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본회의-제2차)
제358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30일 (월) 14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
4. 구리시 산불방지 및 산림 인접 지역 화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구리시 야간 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구리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7. 구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정은철 의원 대표발
8. 구리시 수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1.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퇴원 환자 통합 돌봄 연계 지원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
12.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
13.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14. 시립 행복 가득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15. 시립 새빛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17. 구리시 다 함께 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18. 구리시 다 함께 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19.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1.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구리시 산불방지 및 산림 인접 지역 화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5. 구리시 야간 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6. 구리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7. 구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정은철 의원 대표발
의, 신동화 김성태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발의)
8. 구리시 수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은철 의원 발의)
9.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10.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성태 의원 발의)
11.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퇴원 환자 통합 돌봄 연계 지원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3.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4. 시립 행복 가득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5. 시립 새빛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6.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7. 구리시 다 함께 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8. 구리시 다 함께 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9.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0.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1.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두 번째,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세 번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
네 번째, 구리시 산불방지 및 산림 인접 지역 화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야간 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
여덟 번째, 구리시 수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열한 번째,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퇴원 환자 통합 돌봄 연계 지원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
열두 번째, 구리시립 노인전문요양원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
열세 번째,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열네 번째, 시립 행복 가득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열다섯 번째, 시립 새빛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열여섯 번째,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열일곱 번째, 구리시 다 함께 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열여덟 번째, 구리시 다 함께 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열아홉 번째,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스무 번째,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스물한 번째,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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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의원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슬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구리시의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 학교 역량이 줄고 학교의 역량이 줄면 젊은 부부가 떠나고 젊은 부부가 떠나면 도시가 늙습니다.
이 악순환이 지금 구리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떠날까요? 저는 공교육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씁니다.
어제 국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자료 화면을 보며)
화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올해 서울의 대형 고교 2학년은 선택 과목 15개 중에서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수학 미디어 영어 물리화학 생명지구과학을 한 학기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강원도의 작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선택 과목이 7개뿐 이고 과학은 물리학 하나입니다.
심지어 2학기에는 선택지가 5개로 줄어서 사실상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부 자체 조사에서도 드러납니다.
소규모 학교는 3년간 평균 84.5개 과목 대규모 학교는 99.3개 과목이 개설됩니다.
학교의 크기가 곧 배움의 밀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큰 학교의 아이는 1학기에 인공지능 수학을 듣고 2학기에 인공지능 기초를 심화합니다.
작은 학교 아이는 물리학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고 화학은 3학년이 돼서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가 이 격차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지금 학교생활기록부의 차이는 곧 대입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진로에 대한 역량가 관심을 보여주어야 대학에 합격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는 내 진로와 관련된 심화 과목들이 개설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학교가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은 거점 학교에서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리시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거점 학교는 전부 남양주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방과 후 버스를 타고 왕복 2시간을 허비해야 공동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합니까?
심지어 그렇게 어렵게 수강을 한다고 할지라도 공동 교육 과정으로 취득한 성적은 절대 평가로 산출됩니다.
대형 학교에서 자기 학교에서 상대 평가로 받은 성적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토평2지구에 수만 명이 들어올 예정인데 어떤 학교를 세울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고등학교가 없는 갈매역세권 아이들은 어디로 보낼 것인지 답이 없습니다.
이런 도시에 젊은 부부가 오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시의원이 되었고 4년 내내 이 문제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시 차원의 선제적 교육 과정을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했고 학교의 유치 조례로 구리시에 명문 고등학교가 들어서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구리시의 교육 환경은 4년 전에 비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관내 중학교 두 곳은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고 고등학교 교실 안의 풍경은 그대로입니다.
벽도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교육청 소관이라는 인식이 첫 번째, 벽이었습니다.
시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교육 과정 편성과 교원 배치는 교육청의 권한입니다.
두 번째 벽은 인구 구조였습니다.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고 학생과 학부모는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교육 의제의 우선순위가 밀려났습니다.
복지 돌봄 의료 당장 표가 되는 의제들 앞에서 교육은 늘 뒤 순서였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문제는 진영이 없습니다.
