로 승강장 신설하면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기존 역사를 쓰더라도 게이트 시스템 개량과 동선 분리와 첨단 IT 기술을 통한 부정 승차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 그들이 ‘승강장 신설’을 고집할 명분을 기술적으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의 약속입니다.
저를 포함한 구리시의회는 집행기관이 민간사업자와의 합의안을 도출해 오는 즉시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관련 예산안과 동의안을 최우선으로 승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백경현 시장님, 국토부도 관계 기관도 기다려줄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제 공은 우리 구리시에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재정적 담보를 들고 조속히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 주십시오. 감정적 호소가 아닌 치밀한 논리와 확실한 재정 신뢰만이 닫혀가는 갈매역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GTX-B 갈매역이라는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현실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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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의원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신동화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슬입니다.
오늘 저는 2025년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 구조적 모순과 그 영향 아래 놓인 구리시 학생들에 현실을 지적하고 행정 편의주의에 빠진 교육 당국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뿐 아니라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게 되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현안의 엄중함을 함께 인식해 주시고 공약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고교학점제 문제 그리고 구리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2025년 올해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흔히 2028 대입 개편안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첫 세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은 아실 텐데요. 진짜 파도는 내년 2026년에 들이닥칩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2학년이 돼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대입 운명을 결정지을 선택 과목 수업을 듣게되는 내년이야말로 고교학점제의 진정한 시험대입니다.
그러나 준비 사항은 우려스럽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고교학점제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교사 수급 대책이나 공간 확보 같은 근본적인 인프라 문제에 대한 현장의 우려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수년이 지나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을 맞은 지금 현장 교사들은 전공 외 과목까지 지도하며 전문성 유지에 어려움을 갖고 있고 학생들은 전략적인 과목 선택하여 기회조차 제한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상에 치우쳤던 지난 정부의 정책적 한계가 지금 우리 구리시 아이들의 똑같이 교육 받을 권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생들처럼 고등학생들도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직접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된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시간표를 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교육청에서 홍보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공부에 대해 흥미를 높인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요즘 학생들이 단순히 재미나 관심으로 과목을 고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어떤 과목이 대학 입시에 유리한가를 따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자연계 이공계 대학일수록 학생이 전공에 맞는 심화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이미 이수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공대 지망생의 물리 계열의 심화 과목을 상경 계열 지망생은 미적분이나 경제를 이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 학교들이 상황은 어떨까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제가 그냥 편의상 비교했습니다.
인근 남양주에서 구리시 관내 학생들이 전학을 고려하는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다산 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아 내년에 개설될 과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입학한 학생 기준으로 3년 동안 약 77과목의 선택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에서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구리여고의 경우에는 과목 수가 줄어듭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줄어든다뿐만 아니라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폐강 위험도 높다. 라는 측면에서 같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구리여고 수택고 등 관내 학교 중에서는 융합 과목인 과학 실험 교과목의 2, 3학년 또한 개설되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선택권도 적습니다.
사는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서 입시 전략 자체가 제약받는 거 이것이 기회의 평등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우리 구리시는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중학교 성적에 따라서 고등학교 선택의 혹이 이미 결정되고 있는데 중학교 성적에 맞춰서 진학한 학교에 내가 관심이 생긴 진로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다면 그 학생은 고입 시작부터 대입 선택지가 좁아지는 불평등을 감내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학교에서 필요한 과목을 못 열어 준다면 최소한의 보완책이라도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다행히 교육청은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를 해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교육 과정은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을 인근의 타 학교에서 수강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것은 최근 수택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발송된 가정통신문입니다.
공동 교육 과정에 수강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지 한 번 보십시오.
거점 고등학교 가운고, 도농고, 마석고, 마석고, 마석고, 심석고입니다.
전부 남양주입니다.
이 표 안에 구리시 학교는 한 곳도 없습니다.
특히나 실험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수택고 구리여고 학생들이 생명 과학 실험을 듣고자 한다면 마석고까지 가야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 진행되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 방과 후에 1시간 30분 정도 대중 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탁상공론으로 결정된 겉보기에 좋은 교육 정책의 부작용이 구리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지고 있는 현실로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실은 제가 혼자 주장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 달 전교조, 교사 노조 연맹 교총 등 주요 교원 단체가 전국 고객 교사 4,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교사 10명 중 9명은 고교학점제가 학생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한다고 답했고 오히려 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답변이 96%에 달했습니다.
과목 선택으로 인한 학생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장 교사들조차 우려를 표하는 이 제도는 다음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백경현 시장님,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일까요? 아닙니다.
지자체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하고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한 교육청에서 두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 하남 교육지원청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하남 교육지원청은 고교학점제 선택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거점 학교를 광주와 하남 두 시에 철저히 균형 있게 배치했습니다.
운영하는 학교의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과목의 수도 우리 구리시보다는 한 3배 가까이 됩니다.
왜 우리 아이들만 차별적인 환경에 놓여야 할까요? 이것은 행정의 역량 차이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경기도의 지역들은 동시에 이런 문제의 부작용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의 학생 전용 순환 버스인 “파프리카”를 도입했습니다.
