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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정보

회의록

(제358회-본회의-제1차)


제358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26일 (목)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5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구리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 조례안
4.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구리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안
7. 구리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구리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구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3.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5. 2026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 공시 보고의 건
16.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2026~2030) 보고의 건
17.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8.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9. 구리시 명예시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구리시 13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20.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1.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22. 구리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안전 전세관리단 운영 조례안
23. 구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24.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5.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6. 구리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7.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8.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9.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30.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1.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5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5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구리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 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4.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5. 구리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정은철 의원 발의)
6.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안(정은철 의원 대표발의 신동화, 김성태,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7. 구리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8. 구리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9. 구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권봉수 의원 발의)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권봉수 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정은철,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2.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구리시장 제출)
13.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리시장 제출)
1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5. 2026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 공시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16.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2026~2030)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17.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8.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9. 구리시 명예시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구리시 13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0.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1.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22. 구리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안전 전세관리단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3. 구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24.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5.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6. 구리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7.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8.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9.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30.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31. 휴회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홍성현 의사팀장 홍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6년 3월 13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3월 17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 14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30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총 44건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5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5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는 축제 지원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안
일곱 번째, 구리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열한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열두 번째,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열세 번째,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열네 번째, 202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열다섯 번째, 2026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 공시 보고의 건
열여섯 번째,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열일곱 번째,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여덟 번째,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아홉 번째, 구리시 명예시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구리시 13개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
스무 번째,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스물한 번째,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스물두 번째, 구리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안전 전세관리단 운영 조례안
스물세 번째, 구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스물네 번째,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스물다섯 번째,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스물여섯 번째, 구리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스물일곱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스물여덟 번째,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스물아홉 번째,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서른 번째,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른한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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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장 신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26년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6년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운영하기 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5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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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5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한슬 의원님과 이경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한슬 의원님과 이경희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 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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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김용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축제 및 지역 경제 활성화형 행사에 대한 명확한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지역 발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 범위 신청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 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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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는 남북 분단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위한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은 지역 사회 통합과 안보의식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리시는 민족통일협의회가 추진하는 통일교육 시민 홍보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 등 지원 신청 및 보조금 교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도 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정은철 의원 발의)
6.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안(정은철 의원 대표발의 신동화, 김성태,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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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모두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이 발의 및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들을 발의 및 대표 발의하신 존경하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은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자 출연기관의 관리 운영 체계를 법령 수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임원 추천, 성과 평가, 경영 진단, 지도 감독 등 각종 절차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계 관리 및 출자 출연 동의 절차까지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구리시 출자 출연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전한 기관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부터 5조에서는 정의 조직 인력의 운영 통합 채용실시 전문성 제고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에는 임원의 임면 임원 추천위원회 임원 후보자 추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출자 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정관 협의 임원의 해임 요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는 성과 계약의 체결 및 평가 등 임직원의 보수 등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7조에서는 출자 출연기관의 해산 사유 지도 감독 검사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부터 제20조에서는 경영 실적 평가 등 회계 시스템에 따른 업무 처리 경영 협조단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3조에서는 경영 진단 대상 기관의 선정 경영 실적 평가 등의 위탁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 및 제25조에서는 시정 명령 등 출자 출연에 대한 동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구리시 결산 검사 위원 선임 조례」에 따라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사 위원으로는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김한슬 의원 노기선 회계사 황정호 세무사 백종하 나창노 전직 공무원으로 총 6명이며 선임 기간은 2026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20일까지 20일간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정은철 의원 발의)
[부록]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안(정은철 의원 대표발의, 신동화, 김성태,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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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양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는 경춘로 전주 지중화와 보도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나 걷고 싶은 거리의 지정 조성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이 미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매력적인 보행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관리 기본계획 수립 걷고 싶은 거리 지정 사업 걷고 싶은 거리 관리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홍보 및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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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지난 20일 대전 공장 화재로 돌아가신 14분의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하신 60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다시는 이러한 인재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는 「근로복지기본법」 등에 의거 2023년 10월부터 이동 노동자 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체 기준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동 노동자 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이동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이동 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이동 노동자 쉼터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권봉수 의원 발의)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권봉수 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정은철,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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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모두 권봉수 의원님이 발의 및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들을 각각 발의 및 대표 발의하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권봉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체계를 정비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위생 환경 관리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2항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구성안 의결 시부터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권봉수 의원 발의)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권봉수 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정은철,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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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성태 부의장님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이상 7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7분의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구리시장 제출)
13.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리시장 제출)
1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5. 2026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 공시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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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은 모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4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 공시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근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근열 기획예산담당관 박근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8,077억 1,052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39억 6,33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595억 2,620만 4,000원이 증가한 7,202억 1,30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44억 3,711만 9,000원 증가한 875억 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95억 2,6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 12억 세외수입 142억 9,680만 원 지방교부세 141억 1,300만 원 조정교부금 27억 원, 국도비 등 보조금 41억 8,724만 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예수금 수입 등을 반영하여 230억 2,916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지방재정자립도는 26.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13억 9,821만 3,000원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30억 3,890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정책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과 주요 시책 사업을 반영하여 583억 3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비는 18억 5,2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 운영 경비는 6억 3,03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80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14억 6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정책 사업비에서 17억 5,309만 1,000원을 재무 활동비에서 12억 8,581만 5,000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2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본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6년도 기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0개 기금이며 기금 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총 7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2026년 기금 운용 규모는 864억 1,224만 7,000원을 2026년 본예산 대비 49억 4,50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중 통합계정은 44억 6,244만 9,000원 증가한 685억 6,4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향 사랑 기금은 2,096만 1 아~ 2,096만… … 아! 죄송합니다.
2,961만 1,000원 증가한 2억 3,375만 8,000원을 재난관리기금은 3억 3,556만 4,000원을 증가한 75억 507만 4,000원을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금은 9,742만 5,000원 증가한 1억 5,343만 9,000원을 식품진흥 기금은 1,483만 4,000원을 증가한 3억 4,428만 4,000원을 노인복지 기금은 519만 1,000원 증가한 21억 3,901만 9,000원을 장애인 복지 기금은 4만 9,000원 감소한 11억 8,872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기금 운용 계획 중 수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금 13억 7,021만 8,000원 보조금 6,080만 원 융자금 회수 9,382만 9,000원 예치금 회수 685억 1,980만 5,000원 예수금 100억 이자 수입… … 아! 62억 8,259만 5,000원 기타 수입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26억 9,372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기본 경비 140만 원 예탁금 330억 원 예치금 413억 7,258만 5,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79억 9,954만 5,000원 전출금 12억 3,500만 원, 기타 지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에 대비하여 58억 5,277만 7,000원이 증가한 2,094억 4,246만 8,000원으로 이는 2025년도 말 조성액 2,035억 8,969만 1,000원과 2026년도 수입액 178억 9,244만 2,000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2026년도 지출액 120억 3,966만 5,000원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입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 진행을 위한 장비 임차 및 홍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일반회계에 일반 예비비 7억 2,131만 5,000원 중 2,19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83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으로 3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 공시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2026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 공시 생각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공시 사항은 4개 분야 24개 세부 항목입니다.
첫 번째, 예산 규모 분야입니다.
기금 포함 우리 시 예산 규모는 8,2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세출 예산액은 6,607억 원의 전년 대비 1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 통합 재정 통계는 9,534억 원의 전년 대비 4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정 여건 분야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26.7% 재정자주도는 53.2%이며 전년 대비 재정 자립도는 0.4% 재정자주도는 3.5% 감소하였습니다.
통합재정 수지는 398억 원 적자로 전년 대비 166억 원 적자 규모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재정 운용 계획 분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주민 참여예산 성과계획서 재정 운용 사항 계획서는 별첨 자료 11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여비는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가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사 축제성 경비는 전년 대비 7억 원 증가한 39억 원을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소한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전년도와 같은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방보조금은 전년 대비 12억 원 증가한 1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재원만으로 민간에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일 숙직비 통장 활동 보상금 등 1인 기준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2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18%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정 운영 성과 분야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 제8조에 따라 세출 효율화 및 세입 확충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정도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기준 재정 수요의 산정에는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등 세출 효율과 관련 항목에 반영되며 기준 재정액 수입액 산정에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 축소 등 세입 확충 관련 항목이 반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감액 및 인센티브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 공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2026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 공시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 공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6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 공시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근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2026~2030)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17.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8.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9. 구리시 명예시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구리시 13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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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2항까지는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제16항부터 제19항 제20항부터 제22항으로 각각 4 안건 및 3 안건으로 나누어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2026~2030)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명예시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구리시 13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 이유입니다.
구리시 행정 인력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2026년도에서 2030년도까지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에 따라 구리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중기 인력 운용 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상 수도권 정비 계획의 과밀억제권역으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제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도시개발에 어려움이 많은 사항입니다.
최근 구리시 인구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나 향후 구리 토평 한강 공공주택 지구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상당수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행정 수요의 변화입니다.
구리 토평 한강 공공주택 지구 개발은 교문동 수택동 아천동 토평동 일원에 약 2만 2,000호 규모의 한강 조망 특화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 문화 체육 복합시설 도입과 생태하천 복원 및 도시자원시설 용지 확보를 통해 자족 기능을 갖춘 스마트 그린시티로 구현될 예정입니다.
이는 구리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중심지로 부상하는 획기적인 발전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향후 시의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을 성공시킴으로써 작지만 강한 도시 구리의 핵심 원동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8기 시장 공약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중장기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리시의 주요 시책이 민선 9기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 교두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력 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부서별 인력 수요 조사 결과 임신부 통합건강 증진 사업 체육과 신설 주거복지팀 신설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 추진 공공도서관 등록 의무화 인력 충원 통합 돌봄 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관련 위임 사무 아동학대 전담 아동 친화 도시 조성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등 신규 사무와 업무량 증가에 따라 15개 부서에서 증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상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자치단체 기준 인력을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인력 운영 방침에 의거하여 그간 공무원 증원 인력이 1명에 그치는 등 증원 추세가 둔화되었으나 2026년 행정안전부가 19명의 인력을 승인함에 따라 공공도서관 등록 의무화 및 통합 돌봄 사업 추진 등 필수 인력 17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만, 인력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단순 증원을 지양하고 직무 진단에 따른 최적 인원 배치와 조직 구조 개편으로 내실 있는 인력 운용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준 인건비 준수를 위하여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분야를 제외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을 제한하고 민간 위탁 및 기간제 근로자 활용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본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계획의 보고가 완료되면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고 붙임2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은 7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 별첨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2024년 836명에서 2025년에는 2명 증원한 838명으로 운용하였고 2026년부터 향후 20명 이내로 증원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 정원 2명 증원은 2025년 7월 1일 공포된 「구리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증원한 사항으로 집행기관 1명 지방의회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2026년 17명 2027년 16명 28년 16명 29년 19명 30년 25명의 증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인력 증원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행 재정 분야입니다.
공공데이터 사업 데이터 기반 행정 정보통신사업 민원 청사 유지보수 스마트 배차 시스템 도입 지방세 세무조사 등에 필요한 인력으로 2027년 4명 등 증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문화 체육 관광 분야입니다.
체육과 신설 공공도서관 등록 의무화 사업 등으로 2026년부터 24명 증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임신부 통합건강 증진 사업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시민건강증진센터 개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노인 방문 구강 관리 사업 아동 친화 도시 조성 등 보건복지 필요 인력을 2027년 3명 등으로 해서 증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산업 경제 분야입니다.
갈매지구 공원 녹지 관리 산림 재난 대응 4차 산업 혁신 성장센터 건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관련 위임 사무 수행 사회경제 기업 재정 사업 등 2027년부터 17명 증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도시 주택 분야로 2026년부터 30년까지 주거복지 업무 추진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 구리 토평 한강 지구 사업 등으로 총 10명의 증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읍면동 분야입니다.
수택2동 신청사 운영에 따른 시설 관리 인력 통합 돌봄 사업 등으로 증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감원 내역 인건비 향후 민간 위탁계획은 34쪽부터 54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부터 30년까지의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 체계에 맞게 현행 조례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상급 기관의 종합 계획 및 시행 계획 등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정책 기조 및 행정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의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5년 단위 수립 주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및 제13조에서는 법령 및 위원회 일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의 붙임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6쪽의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26년 2월 10일 3월 3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 등도 없습니다.
이상의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공구를 주민자치센터에서 무료 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주민 편익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주민자치센터 기능 예시에 생활 공구 무료 대여를 추가하고 일부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의 붙임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6쪽의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입법 예고는 2026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 등은 없으며 별도 비용 발생 역시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명예시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하는 구리시 13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개정으로 구리시 명예시민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조항 등 예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구리시 주요 공공시설 이용 관련 13개 조례안의 감면 대상에 구리시 명예시민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10쪽의 붙임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입법 예고는 2026년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 등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명예시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구리시 13개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행정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2026~2030)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명예시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구리시 13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성실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희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이경희 의원 간단하게만 여쭈어보면 저희가 지난번 주례 보고 시에 설명을 듣기는 했으나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도 이게 지금 대여 기간은 얼마를 잡고 계신 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뭐,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기존에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이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요구가 있었고 또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거를 지원하려면 조례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운영 계획이나 방안 등은 아마 자체적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이제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러면 궁금한 거는 지금 8개 동이 지금 다 동일한 생활 공구를 보유하고 일제히 구입을 해서 같은 것들을 대여해 줄 건지 아니면 동 별로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권한을 줄 건지 어떻게 그런 것들도 나중에 세부 지침으로 내려가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갈매동 이쪽 지역은 저희가 행복 마을관리소라고 해 갖고 수택동 지역에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동에서도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다면 그 동 주민이 아니신 분이 필요한 게 다른 동에 있어요. 갈매동 분이 수택1동에 찾아보니 그게 있어서 거기 가서 빌려도 될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글쎄요. 그렇게 뭐… …