좌도 없고 우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있습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규모의 적정화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거점 학교 집중 지원 구리시 관내 양질의 교육 공동 과정 개설 이러한 정책들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구리시 독립교육지원청 신설이 본격화되는 지금이야말로 이 의제를 의회가 집행부가 놓지 않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벽을 다음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계속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교육이 강해야 지역이 살아남습니다.
좋은 학교가 있는 도시에 사람이 옵니다.
구리시의 반전은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4년간 함께 일하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도시의 구석구석에서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리시를 묵묵히 지탱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들려주신 시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구리시의 아이들이 더 좋은 교실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김한슬 의원님 4년 동안 교육에 관한 깊은 고민과 사랑 속에서 관심 있게 의정활동을 펼쳐왔고 또 그 노력한 마음을 진정성 있게 담아주신 5분 자유발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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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모두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 결과를 보고받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권봉수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그 심의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5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3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본예산보다 8.6% 증가한 8,077억 1,05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측면을 살펴보면 금번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595억 원 중 58.3%에 달하는 374억 원이 임시적 세외수입 117억 원 및 기금 예탁금 230억 원 등 일회성 재원에 의존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수입 증가율이 0.92%에 그치는 등 경상적 자체 세입 기반이 정체된 상황에서 공유재산 매각과 내부 채무 기금 예탁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기금 예탁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재원처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재원 운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당면한 재원 부족을 해결하는 임시방편은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산 고갈 및 미래 재정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측면을 살펴보면 본예산 편성 당시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유예되었던 약 750억 원 규모의 필수 사업비가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8호선 연장 역무 운영 위탁비와 각종 시설 관리 민간 위탁금 출연기관 운영비는 물론 보훈명예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이르기까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연례 사업비가 금번 추경에서도 연간 소요액 전액이 아닌 3분기분까지만 제한적으로 반영된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는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며 향후 연말 재정 공백에 따른 시민 불편과 행정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큰바 향후 예산 편성 시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필수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단순히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선심성 행사성 사업 여부 및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면밀히 심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인창동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 거점을 확충하기 위한 시급성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 총 22억 1,550만 원을 전액 승인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사유지 매입 미완료 및 국공유지 관계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절차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편입부지 매입 및 토지 사용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벽히 이행한 후 지반 조사 용역을 최우선적으로 선행할 것을 요구하며 지반 조사 결과에 따른 안전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이후에 설계 용역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B동 리뉴얼 공사 4억 9,600만 원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액 승인하되 단순 수선을 넘어 유통시장 전체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아치울마을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은 사업 추진의 시급성 결여 및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삭감 조서와 같이 2,2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목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총규모 8,077억 1,052만 5,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이번 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49억 4,502만 5,000원이 증액된 864억 1,224만 7,000원 규모입니다.
구리시의 일반회계 부족 재원 보전을 위한 기금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에서 이미 2024년 787억 원 2025년 560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한 데 이어 2026년 본예산에서 100억 원을 예탁했으나 불과 수개월 만에 이번 기금 변경안을 통해 230억 원을 추가로 예탁하였습니다.
이로써 최근 3년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누적 예탁금 규모는 총 1,677억 원에 달합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또한 2024년에 116억 원 2025년에 38억 5,000만 원 2026년 본예산에서 12억 3,5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최근 3년간 총 166억 8,500만 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매심의 시마다 “일반회계의 재원 부족을 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확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은 세출 구조조정이나 실효성 있는 세입 확충 노력보다는 단기적인 재정 부족 해소에 의존하는 안일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 운영 방식은 기금 운용 구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952억 원으로 금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반영할 경우 실제 시 금고에 남아 있는 예치금은 275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기금 전체 자산의 약 86%가 이미 일반회계로 예탁되어 운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노후 하수처리 수도 폐기물 시설 정비 등 특별회계 고유의 목적 사업 추진 시 재원 조달이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결함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의 경우도 최근 3년간 약 167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함에 따라 현재 예치금은 5억 8,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67%가 급감한 수치로 사실상 기금이 고갈 단계에 진입하여 향후 예기치 못한 재정 충격에 대응할 완충 기능이 마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기금 돌려막기식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재의 재정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실효성 있는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 운영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위와 같은 당부 사항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강력한 시정 요구를 전제로 당면한 주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출된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의결합니다.
