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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제356회-본회의-제1차)


제356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1월 23일 (금)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5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안)
4.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5. 구리시 미래 교육 협력 지구 경기 공유학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6.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시행 결과 및 4차 연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5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5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안)(신동화 의장 대표발의,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발의)
4.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정은철 의원 발의)
5. 구리시 미래 교육 협력 지구 경기 공유학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6.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시행 결과 및 4차 연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홍성현 의사팀장 홍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6년 1월 13일 정은철 의원님 외 3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5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5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안)
네 번째,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미래 교육 협력 지구 경기 공유학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여섯 번째,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시행 결과 및 4차 연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일곱 번째, 긴급현안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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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6년 1월 23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5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1월 23일 1일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5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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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5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권봉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권봉수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봉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저희가 지금 오늘 35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하루 일정으로 개최하고 그러니까 지금 5개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호 안건 긴급현안질문의 건과 관련해서 어제 늦은 오후 시간에 사무과로부터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회부된 서류를 회람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왔어요. “긴급현안질문에 따른 출석 요구 회신” 그리고 “귀 의회에서 송부한 긴급현안질문에 따른 구리시장 출석 요구에 대하여 구리시장이 당일 기 예정된 시 일정으로 참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3호에 “아울러 추후에 GTX-B 노선 갈매역 정차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어제 늦은 시간에 오후 시간에 이 “서류가 왔다.”고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람을 받았습니다.
일단, 아주 심대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저희 9대 의회 들어와서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해서 긴급현안질문 ‘69조 2의 긴급현안질문 항’을 우리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회의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취지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시의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들이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말 그대로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시민들의 의구심이라든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회의 규칙을 개정했고 이렇게 마련된 회의 규칙에 의거 해서 7호 안건에 있는 것처럼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저, 양경애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이 긴급현안질문 신청을 했습니다.
내용은 ‘공히 지금 갈매동 주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와 관련해서 그 갈매역 정차가 무산될 위험에 있다.’라는 그런 발표들에 따라서 시민들이 말 그대로 궁금해하고 우려가 엄청납니다.
아마 우리 시장께서도 갈매동 지역의 갈매역 앞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민들의 궁금증 또는 분노를 표출하는 현수막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그동안 어떻게 대응해 왔고 앞으로 대응 방안이 어떤 건지 우리가 놓친 부분이 어떤 건지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들이 긴급하게 현안 질문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공문처럼 모르겠습니다.
기 예정된 시 일정이 어떤 건지를 모르겠지만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경중 판단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공문 하나 받고 지금 우리 회의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지금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잠시 정회하고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지금 일정이 어떤 일정인지 지금이라도 변경해서 시장이 오실 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 시에서 보낸 공문에 있는 것처럼 그럼, 향후에 도대체 언제 이런 것들 설명이 가능한지를 예측가능하게 확정한 이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께서 정말 구리시의 중요한 현안인 GTX-B 갈매역 정차와 관련해서 백경현 시장님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가 갈매역 정차를 위해서 국토부와 민간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긴급현안질문 건이 7호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야의원 모두 네 분의 의원께서 현안 질문을 신청하셨는데 권봉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 예정된 일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하다.” 하시고 또 3항에는 또 의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향후 추진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회에 출석하시겠다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향후 추진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시장님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서 그동안 추진 경과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판단을 좀 잘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혹시 더 의사진행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권봉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대로 잠시 정회하고 오늘 오후에라도 시장께서 의회에 출석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향후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해서 의회에 출석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확인 후에 속개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사진행 발언이신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어떻습니까?
긴급현안질문 신청하신 의원님들?

양경애 의원 그렇게… ….