이경희 의원 그런 지침을 … … 예.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다른 동까지 해서 아마 교체로 갈 거까지는 좀… …

이경희 의원 그래서 이게 조금은 저는 이제 어떤 염려를 하느냐 하면 꼭 필요하신 분에게 이 생활 공구를 대여해 드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인데 자칫하면 일부 이 부분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모든 시민들의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위한 그러한 제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사실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촘촘하고 세밀하게 안이 마련되어서 정말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라면 그러한 것들이 조금 8개 동이 조금 모여서 함께 협의하여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 제안하건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도 촘촘히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 8개 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슨 이렇게 팜플렛 같은 거라도 해서 이렇게 안내하는 거 비치해 놓으신다면 정말 필요하신 분이 도움을 적절하게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 이런 부분들은 강구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각 동별로 품목을 다 이렇게 가질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예산 낭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최소한의 필수 비치 품목이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격이 저가부터 고가까지 상당히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비치할 계획은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시에서 비치할 계획은 없고요. 이게 이제 동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게 기존에 아마 조금 그런 민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각 동 여건에 따라서 비치하는 물품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조금 여러 상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잘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수택동 지역은 기존에 운영센터가 있기 때문에 굳이 동에서 필요하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조례에 담는 이유는 갈매동 지역이나 수택동하고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례에 또 반영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운영이라든지 뭐, 거기에 따른 세부 사항들은 동에서 이제 비치가 되고 하게 되면 비치라든지 이런 거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게 지금 무상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양경애 의원 무상인데 이제 조례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이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관리가 부실하면 오히려 예산 낭비도 되고 또 이거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랬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관리는 잘해야 되겠고 또 빌려 가서 뭐, 잃어버리거나 망실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변상금은 당연히 져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운영 세칙으로 저희가 정해서… …

양경애 의원 기준 마련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많은 우려들이 있으신 거 같아요. 저는 이거는 참,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번에도 조례 만들어질 거예요. “수리 활성화 지원 및 조례” 거기도 보면 이제 저희가 어떤 센터가 있어 가지고 그런 수리에 대한 교육까지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8개 동에 이런 생활 공구가 되어 지면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취지는 참, 좋은 거 같으니까요. 잘 시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정은철 의원 뭐, 생활 공구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솔직히 이거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이거 공구를 사자니 솔직히 공구 살 돈이 더 비싸다 보니까 보통 버리거든요. 새로 사고 다시 그냥!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공구를 동에서 공동으로 구매하는 의미를 따지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거의 사용법이라든지 그거를 하면서 또 이런 주민자치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8개 동 주민자치회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간단한 월 강좌라든지 또는 수리 같은 것도 같이 연계가 되면 정말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 약간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뭐~ 그렇다고 장비가 저희가 무작정으로 생활 공구라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뭐, 큰 거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잘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지막 날 조례 발의하는 조례도 한번 잘 그 뭐죠? 잘 검토해 보셔 가지고 8개 동에서 이왕이면 생활 공구랑 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게끔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확인)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명예시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구리시 13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명예시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구리시 13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

이경희 의원 자치분권.