계속해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재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2025년도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 진행을 위한 장비 임차 및 홍보비 부족분 집행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함으로 이번 승인 요구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희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은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삭감 조서와 같이 2,2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목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총규모 8,077억 1,052만 5,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은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강력한 시정 요구를 전제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변경안은 모두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구리시 산불방지 및 산림 인접 지역 화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5. 구리시 야간 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6. 구리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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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모두 김성태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산불방지 및 산림 인접 지역 화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야간 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산불방지 및 산림 인접 지역 화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 변화로 인한 건조한 날씨의 지속과 산림 인접 지역 내에서의 불법 소각 등 인위적인 실화 요인이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초기 진압에 실패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크며 또한 토양 유실과 생태계 훼손 등 심각한 2차 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구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체계적인 산불방지 및 산림 인접 지역 화재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산불방지 지역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 조사 사업 추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산불방지 인력 운영 산불방지 활동 지원 관계 기관 등의 협력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산불방지 및 산림 인접 지역 화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야간 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일몰 이후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야간 관광이 지역 관광 경쟁력에 핵심 분야로 부상함에 따라 구리시 관광 자원을 야간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설 홍보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 사업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부터 제7조에서는 야간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사업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야간 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및 지역 건설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하여 건설 사업자의 노력 분할 발주 공동 도급 활성화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건설산업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건설 사업자의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분할 발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공동 도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산불방지 및 산림 인접 지역 화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야간 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구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정은철 의원 대표발 의, 신동화 김성태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발의) 8. 구리시 수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은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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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모두 존경하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이 대표 발의 및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수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 및 발의하신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은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제출한 구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집행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보고하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30년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총 86개소의 미집행 시설을 재정비하고 이 중 재정적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13개소를 1단계 2026년에서 28년 우선 집행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도시 경관의 체계적 활용 측면에서 기초적인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된 86개 시설의 총사업비는 약 4,457억이며 이 중 3년 이내에 추진 예정인 단계 13개소 사업비만 약 1,810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구리시의 가용 재원과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연평균 6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계획시설 대다수의 미집행 사유가 예산 확보 지난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에 금번 계획안에 연도별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나 국도비 확보 방안 등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전략적 재원 투자 계획이 결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 계획이 일몰제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선언적 계획에 그칠 우려가 크며 이는 향후 행정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리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이후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시민을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1단계 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가용 재원의 우선 배분 및 중기 지방재정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수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품의 잦은 교체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증가 문제에 대응하고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제품 수리를 활성화하여 순환경 경제사회의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수리 활성화를 위한 책무와 계획 수립, 수리 기반 조성 교육 홍보 및 지원 사업 관계 기관 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수리권 확대와 자원 순환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 지원 사업 협력 체제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수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수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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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리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예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6조 제1항 제13조에서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을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성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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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토론부터 진행해야 하나 의석에,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김성태 부의장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제출되었습니다.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지난 3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먼저 들었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개정조례안 별표1은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야간 경관의 경관심의 대상 및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나 경관심의 대상에 10층 이상 또는 연 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추가하는 사항은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에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중 10층 이상 또는 2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15층 이상 또는 2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예,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김천복 국장으로부터 충분히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수정안이 제안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일부 개정조례안 별표1은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야간 경관의 경관심의 대상 및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나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에 10층 이상 안 되는 연 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추가하는 사항은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혹시 당초 원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성태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또 이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1항까지는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이나 현재 복지문화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안설명은 엄진섭 부시장님으로부터 듣고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각각 8 안건 및 3 안건으로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퇴원 환자 통합 돌봄 연계 지원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시립 행복 가득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시립 새빛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다 함께 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다 함께 돌봄센터 3호 산마루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진섭 부시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엄진섭 예,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엄진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퇴원 환자 통합 돌봄 연계 지원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 이유입니다.