의장 신동화 아니면 뭐, 백경현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이나 담당 국장을 상대로라도 현안 질문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등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님의 긴급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정회 후에 백경현 시장을 상대로 하는 긴급현안질문과 관련해서 백경현 시장께서 기 일정과 관련해서 참석이 오늘 불가능하다는 공문이 접수되어서 다시 한 번 백경현 시장의 출석을 요구했고 백경현 시장께서는 “도저히 오늘은 출석이 불가능하다.”라고 통보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일정보다도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을 백경현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정중히 말씀드리면서 백경현 시장님의 빠른 의회 출석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오늘 출석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또한 향후에 오늘 정회 중에는 다음 임시회 일정을 백경현 시장 출석 일정을 못 잡으셨는데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는 집회 공고 날짜를 감안 해서 2월 3일 날, 다시 집회 공고를 하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니까 백경현 시장의 2월 3일 날, 임시회에 긴급현안질문 답변을 위한 출석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2월 3일 날,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서 오늘 하지 못한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다시 한 번 성장하기로 하였음을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제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동안은 의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는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3.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안)(신동화 의장 대표발의,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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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부의장 김성태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신동화 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동화 신동화 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9만 구리 시민 여러분!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는 아직까지도 갈매역 정차를 확정시키지 않은 채 GTX-B 노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의원님 여러분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GTX-B 노선은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로서 구리시를 필요한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과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나 GTX-B 노선이 갈매동 중심부를 관통하면서도 갈매역에는 정차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어 주민들이 누려야 할 실질적인 교통 편익을 배제된 채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 피해만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갈매~망우 구간은 대심도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기존 노선을 활용해 고속으로 통과하는 구조로서 해당 구간 고속 주행에 따른 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는 주민의 생활환경은 물론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학습권 침해까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2019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당시 시행 일자 제한으로 인해 갈매지구와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갈매역세권 지구가 광역교통 대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정책에서는 분절적으로 취급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경제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된 사업임에도 갈매역 추가 정차 논의가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 지구를 통합된 광역교통 관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은 물론 이를 통해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를 확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우선 민생 현안으로 즉각 상정 심의하여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 지구를 하나의 통합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정하고 이미 경제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셋째, 갈매역 정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지관리 플랫폼 등 관련 공사를 중단하고 갈매역 추가 정차를 포함한 근본적인 환경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과의 실질적인 협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는 19만 구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의 핵심인 GTX-B노선이 갈매동의 정중앙을 관통함에도 무정차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와 고통만을 강요하고 있는 현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GTX-B노선의 갈매역 추가 정차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며 이를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갈매~망우 구간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및 교육권 침해가 심각합니다.
지하 대심도에서 지상으로 전환되는 갈매~망우 구간은 고속 주행 시 소음과 진동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도 1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경춘선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GTX-B 노선이 하루 497회, 약 2분 24초마다 정차 없이 고속 통과하는 것은 명백한 주거 생존권 침해입니다.
특히, 선로 인근 50미터 이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아이들의 안전권과 학습권은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갈매역 정차 없는 GTX-B노선 관통은 갈매 주민의 생존권과 교육권을 철저히 짓밟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둘째, 2019년 법 개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의 생활권’에 부합하는 통합적 광역교통 대책이 절실합니다.
지난 2019년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대상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이 있었으나 시행 일자 제한으로 인해 이미 지구 지정이 완료된 ‘구리 갈매역세권 지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동일 생활권인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 지구가 별개의 사업으로 분절되었고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할 기반 시설 확충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심각한 정책적 불균형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공백은 갈매동 주민들에게만 일방적인 교통 불편과 희생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셋째, 이번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과거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핵심 대안입니다.
윤호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인접 사업과 합산한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사업으로 간주하여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법 개정 당시 시행 일자 제한으로 배제되었던 갈매역세권 지구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조항입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어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 지구가 통합된 광역교통 관리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GTX-B노선 갈매역 정차를 비롯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19만 구리 시민의 준엄하고 절박한 염원을 담아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계류 중인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최우선 민생 법안으로 즉각 상정하고 신속히 통과시켜라!
국회는 더 이상 법의 허점을 방치하지 말고 갈매동 주민이 정당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 지구를 하나의 ‘통합 대규모 사업’으로 인정하고 경제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된 GTX-B노선의 갈매역 추가 정차를 즉각 확정하라!
이는 정부가 2019년 법 개정 당시의 사각지대를 인정하고 경제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기본적인 조치이다.
하나. 정부와 사업 시행자는 갈매역 정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관리 플랫폼 등 일체의 관련 공사 추진을 중단하라!
갈매 주민의 생존권과 안전권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어떠한 사전 부대 공사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구리시는 광역철도 건설 분담금 374억 원에 대하여 분담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하나. 정부와 사업 시행자는 주민의 희생 위에 추진되는 철도 사업을 즉각 재검토하고 갈매역 추가 정차를 포함한 근본적인 환경 교통 개선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라!
구조적 소음 진동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갈매 주민과의 실질적인 협의에 즉각 응답하라.
구리시의회는 위와 같은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19만 구리 시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2026년 1월 23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안)(신동화 의장 대표발의,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성태 예, 신동화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온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정은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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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5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정은철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2월 3일 날, 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일정 조율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시민들에게 그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시장님께서 GTX-B 갈매역 정차를 위해서 수많은 혼자 많은 노고를 하셨는데 그 노고를 알릴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셔서 우리 시민들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장으로서 의무를 꼭 다하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9만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은철입니다.