양경애 의원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공구를 주민자치센터에서… …

정은철 의원 자치분권.

양경애 의원 무료 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

이경희 의원 자치분권.

양경애 의원 아! 죄송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다시… …

양경애 의원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원활하게 진행 못 한 거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경애 의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체계에 맞게 현행 조례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상급 기관의 종합 계획 및 시행 계획 등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정책 기조 및 행정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공구를 주민자치센터에서 무료 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주민 편익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명예시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구리시 13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구리시 명예시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구리시 13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구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개정으로 구리시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조항이 신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명예시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하는 구리시 13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명예시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구리시 13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1.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22. 구리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안전 전세관리단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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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2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안전 전세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행정지원국장 김완겸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안건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토지 개발 정비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에 혼재된 동의 관할 구역 경계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법정동의 경계를 재획정함으로써 주민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3개 사업지구 내 법정동 관할 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조정사항을 행정동 관할 구역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창동 C구역입니다.
교문동 230-15번지 등 2필지를 인창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두 번째, 수택E 구역입니다.
토평동 188-5번지 등 6필지를 수택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수택 지역 주택조합 신축 공사입니다.
토펑동 194-16번지 등 43필지를 수택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11쪽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노후된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를 확장 신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설계 변경 및 현장 여건 변화 건설 공사비 및 노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한바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속비 변경에 대하여 구리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이며 사업 위치는 교문동 262-4번지 외 2필지 기존행정복지센터 부지이며 사업 규모는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부지 면적 855제곱미터 연 면적 1,816.5제곱미터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6년으로 올해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를 당초 100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5억 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공사 추진 과정에서 설계 변경 사항 및 현장 여건 변화 건설 공사비 및 노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이에 따라 공정 지연 및 시공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은 당초 계획에서 실제 예산 필요성 내역을 근거하여 2026년도에 14억 7,900만 원 중 9억 7,900만 원은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며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번 3월 임시회에서 계속비 변경 안건과 추가 경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2026년 5월 동지 계획대로 공사를 준공하여 2026년 7월 개청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는 7쪽 붙임1을 비용 추계서는 8쪽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계속해서 구리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안전 전세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로 인하여 시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민관 협력 체계인 안전 전세관리단의 조직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할 수 있는 재산 중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구리시 안전 전세 프로젝트와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 및 동참 사무소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안전 전세관리단의 구성 운영과 임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에서는 중개사무소 합동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에서는 안전 전세관리단 운영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안전 자신 관리단원 및 운영 협의회 위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안전 전세관리단의 직무 교육 포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경기도 통합 운영 표준 지침의 준용 협력 체계 구축 및 전담 부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인중개사법」으로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1월 27일부터 2월 19일까지 23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 영향 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 영향 평가 부서 협의 결과 등도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안전 전세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안전 전세관리단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안전 전세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것 하나만 확인해 보려고요. 이제 동참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가 동참 마크를 좀 부여할 건 가봐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정은철 의원 그럼, 이제 말 그대로 그 마크가 있는 곳에서는 예를 들어 시민들이 흔히 말하는 KS마크 같은 어떤 안전한…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죠.

정은철 의원 공인된 중개사라는 이미지를 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럼, 거기들이 만약에 그런 동참 부동산에서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지만 거기서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그거는 어떤 책임을 지게끔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거는 안전 부동산으로서는 삭제가 되겠고 나머지 뭐,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받아야 되겠죠.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를 하여튼 최대한 그런 거면 오히려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이 마크를 받으면 그만큼…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렇죠.

정은철 의원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오히려 더 효과적일 거니까, 그런 거를 적극 강조를 하고 아마 물론 저희보다 전문가들이니까 당연히 중개사무소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그거를 사전에 어떤 정보를 더 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전세 사기 같은 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겠네요. 충분히?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부동산 업소가 한 400여 개 되는데 현재 200여 개 정도가 거기에 가입이 돼 있고 또 동참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업소를 이용하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하여튼 이런 내용을 최대한 잘 홍보를 해서 왜냐하면 요즘 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하도 요즘 직구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구하시는데 그만큼 오히려 더 믿을 수 있고 신뢰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더 많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날 거 같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안전 전세관리단 운영 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 토지개발 정비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에 혼재된 동의 관할 구역 경계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법정동의 경계를 재획정함으로써 주민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노후된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를 확장 신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설계 변경 및 현장 여건 변화 건설 공사비 및 노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한바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변경을 승인받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안전 전세관리단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안전 전세관리단 운영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리 하는 불법 행위로 인하는 시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민관 협력 체계인 안전 전세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존경하는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안전 전세관리단 운영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구리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안전 전세관리단 운영 조례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구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24.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5.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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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7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은 모두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24항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천복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6개소로 2026년 1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2025년 198개소 대비 112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요 변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신설은 34개소이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실효 대비 업무 처리 요령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실효는 131개소 실시계획 인가 등 집행시설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6개소로 교통시설은 76개소 공간시설은 6개소 공공 체육문화 시설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총면적은 61만 5,000제곱미터 중 미집행 면적은 약 42만 9,000제곱미터로 추정 사업비는 약 4,45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및 시설 관리 부서의 사업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3년 이내 시행하는 1단계 사업과 3년 이후 시행하는 2단계 사업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고시에 따라 단계별 집행 대상 시설을 결정하여 지난 2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안으로 재원별 시행 단계별 분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재원별 분류는 미집행 시설 86개소 전체를 재정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4페이지 단계별 분류는 86개소 중 13개소는 1단계 사업으로 73개소는 2단계 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중 시의회 의견 청취 후 4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은 붙임을 단계별 집행 계획안 설명 자료는 붙임2를 관계 법령 등은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구리시 경관 계획을 반영하여 경관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경관심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경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경관 관련 용어 정의를 보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관 계획에 포함되는 관리 대상과 범위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과 관련된 경관 사업을 반영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23조와 24조 및 별표 1에서는 경관심의 대상과 기준을 정비하였고 별표로 체계화하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공동주택 색채 및 야간 경관 등 실무상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그 밖의 사항으로는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총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건축과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심의 기준을 의무 관리 대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조정하여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가설건축물의 경우 과도한 규제 우려를 고려해 위원회 자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부서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임4 부서 협의 결과는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비용 추계서 등은 붙임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1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 정의 규정 중 제2조 제5호는 경관 사업자의 정의에서 지자체장을 경기도지사 또는 구리시장으로 명확히 하였고 제2조 제7호는 야간 경관 조명과 건축물 조명 개념을 신설하여 경관 조명 관련 용어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제7조 경관 계획의 내용에 공공 공간 공원 녹지를 포함하였고 건축물과 거대 구조물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중점 경관 관리 구역 등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제9조는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련된 경관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제12조는 협의체 구성을 정비하였고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제16조 제4호에서는 민간 건축물의 외부 경관 개선 사항을 경관협정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 제1호는 사회기반시설의 심의 기준을 별표로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사회 기반 시설과 건축물의 심의 기준을 본문에서 별표로 일원화하여 기준의 명확성을 기하였으며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24조에서는 경관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심의 이후 변경 가능 범위를 10분의 1 범위내로 구체화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제27조에서는 공동주택 색채 심의 대상을 1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고 재도색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실제 관리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제28조 제30조에서는 위원회 자문 대상을 정비하여 중복 규정을 정리하였으며 소위원회 심의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제30조에서는 소위원회 운영 방식을 보완하고 서면 및 온라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는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야간 경관심의 대상과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다음은 구리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대상과 용어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 체계와 행정절차를 정비하여 공공디자인과 행정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공기관 범위와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여 적용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운영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4조와 제24조의 2에서는 전담 부서와 협의 절차를 구분하여 업무 역할과 추진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 협의 체계를 정비하고 심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 현행 조례는 붙임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그 밖의 사항으로는 2026년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부서 협의 결과는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 추계서 등은 붙임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 출연 기간을 포함하였고 공공 복리 시설 정의를 신설하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제4조 제1항은 용어 표현을 정비하였으며 12조는 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 제목과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제13조는 위원 구성 기준을 정비하였고 범죄 예방 분야를 위원회 구성 기준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제24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 설치 규정을 정비하여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제24조 2에서는 공공디자인 협의를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여 사업 추진 시 사전 협의 절차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다음 별표1에서는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정비 내용으로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고견과 구리시 경관 조례 및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 경관과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상세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권봉수 의원 하나만!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의견 청취안 1페이지 보니까 자료를 듣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지금 2025년도 우리가 198개소 56만 9,569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 실효된 거 다 정리하고 26년도에는 86개소 42만 9,000 정도를 남겼다고 했는데 거기 공공 공간시설을 보니까 30개소는 31개소에서 6개소로 줄였고 공간은 넓어졌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면적은?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죠.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그 전에 지구단위 계획 세워 가지고 다 엮어놨으면 개소 수가 줄면 면적도 줄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건데 지금 개소 수는 대폭 줄었는데 면적이 늘어서 이게 어떤 현상인지가 궁금해서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그 신설한 도시계획시설 34개소에 공간시설이 2개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권봉수 의원 아하~ 신설되는 곳?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 공원을 지정하다 보니까 면적 그 변동 사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설된 내용이 들어가서 그렇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하나만 더! 실제로 지금 재정 확보 계획부터 이런 거죠.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 세울 때는 재정계획이 되게 중요할 텐데 지금 보니까 1단계 계획에 한 1,8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3개년에?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이게 실효성이 있는 얘기이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적에요.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계획을 다 받아 갖고 계획을 수립한 거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담당 부서에서 그 부서별로 계획에 대해서 내부 방침까지 다 받고 저희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실효성을 따지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닌… …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 재정 여건이 연간 600억 정도를 미집행 시설에 쓸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쪽 총괄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았나 궁금해서 그랬어요.
예,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구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 내용 중에 건축물 심의 대상에서 10층 이상 또는 연 면적 2만 제곱미터를 추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김성태 의원 그렇게 되면 심의 대상이 좀 과도하게 늘어나고 또 과도한 규제 사항이 되는 게 아닌지 좀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뭐, 저희도 이 규제를 반영하기 전에요. 타 시군이나 이제 그 사례를 조사해 갖고 저희가 이 문안을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 시에 오피스텔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 10층 이상 또는 연 면적 2만 제곱 평방미터를 추가하게 된 사항이고요. 하남시 같은 경우는 6층 또는 연 면적 6,000 이게 이제 규제가 저희보다 더 엄격하게 심하고요. 서울시는 16층 이상 연 면적 5,000 이렇게 돼 있어 갖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과도한 규제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나?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만 뭐, 안을 부의장님께서 반영을 해야 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침체된 지역 건축 경기도 고려하고 또 과도한 규제를 또 개혁하는 시의 의지를 담아서 한 15층 정도 어차피 연 면적에 걸리기 때문에 크게 15층으로 상향한다고 해서 크게 우리 적극적인 관리 기준이 안 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저희도 이제 부의장님 말씀대로 별표에다가 10층 이상 또는 2만 제곱 평방미터로 했기 때문에 층수를 조금 올리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뭐, 문제 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래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10층 이상에서 연 면적 2만 제곱미터를 15층 이상 연 면적 2만 제곱미터로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2만 제곱미터를 놔둔다면 10층을 15층으로 해도 크게 문제 될 거는 없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제가 좀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알겠습니다.
10층을 15층으로 수정하고 2만은 그대로 놔두는 걸로 그렇게… …