퇴원 후 돌봄 공백으로 인한 재입원 및 생활 불안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기관 퇴원 단계부터 지역 사회 돌봄으로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주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퇴원 환자 돌봄 통합 돌봄 지원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협약명은 퇴원 환자 통합 돌봄 연계 지원 업무 협약입니다.
협약 목적은 임원 치료 후 퇴원 환자에게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재가 생활에 필요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기 위해 협력 의료기관과 협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추진 근거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구리시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협약 대상은 구리시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입니다.
협약 기간은 현재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구리시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의 협력 사항과 협약서의 효력을 정하는 내용이고 소요 예산은 2년간 2,000만 원입니다.
3쪽 향후 계획입니다.
3월 중 협약체결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다만, 3월 27일 돌봄 통합 사업 시행에 맞춰 협력체계 사전 구축 필요가 있어 지난 3월 25일 우선 체결하였으며 「구리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 후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퇴원 환자 통합 돌봄 연계 지원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리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의 진행에 따라 연 면적 및 정원 변경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시설은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의료법인 소리 의료재단입니다.
위탁 내용은 요양원의 운영 관리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사업비는 요양급여 및 이용료 수납으로 자체 운영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2쪽 변경 내용의 핵심은 시설 증축에 따른 연 면적 및 정원 변경입니다.
시립요양원 이용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 요양원 옆 부지에 시설을 증축하여 확대된 규모에 맞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특히 치매 전담 요양시설 2개소를 신설하여 치매 어르신 보호 및 가족 부양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탁 시설 현황은 증축에 따른 연 면적 3,444제곱미터가 증가하였고 정원은 80명에서 131명으로 51명이 늘어났습니다.
요양실은 4인실이 총 27개로 늘어났으며 치매 전담실 2개소가 신설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오는 3월 중 위수탁 협약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6월에 준공 및 개소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수행 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3일 자로 만료되며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따라 경로식당 운영의 연속성과 성과의 극대화 및 효율성을 위해 운영 능력과 전문성이 입증된 위탁자를 선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 명은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 위탁이며 추진 근거는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저소득 독거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무료 급식 또는 도시락 등 식사 배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2쪽 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구리시 경로식당 무료 급식 제공과 재가 노인 도시락 등 식사 배달지원 서비스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 총 5년입니다.
위탁 시설의 개요는 새마을회관 경로식당의 새마을회관 내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료 급식 지원 48명 식사 배달 인원은 130명입니다.
운영 방법은 민간 위탁이며 재위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수탁자 공개 모집 후 구리시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도비 10% 시비 90%로 총 13억 3,851만 5,000원입니다.
향후 일정은 시의회 민간 위탁 동의안 의결 후 4월에서 5월 수탁자 모집 공개 후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한 후 6월 중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7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행복 가득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1쪽 제안 이유는 시립 행복 가득 어린이집 현 수탁 업체에 위수탁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위탁체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 명은 시립 행복 가득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 시설은 체육관로 74번길 67번지에 구리 수택 행복주택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방법은 민간 위탁 재위탁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13억 5,388만 9,000원입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의 동의 후 3월 내 수탁자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 4월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거쳐 5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 행복 가득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새빛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립 새빛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6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운영 성과 및 재계약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민간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사무 명은 시립 새빛어린이집 운영이며 위탁 시설은 갈매 순환로 143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은 69명 종사자는 11명입니다.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고 위탁 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9년 2월 28일까지이며 위탁 방법은 재계약이며 소요 예산은 총 5억 5,287만 1,000원입니다.
의회의 동의 후 4월 중 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 새빛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리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기간이 2026년 7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아동보호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사무 명은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며 위탁 추진 필요성은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의 제고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기간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 시설은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여성행복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하여 총 10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31년 7월 31일까지 총 5년입니다.
위탁 방법은 재위탁으로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5년간 총 35억 9,345만 7,000원입니다.
향후 일정은 동의안 의결 후 4월에 수탁자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6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다 함께 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다 함께 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이 2026년 7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및 20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현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 성과 평가와 재계약 적정 여부를 심의하여 민간 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무 명은 구리시 다 함께 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 위탁이며 위탁의 필요성은 시설 운영의 전문성 제고이며 위탁 사무는 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시설은 다 함께 돌봄센터(2호) 행복주택으로 현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사랑 교육 복지재단입니다.