저는 오늘 구리시의 미래 교통 지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시민들의 염원인 GTX-B 노선 갈매역 정 등 철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리시는 갈매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출퇴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GTX-B 갈매역 정차 등 철도망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철도 사업은 막대한 초기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 관리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비용을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그때그때 충당하기에는 시 재정의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철도 사업 기금이라는 안정적인 전용 저금통을 만듦으로서 대외적으로는 구리시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대외적으로는 예측가능한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중단 없는 철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리시는 국토교통부 및 민간사업자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재정적 준비가 완료된 지자체로서 강력한 협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GTX-B 갈매역 정차를 비롯한 각종 철도 현안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편리한 교통 환경은 시민이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인 복지이자 권리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리시가 사통팔달의 철도 교통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정은철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미래 교육 협력 지구 경기 공유학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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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9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미래 교육 협력 지구 경기 공유학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복지문화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안설명은 엄진섭 부시장으로부터 듣고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엄진섭 부시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엄진섭 예, 부시장 엄진섭입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구리시 미래 교육 협력 지구 경기 공유학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와 경기도 교육청이 체결한 미래 교육 협력 지구 사업을 위하는 업무 협약이 2026년 2월에 종료됨에 따라 두 기관이 협력하여 구리시 미래 교육 협력 지구 사업 및 경기 공유학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리시 미래 교육 협력 지구 경기 공유학교 업무 협약에 지역 교육 자원을 활용한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 교육 실현을 위해 두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추진 근거는 「구리시의회 의결 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 「구리시 미래 교육 협력 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입니다.
협약 대상은 구리시와 경기도 교육청이고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안 제2조에 미래 교육 협력 지구 사업 경기 공유학교를 상호 협력 분야로 정하였으며 미래 교육 협력 지구 사업은 프로그램의 종료 지원 규모를 매년 상호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협약 체결에 따른 소요 예산은 2년간 총 66억 6,000만 원이며 구리시가 35억 7,400만 원 경기도 교육청이 30억 8,6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 의회 임시회 체결 동의안 의회 동의 후 2026년 월 말에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3쪽 참고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미래 교육 협력 지구 경기 공유학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미래 교육 협력 지구 경기 공유학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엄진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답변석 배석)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미래 교육 협력 지구 경기 공유학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미래 교육 협력 지구 경기 공유학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미래 교육 협력 지구 경기 공유학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은 미래 교육 협력 지구 사업을 위하는 업무 협약이 2026년 2월 종료됨에 따라 구리시와 경기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구리시 미래 교육 협력 지구 사업 및 경기 공유학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자 「구리시 의결 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미래 교육 협력 지구 경기 공유학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미래 교육 협력 지구 경기 공유학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시행 결과 및 4차 연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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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4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시행 결과 및 4차 연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주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시행 결과 및 4차 연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 의회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시행 결과 및 4차 연도 시행계획을 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별첨 책자 3차 연도 시행 결과 및 4차 연도 시행계획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 책자 3쪽에서 4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8기 중장기 계획 추진 체계입니다.
제8기 계획은 “즐거운 변화 더 건강한 구리”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 전략 11개 추진 과제와 28개의 세부 과제로 구리시 보건의료 정책 전반이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대표 성과 지표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대표 성과 지표의 3차 연도 실적입니다.
먼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이 지표는 당초 목표를 500명 100%로 설정하였는데 실적은 926명 180%까지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일반 시민뿐 아니라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공직자까지 교육 대상을 넓히고 찾아가는 교육 방식으로 운영한 결과, 교육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다음은 자살 예방 및 게이트 키퍼 교육 참여 인원입니다.
목표는 4,530명이었는데 실제 참여 인원은 7,243명으로 목표 대비 159%를 달성하였습니다.
학교 동 단위 단체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된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 사회 전반에 생명 존중 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등록 관리율입니다.
이 지표는 목표가 71%였는데 실적은 130%를 초과하였습니다.
보건소 사업뿐만 아니라 동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해서 임산부를 조기에 발굴하고 관리한 효과가 그대로 수치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임신 출산 단계에서 건강 관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다음은 6쪽 3차 연도 시행에 대한 자체 평가 및 4차 연도 개선 방안입니다.
평가 결과 일부 사업에서 전문 인력 확보의 한계 디지털 기반 사업에서 대상자의 이해도 차이 등 현실적인 운영상의 보완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4차 연도 시행계획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교육 상담은 전문 인력 확보와 대면 교육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둘째, 디지털 기반 사업은 단순 비대면 운영이 아니라 초기 대면 설명과 맞춤형 안내를 병행하도록 보완했습니다.
셋째, 성과 지표도 단순 숫자 달성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했습니다.
시행 결과에 따른 세부 과제별 주요 결과는 7쪽부터 5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4차 연도인 2026년 시행계획입니다.
4차 연도 시행계획 세부 과제별 주요 내용입니다.
58쪽부터 119쪽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대표 성과 지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신속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역학 조사 완성도는 관리 지침에 따른 철저한 조사로 2025년 20건을 접수 조사하여 100%를 달성 당초 성과 목표인 85%를 상회하였습니다.