김성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그 김천복 국장님께서 김성태 부의장님의 수정 제안을 지금 동의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연 면적 2만을 놔둔다면 10층을 15층으로 수정해도 시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신동화 이것은 여기 본회의장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 같고요. 김성태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별도로 발의하셔서 상정하게 되면 수정안부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의장 신동화 그러면 오늘은 질의 답변 종결까지만 하고 토론은 미루어야 되는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11쪽에 지금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이경희 의원 거기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개정하는 조례안은?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이경희 의원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라는 게 이 두 차례만 연임하고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라는 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삭제가 된 이유가 뭘까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 당연직은 의원님, 공무원 때문에 집어넣은 기기 때문에요. 이거는 삭제를 해도… …

이경희 의원 예~ 굳이?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을 해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이거는 뭐, 이게 있으나 없으나 어쨌든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재직하는 기간에 대한 한정을 두지 아니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인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아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복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지금 24항이죠?
그러면 24항과 관련해서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시기로 하셨고 담당 국장님께서 동의하셨기에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 적용 대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관련 조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추진 절차의 합리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5항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구리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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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2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구리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부정수급 및 운전면허 재취득에 대한 지원금 환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원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조문 일부를 보완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고령 운전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금 환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예산 조치 및 합의 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는 붙임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붙임4를 비용 추계서는 발생 비용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으며 기타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상세한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게 개정안에 보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원해 드렸죠. 얼마를?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까지는 2025년까지는 10만 원씩, 지원을 해 드렸고요.

이경희 의원 예, 현금…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저희 그동안에 상품권으로 해서… …

이경희 의원 그동안도 구리 사랑 상품권을 지급해 드렸나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고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 바뀌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이제 국비 지원 매치 사업이다 보니까 경찰청의 국고지원 거기 기준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운전 면허증만 반납하면 이제 1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해 드렸는데 차량까지 소유하고 계시면 10만 원이 더, 추가가 돼서 20만 원까지 금년부터 또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역시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그 부분에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럼,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는 차량을 뭐, 본인 소유에서 명의를 바꾸실 경우에 해 준다는 것인가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차량을 이제 자가용으로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는 뭐 택시 경력 확인이나 이런 부분 운전면허 쪽에 종사하시던 그런 부분까지 다 증빙이 될 경우에 한해서 차량 운전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은 제가 이걸 조례를 준비하다가 지금 멈춰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분들을 독려해서 캠페인 성격으로 자진 반납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제가 강구하다가 사실은 멈췄어요. 왜 멈췄느냐 하면 고령 운전자분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확률이 자진 반납이 굉장히 어려우시더라고요. 여러 이유로! 뭐, 생업도 있으시고 병원 가는 문제 뭐, 이런 교통 편리 증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게 기반이 마련된 다음에 반납을 하시라고 했을 때는 거침없이 반납하실 수 있으나 당장 반납하면 택시를 내가 부를 줄도 몰라! 그걸로 이용하려면 비용 들어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령 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고 이거를 준비하다가 지금 멈춰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10만 원 상품권 뭐, 여기다가 모든 서류가 준비가 돼서 이렇게 해서 10만 원을 더 주어서 20만! 이러면 사실은 이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어떠한 안전책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너무 약하거든요. 이거를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래서 이제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이 획일적으로 한 만 65세 이상으로 해서 고령 운전자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연령에 대한 앞으로 저희들도 고령화 사회로 들어간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매년 그 수가 증가할 텐데 적정 연령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어차피 그것이 이제 그동안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러 가지 그런 사고 증가율이 그 부분은 아무래도 연령이 많으시다 보니까 어떤 반응에 대한 속도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시각이라든가 청각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 요인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물론 예방을 위한 이런 부분도 좋지만, 우선은 운전면허의 어떤 정기 점검이라든가 그런 거를 강화하고 주기를 단축하는 것도 우선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획일적으로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계를 위해서 부득이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판단 대처 능력 저하라든가 이런 게 된다면 당연히 반납을 하자는 것이 맞고요. 그런 부분으로 좀 앞으로 저희들도 정부의 어떤 그런 국고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으로 해서 어떤 그런 건의나 이런 걸 드려 볼 생각입니다.