특정 학교를 오가는 셔틀버스가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노선을 설계하고 거점 정류장가 지역 내 모든 중고교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학생들은 학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는 학교에 과목이 없으면 그냥 다른 학교에 가서 들으라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시 소유의 시설인 문학관 미디어센터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공식 학교로 지정하여 마을 캠퍼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공동 교육 과정을 관내에 존재하는 시설을 활용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이렇게 학교 울타리 밖 도시 전체를 배움터로 삼아서 학교가 채워주지 못하는 전문 과목과 실험 실습을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메워준 것이고 이런 시도를 하려는 지자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부의 일이다. 교육청의 일이다. 참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언제까지 교육부 탓 교육청 탓만 하면서 뒷짐을 지고 있을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인프라가 미흡하고 교육 서비스에서 소외받는 도시에 어느 부모가 희망을 걸고 정착하겠습니까?
구리시의 인구 감소와 학생 유출은 가속화 될 것입니다.
탄탄한 공교육이라는 토대 없이 시장님의 공약인 경기 동북부 최대 규모 학원가는 사상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한강변 토평2지구 또한 탄탄한 공교육이 없다면 미래 경쟁력을 잃은 평범한 아파트 단지로 전락할 것입니다.
공교육의 질이 무너지면 도시의 가치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구리시 내 거점 학교 지정을 위해 교육청과 관내 학교들 즉각적인 협의에 착수해 주십시오.
남양주 원정 수업은 지속 가능한 대안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관내에서 원활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관내 학교를 거점 학교로 지정하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 주십시오.
둘째,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구리형 마을 캠퍼스를 구축하기를 촉구합니다.
구리시에는 아트홀 청소년 수련관 아주 시설이 좋은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시가 직접 전문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에서 내실 있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백경현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부의 정책 실패가 학생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교육 행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한슬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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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애 위원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용현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그 심의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5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 변동 사항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및 집행잔액 삭감 등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회 추경 대비 0.22% 증가한 9,089억 83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마무리 성격의 예산안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을 확정하기 위한 정리 추경입니다.
세입 감소 등 대내외적 재정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상 경비 등을 줄이고 동절기 재난 안전 대책과 대규모 투자 사업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예산을 재편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해 도세 징수가 부진해지면서 경기도 조정교부금이 기정예산 대비 약 101억 원 10.33% 감액되는 등 전반적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의 가용 재원이 축소되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의존 재원 구조를 감안할 때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와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연도 말 정리 추경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은 매년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서 향후 예산 운용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연말 정리 추경의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수요 예측의 적정성, 사업 추진 일정 및 집행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 전반에 있어 총괄 부서 차원의 관리 기준 마련과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사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 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나 이월사업이 누적될 경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 이후 사고이월로 이어지는 사례는 사업 추진 일정 관리와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시사하는바 향후에는 사업별 추진 상황을 보다 면밀히 관리하고 연도 간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총괄 부서 차원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강화를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3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개 사업 총 5개 사업 모두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28개 사업 기타 특별회계 3개 사업 총 31개 사업 모두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9,089억 832만 5,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경애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3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개 사업 총 5개 사업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28개 사업 기타 특별회계 3개 사업 총 31개 사업 모두 집행우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9,089억 832만 5,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구리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3. 구리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4. 구리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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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모두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3안건을 일괄 성장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관내 학교에 친환경 학교 급식 확대를 위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에 대한 시장을 책무를 규정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친환경 급식, 급식 경비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해당 사무의 위탁 및 관리 대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제2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구리시 교육 발전 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셨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구리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의 다양한 공공 행사 공연 전시 관광지 등은 시각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이를 경험하고 이해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리한 환경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각적 정보의 청각 정보로 전환하는 현장 영상 해설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의 회복으로서 시각 중심의 사회 환경 속에서도 시각장애인이 귀로 보는 시장에 접근하여 문화 관광 공공 서비스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을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제7조는 시행 계획 현장 영상 해설 지원 사업비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구리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유공자 등 교통 약자 지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등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범위와 운송 원가 산정 근거 지원 여부 결정 기준 보조금 사용 실태 점검 및 환수 요건 등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재정 지원 보조금 및 적자손실액 산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관리 감독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준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구리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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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김용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보호수 등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호수 등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보호수 등 관광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및 보호수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옳수 및 노거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간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구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7. 구리시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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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모두 이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포상에 대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리시의회 포상의 공정성 및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1조 제3항에서는 공적 심사위원회 외부 위원 포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0항 11항에서는 공적 심사위원의 제척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의 2에서는 포상의 취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용어를 규정흥분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시행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여성 폭력 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여성 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및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 정보 제공 및 업무 종사자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밖에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진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 신동화 | 김성태 | 정은철 | 권봉수 | 양경애 |
| 김용현 | 김한슬 | 이경희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재광 |
| 전 문 위 원 | 김찬호 |
○출석공무원 (4인)
| 부 시 장 | 엄진섭 |
| 행 정 지 원 국 장 | 김완겸 |
| 기획예산담당관 | 황병진 |
| 공 원 녹 지 과 장 | 김명성 |
○출석사무과직원 (4인)
| 사 무 과 장 | 임현일 |
| 의 사 팀 장 | 홍성현 |
| 속 기 6 급 | 박길호 |
| 선 임 주 무 관 | 한명희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신동화 |
| 의 원 | 김성태 |
| 의 원 | 이경희 |
| 사 무 과 장 | 임현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