4차 연도에는 완성도 높은 역학 조사서 작성을 지속하기 위해 목표를 95%로 상향 설정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3차 연도에 시민과 공직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 확대로 당초 기본 목표가 500명이었으나 목표 대비 924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180%의 높은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4차 연도에는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기본 목표 대비 교육 이수 목표 인원을 900명으로 상향 설정하여 지역 사회 응급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74쪽 통합건강 관리를 통한 건강 식생활 실천 강화입니다.
야간 운동 교실 및 걷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접근 전략으로 2025년 실천율 42.0%를 기록하여 동참 성과 목표인 41.2%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4차 연도에는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및 인식 제고 활동을 확대하여 41.7%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3차 연도 교육 참여 인원은 7,243명으로 목표 인원 4,230명 대비 159%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4차 연도에는 자살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해 구리시 10세 이상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4,560명을 교육 목표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는 전화 및 우편 독려로 2025년 목표인 2만 2건을 100% 완수하였습니다.
4차 연도에는 연락처 수정 사항을 상시 반영하여 업무를 활성화하고 독려 건수를 2만 300건으로 늘려 시민들의 암 조기 발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쪽 원스톱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저출생 대응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로 3차 연도 등록 관리율은 당초 기본 목표인 71% 대비 134%라는 높은 실적을 거두며 목표를 크게 초과하였습니다.
4차 연도에는 서비스 신청 편의를 더욱 높여 71.5%의 등록 관리율 유지를 목표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6쪽 따뜻한 동행 치매 환자 및 보호자 지원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치매 조기 검진율은 경로당 및 가정 방문 서비스 확대로 2025년 목표인 29%를 초과한 30.7%를 기록하였습니다.
4차 연도에는 검진 주기 도래자 및 인지 저하자에 대한 개별 독려를 강화하여 60세 이상 인구의 31%까지 검진율을 상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3쪽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비대면 상담 제공으로 3차 연도에 9,020명의 실적을 올려 목표인 7,830명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4차 연도에는 어르신들의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을 높이는 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7,980명에게 지속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존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5년 2,210명의 고위험군을 발굴 연계하여 목표 2,080명을 초과하여 완수하였습니다.
4차 연도에는 전문 인력의 검사 항목을 확대하여 더 많은 이상 소견자를 찾아내고 연계 대상자를 2,250명으로 확대하여 만성질환 예상에 주력하겠습니다.
4차 연도 주요 성과 지표는 12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쪽 감염병 위기 시 업무 조정 계획입니다.
감염병 등 재난 상황 시 보건소 본연의 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유연하고 신속한 전환 체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위기 시 보건소 업무 조성 안내서를 기본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3차 연도 시행 결과 및 4차 연도 시행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그간 추진 상황입니다.
2025년 12월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단을 구성 시행 계획안을 작성하였고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서 간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계획 완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구리시 지역 보건의료심의회를 개최 작성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 및 심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으며 위원회에서 권고한 다양한 의견들은 금년도 세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는 5쪽부터 1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향후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의회 보고 절차를 마친 후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 작성 지침에 따라 1월 30일까지 최종본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사항입니다.
구리시 지역 보건의료 심의 및 건강생활 실천위원회 심의 결과는 5쪽의 붙임2를 관계 법령 발췌서는 11쪽의 붙임2를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시행 결과 및 4차 연도 시행계획은 15쪽의 붙임3 보건복지부의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시행 결과 및 4차 연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리시 보건소는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시행 결과 및 4차 연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시행 결과 및 4차 연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은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긴급현안질문의 건인데요. 상정하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긴급현안질문의 답변자로 출석 요구를 받으신 백경현 시장께서 기 예정된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추진 현황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엄중한 사안에 대해 시장께서 직접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설명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면서 오늘 끝내 불출석한 점에 대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깊은 유감을 표현합니다.
아울러 GTX-B 노선 갈매역 정차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 현황과 향해 대책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백경현 시장님의 의회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여야의원 모두가 인식을 함께하셨고 여야 대표 의원님과의 협의 결과 2월 3일 화요일에 임시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2월 3일에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추진을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위해서 임시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의 책임 있는 출석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진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방청석에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 시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박재광
전  문  위  원 김찬호

○출석공무원 (10인)
부     시     장      엄진섭
안 전 도 시 국 장  김천복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경 제 재 정 국 장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 박근열
평 생 학 습 과 장  김영준
보 건 정 책 과 장  전명선
건 강 증 진 과 장  문복형
지 역 보 건 과 장  전혜승
감염병관리과장 박정숙

○출석사무과직원 (6인)
사  무  과  장 임현일
의  사  팀  장 홍성현
홍  보  팀  장 박종범
정책지원팀장(속기) 박길호
선 임 주 무 관  한명희
주     무     관      최영인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신동화
의            원 정은철
의            원 권봉수
사  무  과  장 임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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