이경희 의원 시 차원에서 저는 조금 더 우리시는 넓은 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어떤 어르신들이 교통에 대한 불편함 이게 가장 큰 요소거든요. 그래서 반납을 못 하시고 그러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고가 유발되고 이런 도미노가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시 차원에서 여러 부서가 협업이 돼서 저는 이분들에게 교통 편의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한다든지 뭔가가 편리가 제공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분들이 내가 병원 갈 때 자식한테 도움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가 이용을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게 서야 자신감 있게 이것을 반납하실 수 있는데 그 시스템이 마련이 안 되면 뭐, 1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효과는 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멈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이렇게 조례만 개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어떤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저는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담당 부서들하고 이거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65세 이상 우리 시에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 통계가 있나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약 한 제가 알기로 그중에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이 1만 8,000여 분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1만 8,000!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상품권으로 10만 원을 지급을 하다가 또 국비가 이제 나와서 차량 소유하신 분 20만 원까지 확대된다.라고 했는데 이 취지가 제일 중요한 게 스스로 반납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렇죠. 그래서 자발적 참여가 핵심인데 그렇다면 일회성 지원금 외에 뭐, 바우처나 택시 어떤 지속적인 확대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일단 관련해서는 교통약자 이동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확대될 계획이지만 택시라든가 그렇게 해서 연계시켜서 하는 것도 이 차원에서 같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어떤 이런 환수 규정을 통한 엄격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의 어떤 이동권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좀 촘촘한 교통 행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마련해서 이런 곳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전적으로 어떤 시책 발굴이라든가 새로운 발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구리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구리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헌 자진 반납 지원사업의 내용 및 실무 절차에 맞게 고령 운전자 지원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부정수급 및 운전면허 재취득에 대한 지원금 환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고령 운전자 지원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구리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 구리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12시 03분입니다.
어떻게 계속 진행할까요?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할까요?
… …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중에 안건과 관련해서 의장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7.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8.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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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7항과 28항은 모두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진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황병진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황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은 구리시 고유의 지식 재산으로 활용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상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구리시가 보유한 지식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호의 2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입니다.
2쪽입니다.
계속해서 감면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2조입니다.
다음은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6월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에서는 구리시로 지식 재산 24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신청하였고 25년 9월 시의회 동의를 거쳐 허가 승인을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와구리 캐릭터 상표권 2종이 추가 등록됨에 따라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에서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추가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용자는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이고 용도는 상권 활성화 사업 활용 및 홍보 등이며 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입니다.
사용료는 무상이고 허가 대상은 상표권 2종의 지식 재산입니다.
각 지식 재산의 재산 평가액은 지식 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시 발생한 비용을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1을 봐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예산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합의 사항으로는 구리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붙임2를 그 밖의 지식 재산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금년 1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 기업 도시 개발 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재산세 납부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하여 기간별 경감률을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조례 일부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 붙임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6쪽부터 29쪽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하단입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도 해당 사항이 없으며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성실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당연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제 주무 부서 장이시니까 일자리경제과도 과에 있으시잖아요. 국에?

○경제재정국장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와구리 캐릭터가 정말로 잘 만들었다고 많이 평을 많이 받아요. 특히 너무 귀엽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한 번 나중에 기획을 하셨을 때 상권 활성화재단에도 제가 항상 주문을 많이 했지만, 이거 캐릭터를 가지고 저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요즘 보면 뭐, 그 어디죠? “통큰 세일” 같은 거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전에는 일부 금액으로도 환불을 해 주고 요즘은 또 저걸로 하는 거 같더라고요. 지역 카드로 해 가지고 포인트를 주고 한 일주일 정도 행사하고 있는 거 같아요.

○경제재정국장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한 번 상권 활성화재단에서 굿즈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지금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인형이나 이런 거?

○경제재정국장 황병진 예,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런 것들을 좀 일부 만들어 가지고 구리시만의 그런 행사를 할 때 뭐, 3만 원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굿즈 중에 어떤 상품을 준다든지 5만 원 이상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 정말로 와구리 캐릭터를 정말로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의외로 인기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3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아마 사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한 6만 얼마 쓰면 어! 만 몇천 원만 더 쓰면 또 이거를 받을 수 있다는 또 그거 가지고 동기유발이 돼 가지고 더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좀 더 상권 활성화재단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거를 좀 더 신경 써서 챙기셔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거를 얘기드리려고?

○경제재정국장 황병진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굿즈를 많이 상권 활성화재단에서 굿즈를 시범적으로 생산을 했고 올 하반기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고 상권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재단이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 굿즈를 정말로 솔직히 상권화 재단이 물건 팔아서 돈 벌려고 만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캐릭터 자체를.

○경제재정국장 황병진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런 구리시만의 와구리 축제 비슷하게 해서 무슨 세일을 하든지 해 가지고 어떤 그런 굿즈를 하면 그 굿즈가 대표적으로 홍보도 되고 상권에서도 이런 소상공인들이 참여하게 돼서 당연히 전통시장 상인 같은 경우는 어디 부스를 하나 만들어 주어야죠. 상권화 재단에서 교환을 해 가든지 영수증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한 번 아이디어 개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수증 입력하면 인터넷상으로 주문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거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이 상품이 정말로 저희 공유재산을 활성화재단에서 무상으로 사용 허가를 하는 거에 맞추어서 그 무상 사용으로 인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끔 끝까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황병진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8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병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은 구리시 고유의 지식 재산 와구리 캐릭터 상표권 2종을 활용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상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구리시가 보유한 지식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 2호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7항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8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8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30.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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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5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9항과 제30항은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이나 현재 복지문화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안설명은 엄진섭 부시장으로부터 듣고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9항과 제30항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진섭 부시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엄진섭 예,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엄진섭입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학교에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농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구리 농수산물공사에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을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업은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이며 위탁 사무는 우수 농수산물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 체계 구축 우수 농수축산물 공급 배송업체 선정 평가 및 관리 우수 농수축산물의 품질 및 안정성 관리 그 밖의 친환경 급식 재료 공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쪽입니까?
위탁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이며 위탁 기관은 구리 농수산물공사입니다.
농수산물공사의 기존 조직 및 인력 체계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위탁 수행에 따른 별도의 운영비 수수료 등 위탁 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 소요 예산입니다.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차액 지원으로 3년간 총소요액은 6억 3,954만 8,000원이며 농수산물공사 부담액을 제외한 시비 소요액은 5억 3,93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3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위탁 동의안 및 예산 편성 안건 상정 및 2026년 4월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 위탁 협약 체결 후 구리 농수산물공사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구리 농수산물공사 친환경 급식 시범 운영 현황 관련 법규 비용 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의 대표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축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장료 등을 납부한 축제 관람객에게 납부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축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 위원회에 일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정비하였고 안 제4장을 신설하여 축제 입장료 진수 및 관람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축제장 내에 유료 관람 구역 지정 및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에 입장료 및 주차료 납부액 범위 내에서 관람객에게 축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쪽에 안 제17조에는 입장료 징수 및 축제 상품권 지급 내역 정산 결과 보고 등 사후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입법 예고 결과 접수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비용 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규칙 심의 결과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엄진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9항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대략적으로 설명은 들었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을 구리가 하는데 그거를 이제 농수산물공사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나보다로만 그렇게 아실 거 같아요. 이게 말 그대로 위탁을 하게 되면 농수산물공사에서 어떻게 이거를, 지원사업을 하겠다. 라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친환경 급식하고 있는 체제가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는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작년에 구리여중하고 농수산물공사하고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4개월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구리여중하고 또 인창중학교 두 개 학교가 지금 시범 사업을 할 대상인데요. 농수산물진흥공사에서 경기도 농수산물진흥원하고 한다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3단계가 유통 구조에서 농수산물공사에서 2단계 유통 체제로 해서 그 아껴 주는 비용을 갖다가 농수산물공사하고 구리시하고 해서 친환경 급식을 일반 급식에다가 친환경 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구리 농수산물공사에서 친환경 이런 농산품을 친환경 농수산물을 직접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구리여중하고 지금 삼육중이라고 돼 있는데 농수산물공사에서 그러면 그 친환경 농수산물을 수집해 가지고 검사까지 다 해서 거기에서 그러면 각자 학교로 보내 주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농수산물공사에서 공급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배송업체를 해 주면 배송업체에서 바로 학교로 공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거가… … 잠깐, 그러면 농수산물공사가 그 만드는 업체가 또 다른 데랑 계약을 하고 흔히 말하는 어떤 배송업체가 또 계약이 돼서 그럼 다른 업체한테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공급 업체가 따로 있고요. 그거를 학교별로 배송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송업체에서 하면 학교에서는 농수산물진흥공사에서 현재 일반 급식비하고 돈을 이제 납부를 하면 그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에서 공급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운송업체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그거를 학교에서 배송업체에다가 납품을 받게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정은철 의원 그럼, 이게 농수산물공사인데 위탁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에서 예를 들어 그 업체랑 직접적인 계약을 하고 배송업체에다 계약을 하면 어차피 거기에서 그리 보내 주는 거 아니에요. 공사가 굳이 안 껴도?
저는 공사가 이거를 주 담당이 대서 원래 말 그대로 구리시만의 구리시는 농수산물시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친환경 농수산물을 뭐, 경기도 전체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구리시에만큼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으니까 그거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농수산물공사가 검수까지 다 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수산물을 구리시 관내에 있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한다. 그럼, 당연히 농수산물공사가 그걸 해야죠.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농수산물공사가 말 그대로 그냥 책임하에 어디인가 업체를 통해 가지고 친환경 농수산물을 거기에서 검수도 그러면 거기서 그냥 인증됐다. 친환경 농수산물이다. 하면 그냥 그걸로 넘어가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농수산물공사에서 그 용역 업체를 통해서 검사를 다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러면 검사를 하는 게 배송업체는 어디 구리시 관내에 있는 데예요. 어디 다른 데 있는 데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지금 작년에 시범 운영한 거는 하남에 있는 업체거든요.