정원은 45명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4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31년 7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 방법은 재계약으로 소요 예산은 5년간 10억 5,729만 1,000원입니다.
향후 일정은 민간 위탁 동의안 의결 후 4월 현 수탁기관과 재수탁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다 함께 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다 함께 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리시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8조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 기간이 2026년 7월 1일 만료됨으로써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하여 현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 성과 평가와 재계약 적정 여부를 심의하여 민간 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사무 명은 구리시 다 함께 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 위탁 운영이며 위탁 추진의 필요성은 시설 운영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시설은 다 함께 돌봄센터(3호) 산마루로 현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세계통합복지문화교육회이며 정원은 20명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총 3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8월 1일부터 31년 7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은 재계약으로 소요 예산은 5년간 총 7억 9,220만 5,000원입니다.
향후 일정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4월 현 위탁 기관과 위수탁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다 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엄진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2시 57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호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퇴원 환자 통합 돌봄 연계 지원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 앞전에 주례 보고 때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는데 혹시 이 업무 협약 맺으면서 그때 이제 퇴원 환자뿐만 아니라 이 취지는 좋은데 혹시라도 이제 저희 이런 통합 돌봄 과정에서 좀 발굴되는 우선적으로 의료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혹시 좀 뭔가 우선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게 논의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용호 예, 저희가 일단 통합 돌봄 사업이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위급한 대상자를 병원으로 연계하는 내용은 사실 이제 협약 내용에 포함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도 충분히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의료급여 사례 관리 사업 등을 활용해서요.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으응~ 아니, 그러니까 이 협약안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또 그 외에 구두적으로라도 업무 협조 부분에서 혹시 협의가 논의됐나 그거 여쭈어본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논의는 나름 협의는 해 놓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용호 예, 기존의 의료급여 사례 관리 사업으로 이제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 좀 향후에 한양대랑 업무를 진행하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발전시킨 모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어쨌든 저희 구리시 입장에서는 종합병원이니까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게끔 잘 추진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저도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이 협약은 사실 민관 협력 모델인데요. 지금 한양대 병원 내에 전담 기구를 따로 마련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따로 마련해 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용호 예, 원래 기존에 한 분이 사회사업 담당하시는 분이 하셨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3월 25일 날, 병원장님이 오셔서 협약체결 시에 직원 한 명을 더 추가로 전담 인력으로 보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래서 어떤 지역 사회 우리 촘촘한 어떤 안전망의 첫걸음이 되도록 특별하게 좀 세심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퇴원 환자 통합 돌봄 연계 지원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순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표영실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시립 행복 가득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시립 행복 가득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시립 새빛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표영실 예.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시립 새빛어린이집은 이제 재계약인 거죠?
○가족복지과장 표영실 예, 맞습니다.
○정은철 의원 보면 이제 심의 결과 보니까 점수가 85점!
○가족복지과장 표영실 예예.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재계약하는 거는 뭐, 큰 이견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자체 지도 점검 결과 보면 매년 한두 건씩 행정지도가 있었어요.
○가족복지과장 표영실 예예.
○정은철 의원 예~ 이제 아무리 사소한 건이라도 실수들은 있을 거 같은데 어쨌든 재계약이다 보니 혹시라도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지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다. 보통 뭐, 많이들 나오는데 희한하게 다른데들은 그래도 뭐, 한 1년 건너뛰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여기는 매년 그래도 어쨌든 한 건씩 두 건씩 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잘 챙겨서 향후에는 이런 결과 안 나오게끔 재계약이니까 재계약에 맞게끔 이런 결과가 없게쯤 잘 운영되도록 좀 더 관리 감독을 해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표영실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시립 새빛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다 함께 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다 함께 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다 함께 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것도 두 건은 다 재계약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표영실 예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이제 같이 통으로 2호 3호 얘기하려고 여기 보니까 70점에서 75점까지인가요. 재위탁이?
