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본회의-제1차)
제359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5월 12일 (화)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5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제35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5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봉수 의원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김한슬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홍성현 의사팀장 홍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6년 4월 28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5월 6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5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5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네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다섯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여섯 번째,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35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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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26년 5월 12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6년 5월 12일 하루 동안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35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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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5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성태 부의장님과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성태 부위원장님과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봉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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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권봉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현행 규칙에 규정된 공무국외출장 절차를 개선·보완하는 등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시 구성 방법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위반 등 물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출장 후 심사위에서 위법·부당한 출장 판단 시 감사원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조사 의뢰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부당한 지시에 대한 직원 보호 강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김한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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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김한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구성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구성안 의결 시부터 위원회 심의 결과가 본 회의에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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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성태 부의장님,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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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이나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제안설명은 엄진섭 부시장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엄진섭 부시장으로부터 제6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엄진섭 구리시민과 구리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연계 사업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전액이 교부된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297억 4,686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220억 3,633만 6,000원이 증가하여 총 7,422억 4,66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액 없이 875억 17만 1,000원입니다.
다음 2쪽, 세입·세출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64억 1,900만 원, 국·도비 등 보조금 156억 1,733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K-패스, 유가보조금 등 정책사업비로 220억 3,6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엄진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가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앞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애 위원장님께서는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애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제35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한슬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그 심의 결과를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 배분의 적정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분을 주된 재원으로 삼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고유가 민생 위기 극복과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2.73% 증가한 8,297억 4,68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먼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38억 3,5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버스·택스 등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6억 952만 8,000원을 증액한 18억 2,600만 원을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으로는 13억 원을 증액한 2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K-패스 사업에 36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8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반지하주택 및 하천변 자동차단속시설 설치와 소하천 준설 등 여름철 기습적인 폭우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AI·ICT 기반 재난 예방시설 정비사업에 약 9억 947만 5,000원을 투입하는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안정 및 재해·재난 예방 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이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배분과 정부 추경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조정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 당부합니다.
첫째,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은 정책의 수혜가 누락 없이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본 추경에 주된 재원은 보통교부세는 국가 세수 상황에 따라 하반기 변동성이 존재하는바 집행기관에서는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AI·ICT 기반 재난 예방시설은 단순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통합관제시스템과 실시간 연동되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되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당부사항을 향후 예산 집행과 차기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총규모 8,297억 4,686만 1,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양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경애 위원장님께서 보고 해주신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될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를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뜻을 모아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엄진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 신동화 | 김성태 | 정은철 | 권봉수 | 양경애 |
| 김용현 | 김한슬 | 이경희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재광 |
| 전 문 위 원 | 김찬호 |
○출석공무원 (17인)
| 부 시 장 | 엄진섭 |
| 행 정 지 원 국 장 | 김완겸 |
| 안 전 도 시 국 장 | 김천복 |
| 도시개발교통국장 | 여호현 |
| 경 제 재 정 국 장 | 황병진 |
| 보 건 소 장 | 김은주 |
| 기획예산담당관 | 박근열 |
| 홍보협력담당관 | 임재춘 |
| 총 무 과 장 | 최경준 |
| 회 계 과 장 | 차명길 |
| 도 시 계 획 과 장 | 채주영 |
| 교 통 행 정 과 장 | 김현태 |
| 일자리경제과장 | 이영희 |
| 세 정 과 장 | 김대범 |
| 문 화 예 술 과 장 | 한진숙 |
| 평 생 학 습 과 장 | 김영준 |
| 자 원 순 환 과 장 | 박홍만 |
○출석사무과직원 (6인)
| 사 무 과 장 | 임현일 |
| 의 사 팀 장 | 홍성현 |
| 홍 보 팀 장 | 박종범 |
| 선 임 주 무 관 | 한명희 |
| 주 무 관 | 최영인 |
| 속 기 사 | 문현우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신동화 |
| 의 원 | 김성태 |
| 의 원 | 정은철 |
| 사 무 과 장 | 임현일 |