정은철 의원 하남이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정은철 의원 구리에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없는 건가요? 농수산물공사에서… …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지금은 뭐 제일 친환경 쪽에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하다 보니까 작년에 농수산물 친환경 검사 선정위원회에서 그쪽에 선정이 된 거거든요. 해 가지고.

정은철 의원 으음~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 뭐, 혹시 이번에 이거를 하시면서 다른 지역도 한 번 실태 조사나 이거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어디 그때 어디라고 했는지 익산이라고 그러셨나? 하여튼 어딘가는 보면 한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정말 친환경 제품들을 보충적으로 받아들여서 말 그대로 거기에서 전체를 수집해서 와서 흔히 말하는 소분을 한다고 그래야 돼야, 이렇게 팩으로 포장을 해 가지고 바로 그걸 학교로 납품을 해 주어서 학교에서 그거를 바로 이제 믿을 수 있게끔 조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야말로 정말로 그 위탁을 해 주어야 될 사업 아닐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저번에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학교 급식센터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가 지금 친환경 하는 게 두 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기에는 이제 예산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에서 2개 정도를 하기 때문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뭐, 16개 학교 전체적으로 다 한다든지 또 나아가서 초등학교나 유치원까지 뭐 그런 거를 친환경 급식을 도매시장에서 한다고 그러면 각자 학교 차원에서… …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어느 정도 되기는 되는데 그러니까 구리시도 이제 학교 급식 지원센터가 있지만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부서를 또 하나 만들려면 인력도 또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그에 대한 장비부터 해서 좀 복잡할 거 같기는 해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구리 농수산물공사라는 곳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정은철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우선 시범 이번에 두 번 해 보고 나중에 전체 학교가 신청을 한다. 하면 그때 가서는 좀 더 인력을 동원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점으로 이제 앞으로 구리… … 그들이 신청하기를 기다리면 안 되죠. 구리 농수산물공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직접적으로 배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믿을 수 있고 학교들이 참여하게끔 기다려야지 학교 참여하게 되면 그다음에 만들겠습니다는 아닌 거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말 그대로 하남에 있는 업체만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거 아닐까요? 농수산물공사에서는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농수산물공사에서 이제 친환경 한다고 친환경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친환경하고 일반 급식까지 하게 되면 중도매인들 통한다든지 해서 거래량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거는… …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학교에다 납품할 때 친환경 외에 플러스 친환경이 아닌 것도 납품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농수산물이 하겠다. 그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지금 친환경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친환경으로 가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급식까지 다 같이 지금은 계약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거래량이 자꾸 많아지니까 중도매인이라든지 그것은 나중에 이제 또 보면… …

정은철 의원 그럼, 그러려면 농수산물공사가 정말로 여기 위탁 비용 없다고 했는데 정말 이거를 그냥 정말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거 같아요.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듯이 당연히 친환경도 우리가 충분히 검수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흔히 말하는 인증도 필요하면 인증까지 딸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하셔 가지고 구리시 농수산물공사에서 친환경을 수집해서 필요한 거를 수집하고 수량을 수집해서 거기에 그러면 분명히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중도매인들 중에서 친환경을 수집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지금 구리시 농수산물공사에서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그거를 이제 농수산물공사에서 친환경 물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검증을 해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해 가지고.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구리시에 있는 농수산물에 있는 그런 상인분들께서도 직접 참여를 해서 납품을 할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친환경이 아닌 일반 제품도 납품을 해서 말 그대로 구리시에서 소비되고 있는 초중고에서 되는 이런 친환경 농수산물 비용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양도?
전체가 다 참여한다면, 그럼 그거를 구리 농수산물에서 그거에 대한 수요에 따른 농수산물들이 발생이 되면 그만큼 여기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구조는 엄연히 따지면 그냥… … 그래 일반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거는 좀 어렵다 보니까 하남시에 있는 친환경 납품 업체에다가 그냥 위탁해서 거기다가 주문하고 그러면 거기 배송업체가 있으니까 그 배송업체를 통해서 그냥 납품만 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지금은 이제 일부 참여 학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참여 학교가 왜 참여를 안 하는지 귀찮아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래야 학교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학교들도 좋을 것이고 관내에서 당연히 오면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재배송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농수산물에서 바로 공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만큼 농수산물공사도 그거에 따른 어떤 우리 조합원들께서 그에 따른 제품을 납품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소득 증대도 사업 매출 증대도 될 거 같고 저런 생각도 해 봤어요. 구리시에 어쨌든 롯데마트가 있으니까 거기 1층에 친환경 제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 안 되면 우선 거기의 도움을 받든 그런 시스템을 한 번 적용을 하든 거기랑 업무 제휴를 하든 그러면 서로 윈윈 구리시에 있는 회사와 함께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하남에다 하는 거는 처음이니까 이번에 시행하시면서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2개 업체 그냥 친환경 농수산물공사에서 이런 거 한다. 라고 해 가지고 그냥 광고하려고 하는 거면 이거는 아닌 거 같고 정말적으로 자체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전담 직원 팀을 만들든지 해서 구리 농수산물공사가 정말로 친환경을 수집도 하고 일반 농수산물까지 해서 구리시에 있는 모든 학교에 납품을 해서 구리시는 정말로 농수산물공사가 구리시에 있는 모든 학교에 친환경 질 좋은 농수산물들을 납품을 하게 된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한 번 차근차근 세우셔서 이거를 진행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정님께서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그런데 그게 선제적으로 뭐, 인력이라든지 필요한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해 놓고 한다면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거는 또 약간 뭐 나중에… …

정은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가 아니고 어떻게 가겠다. 라는 다른 지역 운영되는 시스템 아까 익산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데랑 시스템을 비교해서 구리시에도 이런 걸 도입하게 되면 앞으로 뭐뭐가 필요하고를 준비하시고 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건지를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지금 그냥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납품 업체 거기에다 친환경이라고 발주만 하고 발송은 알아서 해 주실 것이고 그냥 말 그대로 일반적인 농수산물만 농수산물공사가 부가적으로 얻어서 들어가서 하겠다. 경기도에서 납품하는 거를 지금 빼 오겠다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그런 관리를 도매시장에서 다하는 거죠.