○가족복지과장 표영실 예예.
○정은철 의원 그리고 재계약이 75점 이상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표영실 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이제 뭐, 한 곳은 진짜 0.25점으로 넘었어요. 보니까?
예~ 그리고 한 군데도 이제 80점은 안 되는데 어차피 이제 뭐, 물론 잘 운영은 되고 있을 거지만 좀 더 다음에는 그래도 80점은 넘어야 재계약을 해도 혹시라도 문제가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점수에서 조금 낮게 받은 부분에 대한 체크된 부분은 다시 재계약 운영하면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표영실 아~ 예, 재계약 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그래서 향후에는 재계약이 그래도 최소 80점은 넘어야 그래도 재계약이 무리 없이 진행되는데 너무 경계점에 있어 가지고?
○가족복지과장 표영실 아~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다 함께 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영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퇴원 환자 통합 돌봄 연계 지원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퇴원 환자 통합 돌봄 연계 지원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은 퇴원 이후 다시 봄 공백으로 인한 재입원 및 생활 불안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기관 퇴원 단계부터 지역 사회 돌봄으로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주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퇴원 환자 통합 돌봄 지원 업무 협약체결 업무를 추진하고자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존경하는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퇴원 환자 통합 돌봄 연계 지원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퇴원 환자 통합 돌봄 연계 지원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은 「구리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으로 연 면적 및 정원을 변경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수탁기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되어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따라 경로식당 운영의 연속성 성과의 극대화 및 효율성을 위해 운영 능력과 전문성이 입증된 수탁자를 선정하여 양질의 서비스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시립 행복 가득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시립 행복 가득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시립 행복 가득 어린이집 수탁자 경기보육교사교육원의 부적절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위수탁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2026년 8월 31일 만료 예정인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구리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의거 어린이집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운영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시립 행복 가득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시립 행복 가득 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시립 새빛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시립 새빛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구리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 새빛어린이집 위탁 기간 만료일 2026년 7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및 제20조에 의거 현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시립 새빛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시립 새빛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의거 아동보호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다 함께 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다 함께 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민간 위탁 기간이 2026년 7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및 제20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다 함께 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다 함께 돌봄센터(2호) 행복주택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다 함께 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다 함께 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민간 위탁 기간이 2026년 7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다 함께 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다 함께 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9.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0.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1.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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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진섭 부시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엄진섭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5년 9월 개장식을 마친 구리 국군 구리병원 축구장 시민 개방 사례와 같이 국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관리 위탁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에 국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 제18조 제22조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수강료로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4조에 규정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별표8 별표9에 제목에 관한 조항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안 개선 권고에 따라 관광기념품 개발 주체에 지역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관광기념품 무상 제공 요건을 간소화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서 관광기념품 개발 주체에 시 소재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4조와 제21조에서는 관광기념품 무상 제공에 관한 관광기념품 개발 지원위원회 심의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 토평 가족 캠핑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리 대행 기간이 26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구리 도시공사와 재관리 대행을 추진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3항에 따라 구리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 대행 사무 명은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 운영 및 시설 관리로 추진 근거는 관련법 및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 대행에 관한 조례’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입니다.
관리 대행 내용은 캠핑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일체입니다.
시설 현황은 구리시 왕숙천로 11-140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은 4,822제곱미터로서 캠핑 사이트 22면과 관리동 어린이 놀이터 화장실 샤워장 식기 세척장이 있습니다.
관리 대행 기간은 26년 7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 6개월이며 소요 예산은 총 대행 사업비와 수수료 간접비를 합쳐서 총 13억 8,2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2017년 8월 구리 도시공사와 최초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6월 현재까지 구리 도시공사가 관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금회 시의회 관리 대행 동의를 득하고 4월 중 관리 대행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엄진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진숙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및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한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예, 안녕하세요.
김한슬입니다.