정은철 의원 경기도에 기존 납품 업체 말고 구리시 농수산물공사가 그거를 대신하겠다는 거잖아요. 현재 2개 학교만 하지만 모든 학교가 참여하게 되면 모든 학교가 구리 농수산물공사를 통해서 계약을 할 거잖아요. 납품을 받고?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면 지금처럼 어디 반쪽짜리 거기에다가 그냥 주문 넣고 납품하게 하고 나머지 그냥 일반 농수산물은 구리시에 있는 쪽에서 납품하겠다. 이거는 정말 주 취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작년에 시범을, 구리여중을 가지고 시범을 했는데… …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반쪽짜리 무늬만 친환경 급식 지원사업이 아닌 정말로 구리 농수산물공사가 구리 농수산물공사도 발전을 하고 구리시 관내에 있는 우리 학교에 있는 초중고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구리시 농수산물공사가 검증된 그러나 제품을 서로 윈윈으로 가려면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우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솔직히 반쪽짜리에요. 이거.
그냥 말이 좋아 농수산물 구리 농수산물공사에서 친환경 지원사업하고 있다. 이거 그냥 솔직히 어디 가서 그냥 생색내기 용도밖에 안 돼 보여서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발전 방안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저도 지난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도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구리여중 한 군데를 시범 사업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달랑 2개 학교밖에 안 됐고 그렇다고 내년에 16개교가 모두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거는 학교 관계자들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자칫하면 유야무야 흉내만 내다 끝날 수도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의 실용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농수산물공사라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가까이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먹일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물건을 아이들한테 대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타 지역에 있는 곳을 거쳐서 결국은 예산 지원이에요.
보니까? 결국은 시 예산과 공사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아이들 친환경 농산물을 아이들 먹게 하면서 일반 농산물하고의 그 차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지원사업인 거지 이게 농수산물 보급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그래서 이런… …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물론 구리시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확보해서 하면 좋은데… …

이경희 의원 농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농수산물공사라는 시장이 있잖아요. 구리 농수산물시장이 있잖아요. 그 시장 자원을 활용해서 그 시장을 물건이 우리 아이들한테 보급이 돼서 뭐, 거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모든 게 용이해서 우리는 그 관내에서 너무나 가까운 곳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물건이 뭔가 잘못됐을 때 얼른얼른 공급해 주고 이러한 것으로 농수산물 유통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로 유통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농수산물공사에 농수산물 안에 있는 분들의 어떤 그 소비를 촉진시켜 주어서 그분들의 판매가 늘어나게 하거나 이거를 통해서 그렇게 연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물건을 배송도 다른 곳에 창고도 다른 곳에 그렇게 했지만 예산은 시 예산과 예산은 또 농수산물공사 출연기관의 예산과 함께 지원해 주는 아주 단순한 정말 단순한 구조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 농수산물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친환경 먹이고 있어! 라는 말만 하기 좋은 사업으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제고할 부분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시범 사업을 물론 했어도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계자들이 설득력이 돼서 그분들이 아! 시범 사업 해 보니까 너무 좋았더라!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해 주겠다는데 어느 학교 관계자들이 이거를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유통이 굳이 이분들에게도 봐도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와 참여가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계획을 해서 이렇게 나아가기보다는 예산을 굳이 써 가면서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우리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어떤 점포를 활용해서 그것이 이렇게 협약이 되어서 공급망을 늘려 가서 저희가 예전에도 견학 가 봤지만, 대만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시장과 연결해서 학교에 직접 공급하고 있지 이렇게 농수산물공사가 유통망으로 본인들이 플랫폼 연결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제대로 주려면 이 농수산물 유통의 전문성을 갖춘 농수산물공사에서 유통의 전문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공급까지도 할 수 있는 그 망을 구축한 다음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꼭 하셔야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지금 배송업체도 이제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농협공판장 구리청과 인터넷 청과 뭐 이런 과일 중도매인 중에서 판매자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배송업체에서 전달해 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

이경희 의원 그럼, 그분들도 참여를 했다는 말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예, 그쪽에서 도매시장에서 연결해서… …

이경희 의원 아~ 예.
친환경이라는 게 지금 과일만이 아니잖아요. 채소도 있고 야채도 있고 뭐 많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이경희 의원 그런 것들도 그분들 참여를 그러면 확대를 시켜서 이 사업을 꼭 하셔야 한다면 구리 농수산물에 입점하고 계시는 상인들,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너희들이 공급했을 때 이렇게 많이 판매도 하면서 혜택도 있다고 하면서 이게 같이 연결돼서 맞물려서 학교 급식으로 연결이 돼야 의미 있는 사업이 되는 거지 뭐 거기 있는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일반적인 공급망 친환경 먹이려면 얼마든지 먹일 수 있어요. 대기업하고 하는 거 많습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번거롭지 않게.
할 수 있는 구축된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취지가 우리 구리에 있는 상권도 활성화 시키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공급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선순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이제 친환경 급식을 하면서 친환경만이 아니라 학교에는 일반 급식도 같이 하잖아요.
이제 친환경이 우리가 작년에 한 건 43% 정도 친환경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3.9%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제 저희가 예산 뽑은 거는.
그중에는 친환경하고 일반 급식도 같이 하기 때문에 도매시장에서 친환경뿐만 아니라 일반 급식까지 같이 납품을 하면 중도매인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거래량이라든지 중개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 안에는 지금 그 사업은 없어요. 지금 내신 이 사업에는 그게 없다고?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그런데 친환경을 하면서 친환경하고… …

이경희 의원 학교 급식에 대한 단순한, 단순한 친환경 학교 급식을 하는 학교에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 이 골자예요. 보면.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배정하는 거는 친환경 가격에 대한 거 납품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급식에서 초과되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경희 의원 예~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그러면 도매시장에서는 일부 친환경만 보급하는 게 아니라 일반 급식도 다 납품을 같이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차후 얘기인데 점진적으로 그렇게 확대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이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 안에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 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지금 이 단순한 사업은 왜 학교에 말은 학교에 16개교를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 불분명하잖아요. 이게 참여를 할지 안 할지 아직도 불확실성인데 이게 작년에 4개월 동안 한 학교가 했고 그렇다면 올해 적어도 뭐, 4분의 1이라도 해야 되는 마당인데 딱 두 학교 작년에 시범 학교 한 학교 하나하고 겨우 한 학교 추가 시켰어요. 이렇다는 거는 홍보도 덜 됐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실용성이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좋은 사업이면 그분들이 앞다투어서 모든 분들은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아이들 먹거리에서 신경을 다 쓰시고 계시는 데 왜 참여를 안 하시겠냐? 이거죠.
그렇다면 뭔가가 이분들에게 끌리는 게 없지 않겠냐? 그렇다면 돈을 써가면서 홍보를 해 가면서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게 하려면 저는 그런 어떤 점진적인 확대와 그런 계획이 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거를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그 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좀 홍보도 하고 많이 했어야 되는데요.

이경희 의원 안 들어오죠.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이경희 의원 예, 못 풀어내는 거니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학교에서 저희 뭐, 가서… …

이경희 의원 동의가 안 되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같이 대화를 해 봐도 학교에서는 뭐… …

이경희 의원 별로 구미가 안 댕겨서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영양사 쪽의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납품하던 업체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이게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어쨌든 이게 그냥 단순한 친환경 학교 급식이라는 말 하나 가지고는 사실 지원사업이라는 게 그냥 돈을 다 학교에다가 분배를 해 주는 게 낫지 그러면 알아서 사시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런 상황으로는 그렇게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향후에 이런 사업을 중장기로 계획을 하실 거면 시의 재정이 자꾸 투입되는데 그 투입이 그냥 그렇게 값어치 있게 투입이 돼야지 값어치 없이 투입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걱정을 하다시피 저 또한 여러 가지 듣고 보니 더 걱정이 되네요. 친환경 급식 여론 조사를 했더라고요. 친환경 급식 희망을 89%가 했고 친환경 급식센터 운영 찬성은 88%가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한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이게 지금 학부모들이나 친환경 한 시범 학교나 이런 데는 다 원하는데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교에 진짜 가보면 학교에서도 학부모보다 보면 학교에서 이제 영양사들한테 절대 의존하다 보니까 영양사가 반대를 하면 학교 쪽에서도 그 의견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에 가서 학교장하고 면담을 몇 군데 가서 해 봤는데 그 영양사를 불러서 영양사 의견을 들어보면 영양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이 경기도 상권 진흥원하고 그쪽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유치원까지는 다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이제 참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안 하는 걸 이번에 저희가 도매시장 공사를 통해서 단계를 유통 단계를 한 한 단계 지금 세 단계에서 한 단계 낮춘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도 뭐, 아직까지는 메리트를 그렇게 못 느끼는 건지 영양사분들이 아니면 기존에 일반 식품 업체를 공급하던 업체하고 뭐 계약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건지 설득을 아직까지는 저희가 못한 편입니다. 해 가지고.

양경애 의원 예~ 일단은 두 학교를 하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우리 구리 농수산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과정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점진적으로 모든 학교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남 업체랑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라는 생각을 본의원도 하고요.
이 친환경 재배하는 곳이 충청도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납품 업체는 재배하는데요?

양경애 의원 예, 친환경.
어떻든 농수산물을 재배하는 곳도 한 번씩은 저희가 가서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예.

양경애 의원 어떻게 재배를 잘하고 있는지 농약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이런 것들 유해 물질을 썼는지?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거기는 충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경애 의원 예, 충청도 맞죠.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공급 업체랑 위생사고, 또는 뭐 어떤 품질 저하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 차원에서 계약을 즉각적으로 계약을 또 해지할 수 있다거나 이런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장치는 따로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그거는 이제 도시공사에서 다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해 가지고.

양경애 의원 어떤 식으로 해 놨죠?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납품에 하자가 있다. 라든지 그 납품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든지 제품의 질이 안 좋다. 라든지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도매시장 공사에서 다 구축해 놨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우리 학교 급식이 아이들 건강과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수탁기관에 대한 어떤 지도 감독에 대한 어떤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그거는 농수산물 검사라든지 뭐, 그런 거는 다른데 용역 업체를 주어 가지고 도매시장 공사에서 제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지도 감독 좀 철저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다하셨어요?

양경애 의원 예, 다했습니다.

의장 신동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예,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진숙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0항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축제 발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일부 개정조례안 해 가지고 어쨌든 입장료를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라도 입장료 받은 존을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이제 저희 주차비에서 또 일부를 당연히 지역화폐로 돌려주어서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거는 참,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역 상품권을 그러니까 만 원 주차장이 하루 입장료가 만 원이면 만 원어치를 주는 건가요. 지역화폐를?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저희 한강시민공원에서 축제하는 경우에 저희가 최대 만 원이거든요. 한강 시민 조례에 따라서… …

정은철 의원 주차장조례요?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예, 주차장 일일 만 원이어서 만 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일단은 정한 거고요. 그거는 축제장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환경시민공원으로 하게 되면 만 원이 하루 일 주차 요금이 만 원인데 그러면 그 만 원의 몇 %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만 원 전액을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만 원 전액을 구리사랑상품권 형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정은철 의원 그럼, 최대가 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 3천 원, 4천 원 이용료만 내고 나가시는 분들은?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예,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사전 정산기가 두 대 타입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만 원 원하시는 분은 만 원권 일일 상품권 구리사랑상품권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잠시 머물다 가실 분은 본인이 머문 시간만 정산할 수 있도록 정산 기기가 두 개 타입으로 제공이 됩니다.

정은철 의원 음~ 그러면 그 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으면 그 축제장 안에서도 쓸 수 있고 말 그대로 시내로 나와 가지고 이런 구리 사랑 카드 사용 가맹점에 가가지고도 그걸 또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예, 그렇죠.

정은철 의원 아하~ 그럼, 안 쓰면 그럼, 그거는 어느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안 쓰게 되면 다시 회수가 되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예, 정산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은철 의원 아하~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잘 이용하면 좋기는 할 거 같기는 한데 너무 한강시민공원을 어떤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돈을 어떤 입장료를 받기… … 이런, 이런 구조가 원래 입장료 받는 데서는 이게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예예.

정은철 의원 입장료 중에 30%든 40%든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카드로 주든 쿠폰으로 주게 되면 쓰는 사람도 어차피 내 돈 다 쓴 건데도 마치 진짜 할인받은 기분 그걸 쓰기 위해서 또 추가 돈을 쓰게해서 되게 효과가 좋은데 과연 이거는 주차료만 가지고는 좀 걱정은 돼요. 걱정은.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주차 요금에 한 한 거는 아니고요. 주체 요금 외에 입장료도 포함이 되는 건데 입장료로는… …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입장료를 그런데 저희가 입장료 만들려면… …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다른 곳에도 혹시 또 이제… …

정은철 의원 또 그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넓은 공간에 입장료를 주고 들락날락하려면 거기를 또 구역을 정해서 또 입장료를 받는 어떤 시스템이 됐든 뭐가 됐든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공연장에 예를 들어 구리 아트홀 같은 경우 공연을 했을 때 저희가 구리 시민은 30% 행사해 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예.

정은철 의원 그런 데는 차라리 효과적이라니까요. 차라리 그냥 금액 할인보다 지역화폐로 주었을 때 그런데 이제 한강시민공원이 과연 이게 얼마나 통할까? 걱정이 되고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빠르면 유채꽃 축제부터 적용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유채꽃 축제는 적용할 수가… … 시기적으로 어려워서요. 저희가 코스모스 때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코스모스 때?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러면 잘 준비를 일단 하셔 가지고 코스모스 때 저거를 꼭 비교를 해 주셔요. 나중에라도 자료 요구를 한 번 할 건데 실제 이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구리 지역화폐가 나갔고 그걸로 예를 들어 그 안에서의 어떤 음식 판매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접수가 돼서 매출이 얼마큼 증대가 됐는지 아니면 대략 인근 상권에서도 얼마큼의 지역화폐 사용량이 늘어났는지 그거는 한 번 반드시 추적을 해 봐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예,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인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0항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 의장님!

의장 신동화 예, 김성태 부의장님!

김성태 의원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정회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절차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9항 친환경 급식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을 상정해야 할 차례이나 의원님들 사이에서 이 안건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회를 하고 협의를 좀 해 봤습니다.
협의 결과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이 단순히 구리시 관내 몇 개 학교에 친환경 자재를 납품하는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구리시에 경쟁력 있는 그런 시장을 활용해서 그것도 구리시 공기업으로서의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용해서 경기 북부권 전체로 학교 급식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라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부시장님으로부터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의 중장기 계획이 실제로 있으신지, 잠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엄진섭 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토론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친환경 급식 지원사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구리 농수산물공사가 갖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의 노하우와 시설을 활용해서 지역 내에 있는 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향후에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학교 급식을 농수산물공사가 주도해서 확대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걸 준비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계획을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도의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그 경험을 더 축적해서 향후에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 내고요. 또 세부적인 계획은 관련 부서가 바로 작성한 것을 또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넓은 이해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질문있으신가요?

의장 신동화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엄진섭 예,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엄진섭 부시장님으로부터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의 향후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관내 학교에 우리 우수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의 전문성을 갖춘 구리 농수산물공사에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을 위탁하고 향후 세부계획을 세워 사업을 확대하여 진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에서 이 사업의 장기 발전 계획을 상세히 수립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9항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축제 입장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입장료 등을 납부한 축제 관람객에게 납부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축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축제의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0항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0항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휴회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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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0분)

의장 신동화 의사일정 제31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1항 휴회 결정의 건은 2026년 3월 27일 하루 동안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진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방청석에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35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3월 30일 월요일 14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박재광
전  문  위  원 김찬호

○출석공무원 (17인)
부     시     장      엄진섭
행 정 지 원 국 장  김완겸
안 전 도 시 국 장  김천복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경 제 재 정 국 장  황병진
보  건  소  장 김은주
기획예산담당관 박근열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
총  무  과  장 최경준
회  계  과  장 차명길
도 시 계 획 과 장  채주영
교 통 행 정 과 장  김현태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세  정  과  장 김대범
문 화 예 술 과 장  한진숙
평 생 학 습 과 장  김영준
자 원 순 환 과 장  박홍만

○기타참석자 (1인)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출석사무과직원 (6인)
사  무  과  장 임현일
의  사  팀  장 홍성현
홍  보  팀  장 박종범
정책지원팀장(속기) 박길호
선 임 주 무 관  한명희
주     무     관      최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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