조례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이제 관내 업체로 기존에 제한되어 있었던 부분을 폐지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무상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위원회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두 가지죠. 맞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그냥 노파심에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축제나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관내에 관광을 활성화하고 또 이제 시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행사가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행사 예산 공개 조례를 통해서 지나친 예산 편성을 막아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한강 변에서 하는 어떤 공연 혹은 축제 구리시 관광기념품 뭐, 예를 들어 와구리 캐릭터가 한 천만 원어치가 만들어져서 배포가 된다고 할 때 그 배포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이 결국 그 행사 예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양쪽에서 누락돼서 뭐, 시민들 입장에서 혹은 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행사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혹은 관광품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뿌려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절차가 그냥 누락되지 않나? 하는 우려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축제 행사에 저희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넣는 거를 사실상 거의 행사를 민간 행사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가 관광기념품 자체가 제작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 같은 과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 부기가 다르게 관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연내 관광기념품 예산을 따로 이렇게 얼마큼 필요한지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고 또 그 자료가 모든 축제에 같이 이렇게 겸해서 같이 동시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관광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거는 그런 식으로 공개를 저희가 강화를 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김한슬 의원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그게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누락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행사 예산에 잡혀 있으면 그 행사의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예산이 이거 너무 많다 적다를 알 수가 있는데 따로 만들고 주는 거는 행사에서 줘 버리면 이게 연결이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예예.
○김한슬 의원 그다음에 그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시민분들께서 와구리 캐릭터 굉장히 애장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다른 타 시군 사례를 활용해서 그냥 단순히 무상으로 만들어서 기념품 배포하는 데 안 그쳤으면 좋겠어요. 지금 물론, 시 사이즈가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조아용”이라는 캐릭터를 시 전반에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굿즈 샵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 판매하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것도 이제 지역 자활센터에서 사업권을 땄겠죠, 그래서 캐릭터만 100여 개 이상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요. 그냥 무상으로 지급해 주는 거에는 뭐, 예산상의 퀄리티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거를 막 애장하게 될 거 같지는 않아요. 그냥 뭐 어디 행사가서 조그마한 거 나누어 주는 거 가지고는 차라리 내가 뭐, 돈을 만 원, 2만 원 주더라도 사서 내가 들고 다니는 게 애정이 생기지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칫하면 그냥 되게 저렴한 상품들을 다수 찍어서 관광객들에게 그냥 막 살포하는 그런 아니겠지만, 그렇게 활용될까 봐!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한진숙 예, 알겠습니다.
(웃음)
○김한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군 구리병원 체육시설의 관리 위탁 및 시민 개방 사례와 같이 국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아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정은철 의원님께서는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한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광기념품 개발 주체 지역 제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관광기념품 무상 제공 요건을 간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한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한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한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은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의 관리 대행 기간이 2026년 6월 30일 만료되어 구리 도시공사에 재관리 대행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한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 재관리 대행 동의안은 김한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진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 신동화 | 김성태 | 정은철 | 권봉수 | 양경애 |
| 김용현 | 김한슬 | 이경희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재광 |
| 전 문 위 원 | 김찬호 |
○출석공무원 (15인)
| 부 시 장 | 엄진섭 |
| 행 정 지 원 국 장 | 김완겸 |
| 안 전 도 시 국 장 | 김천복 |
| 경 제 재 정 국 장 | 황병진 |
| 보 건 소 장 | 김은주 |
| 기획예산담당관 | 박근열 |
| 도 식 계 획 과 장 | 채주영 |
| 도 로 과 장 | 이광석 |
| 일자리경제과장 | 이영희 |
| 복 지 정 책 과 장 | 김용호 |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이순실 |
| 가 족 복 지 과 장 | 표영실 |
| 평 생 학 습 과 장 | 김영준 |
| 문 화 예 술 과 장 | 한진숙 |
| 자 원 순 환 과 장 | 박홍만 |
○출석사무과직원 (6인)
| 사 무 과 장 | 임현일 |
| 의 사 팀 장 | 홍성현 |
| 홍 보 팀 장 | 박종범 |
| 정책지원팀장(속기) | 박길호 |
| 선 임 주 무 관 | 한명희 |
| 주 무 관 | 최영인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신동화 |
| 의 원 | 김한슬 |
| 의 원 | 이경희 |
| 사 무 과 장 | 임현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